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하며 지인 부탁으로 사고차량을 보관하던 중, 주유를 위해 그 차를 운전하다 횡단보행자를 충격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07가단32254 민사 사건(2008년 7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의 남편인 정비업 운영자는 자동차 동호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지인으로부터, 매도하려다 계약이 취소된 사고차량을 다른 매수인이 나타날 때까지 보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점검과 오일누수 수리 후 차를 맡아두고 있었다.
- 2007년 8월 13일 오후 9시 5분경, 정비업 운영자는 그 사고차량을 운전해 OO지역 병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진행하던 중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고를 충격해 상해를 입혔다.
- 사고 당시 정비업 운영자는 차량 매매 관련 서류 작업이 이뤄지는 사이 주유를 하러 가려고 차를 운전하던 중이었다.
- 보험회사는 정비업 운영자가 자동차정비업을 하면서 업무상 맡은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이라며,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소송을 냈다.
- 이에 대해 피고 측은 잠시 보관을 부탁받아 주유하러 가던 중이었을 뿐 업무상 수탁받은 차량을 운전한 것이 아니라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보험회사가 피고들을 상대로 사고차량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줄 의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정비업자가 지인 부탁으로 맡아둔 차를 주유하러 운전하던 중 낸 사고가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받은 차량 운전 중 사고'로서 보상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였다. 법원은 개인적 친분에 따른 단순 보관은 정비업무상 수탁으로 볼 수 없다며 보험회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은 정비업·주차장업·급유업·세차업·자동차판매업 등 자동차 취급업무상 맡은 차를 운전하다 낸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데, 이는 그런 업무상 차량은 운행 빈도와 형태상 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 따라서 이 조항이 적용되려면 보험계약자 본인이 수탁업무의 주체이거나 그를 돕는 사람이어야 하고, 업무로서 차를 맡은 경우여야 하며, 나아가 그 운행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커질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 단순히 운전한 차가 자동차 취급업무상 맡은 차라는 점만으로는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2000다34365)의 해석 기준을 그대로 따랐다.
- 이 사건 차량은 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지인의 개인적 부탁으로 보관하게 된 것이어서, 정비업의 고유·주요 업무로서 맡은 차량이라고 보기 어렵다.
- 결국 이 사고는 약관이 정한 보상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보험약관의 면책 조항은 문구만 보고 넓게 해석하지 않고, 그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고 좁게 해석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정비업자가 개인적 친분으로 잠시 맡아둔 차를 운전하다 낸 사고까지 업무상 수탁 차량 사고로 몰아 보험금을 면하려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피해자 보호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에도 부합한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무면허 상태로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앞서가던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주차관리인이 차량 소유자의 승낙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 자동차를 소외4에게 맡기고 시동열쇠를 건네준 후, 소외1이 무단으로 운전해 원고에게 상해를 입힘.
피고1이 원고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검도장과 함께 자동차를 피고2에게 양도하였고, 양도 후 피고2가 운전 중 추돌사고를 냄.
피고 소유 차량의 점검을 위해 지인인 운전자가 빗길에 차를 몰다 전복 사고가 나 원고가 크게 다쳤다.
원고 소유 차량을 대리운전하던 중 피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파손되었다.
주차대행업자가 유상으로 맡은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냄
피고 차량이 후진하다 주차된 원고 차량을 추돌해 수리 기간 동안 원고가 렌터카를 빌려 대차료를 청구함
버스 운전자가 정류장을 지나친 뒤 승객을 내려주려고 후진하다가 뒤따르던 택시와 충돌한 사고가 발생함
피고 차량의 과속 및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원고 차량 수리비 75만 원 발생
정차 중 앞차를 추돌해 파손시킨 뒤, 수리 후에도 차값이 떨어졌다며 시세하락 손해배상을 청구함
자전거를 타고 역주행하다 주차금지선을 침범해 주차된 차량 앞 범퍼를 충격함
아들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은 뒤, 비상등을 켜고 1차로에 정차해 있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가 발생함
새벽에 청소차를 2차로에 무단 주차해 쓰레기를 싣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가 이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함
승용차 운전자가 Y자형 도로에서 오른쪽 출구로 빠져나가면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진입함
술에 취해 친구와 다툰 뒤 차도에 내려와 서 있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보험 차량에 충격당함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택시 운전자가 야간에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빙판길에서 버스가 과속 운전 중 반대편에서 미끄러진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함
피고 소유 차량과 피해자 오토바이가 교차로에서 충돌해 피해자가 사망함.
피고 회사 직원이 업무용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 중 자전거를 타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버스 운전사가 우회전 중 자전거를 타고 우회전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대리운전 차량 조수석에 동승 중 교통사고로 부상하고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함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앞서 가던 화물차를 추돌함
만취 상태로 안전모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해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차량과 충돌함
배달 업무 중 신호를 위반해 피고 소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유턴 차량과 충돌해 부상을 입음
야간 도시고속도로 포장공사 구간에서 화물차를 몰고 진입하다 정차 중인 싸인카를 추돌함
피고 5가 무등록 오토바이로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버스 급정거로 승객이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고의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키우던 말이 중앙분리대를 넘어 도로로 뛰어들어 피고 보험사에 가입된 차량과 충돌한 사고에서, 원고가 말의 상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으로 원고 차량을 충격해 상해를 입힘
피고 소유 트럭이 도난당한 후 운전되다 전주를 충돌하여 동승 중이던 원고가 부상을 입음
사고 차량 보험사가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을 거부함.
