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인천지방법원
오태환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40%)일부 승소 1(20%)원고 패소 1(20%)기각·각하 1(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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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원고승2(40%)일부승1(20%)원고패2(40%)
2012나17608·인천지방법원·2014-01-16
원고가 피고에게 차량용 냉동기 부품 금형 제작을 의뢰했으나 납품이 늦어 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지체상금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4만원 / 청구 2,874만원)
2012나24040·인천지방법원·2013-07-04
원고가 피고들에게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라고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3,926만원)
2012나12795·인천지방법원·2013-06-27
망인의 상속인들이 피고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5,400만원)
2012나21461·인천지방법원·2013-06-20
소외2가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소외1에게 양도하였으나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였고, 원고가 소외1의 일반채권자로서 해당 채권을 압류·추심하였으나 피고는 소외3에게 보증금을 반환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935만원)
2011나14947·인천지방법원·2013-06-13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기 말소와 금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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