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단32254전주지방법원 1심2008-07-25 선고검수완료

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하며 지인 부탁으로 사고차량을 보관하던 중, 주유를 위해 그 차를 운전하다 횡단보행자를 충격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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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07가단32254 민사 사건(2008년 7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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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의 남편인 정비업 운영자는 자동차 동호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지인으로부터, 매도하려다 계약이 취소된 사고차량을 다른 매수인이 나타날 때까지 보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점검과 오일누수 수리 후 차를 맡아두고 있었다.
  • 2007년 8월 13일 오후 9시 5분경, 정비업 운영자는 그 사고차량을 운전해 OO지역 병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진행하던 중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고를 충격해 상해를 입혔다.
  • 사고 당시 정비업 운영자는 차량 매매 관련 서류 작업이 이뤄지는 사이 주유를 하러 가려고 차를 운전하던 중이었다.
  • 보험회사는 정비업 운영자가 자동차정비업을 하면서 업무상 맡은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이라며,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소송을 냈다.
  • 이에 대해 피고 측은 잠시 보관을 부탁받아 주유하러 가던 중이었을 뿐 업무상 수탁받은 차량을 운전한 것이 아니라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보험회사가 피고들을 상대로 사고차량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줄 의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정비업자가 지인 부탁으로 맡아둔 차를 주유하러 운전하던 중 낸 사고가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받은 차량 운전 중 사고'로서 보상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였다. 법원은 개인적 친분에 따른 단순 보관은 정비업무상 수탁으로 볼 수 없다며 보험회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은 정비업·주차장업·급유업·세차업·자동차판매업 등 자동차 취급업무상 맡은 차를 운전하다 낸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데, 이는 그런 업무상 차량은 운행 빈도와 형태상 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 따라서 이 조항이 적용되려면 보험계약자 본인이 수탁업무의 주체이거나 그를 돕는 사람이어야 하고, 업무로서 차를 맡은 경우여야 하며, 나아가 그 운행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커질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 단순히 운전한 차가 자동차 취급업무상 맡은 차라는 점만으로는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2000다34365)의 해석 기준을 그대로 따랐다.
  • 이 사건 차량은 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지인의 개인적 부탁으로 보관하게 된 것이어서, 정비업의 고유·주요 업무로서 맡은 차량이라고 보기 어렵다.
  • 결국 이 사고는 약관이 정한 보상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보험약관의 면책 조항은 문구만 보고 넓게 해석하지 않고, 그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고 좁게 해석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정비업자가 개인적 친분으로 잠시 맡아둔 차를 운전하다 낸 사고까지 업무상 수탁 차량 사고로 몰아 보험금을 면하려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피해자 보호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에도 부합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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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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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329305·대구지방법원·2024-07-10·2심·원고 패소

무면허 상태로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앞서가던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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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25239·서울고등법원·2009-04-24·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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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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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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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05가단1532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6-03-02·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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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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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2가단2858·울산지방법원·2013-07-1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차량의 점검을 위해 지인인 운전자가 빗길에 차를 몰다 전복 사고가 나 원고가 크게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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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06가단114139·부산지방법원·2008-05-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차량을 대리운전하던 중 피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파손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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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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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2가단212549·인천지방법원·2013-03-14·1심·원고 패소

주차대행업자가 유상으로 맡은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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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13223·전주지방법원·2024-03-2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차량이 후진하다 주차된 원고 차량을 추돌해 수리 기간 동안 원고가 렌터카를 빌려 대차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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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9955·서울중앙지방법원·2009-10-13·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자가 정류장을 지나친 뒤 승객을 내려주려고 후진하다가 뒤따르던 택시와 충돌한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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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3542·수원지방법원·2009-11-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차량의 과속 및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원고 차량 수리비 75만 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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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306505·대구지방법원·2016-03-24·2심·원고 패소

정차 중 앞차를 추돌해 파손시킨 뒤, 수리 후에도 차값이 떨어졌다며 시세하락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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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32855·서울동부지방법원·2015-08-13·1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를 타고 역주행하다 주차금지선을 침범해 주차된 차량 앞 범퍼를 충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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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4809·울산지방법원·2013-05-24·1심·원고 일부 승소

아들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은 뒤, 비상등을 켜고 1차로에 정차해 있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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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청소차를 2차로에 무단 주차해 쓰레기를 싣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가 이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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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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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477·수원지방법원·2009-07-27·1심·원고 패소

