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나90230서울고등법원 2심2014-01-22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손해배상과 이익배당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2나90230 민사 사건(2014년 1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10월 11일,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손해배상과 이익배당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피고들은 조합원 전원이 피고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원고들의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맞섬.
  • 법원은 조합의 이익배당과 손해배상 청구는 조합원 각자가 개별적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함.
  • 그러나 손해배상 청구는 일부 조합원이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봄.
  • 원고들이 이익배당을 분기별로 청구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지 못한 점도 문제로 지적됨.
  • 청산절차가 끝나지 않아 정산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도 인정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손해배상과 이익배당을 요구했으나, 조합원 전원이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는 적법하지 않았고, 이익배당 청구도 입증 부족과 청산절차 미완료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이 점을 근거로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 및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합의 이익배당과 정산금 청구는 조합원 각자가 개별적으로 할 수 있어 모든 조합원을 피고로 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봄.
  • 손해배상 청구는 조합재산 침해에 따른 것으로, 조합원 전원이 불법행위자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는데 일부 조합원이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 원고들이 이익배당을 연도별로 청구했으나, 분기별로 정산된 이익금을 청구해야 하는데 이에 관한 주장과 입증이 없었음.
  • 청산절차가 끝나지 않아 잔여재산 분배를 청구할 수 없으며,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이 인정됨.
  • 원고들이 회계감정을 신청했으나 감정료를 내지 않아 감정신청이 기각된 점도 불리하게 작용함.
  •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각하 및 기각됨.

핵심 정리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손해배상과 이익배당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조합원 전원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점과 청구의 구체적 입증 부족, 청산절차 미완료 등을 이유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은 조합 관련 청구에서 절차와 입증이 매우 중요함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및 기각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9 / 4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2나309014·대구지방법원·2022-11-23·2심·기각

원고 3명이 피고에게 총 1억 8천 8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0가합541002·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10·1심·원고 패소

피고가 동업자금을 임의로 인출했으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2가합544685·서울중앙지방법원·2024-07-11·1심·원고 패소

피고들이 원고의 구조조정 총책임자 및 자금운영 총책임자로 임명되어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62251·서울중앙지방법원·2023-07-20·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유상증자 공시 시 조건부 사실을 누락하고 분기보고서에 허위 기재를 하여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4278·부산지방법원·2009-09-0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부산지사 이사 행세를 한 자들과 하도급·물품공급 계약을 맺고 공사대금·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2033686·서울고등법원·2020-09-10·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주식을 인수하며 계약서에 포함된 진술 및 보장 조항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52273·부산고등법원·2023-05-18·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 대해 분담금 반환을 위한 가압류 결정을 받았으나, 피고가 법원에 채권 공탁을 하지 않아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22264·서울고등법원·2011-10-12·2심·기각

대우건설이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15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1나83778·서울고등법원·2012-09-26·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 대해 회생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2가단28772·부산지방법원·2012-08-13·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학교법인에 입학금 등을 지급한 뒤 학과 폐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단23011·인천지방법원·2008-04-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LPG 공급계약상 지위를 승계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2007931·서울고등법원·2015-01-16·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원고 1 회사 등에게 주식매매계약과 관련해 손해배상금을 청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4나2061118·서울고등법원·2025-04-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27인이 삼청교육대 관련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29453·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제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3천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합553438·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대상회사 주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의 진술 및 보장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가합4903·서울동부지방법원·2011-07-08·1심·원고 패소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후 ELW 투자 손실에 대한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합13570·서울남부지방법원·2011-12-09·1심·원고 일부 승소

투자 권유 과정에서 그룹의 지원 가능성 등에 관해 왜곡된 설명을 하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가합1891·청주지방법원·2012-02-1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아파트 분양 광고에서 주변에 대형 타워와 병원, 쇼핑몰 등이 들어설 것처럼 과장해 원고들이 속아 계약금을 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2057002·서울고등법원·2020-02-06·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 제안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과 제안비용 보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206329·서울고등법원·2016-04-21·2심·각하

매매계약이 이행불능으로 해제되었다며 원상회복·손해배상금 일부를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11가합128117·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13·1심·기각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주식매매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6%
2016나2030683·서울고등법원·2016-08-31·2심·기각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16나2009108·서울고등법원·2017-06-29·2심·원고 패소

원고와 승계참가인이 피고 이사·감사들에게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6가소5944347·서울중앙지방법원·2018-12-13·1심·기각

수사기관이 사건과의 관련성을 충분히 밝히지 않은 채 원고들의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했다고 주장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13가합6939·울산지방법원·2015-04-08·1심·각하

원고들이 매도법인과 토지 매매계약을 맺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소유권이전이 안 되자 법인 임원진을 상대로 공동불법행위 및 방조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4%
2005가단14891·제주지방법원·2006-05-25·1심·원고 패소

