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8나4256청주지방법원 2심1999-07-08 선고검수완료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고 사고 당시 예상된 5년 기대여명을 넘겨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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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98나4256 민사 사건(1999년 7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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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2년 9월 24일, 원고가 운전하던 봉고차가 빗길에 미끄러진 화물차와 충돌해 두개골 골절 등 중상을 입고 식물인간 상태가 됨.
  • 원고는 1993년 3월, 사고 운전자와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기대여명을 사고 후 5년으로 보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음.
  • 원고는 1997년 9월 25일 이후에도 생존해 추가 손해가 발생하자, 보험사를 상대로 추가 손해배상 청구를 함.
  • 피고는 이전 판결의 효력(기판력), 소멸시효, 청구권 포기 합의(부제소특약)를 이유로 청구를 거부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고 사고 당시 예상된 5년 기대여명을 초과해 생존하면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이전 판결의 효력과 청구권 포기 합의가 추가 청구에 영향을 미치는지였으며, 법원은 새로운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원고의 추가 청구를 일부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전 판결은 원고의 기대여명을 사고 후 5년으로 단축해 손해배상 범위를 정했으나, 원고가 그 이후에도 생존한 사실은 판결 확정 후 새롭게 밝혀진 사정 변경으로 봄.
  • 따라서 이전 판결의 효력이 추가 청구에 미치지 않아 원고의 청구는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음.
  • 소멸시효는 원고가 예상 밖으로 손해가 커진 사실을 알게 된 1997년 9월 25일부터 시작됨.
  • 청구권 포기 합의는 당시 예상 가능한 손해에만 적용되며, 이후 생존 기간 연장으로 인한 추가 손해에는 미치지 않음.
  • 원고의 추가 손해 중 개호비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고, 일실수입 손해 중 일부만 인정되어 금액이 산정됨.

핵심 정리

원고가 사고 후 예상보다 오래 생존해 추가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전 판결의 효력이나 청구권 포기 합의가 이를 막지 못한다. 법원은 새로운 사정 변화를 인정해 추가 손해배상을 일부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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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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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5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9나6303·서울고등법원·2009-10-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교통사고 후 초기 합의했으나, 이후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피고 보험사에 추가 손해배상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88478·서울고등법원·2006-07-06·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좌측 무릎과 발목, 뇌에 손상을 입고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0나4564·대구고등법원·1992-06-0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화물차가 원고1 운전 경운기를 뒤에서 추돌하여 원고1이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52987·서울중앙지방법원·2015-12-03·2심·원고 패소

2006년 자동차 사고로 상해를 입고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28927·서울고등법원·2007-11-16·2심·원고 패소

대리운전 차량 조수석에 동승 중 교통사고로 부상하고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단18651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12·1심·원고 패소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상대 차량을 충돌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4나4640·서울고등법원·198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트럭이 도난당한 후 운전되다 전주를 충돌하여 동승 중이던 원고가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110137·서울고등법원·2009-10-23·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척추 부상을 입고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51067·서울고등법원·2007-07-06·2심·원고 일부 승소

승합차가 ****를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사람이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7나1637·서울고등법원·1987-11-19·2심·원고 승소

피고가 빙판길에서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원고1이 심각한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3재나166·서울고등법원·1994-05-31·2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를 타고 교차로를 지나가던 중 피고 소유 버스와 충돌해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2나2074·대구고등법원·1992-10-23·2심·원고 일부 승소

무상으로 동승한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로 부상과 후유장애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56615·수원지방법원·2018-04-04·2심·원고 승소

가해 차량에 의한 피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3재나128·서울고등법원·1994-02-28·2심·기각

피고 차량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후, 형사판결 변경을 이유로 민사판결 재심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5나2972·대전고등법원·2006-10-18·2심·원고 일부 승소

의료 과실로 식물인간 상태가 된 피해자가 예상 생존 기간을 넘겨 추가 생존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04가단19705·대전지방법원·2005-02-18·2심·원고 일부 승소

의료 과실로 식물인간 상태가 된 환자가 예상 여명 기간 이후에도 생존해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03가단653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4-07-09·1심·원고 승소

