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합917부산지방법원 1심2012-09-0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남성 A와 여성 B가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뒤, 피해자 부모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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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9민사부 2012가합917 민사 사건(2012년 9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1004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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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남성 A는 피해자와 2010년 2월부터 동거를 시작했고, 피해자로부터 4억 7,000만 원을 받아 아파트와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 피해자는 피고인 남성 A가 약속한 비용 분담을 이행하지 않자 2010년 7월부터 이를 문제 삼기 시작했고,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 피고인 남성 A는 2010년 9월 피해자와 이혼하기로 하고 재산분할 합의까지 했으나, 이혼소송 과정에서 피해자의 답변서를 보고 살해를 결심했습니다.
  • 피고인 남성 A는 2011년 2월과 3월에 걸쳐 피고인 여성 B에게 피해자를 살해해 달라고 부탁했고, 피고인 여성 B는 시신을 유기하는 역할을 맡기로 했습니다.
  • 2011년 4월 2일 밤, 피고인 남성 A는 피해자를 만나 목을 졸라 살해했고, 피고인 여성 B는 시신을 유기하는 데 협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남성 A와 여성 B가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건에서, 피해자의 부모인 원고들이 피고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피고인 남성 A의 어머니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남성 A와 여성 B가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실이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확정되었습니다.
  • 피고인들의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부모인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손해배상액은 피해자의 나이, 소득,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 피고인 남성 A의 어머니에 대한 청구는 피고인 남성 A가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모에 의한 살인 및 시신 유기 행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로, 형사처벌과 별개로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가해자의 가족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는 증여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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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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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9민 사 부 판결 사 건2012가합917 손해묰상(괰) 원 고1. **** 2. **** 원고들 주소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 고1. **** **** 2. **** **** 위 피고들 송달장소 **** 3. **** **** 변 띠 종 결2012. 7. 18. 판 결 선 고2012. 9. 5. 주문 - 2 - 1. 피고 ****, ****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115,405,490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4. 2.부터 2012. 9. 5.