조합 감사인 원고가 조합장의 부지매입·예산변경 문제를 감사보고했음에도, 피고들이 원고의 직무유기를 주장하며 허위 고발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24나2016453·서울고등법원·2025-02-21·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허위 자료를 믿고 증권예탁증권을 인수하며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4나60148·서울중앙지방법원·2015-08-27·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11나2626·부산고등법원·2012-04-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주식을 샀으나, 소외 1이 같은 주식을 피고에게 또 양도하고 명의 변경을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5가합50783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14·1심·원고 패소

이사와 감사였던 피고들이 회사의 횡령과 배임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2가합51498·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28·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상속인의 토지에 대해 피고 대한민국이 보존등기를 하고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3나72031·서울고등법원·2015-11-06·2심·원고 패소

소외 14 회사가 보유한 소외 20 회사 주식 40만 주를 피고 1의 아들에게 주당 5,100원에 매각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9나2007790·서울고등법원·2019-08-29·2심·기각

원고가 자신들의 번역 저작물을 피고들이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11나105722·서울고등법원·2012-05-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8나15216·부산고등법원·2009-04-22·2심·원고 패소

가족의 납북 피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오랜 시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6나6001·대전고등법원·2007-04-04·2심·원고 승소

피고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9나117463·서울고등법원·2011-02-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2004년 3월 발생한 사고로 인해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2나20384·대구고등법원·2013-01-30·2심·원고 일부 승소

1983년 불법구금으로 약 8년 복역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0나124238·서울고등법원·2011-07-20·2심·판단 없음

피고가 분양한 아파트에 균열 등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64%
2007나4440·서울고등법원·2007-10-04·2심·원고 승소

674명이 대한민국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2가합34257·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들이 자신들을 종북·주사파 단체에 속한다고 허위 사실을 퍼뜨린 것에 대해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소송을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5가단16456·서울서부지방법원·2016-04-07·1심·기각

원고가 할인마트를 인수하며 피고들이 경쟁점포가 폐업할 것이라고 말한 것을 믿고 권리금과 시설물품대금을 지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11나13472·서울고등법원·2012-01-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 주식을 약 26억 원에 사들인 후 회사의 사업보고서에 중요한 재무 정보가 빠져 있어 상장폐지로 손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4나201598·서울고등법원·2025-09-26·2심·기각

원고가 분식회계로 고평가된 사채를 취득한 뒤 발행사와 감사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15나18154·서울고등법원·2016-11-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믿고 일성에 500억 원을 투자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2나9821·서울고등법원·2013-05-3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에 2억 2,4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대표이사와 감사의 직무 태만으로 1억 8,1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0가합8224·울산지방법원·2013-11-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울산공장 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생산라인을 점거하고 집단적으로 노무 제공을 거부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3나9475·부산고등법원·2017-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하청노조 조합원들이 공장을 점거하고 가동을 중단시켜 원고에게 손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0가합12192·울산지방법원·2022-09-22·1심·기각

