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단27413창원지방법원 1심2008-04-23 선고검수완료

하반신 마비 장애인 대학원생이 학교 건물의 엘리베이터와 장애인화장실 등 편의시설 부족으로 겪은 불편에 대해 정신적 고통 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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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과거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된 1급 지체장애인으로 OO지역에 있는 피고 대학의 석사과정에 입학하여 학교생활을 시작했다.
  • 원고는 학교를 다니는 동안 강의실, 도서관, 식당 등 주요 건물을 이용했으나 해당 건물들에 엘리베이터와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되지 않아 큰 불편을 겪었다.
  • 이에 원고는 학교가 장애인 학생을 위한 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아 신체적 불편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학교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 대학은 장애인 관련 법률이 개인에게 직접적인 청구권을 주지 않고, 예산의 한계 속에서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하반신 마비 장애인인 원고가 대학 측을 상대로 학교 건물의 편의시설 부족에 따른 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위자료 20,000,100원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대학이 장애인 학생의 입학을 허가한 이상 동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갖출 배려의무가 있다고 보았으나, 학교의 예산 상황과 그동안의 개선 노력 등을 고려하여 청구 금액 중 일부를 받아들여 학교 측에 3,000,000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학이 장애인 학생의 입학을 허가하고 학생이 등록금을 납부함으로써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할 계약관계가 성립하며, 대학은 장애인이 겪는 불편을 최소화할 배려의무를 진다.
  • 장애인 편의증진 관련 법률에 따라 장애인 학생은 학교에 직접 편의시설 설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인정된다.
  • 다만 학교 측이 예산의 한계 안에서 장애인 편의를 위해 일정한 시설을 설치해 온 점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

핵심 정리

대학은 장애인 학생을 선발한 경우 일반 학생과 동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나 장애인화장실 등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갖추어 줄 법적 책임이 있다. 이번 판결은 교육기관이 장애인 학생의 정당한 시설 개선 요구를 소홀히 할 경우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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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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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학이 장애인의 입학을 허가한 경우에 부담하는 배려의무의 내용 [2] 장애인인 학생이 직접 소속 대학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정한 편의시설의 설치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대학이 장애인인 학생에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정한 편의시설을 제공하지 않는 등 배려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인정 금액 : 3,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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