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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사고 차량 소유자는 보험회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맺으면서 운전자를 만 26세 이상 가족으로 한정하는 특약을 두었다.
사고 당시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새벽 2시 20분경 고속도로 2차로를 진행하다 전방주시를 소홀히 해 앞서 가던 화물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뒷좌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가 우측 쇄골골절, 좌경비골골절, 다발성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쇄골 변형의 후유장해까지 남았다.
동승자는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13,904,620원과 손해배상금 950만원을 이미 받았으나, 추가로 1억 2,200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동승자 측은 운전자가 차량 소유자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라서 가족 특약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보험회사는 운전자가 가족이 아니어서 책임보험금을 넘는 부분은 면책된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추돌해 동승자가 골절 등 상해를 입자, 동승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운전자가 차량 소유자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여서 가족운전자 한정특약의 보호를 받는지였는데, 법원은 두 사람이 결혼을 약속하고 동거했더라도 혼인 의사의 합치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없다며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보험회사는 책임보험금을 넘는 부분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사실혼이 인정되려면 두 사람 사이에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할 만한 실체가 있어야 한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두 사람이 결혼을 약속하고 양가 부모에게 인사했으며 동거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사정만으로는 사실혼 관계라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두 사람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함께 한 적이 없고, 한 달에 15~20일 정도만 같이 지냈을 뿐 살림을 함께 하지 않았다.
중간에 한쪽이 결별을 결심하고 다른 아파트로 혼자 이사한 적도 있었고, 이후에도 별도로 임차한 아파트에서 지내며 전입신고를 옮기지 않았다.
사고 후 두 사람이 헤어져 각자 주소지에서 살았던 점까지 더해, 혼인 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모두 없다고 봤다.
결국 운전자는 가족 특약에서 말하는 사실혼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회사는 책임보험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보험의 '가족운전자 한정특약'에서 말하는 가족에는 법률상 배우자뿐 아니라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되지만, 사실혼은 단순한 동거나 결혼 약속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혼인 의사의 합치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함께 증명돼야 하며, 이 사건처럼 주소·생활 형태가 따로 놀면 보호를 받지 못해 보험금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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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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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서 울 고 등 법 원
제
2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6나53339 손해배상(자)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김00
부천시 원미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00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서울
소송대리인 법인 담당변호사
제1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5. 17. 선고 2005가단70586 판결
변 론 종 결2007. 2. 22.
판 결 선 고2007. 3. 15.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2,198,645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 15.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9.961,772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 15.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박**(당시 만 46세)은 2004. 1. 15. 02:20경 혈중알콜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
태에서 김** 소유의 아반떼엑스디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남촌동 소재 제2경인고속도로 안양 방면 8㎞ 지점을 남동 IC 방면에서 서
창 JC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진행하면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는 최00 운전의 화물차의 뒷부분을 이 사건 승용차 앞부분
으로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승용차 오른쪽 뒷좌석에 타고 있던 원고로 하
여금 우측 쇄골골절, 좌경비골골절, 다발성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김**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기명피보
험자는 김**, 보험기간은 2003. 2. 10.부터 2004. 2. 10.까지, 담보종목은 대인배상I,
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특약으로 운전자를 만 26세
이상 가족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
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특약에 의하면,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 이외의 자가 이 사
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고만 한다) 시행령에서 정한 책임보험금(대인배상 I)을 초과한 금액에 관하
여는 면책되는데,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의 범위에 법률상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1, 2, 3호증(가지번
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한 박**은 이 사건 승용차의 기명피보험자인 김**과 사실
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이므로 이 사건 승용차의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
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은 가족운전자 한정운전특약으로 체결된 것인데, 이 사건 사고
는 위 특약을 위반하여 김**의 가족이 아닌 박**이 피보험자인 김**의 승인하에 이 사
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
은 손해를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만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그러므로 박**이 김**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14호증의 일부 기재와 제1심 증인 김**, 박**의 각 일부 증언에 의하면, 김**은 2003.
5.경 박**을 처음 만나 김**의 거주지인 화성시 소재 아파트에서 동거를 시작한 사실,
그 후 박**은 2003. 12.경 김**이 마련한 보증금으로 용인시 소재 아파트를 임차하여
김**과 함께 생활한 사실, 당시 박**과 김**은 결혼을 약속하고 양가 부모에 인사를
하였으며, 친구들에게 상대방을 배우자로 소개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도4942 판결 등), 위와 같이 결혼을 약속하고,
동거를 한 사정만으로는 박**과 김**이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
에 부합하는 듯한 갑 14호증의 일부 기재와 제1심 증인 박**의 일부 증언은 각 믿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6, 7호증의 각 기재와 제1
심 증인 김**의 증언에 의하면, 김**과 박**은 2003. 5.경 만나서 2004. 4.경 헤어질
때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함께 한 적이 없고, 일상적으로 동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달에 15일에서 20일 정도 같이 지내는 정도였으며, 같이 지냈기는 했으나 살림은 하
지 않았고, 김**은 위 화성 소재 아파트에서 박**과 같이 지내던 중 헤어져야겠다고
결심하고 2003. 10. 20.경 화성시 소재 다른 아파트로 혼자 이사를 하기도 했던 사실,
그 후 다시 김**과 박**의 사이가 좋아져 동거하기로 하였음에도 박**의 소유 아파트
가 아닌 별도로 임차한 아파트에서 같이 지냈고, 김**과 박** 모두 위 아파트로 주민
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은 사실, 이 사건 발생 이후 김**과 박**은 헤어져 각자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거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
면 김**과 박**은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했을 뿐, 혼인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객
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박**은 김**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자배법상 책임보험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면책되었다고 할 것이다.
4.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한도금액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해 쇄골골절
변형의 후유장해가 남게 되었는바, 제1심 법원의 각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
정촉탁결과,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경비골 골절과 쇄골
골절로 자배법 시행령(2004. 2. 21. 대통령령 제18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에
서 정한 4급과 8급에 해당하는 각 상해와 별표 2에서 정한 12급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부상보험금은 4급에 해당하는
700만원(위 시행령은 2급 내지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로부터 하위 3등급 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
우에 한하여 가장 높은 상해내용의 등급보다 한 급 높이 배상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의 상해 내용은 4급과 8급으로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로부터 하위 3등급 사이
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가 아니다.), 장해보험금은 12급에 해당하는 1,000만원이 된다
할 것이다.
나. 책임의 범위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로부터 치료비로 13,904,620원, 손해배상금으
로 950만원 합계 23,404,62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를 각 공제하고,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책임보험금 합계 1,7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한
부분을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나머지
장해보험금 50만원(1,000만원 - 950만원)을 피고가 초과 지급한 부상보험금과 대등액
에서 상계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할 보험금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
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허만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흥권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배인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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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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