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들이 에버랜드에서 자유이용권으로 놀이기구 탑승을 시도했으나,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탑승이 거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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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2015년 5월 15일 에버랜드 자유이용권을 구매하고 놀이공원에 입장하였다.
- 원고 1과 동료들은 티익스프레스, 롤링엑스트레인, 더블락스핀 등 놀이기구에 탑승하려 했으나, 직원이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탑승을 거부하였다.
- 피고 회사는 놀이기구 안전 가이드북에 시각장애인 탑승 제한 규정을 두고 있었다.
- 원고들은 이러한 제한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손해배상과 가이드북 수정 의무를 요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놀이공원에서 특정 놀이기구 탑승을 거부당했다. 쟁점은 이 탑승 제한이 장애인 차별에 해당하는지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였다. 법원은 피고의 제한 조치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고, 가이드북 수정 등 적극적 조치를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회사가 시각장애인을 이유로 놀이기구 이용을 제한한 행위는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
- 시각장애인이 탑승할 때 신체적 위험이 비장애인보다 특별히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
- 놀이기구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위험은 시각장애인뿐 아니라 모든 이용자에게 공통적으로 존재한다.
- 피고가 사전 안내와 동승 서비스 등으로 위험을 충분히 줄일 수 있음에도 제한 조치를 계속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부족하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가이드북에서 시각장애인 탑승 제한 내용을 삭제하며 안전 이용 방법 등을 설명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핵심 정리
피고 회사가 시각장애인을 이유로 놀이기구 탑승을 제한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차별로 인정되었다. 이에 법원은 손해배상과 함께 장애인도 안전하게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와 제도 개선을 명령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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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시각장애인인 甲 등이 乙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놀이공원에 입장하여 티익스프레스 등 놀이기구에 탑승하려고 하였으나, 乙 회사 직원이 놀이기구 이용과 관련된 안전 가이드북에서 정한 시각장애인 탑승 제한 내용에 근거하여 甲 등의 탑승을 거부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위 가이드북에 따라 시각장애인의 위 놀이기구들에 대한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행위는 그 차별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제15조 제1항에 정한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하는데,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회사의 위 차별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乙 회사는 위 법 제46조 제1항에 정한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甲 등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가이드북의 내용을 수정하여 시각장애인에게 놀이공원 내 놀이기구, 시설 등의 이용방법, 안전성 및 위험성, 비상시 탈출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 적극적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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