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나24040인천지방법원 2심2013-07-0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들에게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라고 요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2나24040 민사 사건(2013년 7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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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피고들에게 3,926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원고는 불법행위를 근거로 한 청구를 당심에서 철회함.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정하여 피고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라고 판결함.
- 피고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함.
- 2심 법원(항소심)은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항소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결정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들에게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해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원고의 청구가 법적으로 타당한지였으며, 결과적으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 판결 이유가 충분히 타당하다고 판단함.
-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금과 이자 지급 요구가 법적으로 근거가 있다고 봄.
- 원고가 불법행위를 근거로 한 선택적 청구는 당심에서 철회되어 쟁점에서 제외됨.
- 피고들의 항소 이유가 받아들여질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함.
- 민사소송법에 따라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함.
핵심 정리
원고가 피고들에게 손해배상금과 이자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타당하다고 보고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손해배상금 청구가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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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2. 11. 16. 선고 2012가단531 판결
【변론종결】2013. 5. 30.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261,699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선택적 청구를 철회하였다).
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대연(재판장) 오태환 반효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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