승용차 운전자가 Y자형 도로에서 오른쪽 출구로 빠져나가면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진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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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35162·울산지방법원·2013-11-01·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친구와 다툰 뒤 차도에 내려와 서 있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보험 차량에 충격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가단6074·춘천지방법원·2008-02-12·1심·원고 일부 승소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6나200·대구고등법원·1986-08-28·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운전자가 야간에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2나3513·서울고등법원·1983-06-16·2심·원고 일부 승소

빙판길에서 버스가 과속 운전 중 반대편에서 미끄러진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2나2177·서울고등법원·1983-01-14·2심·기각

피고 소유 차량과 피해자 오토바이가 교차로에서 충돌해 피해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5나244·대구고등법원·1975-11-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이 업무용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 중 자전거를 타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3가합7358·서울민사지방법원·1984-04-19·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사가 우회전 중 자전거를 타고 우회전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28927·서울고등법원·2007-11-16·2심·원고 패소

대리운전 차량 조수석에 동승 중 교통사고로 부상하고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53339·서울고등법원·2007-03-15·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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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단37450·전주지방법원·2008-09-12·1심·원고 일부 승소

만취 상태로 안전모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해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차량과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단81639·수원지방법원·2009-06-01·1심·원고 패소

배달 업무 중 신호를 위반해 피고 소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유턴 차량과 충돌해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6937·대구지방법원·2014-05-29·1심·원고 패소

야간 도시고속도로 포장공사 구간에서 화물차를 몰고 진입하다 정차 중인 싸인카를 추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단5023386·서울중앙지방법원·2017-08-08·1심·원고 승소

피고 5가 무등록 오토바이로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단2507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29·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급정거로 승객이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고의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2042·제주지방법원·2006-06-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키우던 말이 중앙분리대를 넘어 도로로 뛰어들어 피고 보험사에 가입된 차량과 충돌한 사고에서, 원고가 말의 상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가단3033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08-14·1심·원고 승소

피고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으로 원고 차량을 충격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4나4640·서울고등법원·198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트럭이 도난당한 후 운전되다 전주를 충돌하여 동승 중이던 원고가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나302292·대구지방법원·2014-12-03·2심·기각

사고 차량 보험사가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9나5354·청주지방법원·2010-02-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술에 취한 채 차를 역주행해 원고 소유 택시와 정면으로 충돌한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2가단511922·서울중앙지방법원·2025-06-12·1심·원고 일부 승소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우측 주차를 위해 방향지시기 없이 자전거도로로 진로를 변경하다 자전거 뒷바퀴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나2439·광주지방법원·2014-07-0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차량이 도로에 누워 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5가단25092·전주지방법원·2007-10-12·1심·원고 일부 승소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로 횡단하던 피해자 과실 20% 인정 및 농촌일용노임 적용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가단41822·울산지방법원·2013-11-15·1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를 타고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하던 중 피고 차량과 충돌해 중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3가합17641·서울동부지방법원·2015-06-17·1심·원고 일부 승소

제한속도 70km 도로를 시속 117km로 과속하다 차로를 바꾸는 과정에서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해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사람을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3가단5342·울산지방법원·2014-05-14·1심·원고 일부 승소

술을 마친 채 야간 도로 2차로에 앉아 있던 망인을 승용차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역과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2가단522732·서울중앙지방법원·2025-07-24·1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승용차를 충격해 동승자가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3나225·울산지방법원·2013-06-26·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에서 4.5톤 트럭을 시속 약 72km로 운전하다 전방에서 저속 주행 중이던 25톤 트럭의 뒷부분을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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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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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395·대구고등법원·1983-02-0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소유 트럭과 반대편 픽업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해 정면충돌하여 피해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2나3488·서울고등법원·1983-02-04·2심·원고 일부 승소

12세 원고가 택시에 승차 중 우회전금지구역에서 우회전하다 버스와 충돌하여 간파열 등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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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87나1637·서울고등법원·1987-11-19·2심·원고 승소

피고가 빙판길에서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원고1이 심각한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1나487·대구고등법원·1981-07-10·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운전사가 몰던 트럭이 전복되어 원고가 두개골 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 후 후유증 발생을 이유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9나6303·서울고등법원·2009-10-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교통사고 후 초기 합의했으나, 이후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피고 보험사에 추가 손해배상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8나8918·수원지방법원·2008-10-28·2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한 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해 교통사고로 부상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9가단5180201·서울중앙지방법원·2022-12-09·1심·원고 승소

