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가합10160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1심2022-10-2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의 이사회가 청산인을 해임하고 새 청산인을 선임한 결의의 무효를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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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17년 3월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해산 절차를 진행 중인 학교법인이다.
  • 원고 1은 2020년 5월 피고의 청산인으로 선임되었으나, 2022년 1월 피고 이사회에서 해임되었다.
  • 2022년 1월과 6월 피고 이사회는 각각 청산인을 해임하고 새 청산인을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 원고는 이사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무효 확인을 법원에 청구하였다.
  • 피고는 이사회가 해산 후에도 청산인을 임명하고 해임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고 기각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의 이사회가 한 청산인 해임 및 선임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무효 확인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사회가 해산 후에도 청산인을 임명하고 해임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각하 및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학교법인이 해산하고 청산인이 선임된 후에도 이사회는 청산인의 업무를 지시하고 임명·해임할 권한을 가진다고 보았다.
  • 관련 법령과 피고 정관에 따라 최초 청산인은 해산 당시 이사 중에서 선임되어야 하지만, 이후 청산인 선임 권한은 이사회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 임기가 만료된 이사들도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긴급처리권을 가지고 이사회 결의에 참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원고 1은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으나, 원고 학교법인은 청산종결 신고 전이라 잔여재산 귀속과 직접 관련이 없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 따라서 이사회 결의는 적법한 권한에 근거한 것으로 유효하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법원은 해산한 학교법인의 이사회가 청산인의 임명과 해임 권한을 계속 가진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주장한 이사회 결의 무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기가 만료된 이사들도 일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 이사회 결의는 유효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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