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일용 보통인부 일실수입의 월 가동일수 산정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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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 2021나21389 민사 사건(2021년 8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인 학교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의)을 청구하며, 210,083,996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요구했다.
- 손해액을 계산할 때 도시일용 보통인부가 한 달에 며칠 일할 수 있다고 볼지가 다툼이 됐다.
- 원고는 월 22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했고, 피고는 월 18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1심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받아들였고, 그 판단에 불복해 피고는 항소하고 원고도 부대항소했다.
- 항소심은 건설업과 단순노무종사자에 관한 2009년부터 2020년까지의 근로 통계 등을 살펴보고, 2021년 8월 25일 양쪽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학교법인에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항소심의 주요 쟁점은 도시일용 보통인부의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볼지 18일로 볼지였다. 법원은 통계자료 등을 근거로 월 22일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시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은 하루 임금만 볼 것이 아니라, 통계에 나타난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무 여건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해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 건설업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일수는 2009년부터 2020년까지 평균 22.62일이었고, 해마다 달라져도 대체로 22일에 가까웠다.
- 단순노무종사자의 같은 기간 월평균 근로일수도 21.55일로, 22일에 가까운 수준이었다.
- 보통인부는 특별한 기능 없이 일반적인 잡일과 단순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을 뜻하며, 관련 임금은 하루 단위로 정해지는 기본급여라고 보았다.
- 피고가 낸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자료만으로 보통인부가 한 달에 18일 일한다고 볼 수 없고, 그 자료는 가동일수를 판단하는 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보통인부의 월 가동일수를 18일로 낮춰 잡기보다, 건설업과 단순노무종사자의 통계를 종합해 22일로 보는 편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1심 판단을 바꾸려는 피고와 원고의 항소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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