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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35조

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제35조의2(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세부 항·호

7개 항
제1항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은 학생 수가 크게 감소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해산할 수 있다.

제2항

② 제1항에 따라 시ㆍ도 교육감의 인가를 받으려는 학교법인은 해산인가신청서에 잔여재산 처분계획서를 첨부하여 시ㆍ도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

③ 제1항에 따른 해산과 제2항에 따른 잔여재산 처분계획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1호

    1. 해산한 학교법인의 설립자나 임원 또는 이들과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인 사람이 학교법인 해산일을 기준으로 10년 이내의 기간 중 정관으로 지정한 자 또는 정관으로 지정한 자가 설립한 사립학교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직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2호

    2. 정관으로 지정한 자의 임원 또는 정관으로 지정한 자가 설립한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자 등이 이 법 또는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정관으로 지정한 자가 관할청으로부터 회수 등 재정적 보전을 필요로 하는 시정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4항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해산하는 학교법인이 원활하게 해산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1호

    1. 해산인가 신청 당시 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해산장려금의 지급

  2. 2호

    2. 해산인가 신청 당시 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 중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었던 재산의 매입

제5항

⑤ 제1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해산, 제2항에 따른 잔여재산의 처분 및 제4항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시ㆍ도 교육감 소속으로 사학정비심사위원회를 둔다.

제6항

⑥ 제5항에 따른 사학정비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항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산한 학교법인은 그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잔여재산 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키거나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재산으로 출연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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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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