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가합33112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1-02-18 선고검수완료

시각장애인들이 온라인 쇼핑몰 웹사이트에서 이미지에 대체 텍스트가 없어 상품 정보를 듣기 어렵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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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시각장애인 원고들이 이마트몰이라는 온라인 쇼핑몰 웹사이트에서 상품 정보를 알기 어렵다고 주장함.
  • 이유는 웹사이트에 있는 이미지 등 텍스트가 아닌 부분에 대체 텍스트가 없어서 화면낭독기 같은 보조기기로 내용을 들을 수 없었기 때문임.
  • 피고 회사는 2013년부터 웹사이트 접근성 개선을 위해 노력했으나, 여전히 많은 상품 이미지에 대체 텍스트가 부족한 상태였음.
  •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어겼다며 손해배상과 대체 텍스트 제공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 법원은 피고 회사가 시각장애인들이 상품 정보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함.
  •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하고, 6개월 이내에 웹사이트에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령함.

한눈에 보는 결론

시각장애인 원고들이 온라인 쇼핑몰 운영 회사에 대해 웹사이트 이미지에 대체 텍스트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상품 정보 접근이 어렵다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을 주장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충분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손해배상과 대체 텍스트 제공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르면,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전자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해야 함.
  • 피고 회사는 2013년부터 개선 노력을 했지만, 여전히 많은 상품 이미지에 대체 텍스트가 부족해 시각장애인들이 상품 정보를 알기 어려웠음.
  • 대체 텍스트가 없으면 화면낭독기를 사용하는 시각장애인은 상품 정보나 광고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음.
  • 이는 장애인을 형식적으로 차별하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함.
  • 법원은 피고 회사가 이로 인해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점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음.
  • 또한, 법원은 피고 회사가 6개월 이내에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함.

핵심 정리

시각장애인들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 정보를 얻기 어렵다고 소송을 냈고, 법원은 웹사이트 운영 회사가 대체 텍스트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것은 차○○라고 판단했다. 이에 회사는 손해배상과 함께 웹사이트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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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시각장애인 甲 등이 온라인 쇼핑몰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乙 회사가 위 웹사이트에 이미지 파일로 등록되어 있는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관하여 시각장애인 정보통신보조공학기기인 화면낭독기를 통해 청취할 수 있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제공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및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같은 법 제46조 제1호에 따른 손해배상과 같은 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적극적 조치 등을 구한 사안에서, 위 웹사이트에서 상품에 관한 필수정보 등을 담고 있는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관하여 대체 텍스트를 적절하고도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것은 시각장애인 甲 등에 대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乙 회사는 위 차별행위로 甲 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적극적 조치로서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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