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무효
제10조(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무효)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행위와 관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로 한다. 그 채권을 양도하거나 그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호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 2호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ㆍ모집하거나 그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
- 3호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사람
제2항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불법원인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고소ㆍ고발된 사건을 수사할 때에는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제공이 성매매의 유인ㆍ강요 수단이나 성매매 업소로부터의 이탈방지 수단으로 이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수사에 참작하여야 한다.
제3항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나 성매매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제1항의 채권이 무효라는 사실과 지원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음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등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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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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