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중상을 입고 사고 당시 예상된 5년 기대여명을 넘겨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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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98나4256 민사 사건(1999년 7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2년 9월 24일, 원고가 운전하던 봉고차가 빗길에 미끄러진 화물차와 충돌해 두개골 골절 등 중상을 입고 식물인간 상태가 됨.
- 원고는 1993년 3월, 사고 운전자와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기대여명을 사고 후 5년으로 보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음.
- 원고는 1997년 9월 25일 이후에도 생존해 추가 손해가 발생하자, 보험사를 상대로 추가 손해배상 청구를 함.
- 피고는 이전 판결의 효력(기판력), 소멸시효, 청구권 포기 합의(부제소특약)를 이유로 청구를 거부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고 사고 당시 예상된 5년 기대여명을 초과해 생존하면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이전 판결의 효력과 청구권 포기 합의가 추가 청구에 영향을 미치는지였으며, 법원은 새로운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원고의 추가 청구를 일부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전 판결은 원고의 기대여명을 사고 후 5년으로 단축해 손해배상 범위를 정했으나, 원고가 그 이후에도 생존한 사실은 판결 확정 후 새롭게 밝혀진 사정 변경으로 봄.
- 따라서 이전 판결의 효력이 추가 청구에 미치지 않아 원고의 청구는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음.
- 소멸시효는 원고가 예상 밖으로 손해가 커진 사실을 알게 된 1997년 9월 25일부터 시작됨.
- 청구권 포기 합의는 당시 예상 가능한 손해에만 적용되며, 이후 생존 기간 연장으로 인한 추가 손해에는 미치지 않음.
- 원고의 추가 손해 중 개호비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고, 일실수입 손해 중 일부만 인정되어 금액이 산정됨.
핵심 정리
원고가 사고 후 예상보다 오래 생존해 추가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전 판결의 효력이나 청구권 포기 합의가 이를 막지 못한다. 법원은 새로운 사정 변화를 인정해 추가 손해배상을 일부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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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가 택시에 충격당해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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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 소속 트럭에 치여 원고 1이 뇌좌상 등 중상을 입음
피고 회사 직원이 업무용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 중 자전거를 타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버스 안에 휘발유를 몰래 들여와 진동으로 휘발유가 새어나오고, 성냥불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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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1이 1985년 사고로 인해 평생 노동능력을 잃는 후유증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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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1이 사고로 인한 예상 생존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개호비와 치료비 손해배상을 청구함
청주공항 인근 아파트 거주자 항공기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 주장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기대여명이 사고 후 5년까지로 단축되었다는 감정에 따라 피해자가 청구취지를 감축하고 법원도 이를 전제로 판결을 하였는데 그 후 피해자가 감정된 기대여명 후에도 생존하여 기대여명이 늘어난 경우, 기대여명이 늘어났음을 전제로 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가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 및 그 소멸시효의 기산점(=전소에 감정된 기대여명이 종료한 날) [2] 기대여명이 사고 후 5년까지로 단축되었다는 감정에 따라 피해자가 청구취지를 감축하고 법원도 이를 전제로 판결하여 그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으면서 청구권 포기의 합의를 하였는데 그 후 피해자가 감정된 기대여명 후에도 생존하여 기대여명이 늘어난 경우, 종전 소송에서 감축되었던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위 부제소특약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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