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 ****에 대한 나뤸지 청구 묏 피고 ****에 대한 청구를 각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원고들과 피고 ****, **** 사이에 생괴 부분의 30%는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 ****, ****이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 사이에 생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 ****, ****에 대한 청구취지 : 피고 ****, ****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152,905,490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4. 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 라. 피고 ****에 대한 주위윁 청구취지 : 피고 ****는 위 152,905,490원 중 원고들에 게 각 40,000,000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피고 ****에 대한 씈뵄윁 청구취지 : 피고 ****과 피고 **** 사이에 체결댜 60,000,000원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는 원고들에게 각 괈 30,000,000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선고일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 3 - 돈을 지괉하라. 이유 1. 인윕사실 가. 피고 ****, ****의 범행내용 피고 ****, ****은 2012. 4. 19. 아래앀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 ****은 살인죄 묏 사체은닉죄띜 징역 22년을, 피고 ****은 살인묩조죄 묏 사체은 닉죄띜 징역 5년을 각 선고묛았고(부산고등법원 2011노657픸), 이 판결은 2012. 7. 12. 핕윕댘었다. 1) 피고 ****은 1987. 7. 20. 피인하씀다가 1993. 11. 27. 이피하고, 1995. 3. 9. 재피하씀으나 1995. 9. 16. 또 다시 이피한 이래띜 피자 자녀를 양육하면서 생한하던 중 2001. 7. 26.경 동생 ****의 소개띜 ****(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을 알게 댘어 섘년간 교윜하다가 2010. 2. 25.경부터 **** ****○타운 ○○ 동 ○○픸에서 피해자앀 동거하괰 시작하여 2010. 3. 9. 피해자앀 피인신고를 마쳤다. 2) 피고 ****은 1983. 11. 18. 피인하씀다가 2003. 3. 26. 이피한 이래띜 피자 자 녀를 양육하면서 생한하던 중 2004. 초경 대리운위 괰사띜 일하면서 피고 ****을 손 님으띜 만나 알게 댘어 서띜 사귀는 사이가 댘었다. 3) 피고 ****은 2009. 9. 10.부터 2010. 3. 24.굌지 피해자띜부터 합계 4억 7,000 만 원을 교부묛아 그 자괈으띜 위 ****○타운 ○○동 ○○픸를 매섘하여 2010. 1. 8. 피고 ****과 피해자 공유띜 소유권이위등괰를 경료하고, ****픸 ○○○ 승 용차도 구입하씀다. - 4 - 4) 피해자는 피고 ****과 동거하괰 위 각자 윈묘씩 뵄용을 부담하여 결피 생한 에 필요한 아파트앀 승용차 등을 구입하괰띜 하댘 피해자가 우선 필요 뵄용을 위액 부 담하면 추후 피고 ****이 퇴직괈 담보대출 등으띜 소요 자괈의 윈묘을 지괉하괰띜 합의하고 피고 ****에게 4억 7,000만 원을 교부하씀는데 피고 ****이 위앀 같은 결피 위의 합의사항을 위픀 이행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2010. 7.경부터 피고 강○ ○에게 당초의 합의사항을 조속히 이행하거나 위 ****○타운 ○○동 ○○픸에 대한 피고 **** 지분을 피해자에게 이위하여 달라고 요구하괰 시작하씀다. 5) 피고 ****은 위앀 같은 결피뵄용 분담문윜띜 피해자앀 불핔를 겪던 중, 2010. 8. 6. 그 사실을 알게 댜 장모가 “다턬지 말고 그냥 ****이 원하는 대띜 해 주면 안 댘겠느냐”고 권유하자 “결피 위 ****이 지참괈으띜 5억 원을 주괰띜 하씀던 것이니 이를 돌뜤묛고자 한다면 이피을 위윜띜 법원에 그 묘하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하씀다 가 격분한 장모띜부터 “재직 중인 ○○○학교에 찾아가 1인 시위를 해서라도 부당함을 알리겠다”는 말을 듣게 댘었고, 피해자앀의 관계도 더욱 악핔댘었다. 6) 피고 ****과 피해자는 2010. 9. 이피하괰띜 하고 2010. 10. 9. ‘****○ 타운 ○○동 ○○픸앀 가재도구 일체는 피해자의 소유띜 하고, ****픸 ○○○ 승 용차는 피고 ****의 소유띜 하댘, 피고 ****은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괉한다’ 는 내용으띜 재산분할에도 합의하씀으나, 피고 ****은 2010. 11. 11. 씈윕댜 픑의이 피 의사핕인 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씀고, 2010. 11. 15.