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합17879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08-06-19 선고검수완료
도립공원 관리소장이 적법한 철거 절차 없이 공원 안에 설치된 기도용 천막을 철거하고 내부 물건을 처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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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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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아들 소유의 OO지역 임야에 기도용 천막을 설치하고 매년 여름 그곳에서 기도를 해왔는데, 그 임야는 도립공원 안에 있었다.
- 도립공원 관리소장으로 일하던 피고는 원고에게 별도의 철거 명령이나 사전 통지(계고처분)를 하지 않은 채, 2006. 9. 11. 공원 청원경찰과 시청 공무원들에게 지시해 천막을 철거하고 그 안에 있던 불상과 가재도구 등을 처분하게 했다.
- 원고는 피고와 소속 공무원들을 특수절도 및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했고, 검사는 특수절도 부분은 혐의없음 처분을, 재물손괴 부분은 일부 기소유예 및 피고에 대한 약식기소를 했다.
- 피고는 결국 재물손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재산상 손해 14,968,600원과 위자료 1억 원 등 총 114,968,600원을 배○○라고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아들 소유의 OO지역 임야에 기도용 천막을 설치해 두었는데, 도립공원 관리소장인 피고가 아무런 사전 절차 없이 천막을 철거하고 안에 있던 물건을 처분했다. 원고는 국가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의 철거 행위가 위법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다만 재산상 손해액을 정확히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자료를 넉넉히 인정하는 방식으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행정대집행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남의 물건을 강제로 철거하려면 먼저 법률이나 행정청의 명령에 따라 그 소유자에게 철거 의무가 생겨 있어야 한다.
- 그런데 법 조항만으로 바로 원고에게 천막을 철거할 의무가 생긴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원고에게 철거를 명한 적도 없었으므로, 원고에게는 철거할 구체적인 의무 자체가 없었다.
- 따라서 피고의 철거 행위는 '비상시나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따져볼 필요도 없이 위법한 불법행위가 된다.
- 피고는 천막 안에 LPG 가스가 있어 산불 위험이 급박했다고 주장했지만, 애초에 철거 의무가 없었으므로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원고가 공원 안에 무허가 천막을 방치한 잘못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들이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봤다.
- 다만 천막과 물건의 정확한 가액을 증명하기 어려워 재산상 손해액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그 사정을 참작해 위자료를 늘려주는 방식으로 배상액을 정했다.
핵심 정리
공무원이 아무리 불법 구조물이라도 사전 통지나 철거 명령 같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제로 철거하면 위법한 행위가 되어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재산 피해액을 정확히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자료를 더 얹어주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다는 점이 이 판결의 의미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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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도립공원 관리소장이 공원 안의 무허가 종교시설을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계고처분 등의 절차 없이 철거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증명곤란 등의 이유로 재산상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하여 배상을 받을 수 없는 사정을 위자료 증액사유로 참작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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