1997년 근무 중 컷아웃스위치 작업 중 감전되어 2~3도 화상과 오른쪽 다리 절단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2가단14521·전주지방법원·2024-04-16·1심·원고 일부 승소

주간보호센터 직원이 차량에서 내려 안과로 가던 이용자를 부축해 하차시키던 중 이용자가 넘어졌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1가합1235·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4-06-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교통사고 후 피고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았으나 무혈성 괴사 등 후유증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5나23133·서울고등법원·2006-03-16·2심·원고 일부 승소

강간 직전 상황에서 구출된 후 차량 내 성폭행 시도를 피해 도망치려다 주행 중 차량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8나15401·서울고등법원·1989-01-12·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사고로 원고 1이 우측 반신마비 등 중상해를 입고 평생 노동능력을 잃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나9475·대구고등법원·2011-06-29·2심·원고 승소

파견근로자가 작업장 안전장치 고장 상태에서 이물질 제거 작업 중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가합6813·대구지방법원·2009-10-27·1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 치료 중 지혈제 로티닌을 정맥 주사로 투여받은 후 쇼크 증상과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0나85513·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OO지역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과 사고가 나 후유장해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90가합45545·서울민사지방법원·1992-03-13·1심·원고 일부 승소

****가 ****에서 ****을 받으면서 의사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지 못하고 오빠의 동의만으로 ****을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6나8634·부산고등법원·2007-07-05·2심·원고 일부 승소

도로 확장 공사로 인한 주유소 부지 침하 및 토양 오염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3나2004980·서울고등법원·2013-12-12·2심·원고 일부 승소

등기공무원이 매매대금 확인 없이 집행문을 부여해 원고 지분이 부당하게 이전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9나54629·서울중앙지방법원·2020-09-10·2심·원고 일부 승소

1976년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체포·구금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하였다가, 이후 재심에서 무죄를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85나3468·서울고등법원·1986-08-21·2심·원고 일부 승소

주택 신축 공사 중 보일러 굴뚝 설치 하자로 연탄가스가 방안에 스며들어 1명 사망, 1명 식물인간 상태에 이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90가합43600·서울민사지방법원·1991-06-28·1심·각하

원고들이 OO회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면직된 것에 대해 무효확인과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3%
2004나68917·서울고등법원·2005-06-14·2심·원고 패소

특수임무 수행 중 사망한 아들의 사망 사실을 약 40년간 통지받지 못한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83가합4118·서울민사지방법원·1984-03-08·1심·원고 패소

정비공이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고 피해자가 이를 알고 동승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79나2095·서울고등법원·1980-05-20·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자가 어린아이를 피하려다 핸들을 급회전하여 승객에게 중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81나1465·서울고등법원·1982-01-22·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좌측하지 부전마비 등 상해를 입고 요도협착증 후유증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9나19582·서울지방법원·1989-10-17·2심·원고 승소

택시에 치여 머리와 뇌에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보상청구권을 원고가 양도받아 피고 대한민국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1나487·대구고등법원·1981-07-10·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운전사가 몰던 트럭이 전복되어 원고가 두개골 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 후 후유증 발생을 이유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0나3866·서울고등법원·1981-03-1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속 버스와 원고 측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원고들이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9나594·대구고등법원·1980-05-19·2심·원고 일부 승소

1972년 택시에 치여 우측 경골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했으나, 예측 못한 후유증으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과 직장 면직을 겪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1나47421·서울고등법원·2002-04-25·2심·원고 승소

피고인A가 운전하던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내 피해자B가 사망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74나2492·서울고등법원·1975-06-05·2심·원고 일부 승소

횡단보도에서 차량에 부딪혀 다리 골절 등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0가합12434·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1991-10-09·1심·원고 일부 승소

환경미화원이 새벽 도로 1차선에서 손수레를 끌다가 피고 차량에 부딪혀 허리뼈 골절과 신경 손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6나3142·서울고등법원·1987-02-19·2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 만취 상태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차량에 부딪혀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2나3488·서울고등법원·1983-02-04·2심·원고 일부 승소