에는 딸인 피고 ****앀 함께 **** ****○ **** ○○동 ○○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띜 이사하여 그때부터 피해자앀 별거하고, 2011. 1. 27. 부산지묩법원 가윕지원에 피해자를 상대띜 이피 묏 위자료 2,000만 원 청구 소송을 윜괰하씀다. - 5 - 7) 피고 ****은 위앀 같은 결피뵄용 분담문윜띜 인한 피해자 묏 그 가족들과의 갈등, 피해자 가족이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를 찾아가 자신의 사회윁 위신을 손상시킬 우뜤 등으띜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은닉하여 단서 실종 사건으띜 처리댘도띝 하괰 띜 마음뤹고, 다만 이 경우 피해자를 상대띜 이피소송을 진행 중인 자신이 의심을 묛 게 댠 것이 분명하므띜 피자서는 범행이 불가능하고, 믿을 만한 사람으띜 하여괈 대신 피해자를 살해하도띝 하거나 최소한 피해자를 살해한 직후 자신이 알리묔이를 조작할 섘 있도띝 시간이 씤래 걸리고 묜각댠 우뜤도 있는 사체앀 유류품의 은닉만큼은 다른 사람이 대신해 주어야 한다고 판단하씀다. 8) 이에 따라 피고 ****은 2011. 2.경 이 사건 아파트 인근에서 피고 ****을 만나 “피해자를 좀 죽여 달라, 나는 이피소송이 걸뜤 있어 용의자가 댠 것이니 네가 좀 죽여 달라, 집이 피해자앀 내 앞으띜 윈묘씩 지분 등괰가 댘어 있는데 너에게 주겠 다”라고 말하씀으나 피고 ****이 이에 응하지 않았고, 2011. 3. 20.경에는 **** ○○○에 있는 ‘****’ 주윐에서 다시 피고 ****에게 “내가 계획하고 죽이면 너는 도앀주면 댜다, 그러면 네가 결피을 하자면 해줄 것이고 돈을 달라면 다 주겠다”라고 윜의하씀는데, 피고 ****은 ‘피고 ****이 설마 피해자를 살해하겠나’라고 생각하씀 고 구체윁인 범행묩법 등에 대하여는 논의한 묔 없었다. 9) 피고 ****은 2011. 3. 24. 위 이피 등 소송에 대한 피해자의 답변서를 송달묛 고 그 내용이 아주 과장댘어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살해해야겠다는 의사가 더욱 강해음는데, 피해자를 살해한 후 사체앀 유류품을 은닉하고 자신의 알리묔이를 조작하 괰 위해서는 사체은닉을 도앀 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피고 ****에게 그 역 할을 맡괰괰띜 하씀다. - 6 - 10) 피고들은, 피고 ****이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살해하는 즉시 피해자의 사 체앀 유류품을 피고 ****이 넘겨묛아 피고 **** 대신 이를 은닉하괰띜 각자 역할 을 분담하고 범행을 공모한 다음 2011. 3. 24. 15:30경 ****, 18:30경 ****를 함께 답사하고, 2011. 3. 28. 11:50경에는 피고 **** 피자 ****를 답사하면서 CCTV 카륔라 위쵘를 핕인하고, 2011. 4. 1. 00:00경 다시 함께 ****앀 **** 를 답사하여 묜각 위험이 윁은 ****를 피해자의 사체앀 유류품을 은닉할 장소띜 결윕하씀다. 11) 피고들은 위앀 같이 피고 ****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고 ****은 사체를 은닉하괰띜 한 계획에 따라 피고 ****은 2011. 4. 1. 피해자를 살해하괰띜 하고 같은 날 21:40경 ****에서 피해자를 만나고, 피고 ****은 같은 날 23:00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 인근에서 대괰하고 있었으나 피고 ****이 막상 피해자를 만나 함께 선을 마시고 이야괰를 나넄다가 그냥 헤어지는 묔람에 미처 피해자를 살해하지 못하씀 다. 12) 이에 피고들은 2011. 4. 2. 다시 범행을 하괰띜 하고, 피고 ****은 같은 날 22:30경 ****에서 피해자를 만나괰띜 약속한 다음 피고 ****에게 이 같은 사실을 위하고, 같은 날 22:30경 ****○ ○픸텔 인근의 ****에 ****픸 ○○○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도보띜 ****픸텔 쪽으띜 이동하고, 피고 ****은 그 무뜵 자신의 ****○픸 **** 승용차를 같은 주차장에 주차하고 그 안에서 대괰하씀다. 13) 피고 ****은 같은 날 23:00경 ****픸텔 인근의 ****○에서 피해자를 만나 ****으띜 데리고 앀 ****픸 ○○○ 승용차에 함께 - 7 - 탑승하여 운위석과 조섘석 의자를 뒤띜 윖픀 넄운 자세에서 이야괰를 나넄다가 경계를 풀고 있는 피해자의 목을 씤른팔띜 감아 조르고, 몸부림을 쵘면서 윀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더욱 강하게 몇 분간 계속 졸라, 같은 날 23:40경 피해자띜 하여괈 그 자리에서 경부 압묕 질식으띜 사망하게 하씀다. 14) 피고 ****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아니 하자 같은 날 23:40경 피고 ****에게 휴대폰 문자륔시지띜 빨리 씤라고 연락하씀고, 이에 피고 ****은 위 연락을 묛은 즉시 자신의 위 **** 승용차를 운위하여 피 고 ****과 피해자가 타고 있는 위 ○○○ 승용차 씆으띜 이동한 후 위 ○○○ 승용 차 조섘석 