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8나680제주지방법원 2심1998-11-14 선고검수완료
심신미약 상태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주장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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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98나680 민사 사건(1998년 11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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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여성이 자신의 판단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큰 돈이 걸린 근저당 계약을 체결했다며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계약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여성은 1951년생으로 교통사고 후 판단력과 기억력이 크게 떨어지는 상태가 되었다.
- 1996년 7월, 원고는 다른 사람의 빚을 보증해주면서 3천만 원짜리 약속어음을 할인받게 했다.
- 같은 해 8월, 원고는 근저당권설정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계약에 대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계약 내용과 책임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
- 1998년 1월, 원고는 법원으로부터 제한적인 재산 관리 권한만 인정받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았다.
- 법원은 원고가 계약 당시 판단력이 부족한 상태였으며, 계약 내용과 결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약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판단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한 계약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고 무효가 된다.
- 계약 당시 원고의 정신 상태, 지능 수준, 계약 내용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
- 원고는 교통사고 후 치매 수준의 후유증으로 혼자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상태였다.
-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계약의 법적 책임과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원고가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 원고가 계약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고, 이에 따라 체결된 계약은 무효여서 등기 또한 말소되어야 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이 중요한 계약을 체결할 때 그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법원은 계약 당시의 정신 상태와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펴 판단하는데, 단순히 법원의 제한 명령 여부만으로 의사능력을 판단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의미가 크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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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의사무능력자가 한 행위의 법적 효력(무효) 및 표의자가 법률행위 당시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갑이 상호신용금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한정치산선고를 받지는 않았으나 지능지수가 정상인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을을 기망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사안에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을의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본 사례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석보)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제은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창재)
【원심판결】 제주지법 1998. 4. 7. 선고 97가단16762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제주 남제주군 표선면 (상세주소 1 생략) 임야 2,215㎡ 및 (상세주소 2 생략) 전 4,638㎡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1996. 8. 14. 접수 제24347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 사실
원고 소유인 청구취지 기재의 각 토지에 대하여 그 기재와 같이 피고 앞으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3 내지 13,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소외 4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51. 7. 19.생의 부녀자로서 평소 마을 부녀회장 일을 보는 등 지능이 정상적이었으나 1993. 12.경 교통사고로 두개골 골절 등의 부상을 당해 치료가 종결된 후에는 판단력 및 기억력이 저하되어 주변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하거나 쉽게 화를 내고 참을성이 없으며 사리를 변별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지능지수가 68 정도에 불과한 치매 수준의 후유증이 남은 사실, 따라서 원고 혼자만으로는 정상적인 일상 생활이 불가능하여 옷도 제대로 갈아 입지 못하고 목욕도 제때 하지 못하면서 지저분하게 지내왔고 제때에 집에도 찾아 들어가지 못하면서 지내 온 사실, 그래서 보통사람이면 원고와 잠시 대화를 나눠보거나 그 행동과 행색을 살펴보면 금방 원고가 정상적인 지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원고와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들 또한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사실, 그런데 원고와 같은 마을에 사는 소외 1과 소외 2 부부는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등의 거래를 하면서 원고에게 연대보증을 부탁하여, 1996. 7. 5. 원고의 연대보증으로 피고로부터 소외 1이 30,000,000원 짜리 약속어음 1장을 할인받았고, 다시 1996. 8. 10. 원고로 하여금 피고와 채권최고액 금 3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다음 1996. 8. 14. 소외 2 명의로 피고로부터 금 2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 당시 원고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들과 단둘이 살고 있었는데 소외 1 등은 원고에게 연대보증을 부탁함에 있어 그에 따른 법적 책임 등에 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해 주거나 원고의 시어머니 등에게 사전에 이를 알리지 않았으며, 자신들이 원고를 차에 태우고 다니며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받게 하는가 하면 인감 개인신고까지 하게 한 뒤(기존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은 원고의 시어머니인 소외 3이 보관하고 있었다.) 연대보증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으며, 피고의 담당 직원 역시 원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에게 진정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원고와 대화를 나누거나 원고에게 연대보증에 따른 법적 책임 등에 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해 주지 않은 사실, 그 뒤 소외 1은 위와 같이 정상적인 사리변별능력이 없는 원고를 기망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게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이 법원에서 1997. 12. 19. 징역 10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원고는 1998. 1. 6.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듯한 당심 증인 소외 2의 증언은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믿을 수 없으며 달리 반증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로 인한 의사무능력상태에 있었으므로 그러한 상태에서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지능지수가 다소 낮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대출담당직원이 원고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으면서 연대보증의 의미와 책임에 관하여 설명을 하여 주어서 근저당권설정행위의 내용을 알면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원고는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지도 않았고, 원고에 대한 한정치산선고 또한 근저당권설정계약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의사무능력이란 자기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과 예기력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서 의사무능력자가 한 행위에 대하여는 아무런 법률적 효과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며, 의사무능력 여부의 판단은 그 의사표시를 할 당시의 정신적 발달의 정도, 법률행위 당시의 정신 상태,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의 내용, 성질, 결과 등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정되는 것으로서 한정치산선고나 금치산선고를 받았는지의 여부와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지적 능력이 정상인에 훨씬 미치지 못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근저당권설정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의사표시나 법률행위의 의미와 내용 및 그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고,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금 30,000,000원에 이르러 영세민인 원고로서는 매우 큰 금액에 해당하는 중대한 내용의 계약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의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무효이고 따라서 그에 기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균(재판장) 조정현 김승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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