12세 원고가 택시에 승차 중 우회전금지구역에서 우회전하다 버스와 충돌하여 간파열 등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7나558·서울고등법원·1987-06-0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화물차 운전자가 도로를 횡단하던 어린이를 충격해 중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7가합3640·부산지방법원·1988-11-22·1심·원고 일부 승소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1 택시를 충격하여 원고 1이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5나1683·서울고등법원·1986-03-04·2심·원고 일부 승소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가 택시에 충격당해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6가합2265·부산지방법원·1987-10-13·1심·원고 승소

1984년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2나673·광주고등법원·1983-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택시와 충돌해 중상을 입고 재산 피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8나2881·서울고등법원·1980-04-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소속 트럭에 치여 원고 1이 뇌좌상 등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5나244·대구고등법원·1975-11-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이 업무용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 중 자전거를 타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9나683·대구고등법원·1980-03-12·2심·원고 승소

버스 안에 휘발유를 몰래 들여와 진동으로 휘발유가 새어나오고, 성냥불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0나468·서울고등법원·1980-05-07·1심·원고 승소

피고 자동차를 소외4에게 맡기고 시동열쇠를 건네준 후, 소외1이 무단으로 운전해 원고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3나13979·서울중앙지방법원·2004-02-06·2심·원고 패소

보험회사 직원들이 교통사고 피해자를 몰래 따라다니며 사진을 찍어 증거로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6나17·대구고법·1976-04-21·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수가 적재 한도를 넘겨 원목을 싣고 가파르고 좁은 산길을 운행하다 화물차가 전복돼, 조수석 동승자가 뛰어내리다 골절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8나5688·서울고등법원·1989-02-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1이 1985년 사고로 인해 평생 노동능력을 잃는 후유증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88가합2508·인천지방법원·1989-06-16·1심·원고 승소

건설 현장 좁은 발판대에서 작업 중 넘어져 부상 후 입원 치료 중 전신마취 수술을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3나60387·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29·2심·원고 승소

원고 1이 사고로 인한 예상 생존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개호비와 치료비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4가합106508·서울중앙지방법원·2008-01-22·1심·원고 일부 승소