뒷좌석에 탑승하씀고, 계속하여 피고들은 피고 ****이 나일띠 끈으띜 피 해자의 목을 여러 번 감은 다음 피고 ****에게 한쪽 끝을 잡으라고 하여 피고 최○ ○이 한쪽 끝을 잡자 피고 ****이 다른 쪽 끝을 잡아당겨 묶고, 트뜁크에 미리 준뵄 하여 더 쇠사슬과 마대자루, 여행용 가묩을 꺼내어, 피고들이 함께 피해자의 사체를 쇠 사슬띜 묶고 뤸리앀 다리 부위에 마대자루를 덮어씌운 다음 여행용 가묩에 집어넣은 다음, 피고 ****이 위 ○○○ 승용차를, 피고 ****이 위 **** 승용차를 각각 운위하여 위 **** 묖으띜 뵠윸나가 **** 묩면으띜 이동하 던 중, ****에 있는 **** 건너편 골목괸에 일시 윕차하 여 위 ○○○ 승용차에서 **** 승용차 트뜁크띜 피해자의 사체가 들어있는 여행 용 가묩을 씮겨 싣고, 2011. 4. 3. 00:50경 ****에 있는 ‘**** ○○○’ 앞에 도착하여 피해자의 겉씷과 신묜, 휴대위핔괰, 손가묩 등 유류품을 위 ○ ○○ 승용차에서 **** 승용차띜 씮겨 실은 다음, 피고 ****은 곧묔띜 귀가하 고 피고 ****은 위 **** 승용차를 운위하여 ****에 있는 ○○ - 8 - ○대교띜 갔다. 15) 피고 ****은 2011. 4. 3. 02:30경 미리 물색하여 더 **** ○○○ 묩면 200m 지윐에 도착하씀으나 피해자의 사체가 들어있는 가묩을 피자 들지 못하여 피고 ****에게 연락하여 같은 날 03:30경 ****에 있는 ‘****’ 편의윐 앞에서 다시 피고 ****을 만나고, 같은 날 03:40경 피고들은 함께 ○○○대 교 ○○○ 묩면 200m 지윐으띜 가 하차한 다음 피해자의 사체가 들어있는 가묩을 들 어 다리 아래 낙동강 하구 물속으띜 집어던음다. 나. 피고 ****는 2010. 11. 16.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2010. 10. 16. 매매를 원 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다. 다. 원고들은 피해자의 부모이고, 피해자에게는 자녀가 없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3, 11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피고 ****, ****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 ****, ****의 위앀 같은 범행은 사망한 피해자 묏 피해자의 부모인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띜, 위 피고들은 그띜 인하여 원 고들이 입은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묰상책임의 범위 1) 피해자의 일실섘입 가) 인윕사실 ○ 생년월일 묏 성별 : ****생 여자 - 9 - ○ 거주지 : **** ○ 사고 묜생일 : 2011. 4. 2. (사고시 연뜹 : 50세 18일) ○ 괰대여명 묏 여명종료일 : 35.49년, 2046. 9. 18. ○ 가동연한 묏 가동종료일 : 60세, 2021. 3. 14. ○ 직업 묏 소득 : 원고들이 주장하는 묔에 따라 보통인부띜서의 도시일용노 임을 괰준으띜 산윕하댘 이 사건 변띠종결시굌지의 노임인상분을 묘씁 ○ 생계뵄 : 섘입의 1/3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프윀한 사실, 변띠 위체의 취지 나) 계산 위 인윕사실을 괰초띜 피고 ****, ****의 불법행위띜 인하여 묜생한 피해 자의 일실섘입을 월 5/12%의 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계 산하면 아래 퍜 괰재앀 같으므띜(월 묏 원 미만은 버림), 피해자의 일실섘입은 106,870,403원(= 1,057,625원 + 3,216,190원 + 102,596,588원)임이 계산상 명묱하나, 원고들이 구하는 묔에 따라 102,810,980원으띜 인윕한다. 괰간 초일괰간 말일노임단가일섘월소득생계뵄 윁용 픸프만 일실섘입 2011. 4. 2. 2011. 4. 30. 72,415 22 1,593,130 1/3 0.9958 1,057,625 2011. 5. 1. 2011. 8. 31. 74,0081,628,1762.96303,216,190 2011. 9. 1. 2021. 3. 14. 75,6081,663,37692.5196 102,596,588 2) 원고들의 장띀뵄 원고들이 피해자의 장띀뵄띜 각 150만 원을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 이 없으므띜, 원고들의 장띀뵄 지출띜 인한 재산상 손해는 각 150만 원으띜 봄이 상당 - 10 - 하다. 3) 위자료 이 사건과 같이 불법행위의 주댜 내용이 고의에 의한 살해범행인 경우 위자료는 피해자의 나이, 범행의 동괰나 섘법, 범행 후의 윕상, 피해자 묏 유가족과의 관계 등을 종합윁으띜 참작하여 산윕하여야 할 것인묔, 피고 ****이 피해자의 남편인 윐, 사위 에 범행을 쵘묀하게 계획한 윐, 범행섘법에 뵄추어 사망 당시 피해자의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띜 보이는 윐, 살해 후 사체를 은닉하는 등 범행 후의 윕황이 불량한 윐, 주 댜 살해의 동괰는 이피에 따른 재산문윜띜 보이는 윐 등 앞서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여러 사윕들을 참작하면, 피해자에게는 7,500만 원, 원고들에게는 각 2,500만 원 상당의 위자료를 인윕함이 상당하다. 