피고 차량이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나16313·대전지방법원·2013-04-24·2심·원고 승소

경운기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여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7나8848·전주지방법원·2018-06-0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았고, 그 차량이 원고 회사의 덤프트럭과 충돌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4가단113287·대구지방법원·2006-01-17·1심·원고 일부 승소

동승자를 태운 채 졸음운전과 과적 화물 쏠림으로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거나 언덕 아래로 추락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가단8897·제주지방법원·2008-10-28·1심·원고 일부 승소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해 탑승자를 태우고 커브길을 돌다 도로를 이탈해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2가단285213·서울남부지방법원·2023-06-14·1심·기각

회식 후 귀가하던 중 지하주차장 진입로에 누워 있다가 차량에 치여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들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08나3876·부산지방법원·2008-09-11·2심·원고 일부 승소

주유소 직원이 휘발유 차량에 경유를 잘못 주유해 엔진이 고장 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6가단206627·인천지방법원·2016-11-29·1심·기각

허위 고소·위증을 원인으로 한 형사변호사 비용 및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83가합4118·서울민사지방법원·1984-03-08·1심·원고 패소

정비공이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고 피해자가 이를 알고 동승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8나2906·서울고등법원·1979-06-29·2심·원고 패소

차량을 매도하고 인도했으나 등록명의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매수인이 운전 중 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86나1542·대구고등법원·1987-03-24·2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 소유 트럭 운전사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동승자가 사망하였고, 이에 유족들이 차주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2가단40997·울산지방법원·2013-08-23·1심·원고 패소

원고 A가 하도급 공사현장에서 3m 높이에서 추락해 손목 골절 등 상해를 입고 원수급인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9나3783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8-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신차를 산 뒤 주차장에서 우회전하다 화단벽을 넘어 건물 외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69나622·서울고등법원·1970-12-11·2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운전자가 앞차를 오른쪽으로 추월한 뒤 급하게 방향을 틀어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2가단39100·대구지방법원·2013-06-14·1심·원고 일부 승소

자동세차기 안에서 변속기를 주행 상태로 바꾸고 가속페달을 밟아 세차기를 부순 행위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1가단522900·수원지방법원·2023-06-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대신 주차해주겠다며 원고의 차량을 인수해 운전하던 중 과실로 차량을 파손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3가합35610·서울서부지방법원·2015-05-29·1심·기각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결혼·동거를 약속하며 금전과 오피스텔을 받아 챙겼다는 혐의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89나6426·부산고등법원·1990-11-22·2심·원고 패소

망인이 피고 소유 봉고트럭을 무단으로 운전하다가 제3자에게 운전을 맡겨 사고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80나4163·서울고등법원·1981-02-0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2가 정비공장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며 과속과 미숙한 운전으로 가로수를 들이받아 원고 1이 다쳤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86나2092·서울고등법원·1986-10-21·2심·원고 패소

호텔 주차안내원이 차량 소유주의 승낙 없이 차량을 무단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사망케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5나4730·광주지방법원·2006-05-23·2심·원고 승소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하며 의무경찰을 차량에 매달고 400m 가량 진행하여 중상을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83나755·광주고등법원·1984-07-27·2심·원고 일부 승소

픽업트럭을 빌려 운전하던 중 3세 아동을 치어 사망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2나10536·수원지방법원·2012-12-1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중고차 사고력을 고지하지 않고 매매계약 체결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84가합632·수원지방법원·1985-07-04·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 후 시속 100km로 과속 운전 중 커브길에서 차량이 전복되어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3가합16873·부산지방법원·2006-04-19·1심·원고 패소

혈중알코올농도 0.219% 상태로 트럭을 운전하다 다른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5가단33754·인천지방법원·2016-11-15·1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가 피고 회사의 지휘 아래 원단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떨어진 원단에 왼쪽 다리를 맞아 무릎을 다쳤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81나1311·서울고등법원·1981-09-04·2심·원고 패소

수리공장에 맡긴 차량을 정비공이 시운전하던 중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09나10252·광주지방법원·2009-12-18·2심·원고 일부 승소

