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가합33129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1-02-18 선고검수완료
시각장애인이 온라인 쇼핑몰 웹사이트에서 이미지에 대한 대체 텍스트가 없어 상품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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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등 시각장애인들이 피고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웹사이트에서 상품 정보가 이미지로만 제공되고, 이에 대한 대체 텍스트가 없거나 부족해 정보를 제대로 알기 어려웠다고 주장함.
- 원고들은 시각장애인으로서 화면낭독기라는 보조기기를 사용하는데, 대체 텍스트가 없으면 상품 정보를 인식할 수 없었음.
- 이에 원고들은 피고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어겼다며 손해배상과 웹사이트 개선(대체 텍스트 제공)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 법원은 피고가 일부 차별행위를 했다고 인정해 원고들에게 일부 금전 보상과 웹사이트 내 대체 텍스트 제공 명령을 내림.
- 다만 원고들의 다른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나누어 부담함.
한눈에 보는 결론
시각장애인 원고들이 피고의 온라인 쇼핑몰 웹사이트에서 이미지에 대한 대체 텍스트가 없거나 부족해 정보 접근이 어렵다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을 주장했다. 쟁점은 피고가 장애인에게 동등한 정보 접근을 보장할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피고가 일부 차별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일부 손해배상과 웹사이트 개선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전자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피고는 온라인 쇼핑몰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장애인이 화면낭독기를 통해 정보를 들을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피고 웹사이트의 상품 정보, 광고, 이벤트 안내 등이 이미지로만 제공되고 대체 텍스트가 없거나 부적절해 시각장애인들이 정보를 이용하는 데 불리한 결과가 발생했다.
-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아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 법원은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일부 금전 보상을 명하고, 웹사이트 내 대체 텍스트 제공을 6개월 이내에 하도록 명령했다.
- 다만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소송 비용은 양측이 일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시각장애인들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없었던 것은 웹사이트가 대체 텍스트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 법원은 이에 대해 일부 손해배상과 웹사이트 개선 명령을 내렸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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