청주공항 인근 아파트 거주자 항공기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 주장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기대여명이 사고 후 5년까지로 단축되었다는 감정에 따라 피해자가 청구취지를 감축하고 법원도 이를 전제로 판결을 하였는데 그 후 피해자가 감정된 기대여명 후에도 생존하여 기대여명이 늘어난 경우, 기대여명이 늘어났음을 전제로 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가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 및 그 소멸시효의 기산점(=전소에 감정된 기대여명이 종료한 날) [2] 기대여명이 사고 후 5년까지로 단축되었다는 감정에 따라 피해자가 청구취지를 감축하고 법원도 이를 전제로 판결하여 그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으면서 청구권 포기의 합의를 하였는데 그 후 피해자가 감정된 기대여명 후에도 생존하여 기대여명이 늘어난 경우, 종전 소송에서 감축되었던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위 부제소특약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인준) 【원심판결】 청주지법 제천지원 1998. 9. 10. 선고 97가단3657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금 57,568,316원 및 이에 대한 1992. 9. 24.부터 1999. 7. 8.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금 263,664,086원 및 이에 대한 1992. 9. 24.부터 이 사건 항소심 소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4 내지 33, 갑 제5호증의 5 내지 19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정덕순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1이 1992. 9. 24. 17:50경 소외2 소유인(차량번호 생략) 화물자동차를 제천쪽에서 봉양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다가 제천시 봉양면 신동에 있는 신일개스 앞길의 우회전 커브길에 이르러 빗길에 미끄러져 중심을 잃고 도로 오른쪽의 방호벽에 충돌한 다음 도로의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튕겨져 나가는 바람에, 때마침 반대차선을 주행하여 오던 원고 운전의 봉고차량을 충격하여 원고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는소외 1 운전의 위(차량번호 생략)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화물자동차의 보험자로서 위 화물자동차의 운행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기판력에 관한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미소외 1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위 사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같은 법원으로부터 일부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음에도, 동일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있으니 이는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이나 당사자는 확정판결에 반하는 판단이나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이나, 이러한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 표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이후에 새로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까지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7001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3, 갑 제6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92. 11. 위 사건에 관하여소외 1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같은 법원이 1993. 3. 19. 소외1로 하여금 원고에게 금 201,594,25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전소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전 소송에서 기초로 된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자신이 위 사고 후 5년간만 생존할 것으로 예상하여 여명 이후 가동기간까지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액을 감축하여 청구하였고, 같은 법원도 위 감정 결과에 따라 원고의 기대여명이 정상적으로는 48.58년이나 후유장애로 인하여 사고 후 5년으로 감축하게 되었음을 인정한 후 원고의 여명기간이 지난 다음날인 1997. 9. 25.부터 가동연한까지는 원고가 사망할 것을 전제로 생계비의 3분의 1을 공제한 다음 원고에 대한 일실수입을 계산하여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원고가 여명기간이 지난 1997. 9. 25.부터 이 사건 항소심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도 생존하고 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사실관계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상, 전소의 확정판결에서 원고가 기대여명이 사고 후 5년까지로 단축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가 일부청구에 그치고, 법원도 그에 따라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확정하였으나 그 후 원고가 실제로 전소에서 기초로 되어 있던 기대여명 이후에 생존하게 됨이 판명된 것은 전소의 확정판결이 있은 후에 비로소 그 판결에서 전제로 삼은 바와는 다르게 객관적으로 판명되게 된 것이어서 판결 확정 후에 새로운 사유가 발생하여 사정변경이 있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로 전소의 확정판결상의 청구와 동일한 청구를 하고 있더라도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으니,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다1671 판결,1993. 12. 21. 선고 92다46226 판결 등 참조). 나. 소멸시효의 주장 피고는 또한, 불법행위에 있어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1995. 9. 24.경에 원칙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고, 가사 피고가 원고의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를 지급한 1993. 4. 16.경에 위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로부터 다시 3년이 경과한 1996. 4. 16.경에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통상의 경우에 상해의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다만 그 후 변경된 사정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예상 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에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42583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1992. 9. 24. 이 사건 사고를 당하고 중상을 입어 식물인간이 된 후 같은 해 11.경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사고 운전자인소외 1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같은 법원에서 신체감정을 명하였는데, 그 감정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여명기간은 사고 후 5년이라고 하였고 원고로서도 위 감정 결과를 믿고 사고 후 5년간만 생존할 것으로 예상한 상태에서 여명기간이 지난 다음날인 1997 9. 