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가합1261전주지방법원 1심2024-09-04 선고검수완료
골프장 이용 후 자정 무렵 눈 내리는 진입로를 걸어 내려가다 넘어져 경추 골절 등 상해를 입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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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24가합1261 민사 사건(2024년 9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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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D는 OO지역 소재 건물 1층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피고E은 같은 건물 2층에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 원고A는 2020. 2. 17. 저녁 늦은 시간에 위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후, 자정 무렵 건물에서 나와 진입로인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해 대로 쪽으로 걸어 내려가던 중 도로 위에 넘어졌다.
- 사고 당시 적설량은 7.5㎝, 최저기온은 -4.6°C였고 눈이 내리고 있었으며, 원고A는 다음 날 01:05경 구조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01:30경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 원고A는 제5경추후궁 골절, 제6경추체골절 및 이로 인한 경척수 손상 등을 진단받았다.
- 원고들은 피고D에게는 도로 소유자로서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을, 피고E에게는 골프장 운영자로서 고객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원고A는 535,940,425원, 원고B·C는 각 1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A는 골프장 이용 후 눈이 내리는 자정 무렵 건물 진입로를 걸어 내려가다 넘어져 제5·6경추 골절 및 경척수 손상 등을 입었고, 원고들은 도로 소유자 겸 음식점 운영자인 피고D와 골프장 운영자인 피고E에게 안전관리·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도로의 경사가 급하지 않고 제설작업이 되어 있었으며 조명도 확보되어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피고들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로의 안전성은 그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를 다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설치·관리자의 재정적·인적·물적 제약도 고려해야 한다.
- 강설 시 일반 도로 관리자에게 완전한 제설작업으로 모든 위험을 즉시 배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통행자 개개인의 책임으로 확보해야 할 여지도 있다.
- 이 사건 도로가 경사로이기는 하나 경사 정도가 일반적인 주의로 통행할 경우 낙상이 우려될 정도로 급하지는 않았다.
- 사고 직후 119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보면 기존에 쌓인 눈은 도로 양옆으로 치워져 차량 1대가 지나갈 수 있는 너비가 확보되어 있었고, 새로 쌓인 눈도 많지 않았다.
- 가로등은 없었지만 음식점의 옥외광고용 풍선기둥이 가동되어 사고 지점 주변을 비추는 조명 기능을 하고 있었고, 제설된 도로 부분을 충분히 구별할 수 있는 상태였다.
- 그밖에 노면 결빙이나 우묵한 구덩이, 큰 돌멩이 등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저해할 만한 위험요인이 방치되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핵심 정리
도로 소유자나 영업점 운영자에게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주의의무가 있지만, 그 의무의 정도는 도로의 위험성과 관리자의 제약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된다. 이 사건에서는 눈이 내리는 상황이었음에도 제설과 조명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었고 경사도 급하지 않아, 관리자가 요구되는 주의를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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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전 주 지 방 법 원
제 12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4가합1261 손해배상(기)
원 고1. A
2. B
3. C
피 고1. D
2. E
변 론 종 결2024. 8. 21.
판 결 선 고2024. 9. 4.
주 문
1.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535,940,425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2.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
- 2 -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는 ****에 있는 건물 1층에서 ‘K’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경영
하는 자이고, 피고 E은 같은 건물 2층에서 ‘F’이라는 상호의 G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 A는 2020. 2. 17. 저녁 늦은 시간에 위 G에서 골프를 친 후, 자정 무렵 위
건물에서 나와 그 진입로인 **** 도로(소유자가 피고 D이고 시멘트로 포
장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이용하여 대로 쪽으로 걸어내려 가던 중
위 도로 위에 넘어졌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음 날 01:05경 구조신고를 받고
01:09경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의 도움으로 01:30경 ****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며,
이후 제5경추후궁 골절 및 제6경추체골절과 이로 인한 경척수 손상(경추 골절로 인한
신경손상) 등을 진단받았다.
다. 기상청(완산구 청사)에서 관측한 전주 완산구 지역 적설량(최저기온)은 2020. 2.