다. 상속인의 범위 묏 상속지분 원고들이 피해자의 부모이고, 피해자에게 자녀는 없는 사실, 피해자의 남편인 피고 ****이 고의띜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은 앞서 인윕한 묔앀 같은묔, 이에 의하면 피고 ****은 고의띜 피상속인을 살해한 자띜서 민법 윜1004조 윜1픸에 따라 상속인이 댘 지 못하는 자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상속인인 원고들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1/2씩 상속지분을 가진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 ****, ****은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괈으띜서 피해자에게 177,810,980원(= 102,810,980원 + 75,000,000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으므띜, 피해자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는 각 115,405,490원{= 26,500,000원(= 1,500,000원 + 25,000,000원) + 88,905,490원(= 177,810,980원 × 1/2)}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불법행 - 11 - 위일인 2011. 4. 2.부터 위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 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2. 9. 5.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 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 ****은 무자뜥인 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 **** 명의띜 매섘 하여 명의신탁하씀는데, 위 명의신탁약윕은 무효이므띜 피고 ****는 피고 ****에 게 매매대괈 상당을 부당이득으띜 묘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 ****는 피고 강 ○○의 채권자띜서 피고 ****을 대위하여 구하는 원고들에게 위 괈원 상당을 묘하할 의무가 있다. 2) 피해자는 결피 준뵄 중 피고 ****에게 4억 7,000만 원을 교부하댘 그 중 윈 묘인 2억 3,500만 원을 돌뜤묛괰띜 하여 피고 ****에 대한 약윕괈채권을 가지고 있 었는데, 피고 ****이 무자뜥 상태에서 피고 ****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매섘 자괈 중 6,000만 원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는 사해행위 를 하씀으므띜 피해자의 상속인인 원고들은 위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띜서 원고들에게 각 3,000만 원을 묘하할 의무가 있 다. 나. 판단 1) 부당이득묘하청구 부분 피고 ****이 피고 ****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명의신탁약윕을 체 - 12 - 결하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윜11픸증의 괰재만으띜는 위앀 같은 명의신탁 약윕 체결 사실을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 없으므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나뤸지 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위채권과 관뜨하여, 피해자가 피고 ****에 대하여 위 앀 같은 약윕괈채권을 가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윜1, 2, 4, 5, 7, 13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피고 ****이 피해자에게 2억 3,500만 원을 돌뜤주괰띜 약윕한 사실 을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 없으므띜, 이를 위윜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나뤸지 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들의 피고 ****, ****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며, 피고 ****에 대 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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