카고트럭을 운전하던 중 사고로 우측 종골 골절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7가합20412·수원지방법원·2009-05-07·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장 내 도로에서 골프카트 정차 중 직원 운전 화물차의 붐대 낙하로 인한 사고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86가합3672·서울민사지방법원·1987-02-26·1심·원고 일부 승소

결빙된 도로에서 택시 운전사가 과속해 중앙선을 넘어 배수로에 빠짐으로써 택시 승객이 부상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3가단9597·울산지방법원·2014-02-21·1심·원고 일부 승소

미성년자가 친구와 짜고 다른 사람 운전면허증으로 렌터카를 빌린 뒤, 무면허 친구가 몰다 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4나47484·서울고등법원·2006-02-16·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 후 오른쪽 엄지손가락 인대 손상 부위를 잘못 진단받아 다른 부위에 수술을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 1 - 사 건 번 호 2007가단32254 원 고 甲 보험회사 피 고 乙, 丙 판결 선고일 2008. 7. 25. 쟁 윐 피고 乙의 남편인 소외 丁이 차량정비소를 운씁하면서 지인인 소외 戊로부터 사고차량을 받아 보관하다가 주유를 위하여 운위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씀는바, 위와 같은 수탁관계가 특별약관에서 정한 자동차 취괉업무상 수탁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여부 결과 (주문)청구기각 참 조 조 문 민법 제750조 개인용 자동차 보험계약 중 다른 자동차 운전 특별약관의 해석에 관한 전주지방법원 판결요지서 (전주지방법원 2008. 7. 25. 선고 2007가단32254 채무부존재확인 사건] □ 사건의 경과 □ 판결의 의미 - 개인용자동차 특별약관 중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자가 보통 약관상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조항에 가입한 경우 추가보험료 부담 없이 자 동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서, 기명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생긴 대 인사고 또는 대물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 에는 기명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의 대인배상II, 자기신체사고 규정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의 배상책임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 - 2 - 상하여 줌 - 다만, 위 특별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 동차판매업 등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 받은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됨 - 이 사건 사고는 피보험자가 자동차정비소(카센터)를 운영하면서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을 위하여 차를 보관해 주던 중 발생한 것으로 그와 같은 차량 수탁관계 는 위 특약에서 말하는 자동차취급업무상 수탁받은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 시 - 보험약관의 면책조항의 의미를 제한적이고 엄격하게 해석하여 보험가입자의 예상 하지 못한 손해를 막고 보험제도 본래의 목적인 피해자 보호에 적극적인 판결 - 3 - 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7가단32254 채무부존재확인 원 고甲 주식회사 피 고1. 乙 2. 丙 변 론 종 결2008. 7. 4. 판 결 선 고2008. 7.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2007. 8. 13. 21:05경 **** **** 앞 노상에서 소외 丁이 10나 1255호 차량을 운행하다가 피고 丙을 충격한 교통사고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 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 4 -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6. 12. 9. 피고 乙과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와 같은 개인용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대인사고 또는 대물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에는 기명피보험자 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의 대인배상II, 자기신체사고 규정의 피보험자동차 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의 배상책임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을 적용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가 가입한 개인용자동차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고 한다) 중 '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자가 보통약관상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조항에 가입한 경우 추가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서, 기명피 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생긴 대인사고 또는 대물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에는 기명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의 대인배상II, 자기신체사고 규정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의 배 상책임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주되(위 특별약관 제1조 제1항), 피보험자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등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 받 은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위 특별약관 제2조 제3항)는 보상하지 아 니하는 손해로 보고, 여기서 피보험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배우 자’(위 특별약관 제3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피고의 남편인 丁은 2007. 8. 13. 