25.부터 가동연한인 2032. 4. 28.까지는 생계비의 3분의 1을 공제한 상태에서 일실수입을 청구하였으며, 개호비 역시 위 신체감정상의 여명기간인 1997. 9. 24.까지만 구하였던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로서는 1997. 9. 24.이 지나서야 이 사건 손해가 예상 외로 확대되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즉, 그로부터 3년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은 기록상 명백하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부제소특약의 주장 피고는 나아가, 원고가 1993. 4. 16. 전소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로 금 207,000,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위 판결 중 나머지 금원에 대한 청구권 등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위 부제소특약에 위반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그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1993. 4. 16.소외 1로부터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92가합2080호 손해배상 청구소송사건에 관하여 금 207,000,000원을 수령하고 나머지 금원 등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는 원고가 전 소송의 판결을 받은 후 그 판결금액에 상당한 금액을 수령한 다음 위 판결의 기초가 되었던 신체감정 결과에 따른 여명기간이 경과하여 그로 인한 손해액의 확대를 예상하지 못하고 위와 같은 권리포기의 합의를 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 합의의 효력은 원고가 예측가능하였던 부분에만 미칠 뿐 이 사건 소송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미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역시 이유 없다(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다30057 판결 참조).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 수입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가동기간인 2032. 4. 8.까지 사이에 상실한 일실수입 손해라고 주장하는 금 189,172,942원 중 전소판결에서 위 기간 동안 원고의 일실수입 손해라고 인정하였던 금 87,532,856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101,640,086원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청구에 미치지 아니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전소에서 인정되었던 원고의 일실수입 부분, 즉 이 사건 사고일인 1992. 9. 24.부터 기대여명 기간이었던 1997. 9. 24.까지의 일실수입 손해와 그 다음날부터 가동기간인 2032. 4. 28.까지의 일실수입 손해에서 생계비(1/3)를 공제한 부분에 대하여는 여전히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일실수입 손해는 산정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전소에서 청구하지 아니한 1997. 9. 25.부터 가동기간인 2032. 4. 28.까지의 일실수입 손해 중 공제되었던 생계비 부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원고에 관한 다음 (1)의 인정 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2)와 같이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산정하면 금 57,568,316원이 된다. (1) 인정 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 별 : 남자 생년월일 : 1972. 4. 28. 연령(사고당시) : 20세 4개월 남짓 기대여명 : 1997. 9. 25.경 기준으로는 46.15년이나 8년 정도의 단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38.15년임. (나) 거주지 및 소득실태 :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지역에 거주하였고, 군복무를 마친 다음날부터는 최소한 도시일용 보통인부로서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으리라고 보여지는바, 1993. 정부노임단가에 의한 도시 보통인부 노임은 1일 금 21,000원(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름)이고, 1998. 9.의 보통인부 노임은 1일 금 33,755원임. (다) 월 가동일수 및 가동기간 : 월 25일씩 60세가 될 때까지. (라)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① 후유장해 : 뇌조직손상으로 인한 언어, 정신기능장애, 우측반신불수. ② 노동능력상실률 : 100% (2) 계 산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림) (가) 1997. 9. 25.부터 1998. 9. 24.까지(12개월) 금 21,000원×25일×(62.8521-53.4545)×100%×1/3 = 금 1,644,580원 (나) 그 다음날부터 2032. 4. 28.까지(403개월) 금 33,755원×25일×(261.6626-62.8521)×100%×1/3 = 금 55,923,736원) (다) 합계 금 57,568,316원(= 금 1,644,580원+금 55,923,736원) [증 거] 갑 제1호증, 갑 제3, 6, 8호증의 각 1, 2, 이 법원의 제천서울병원 신경외과 최종열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1998. 3. 9.자 사실조회 결과, 변론의 전취지, 경험칙. 나. 개호비 원고는 우측반신불수, 언어장애, 기억력장애, 정신기능장애 등으로 인하여 옆에서 부축하여 주어야 보행이 가능하고 식사시에도 옆에서 한 사람이 붙어 앉아 보조를 하여 주어야만 식사가 가능하며 혼자서는 나돌아 다닐 수가 없어서 평생 최소한 한 사람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개호비로 금 162,024,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제1심증인 정덕순의 일부 증언과 제천서울병원장의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 및 사실조회회보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로 말미암아 이 사건 사고 직후에는 식물인간 상태였으나 그로부터 4년 여가 경과한 후로 점차 의식을 회복하는 등 상당히 호전되고 있는 점, 좌측 시력이 완전히 실명상태로서 이성적이고 사리에 맞는 판단능력 및 감정조절능력이 상실되었으나, 사고 이후 물리치료와 기관절개복원술 등을 받는 등으로 치료를 계속하였고 그 결과 일상적인 대화수준의 언어를 판단할 수 있고, 평지 보행이 가능하며 제3자의 도움 없이 혼자 옷을 갈아 입을 수 있고 대소변을 가리고 식사가 가능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원고의 나이 등까지 아울러 참작하여 볼 때, 비록 위와 같은 후유증 자체는 영구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혼자서 일상의 거동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개호인의 개호를 필요로 한다고 보기 어렵고, 제1심 증인 정덕순의 일부 증언과 이 법원의 제천서울병원 신경외과 최종열에 대한 1998. 4. 20.자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57,568,31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1992. 9. 2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항소심 판결선고일인 1999. 7. 8.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며,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여상조(재판장) 강상욱 신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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