피고가 술에 취한 채 차를 역주행해 원고 소유 택시와 정면으로 충돌한 사고를 냄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우측 주차를 위해 방향지시기 없이 자전거도로로 진로를 변경하다 자전거 뒷바퀴를 충격함
피고 차량이 도로에 누워 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가 발생함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로 횡단하던 피해자 과실 20% 인정 및 농촌일용노임 적용
자전거를 타고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하던 중 피고 차량과 충돌해 중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제한속도 70km 도로를 시속 117km로 과속하다 차로를 바꾸는 과정에서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해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사람을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술을 마친 채 야간 도로 2차로에 앉아 있던 망인을 승용차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역과해 사망에 이르게 함
화물차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승용차를 충격해 동승자가 사망에 이르게 함
고속도로에서 4.5톤 트럭을 시속 약 72km로 운전하다 전방에서 저속 주행 중이던 25톤 트럭의 뒷부분을 들이받음
피고 회사 소유 트럭과 반대편 픽업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해 정면충돌하여 피해자가 사망함.
12세 원고가 택시에 승차 중 우회전금지구역에서 우회전하다 버스와 충돌하여 간파열 등 상해를 입음
피고가 빙판길에서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원고1이 심각한 부상을 입음
피고 회사 운전사가 몰던 트럭이 전복되어 원고가 두개골 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 후 후유증 발생을 이유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교통사고 후 초기 합의했으나, 이후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피고 보험사에 추가 손해배상 청구함
술에 취한 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해 교통사고로 부상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차량이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사고를 냄.
경운기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여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됨.
피고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았고, 그 차량이 원고 회사의 덤프트럭과 충돌했습니다.
동승자를 태운 채 졸음운전과 과적 화물 쏠림으로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거나 언덕 아래로 추락하게 함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해 탑승자를 태우고 커브길을 돌다 도로를 이탈해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냄
회식 후 귀가하던 중 지하주차장 진입로에 누워 있다가 차량에 치여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들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주유소 직원이 휘발유 차량에 경유를 잘못 주유해 엔진이 고장 나게 함
허위 고소·위증을 원인으로 한 형사변호사 비용 및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정비공이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고 피해자가 이를 알고 동승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함.
차량을 매도하고 인도했으나 등록명의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매수인이 운전 중 사고를 냄
OO회사 소유 트럭 운전사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동승자가 사망하였고, 이에 유족들이 차주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A가 하도급 공사현장에서 3m 높이에서 추락해 손목 골절 등 상해를 입고 원수급인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신차를 산 뒤 주차장에서 우회전하다 화단벽을 넘어 건물 외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냄
화물차 운전자가 앞차를 오른쪽으로 추월한 뒤 급하게 방향을 틀어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냄.
자동세차기 안에서 변속기를 주행 상태로 바꾸고 가속페달을 밟아 세차기를 부순 행위
피고가 대신 주차해주겠다며 원고의 차량을 인수해 운전하던 중 과실로 차량을 파손함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결혼·동거를 약속하며 금전과 오피스텔을 받아 챙겼다는 혐의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함
망인이 피고 소유 봉고트럭을 무단으로 운전하다가 제3자에게 운전을 맡겨 사고가 발생함.
피고 2가 정비공장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며 과속과 미숙한 운전으로 가로수를 들이받아 원고 1이 다쳤다.
호텔 주차안내원이 차량 소유주의 승낙 없이 차량을 무단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사망케 함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하며 의무경찰을 차량에 매달고 400m 가량 진행하여 중상을 입힘
픽업트럭을 빌려 운전하던 중 3세 아동을 치어 사망하게 함
피고가 중고차 사고력을 고지하지 않고 매매계약 체결
음주 후 시속 100km로 과속 운전 중 커브길에서 차량이 전복되어 동승자가 사망함
혈중알코올농도 0.219% 상태로 트럭을 운전하다 다른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를 냄
파견근로자가 피고 회사의 지휘 아래 원단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떨어진 원단에 왼쪽 다리를 맞아 무릎을 다쳤다.
수리공장에 맡긴 차량을 정비공이 시운전하던 중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카고트럭을 운전하던 중 사고로 우측 종골 골절 부상을 입음
골프장 내 도로에서 골프카트 정차 중 직원 운전 화물차의 붐대 낙하로 인한 사고
결빙된 도로에서 택시 운전사가 과속해 중앙선을 넘어 배수로에 빠짐으로써 택시 승객이 부상함.
미성년자가 친구와 짜고 다른 사람 운전면허증으로 렌터카를 빌린 뒤, 무면허 친구가 몰다 사고를 냄
교통사고 후 오른쪽 엄지손가락 인대 손상 부위를 잘못 진단받아 다른 부위에 수술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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