21:05경 戊 소유의 10나1225호 차량(이하 ‘사고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 소재 **** 앞 편도 3 차로 길을 금암광장 방면에서 남도주유소 방면으로 3차로를 통하여 진행하다가 도로를 - 5 - 무단횡단하는 피고 丙을 충격하여 상해를 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2호증의 2, 갑제3호증 내지 갑제5호증, 갑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丁은 ‘성운카센타’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에 종사 하는 자인데, 戊로부터 사고차량을 수탁 받아 점검하고 오일누수를 수리한 후 이를 점 검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는바, 이 사건 사고는 피보험자가 자동차정비업 등 자 동차 취급업무상 수탁 받은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것으로 그로 인한 손해는 이 사건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여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보험 금을 지급할 채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丁은 戊로부터 잠시 사고차량의 보관을 위탁받았다가 주유 를 위하여 인근 주유소에 가던 중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사고차량을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 받은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3. 판 단 가.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 아닌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 한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른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중 '기명 피보험자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등 자동차 취급업무 상 수탁 받은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 은, 자동차 취급업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수탁 받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일반 적인 다른 자동차의 운전에 비하여 운행빈도, 운행형태 등의 면에서 사고발생의 위험 이 크기 때문이고, 이러한 자동차취급업자에 대하여는 그 특성에 상응하여 개인용 자 - 6 - 동차 종합보험의 경우보다 높은 보험료율이 적용되는 다른 보험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위 약관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기명피보험자가 수탁업무의 주체이거나 그 보조자 이어야 하고, 또 그 자동차취급업무가 기명피보험자의 고유업무 내지 주요업무는 아니 라 하더라도 업무로서 자동차를 수탁 받은 경우이어야 하며, 나아가 수탁 받은 자동차 의 운행빈도나 운행형태가 위 특별약관에서 예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경우와 달라져 그 위험이 보험자가 예상한 것 이상으로 커지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고, 단순히 기명피보험자가 운행한 자동차가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 받은 것이라는 점만 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다34365 판결 참 조). 나. 인정사실 (1) 丁은 ‘성운카센타’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자인데, 자동차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에서 거주하는 戊를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 (2) 戊는 2007. 7. 27.경 사고차량을 매도하기 위하여 ****도에서 ****로 위 차량을 탁송하였으나, 매수인은 차량하부에서 오일이 배어나온다는 등의 이유로 계약을 해제 하였다. 이에 戊는 같은 달 말경 丁에게 다른 사람에게 매도할 때까지 사고차량을 보 관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丁으로 하여금 사고차량을 ****에서 전주에 있는 위 카센터까 지 옮긴 후 그곳에서 보관하게 하였다. (3) 丁은 戊의 부탁으로 사고차량의 하부를 점검한 후 배어나온 오일 등을 닦은 후 2007. 7. 말경부터 같은 해 8. 13.까지 위 차량을 성운카센타 내의 공터에 주차하여 놓 았다. (4) 戊는 같은 해 8.경 인터넷을 통하여 대전에서 거주하는 ****에게 위 차량을 매 - 7 - 도하기로 하였는데 사고차량을 전주에서 정비중이라고 광고하였다. ****는 이 사건 사고 당일인 같은 달 13. 20:40경 위 카센터에 와서 戊와 함께 사고차량의 상태를 확 인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戊에게 47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 丁은 김 범수와 戊가 매매계약서를 하는 동안 주유를 위하여 사고차량을 운전하고서 인근에 있 는 남도주유소로 가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7호증의 1 내지 3, 갑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 인 丁, ****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소 결 론 (1) 기초사실 및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戊가 사고 차 량을 바로 매도하기 위하여 丁에게 잠시 보관을 부탁한 점, 사고차량이 丁의 정비소에 서 보름 가까이 운행되지 않고 정차되어 있었던 점, 丁은 사고차량의 성능을 점검할 목적이 아니라 주유하기 위하여 호의로 운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등에 비 추어 보면 丁이 사고차량의 하부를 점검하였고 戊가 사고차량을 정비하였다고 광고한 사실만으로 丁이 정비하기 위하여 사고차량을 수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 려 매도시까지 사고차량을 보관하려는 목적으로 수탁하였다고 보인다. (2) 설사, 丁이 사고차량을 정비할 목적으로 사고차량을 수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고차량 소유자인 戊가 전주에 있는 정비소에 와서 매수인인 ****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가 이 사건 사고 이전 에 매수를 승낙한 후 매매대금을 지급한 점, 丁이 주유하기 위하여 사고차량을 운전하 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보면 적어도 사고 무렵에는 丁과 戊 사이 에 있었던 정비를 목적으로 한 수탁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 나아가 사고 - 8 - 차량의 운행빈도나 운행형태가 이 사건 특별약관에서 예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경우와 달라져 그 위험이 보험자인 원고가 예상한 것 이상으로 커지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 정할 증거도 없다. (3)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 9 - 목 록 1. 피보험자 : 乙 2. 피보험차량 : 전북 36나9646호 4. 보험종목 : HIcar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 5. 담보종목 : 대인배상 I,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상해, 자기차량손해 6. 보험기간 2006. 12. 9.부터 2007. 12. 9.까지. 끝.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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