16. 2.9㎝(–1.8°C), 같은 달 17. 7.5㎝(–4.6°C), 같은 달 18. 0㎝(–5.3°C)로 기록되어 있고,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눈이 내리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에 대한 과세정보조회결과,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 3 -
1) 이 사건 도로의 소유자이자 이를 진입로로 이용하는 K 음식점의 운영자인 피고
D는 이 사건 도로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관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
고, 이 사건 도로를 진입로로 이용하는 G의 운영자인 피고 I 역시 고객들이 위 도로에
서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안전배려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 지역에는 영하의 날씨에 눈이 내리고 있었으므로, 피
고들은 이 사건 도로에 결빙이나 적설을 방지하고 흙을 뿌리는 등 도로가 미끄럽지 않
도록 관리하며 충분한 조명시설과 안내표지 등을 설치함으로써 도로를 이용하는 고객
들의 낙상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그러한 주의를 게을리 하여 결
빙이나 적설로 미끄럽고 어두운 도로를 걸어가던 원고 A가 낙상하는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는바,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적극적, 소극적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를
1)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도로의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
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
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아울러 그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재정적.인적.물적 제약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설치 및 관리에 있어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
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
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
1) 원고 A가 청구하는 손해배상액 535,940,425원은, 일실소득 상당의 손해 182,006,482원, 기왕 치료비
17,338,876원, 향후 치료비 667,753,403원, 기왕 개호비 20,047,100원, 향후 개호비 151,788,246원, 기
왕 보조구 비용 1,449,000원, 향후 보조구 비용 1,497,744원, 위자료 30,000,000원의 합계
1,071,880,851원 중 위 원고의 과실비율 50%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 4 -
추는 것으로 족하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9158 판결,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다208074 판결 등 참조).
특히 강설의 경우 최저속도 제한이 있는 고속도로 등 특수 목적을 갖고 있는 도로
가 아닌 일반 보통의 도로까지도 도로관리자에게 완전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제
설작업을 하여 도로통행상의 위험을 즉시 배제하여 그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앞에서 본 영조물인 도로에 요구되는 안전성의 정도에 비추어
적당하지 않고, 그러한 경우의 도로통행의 안전성은 그와 같은 위험에 대응하여 도로
를 이용하는 통행자 개개인의 책임으로 확보하여야 할 여지도 있다.
그리고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
조, 교통량, 사고시 교통 사정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본래의 이용 목적 등 제반 사정
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
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54998 판결,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70309 판결 등 취지 참조).
다.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위 법리를 토대로, 피고들이 이 사건 도로의 소유자나 설치.관리자 내지 이를 진
입로로 이용하는 영업점의 운영자로서 그 설치.관리상의 주의의무 내지 고객들에 대
한 안전배려의무 등을 게을리 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D나 피고 E이 이 사건 도
로의 설치나 관리 또는 고객들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어떠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 5 -
다.
1) 이 사건 도로가 건물 쪽에서 대로 쪽을 향해 기울어진 형태의 경사로이기는 하
나, 경사의 정도는 도로면의 일시적 적설 등을 고려하더라도 일반적인 주의를 기울여
통행할 경우 낙상 등의 사고가 우려될 정도로 급하지는 않다.
2) 이 사건 사고 직후 현장에 출동한 119차량의 블랙박스 동영상과 캡처사진을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조금씩 눈이 내리고 있었고 그렇게 내리는 눈이 도로 위에 조금
쌓여가는 상태였던 것으로는 보이나, 기존에 쌓였던 많은 눈은 도로 양옆으로 치워져
차량 1대가 넉넉하게 지나갈 수 있는 너비의 도로 부분이 확보되어 있었고, 그와 같이
제설작업이 된 부분의 도로 위에 새로이 쌓인 눈이 많지는 않았다.
3) 이 사건 사고 지점을 비추는 가로등이 달리 설치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
나, 이 사건 도로 아래쪽으로 사고 지점 근처에 설치되어 있는 K의 옥외광고용 풍선기
둥이 가동되고 있어 사고 지점을 비롯한 주변을 비추는 조명기능을 하고 있었고, 위와
같이 제설작업이 된 도로 부분을 충분히 구별할 수 있는 상태였다.
4) 그밖에 이 사건 도로, 특히 사고 지점 부분에 노면의 결빙이나 우묵한 구덩이,
큰 돌멩이 등과 같이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방법으로 보행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보행
자의 안전한 통행을 저해할 만한 위험요인이 방치되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원고 A가 사고 지점에 이르러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통행하다가 어떠한 경위와
원인(특히 도로 자체에 방치된 위험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으로 낙상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다.
5)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점은 자정 무렵으로, K은 그로부터 여러 시간 이전에
당일 영업을 종료했던 것으로 보이고, G은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지만, 앞서 본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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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도로의 기존 제설작업 상태, 그 이후 새로이 쌓인 눈의 양 및 주변의 조명정도 등
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 무렵 G을 방문하는 고객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이 사건 도
로의 제설작업 등이 필요한 상태임에도 그대로 방치한 채 만연히 G 영업을 하고 있었
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들에게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책임이 있
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손해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살필 필요도 없이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고춘순
판사이태희
판사남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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