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2009노308서울남부지방법원 2심2009-05-06 선고검수완료

**** 차량 화물칸에 바비큐 기계를 설치하여 통닭을 굽는 행위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2009노308 교통사고 특례 사건(2009년 5월 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2호, 자동차관리법 제34조, 형법 제70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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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1톤 포터 차량을 이용해 통닭을 구워 판매하는 영업을 하기로 했다.
  • 피고인은 차량 화물칸에 길이 3cm, 굵기 2mm의 나사못을 이용해 통닭을 굽는 5단 바비큐 기계(115cm×130cm×40cm)를 설치했다.
  • 이어 기계보다 15cm 정도 높은 위치에 차량 덮개를 설치해 영업 환경을 갖추었다.
  • 피고인은 이렇게 설치한 기계로 통닭구이를 만들어 판매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 피고인은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 법원은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
  • 피고인은 차량 구조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과 형이 너무 무겁다는 점을 들어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심리하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1톤 포터 차량의 화물칸에 나사못을 이용해 5단 바비큐 기계를 설치하고 차량 덮개를 씌워 통닭을 구워 판매하는 영업을 한 혐의(자동차관리법위반)로 기소되었다. 쟁점은 이 같은 기계 설치가 관청 승인이 필요한 '차량 구조 변경'에 해당하는지였는데, 법원은 탈부착이 쉬운 정도를 넘어선 물품적재장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동종 전력이 없고 생계를 위해 범행한 점, 대장암 3기로 건강이 나쁜 점 등을 참작해 원심의 벌금 20만 원을 파기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자동차관리법은 차량의 구조나 장치 중 국토해양부령이 정한 부분을 바꾸려면 차량 소유자가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총 중량이나 물품적재장치의 변경도 여기에 포함된다.
  • 법원은 증거를 종합해 피고인이 나사못으로 바비큐 기계를 화물칸에 고정 설치하고 덮개까지 씌운 사실을 인정했다.
  • 법원은 이 같은 설치가 단순히 얹어두었다가 쉽게 떼어낼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차량의 총 중량과 물품적재장치를 실질적으로 바꾼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관청 승인 없이 구조를 변경했다는 혐의 자체는 인정되지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생계를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대장암 3기로 건강이 매우 나쁜 점 등 정상을 참작해 원심의 벌금 20만 원은 너무 무겁다고 보았다.
  • 결국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만 원의 형을 정하되, 그 선고를 유예하기로 했다.

핵심 정리

차량 화물칸에 나사못으로 기계를 고정 설치하는 정도면 쉽게 떼어낼 수 있는 범위를 넘어 관청 승인이 필요한 구조 변경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은 생계형 영업이고 건강이 나쁘며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는데, 위법한 구조 변경이라도 사정에 따라 처벌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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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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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3건
  • 동종 범죄전력 없음
  • 생계를 위해 범행
  • 대장암 3기 건강 상태 불량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9노308 자동차관리법위반 피 고 인**** (****), **** 주거 **** 등록기준지 **** 항 소 인피고인 검 사정수진 원 심 판 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2. 4. 선고 2008고정4108 판결 판 결 선 고2009. 5. 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화물칸에 바비큐 기계를 설 - 2 - 치한 행위는 차량의 구조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자동차관리법 제34조는 자동차의 구조ᆞ장치 중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것을 변 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가 관할 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0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 55조 제1항에 의하면 총 중량, 물품적재장치 등의 변경이 이에 해당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ᆞ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 차량의 화물칸에 나사못(길이 3cm, 굵기 2mm)을 이용하여 통닭을 굽는 5단 바비큐 기 계(115cm×130cm×40cm)를 설치하고 기계보다 15cm 정도 높은 위치에 차량 덮개를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의 위 바비큐 기계 설치행위는 탈부착이 용이한 한도를 넘어서 차량의 총 중량, 물품적재장치 등의 변경 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위 바비큐 기계로 만든 통닭구이를 판매하여 생 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 대장암 3기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 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 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 3 -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 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2호, 제34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위에서 살펴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 재판장 판사 박대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영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권기백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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