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나21389대구고등법원 2심2021-08-25 선고검수완료

도시일용 보통인부 일실수입의 월 가동일수 산정 손해배상 청구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 2021나21389 민사 사건(2021년 8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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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인 학교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의)을 청구하며, 210,083,996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요구했다.
  • 손해액을 계산할 때 도시일용 보통인부가 한 달에 며칠 일할 수 있다고 볼지가 다툼이 됐다.
  • 원고는 월 22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했고, 피고는 월 18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1심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받아들였고, 그 판단에 불복해 피고는 항소하고 원고도 부대항소했다.
  • 항소심은 건설업과 단순노무종사자에 관한 2009년부터 2020년까지의 근로 통계 등을 살펴보고, 2021년 8월 25일 양쪽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학교법인에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항소심의 주요 쟁점은 도시일용 보통인부의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볼지 18일로 볼지였다. 법원은 통계자료 등을 근거로 월 22일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시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은 하루 임금만 볼 것이 아니라, 통계에 나타난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무 여건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해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 건설업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일수는 2009년부터 2020년까지 평균 22.62일이었고, 해마다 달라져도 대체로 22일에 가까웠다.
  • 단순노무종사자의 같은 기간 월평균 근로일수도 21.55일로, 22일에 가까운 수준이었다.
  • 보통인부는 특별한 기능 없이 일반적인 잡일과 단순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을 뜻하며, 관련 임금은 하루 단위로 정해지는 기본급여라고 보았다.
  • 피고가 낸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자료만으로 보통인부가 한 달에 18일 일한다고 볼 수 없고, 그 자료는 가동일수를 판단하는 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보통인부의 월 가동일수를 18일로 낮춰 잡기보다, 건설업과 단순노무종사자의 통계를 종합해 22일로 보는 편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1심 판단을 바꾸려는 피고와 원고의 항소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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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3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1나21389 손해배상(의)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A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 **** 대표자 이사장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 ○○, ○○ 제1심판결****지방법원 2021. 1. 21. 선고 2020가합210871 판결 변 론 종 결2021. 7. 7. 판 결 선 고2021. 8. 25. 주 문 - 2 - 1.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항소비용 및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부대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0,083,9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4,630,0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7.부터 2021. 1.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2항 기재 ‘당심 추가판단 부분’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를 그대로 인용한다. - 3 - 2. 당심 추가판단 부분 가. 당사자의 주장 : 월 가동일수 원고의 주장은 도시일용 보통인부의 월 가동일수는 22일이라는 것이고, 피고의 주 장은 도시일용 보통인부의 월 가동일수는 18일이라는 것이다. 나. 법리 근로조건이 산업환경에 따라 해마다 변동하는 도시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가동일수에 관하여도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등에 나타난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고, 그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하여 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0368 판결 등 참조). 정부노임단가 중 보통인부의 노임은 기능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일반잡역에 종사 하면서 단순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의 일용노임으로 정부에 의하여 공인된 가격이라 할 것이서, 사고 당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무직자, 취업 전의 미성년자나 학생, 가정주부, 영세수입의 일용근로자 등에 대하여는 적어도 정부노임단가 중 보통인부가 얻을 수 있 는 정도의 수입은 얻을 수 있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다9602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갑 제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① 내지 ④ 기재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도시일용 보통인 부의 노임단가를 기초로 하여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가동일수는 월 22일로 봄이 타당하다. ① 대한건설협회가 발행하는 의 개별직종노임단가 적 - 4 - 용대상인 ‘보통인부’의 정의는, ‘기능을 요하지 않는 경작업인 일반잡역에 종사하면서 단순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이고, ‘시중노임단가’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노동자에게 일급으로 지급하는 기본급여액을 의미한다(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② 고용노동부가 발행한 산업대분류별 통계자료에 의하 면, ‘건설업’ 근로자의 2009년부터 2020년까지의 월 평균 근로일수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갑 제11, 13호증). 위 통계수치에 의하면, 건설업 근로자의 월 평균 근로일수는 2009년부터 2020년 까지 최저 20.2일, 최고 23.1일 사이에서 소폭 등락을 반복하였으나, 평균 22.62일로 월 22일에 가까운 근로일수를 기록하였다. ③ 고용노동부가 발행한 직업대분류별 통계자료에 의하 면, ‘단순노무종사자’의 2009년부터 2020년까지 근로일수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갑 제 10, 12호증). 위 통계수치에 의하면, 단순노무종사자의 월 평균 근로일수는 2009년부터 2020년 까지 최저 20.3일 최고 22.3일 사이에서 소폭 등록을 반복하였으나, 평균 21.55일로 월 22일에 가까운 근로일수를 기록하였다. 단위: 일 성별2009년2010년2011년2012년2013년2014년2015년2016년2017년2018년2019년2020년평균 계23.122.922.321.420.520.822.621.921.820.219.822.121.62 남23.122.922.321.520.620.922.722.021.820.319.822.221.68 여22.922.622.321.120.120.322.321.621.519.719.421.821.30 단위: 일 성별2009년2010년2011년2012년2013년2014년2015년2016년2017년2018년2019년2020년평균 계22.322.322.221.521.121.022.121.821.920.820.321.321.55 남21.521.621.620.920.620.821.621.321.620.620.121.121.11 여23.523.422.922.321.721.322.722.322.120.920.521.522.09 - 5 - ④ 피고가 제출한 통계자료에 의하면(을 제12호증), 임시일용근로자의 월 평균임금 은 2014년 1,253,000원, 2015년 1,281,000원, 2016년 1,288,000원, 2017년 1,353,000원, 2018년 1,428,000원으로, 상용 근로자의 임금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나, 상 보통인부의 시중노임단가가 일급으로 산정되었다고 하여 이들이 상용이 아닌 임시일용근로자로서만 근무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위 자료는 특정 유형 의 근로자를 대상에서 제외하여 산출한 것이어서, 도시일용 보통인부의 근로일수를 판 단하는 자료로 활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진성철 판사권형관 판사김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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