무속인인 피고에게 굿과 달마도 구입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원고들이 기망·협박을 당했다며 손해배상과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0. 11. 선고 2010가합82030 판결 【변론종결】2013. 7. 10.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 1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각하한다. 3. 원고들의 피고 1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2(1심:공동피고 4), 피고 3(1심:공동피고 5)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1,195,996,613원, 원고 2에게 434,149,975원, 원고 3에게 218,766,652원, 원고 4에게 368,766,652원, 원고 5에게 368,766,652원, 원고 6에게 354,519,98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피고들에 대한 2012. 5. 29.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최종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이익배당청구 또는 정산금청구에 대한 본안전 항변 판단 피고들을 상대로 조합의 이익배당청구 또는 정산금청구를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소에 대하여, 피고들은 조합의 이익배당채무 또는 정산금채무는 전 조합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원고들은 자신을 포함한 조합원 전부를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원고들이 피고에서 누락되는 등 이 부분 소는 피고적격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조합의 채무는 각 조합원의 채무로서 그 채무가 불가분의 채무이거나 연대의 특약이 없는 한 조합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또는 균일적으로 변제의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85. 11. 12. 85다카1499 판결 참조). 또한 조합의 채권자가 각 조합원에 대하여 개인적 책임에 기하여 그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 조합원 각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1991. 11. 22. 91다30705 판결 참조). 나아가 어떤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는 청산절차와는 상관없이 조합채권자로서 직접 다른 조합원들에게 각자의 손실부담에 따라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42620 판결 참조). 잔여재산 분배청구권은 조합원 상호간의 내부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각 조합원이 분배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을 상대로 개별적으로 행사하면 족한 것이지 반드시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행사하거나 조합원 전원을 상대로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다35713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조합원은 개별적으로 다른 조합원의 지분의 비율에 따라 이익배당 또는 정산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모든 조합원을 피고로 하여서만 이익배당 또는 정산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들은 원고들은 조합원이 아니므로 이 부분 소가 부적법하다거나, 피고 1, 피고 3(1심:공동피고 5)이 조합원이 아니므로 원고들이 피고 1, 피고 3(1심:공동피고 5)을 상대로 제기한 이 부분 소가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이행의 소에서는 원고가 그와 같은 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로써 원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있고, 원고에 의하여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므로(대법원 1999. 9. 7. 선고 99다31568 판결 참조),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청구에 대한 본안전 항변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본안전 항변 판단 원고들은, 피고 1은 조합의 운영수익금을 횡령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며 이를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들의 이익배당청구와 정산금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는 양립 가능한 청구들이므로 위 청구들은 선택적인 관계에 있다. 그런데, 제3자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이 불법하게 조합재산을 침해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조합재산으로 조합원의 합유에 속한다(대법원 1963. 9. 5. 63다330 판결, 1999. 6. 8. 선고 98다60484 판결,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4다30682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1이 조합의 수익금을 횡령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법리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 전원이 불법행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고들의 이 부분 소 자체에 의하더라도 일부 조합원들은 원고로서 이 부분 소송을 제기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고, 이에 대한 피고 1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이익배당청구에 대한 본안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 1을 비롯한 일부 투자자들이 피고 1이 운영하던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장을 점거하고 영업을 하면서 피고 1이 작성한 자료를 확보한 것이 갑 제29호증, 갑 제59호증의 1 내지 6이다. 위 자료들에 의하면,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각 연도별 당기순이익 내역을 알 수 있고, 피고들은 이를 바탕으로 자신들이 산정한 지분 비율대로 이익금을 분배해 갔다. 그렇다면 조합원들인 원고들에게도 지분 비율대로 위 각 연도별 당기순이익이 배당되어야 하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먼저 조합원들이 조합의 이익을 연도별로 배당받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살핀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호증의 1 내지 6, 갑 제20, 21호증, 갑 제24호증, 갑 제25호증의 1, 2, 갑 제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①, ②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 1은 2005. 1. 18. 일부 투자자들에게 2004년도 이익배당을 실시하여 원고 2, 원고 3, 피고 3(1심:공동피고 5) 등에게 금원을 분배하였다. ② 피고들은 2008. 2. 27.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2004. 1. 1.부터 2007. 12. 31.까지 이익잉여금에 대한 이익배당을 실시하여 피고들에게 금원을 분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들과 갑 제29호증, 갑 제59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만으로 조합원들이 조합의 이익을 연도별로 배당받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조합원들 사이에 합의 없이, 특히 2008. 2. 27. 임시주주총회는 원고들에게 알리지도 아니하고 피고들이 임의로 배분하고 금전을 수령한 것에 불과하다),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① 내지 ③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소외 1(1심:공동피고 2)은 인천문학월드컵경기장 내 지상 3층 시설 내에 ‘문학월드컵 컨벤션센터’라는 상호로 외식업 및 예식장 영업 등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중 자금난에 빠지게 되자, 2003. 12. 26. 별도로 동업관계에 있었던 소외 2(1심:공동피고 3) 및 그로부터 소개받은 피고 2(1심:공동피고 4)와 이 사건 사업의 운영주체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기로 하는 투자 및 경영권위임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② 이 사건 약정에서는 분기별로 정산된 이익금을 주주 투자금에 비례하여 배분하도록 되어 있다. ③ 원고 6 이외의 원고들은 소외 1(1심:공동피고 2)과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각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각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익금 분배는 연 4회로 하기로 하였다(원고 1의 2004. 12. 20.자 투자계약에서는 이익분배를 월 단위로 배분하기로 하였으나 그 후 체결된 2005. 1. 31.자 투자계약에서 분기별로 배분하기로 하여 결국 최종적으로 분기별로 배분하기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은 분기별로 정산된 이익금을 이 사건 조합의 회계기간인 분기별로 산정하여 청구하여야 하는데 이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다(원고들은 이익분배금 청구에 관하여 회계기간별 손익으로 주장, 입증하라는 이 법원의 2013. 6. 11.자 석명준비명령에 대해서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그 이후 원고들은 조정절차에서 이 사건 조합의 분기별 영업이익을 산정하기 위한 회계감정을 신청하여 이 법원이 적정한 정산액 산출에 참고하기 위하여 이를 채택하였으나 감정료를 예납하지 아니하여 결국 감정신청이 기각되었다). 다. 소결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4. 정산금청구에 대한 본안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업체가 청산단계에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그 각 지분에 해당하는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정산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조합이 해산된 때에 처리하여야 할 잔무가 없고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있을 경우에는 따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합원들에게 분배할 잔여재산과 그 가액이 청산절차가 종료된 때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조합원들 사이에 특별한 다른 약정이 없는 이상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4262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조합원들 사이에 특별한 다른 약정이 없는 이상 청산절차가 종료되어야 정산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청산절차가 종료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갑 5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4호증의 1, 을 제1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1은 사진촬영업체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라는 소를 제기당하여 그 소송이 진행중인 사실, 피고 1은 이 사건 사업을 운영하여 온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소송 및 소송 관련 업무는 이 사건 조합의 잔무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피고 1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들의 피고 1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2(1심:공동피고 4), 피고 3(1심:공동피고 5)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피고 1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각하하고, 피고 1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2(1심:공동피고 4), 피고 3(1심:공동피고 5)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석조(재판장) 선의종 허준서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