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나2013286서울고등법원 2심2023-06-08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 텍스트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접근에 어려움을 줌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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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 텍스트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다.
- 원고는 이로 인해 차별을 경험했다며 피고에게 손해배상과 웹사이트 개선을 요구했다.
- 1심 법원은 손해배상과 개선 요구 중 일부를 받아들이고, 간접강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법원은 피고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했으나 고의나 과실은 없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피고의 웹사이트가 시각장애인 접근성 기준을 충분히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 최종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웹사이트 개선 의무는 유지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 텍스트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의 고의나 과실 여부와 손해배상 책임이었으며, 법원은 차별 행위는 인정했으나 고의나 과실은 없다고 판단해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전자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규정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이나 기준은 명확하지 않다.
- 피고는 법과 고시가 직접적으로 사기업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웹사이트 접근성 향상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해온 점이 인정되었다.
- 웹사이트에 필수 정보가 담긴 이미지 등에 대체 텍스트가 부족해 시각장애인의 접근에 제약이 있었으나, 고의나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소송 전에 개선 요구를 한 증거가 없고, 피고가 행정기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적도 없었다.
- 법원은 관련 고시와 지침을 사기업 웹사이트 접근성 판단의 참고 기준으로 삼았으며, 피고가 이를 완전히 준수하지 못한 점은 차별 행위로 인정했다.
- 그러나 손해배상 책임은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핵심 정리
피고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웹사이트 접근성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해 차별 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어 손해배상 책임은 지지 않았다. 다만 웹사이트 개선 의무는 계속 유지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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