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임야 매매와 별도로 묘지이전비·지상물처분비 명목의 약정금 1억 8,000만 원을 달라고 청구한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13가합3396 민사 사건(2013년 10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5조 제2항, 상법 제47조 제2항, 상법 제6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6. 12. 28. 골프장 운영업체인 피고 회사에 임야를 20억 4,000만 원에 팔았고, 다음 날 대금 전액을 받은 뒤 2007. 1.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습니다.
- 같은 날인 2007. 1. 12. 원고는 임야 매매와는 별도로, 그 땅 위의 묘지이전비 6,000만 원과 지상물처분비 1억 2,000만 원을 합쳐 1억 8,000만 원을 피고가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 피고는 그날 원고에게 2007. 3. 30.까지 1억 8,000만 원을 주겠다는 지불확약서(제1차 각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 이후 2007. 4. 30.에는 지급기한을 2007. 6. 30.로 미루는 제2차 각서가, 2007. 10. 15.에는 2007. 10. 31.부터 2007. 11. 10.까지 지급하겠다는 제3차 각서가 피고 명의로 각각 작성되었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2007. 1. 12. 이미 돈을 다 갚은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만들어 냈다고 주장하며, 2013. 2. 5.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이 사건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 피고는 돈을 전부 갚고 영수증까지 받았다고 맞서는 한편, 채권이 오래되어 시효로 사라졌다는 항변도 함께 내세웠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임야를 팔고 나서 그 임야 위의 묘지이전비와 지상물처분비로 합계 1억 8,000만 원을 주기로 하는 별도 계약을 맺었고, 피고가 지불확약서까지 써 줬다며 그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피고는 이미 다 갚았다고 맞섰고, 설령 안 갚았더라도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 돈을 받을 권리가 사라졌다고 항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내민 영수증을 믿을 수 없다고 보면서도, 결국 이 채권은 5년이 지나 시효로 소멸했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피고가 내민 영수증을 살폈습니다. 원고 명의로 되어 있고 도장도 진짜라면 원칙적으로 문서 전체가 진짜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지만, 반대로 그 추정을 깰 만한 사정이 있으면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① 돈을 주기로 한 날 바로 기한을 포기하고 거액을 갚았다는 게 납득하기 어렵고, ② 피고가 갚았다면서 현금인지 수표인지 같은 지급 방법조차 밝히지 못했으며, ③ 영수증 작성일 이후에도 빚을 인정하는 제2·3차 각서를 계속 써 줬고 원고가 내용증명으로 돈을 독촉하기까지 한 점을 종합해, 영수증이 진○○라는 추정은 깨졌다고 판단했습니다.
- 그래서 영수증은 증거로 쓸 수 없고, 피고가 갚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도 부족하다며 변제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이어 법원은 시효 문제를 봤습니다. 피고가 회사이고 이 계약은 영업을 위해 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회사가 얽힌 이런 채권에는 5년의 짧은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 제3차 각서로 최종 지급기한이 2007. 11. 10.로 정해졌는데, 지급명령은 그로부터 5년이 훨씬 지난 2013. 2. 5.에 신청되었으므로, 원고의 채권은 이미 시효로 사라졌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피고가 갚았다는 증거(영수증)가 의심스러워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회사와의 거래에서 생긴 채권에 적용되는 5년의 짧은 소멸시효가 이미 지나 원고가 돈을 받지 못하게 된 사례입니다. 아무리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정해진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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