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6가합1154수원지방법원 1심1987-08-21 선고검수완료

타인이 본인 사칭하여 계약 체결한 경우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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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86가합1154 민사 사건(1987년 8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26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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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가전제품 회사가 한 남성에게 5천만 원을 달라고 소송을 냈고, 그 남성은 법정에 나오지 않아 회사 주장이 인정되어 돈을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반면, 연대보증을 섰다고 주장된 다른 두 사람에 대한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1983년 9월, 한 남성이 가전제품 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맺고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했습니다.
  • 이 남성은 1986년 7월까지 물품 대금 약 12억 원을 지불하지 않았고, 회사는 일부인 5천만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 회사는 이 남성 외 두 명도 연대보증인으로 계약에 참여했다고 주장했으나, 이 두 명은 실제로 계약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 두 명의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이용해 남성이 대신 서명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 법원은 남성에게 5천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고, 두 명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남성이 계약 당시 두 사람의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속여서 가지고 와서 자신이 그 두 사람인 것처럼 가장해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한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 법은 대리인이 본인인 척 하면서 권한 밖의 일을 한 경우, 그 계약을 본인에게 그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두 명의 연대보증 계약은 무효이고, 남성만 회사에 돈을 갚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남성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반박하지 않아 회사의 주장이 사실로 인정되었습니다.
  • 소송 비용은 남성이 일부 부담하고, 회사가 두 명과의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핵심 정리

다른 사람의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속여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누군가를 사칭해 계약을 맺은 경우, 그 계약의 효력이 본인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결국 책임을 진 사람만 돈을 갚아야 한다는 중요한 기준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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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타인이 본인임을 사칭하여 계약체결한 경우 표현대리법리의 적용여부

【원 고】 삼성전자주식회사 【피 고】 피고 1 외 2인 【주 문】 1. 피고 1은 원고에게 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6.10.24.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2, 피고 3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1과의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같은 피고의, 원고에 피고 2, 피고 3과의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1.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1983.9.29. 피고 1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그때쯤부터 1986.7.1.까지 사이에 같은 피고가 경영하는 가전제품 대리점인 창원시 (상세번지 생략) 소재 (상호 생략)에 각종 가전제품을 공급하였으며, 그 미수령대금이 1,218,117,000원이 되나 그중 일부 청구로서 돈 5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같은 피고는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이 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답변서 그밖에 아무런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 1은 원고에게 위 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6.10.24.부터 다 갚을 때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원고의 피고 2, 피고 3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2, 피고 3에 더한 이 사건 청구원인 사실로서, 원고가 피고 1과 위 대리점계약을 체결할 당시 장차 발생할 피고 1의 물품대금채무 등 일체의 채무에 대하여 피고 2, 피고 3이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여 위 미수령 물품대금 1,218,117,000원 중 50,000,000원의 연대지급을 구하므로, 우선 원고와 피고 2, 피고 3과 사이에 연대보증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있는가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대리점계약서, 을 제4호증과 같다)은 피고 2, 피고 3이 그 인영부분을 인정하고 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조된 문서이므로 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되지 아니하고 갑 제2호증의 1,2(각 인감증명)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3의 증언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위 연대보증계약체결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원고는, 가사 위 갑제1호증이 위조된 것으로서 피고 2, 피고 3이 위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 대리점계약체결 당시 위 피고들 본인이라고 주장하는 2인이 위 피고들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제시하고 이 사건 대리점계약서에 연대보증인으로서 서명날인하였으므로 원고회사의 직원이 그 사람들을 위 피고들 본인이라고 믿었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하여 위 연대보증의 효력은 본인인 위 피고들에게 미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1, 2(각 인감증명서, 을 제2호증의 1, 2와 같다), 갑 제5호증(증인신문조서등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2(의견서), 4(고소장, 을 제7호증의 16과 같다), 5, 6, 8, 9(각 진술조서, 갑 제4호증의 6, 8, 9는 을 제7호증의 17, 7, 8과 같다), 7(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대리점 계약체결 당시 피고 2, 피고 3 본인이라고 주장하는 2인이 원고회사의 직원에게 위 피고들의 인감증명서(위 갑 제2호증의 1, 2), 인감도장을 제시하면서 위 대리점계약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위에서 설시한 증거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5호증의 1(범죄인지보고), 을 제7호증의 2(공소장), 4(증인신문조서), 6(의견서), 10, 12, 13(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1이 1983.9.초순경 이 사건 대리점계약의 체결을 준비하면서 같은 피고의 물품대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문제로 고심을 하고 있던 차에 소외 1이 위 피고에게 자신이 그 연대보증인 2명을 세워줄 터이니 그 대가로 자신을 위 대리점 내근사원으로 채용하여 월급 300,000원을 주고 분점을 낼때 분점장으로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서로 그렇게 하기로 합의가 되자 소외 1은 1983.9.8.경 피고 3을, 같은 달 20경 피고 2를 각 찾아가서 그 실은 자신이 위 대리점 취업에는 신원보증인이 필요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들에게 자신의 위 취업을 위하여 신원보증을 서달라고 부탁하여 위 피고들로부터 이를 승낙받은 다음 위 신원보증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각 1통씩(위 갑 제2호증의 1, 2)을 교부받고 소지해 간 신원보증계약서 용지에 위 피고들의 인감으로 날인을 받아 돌아간 뒤에 그로부터 며칠후 위 피고들의 부재중에 위 피고들의 집을 방문하여 위 피고들의 처에게 위 피고들 작성의 신원보증계약서의 서류가 잘못되어 고칠려고 하니 위 피고들의 인감도장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그들로부터 피고들의 각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위 피고들 명의의 위 각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소지하게 되었음을 기화로 같은 달 29. 소외 1은 그때쯤 알게 된 소외 2를 대동하여 원고회사를 찾아가서 원고회사의 대리점계약 담당자인 소외 3 앞에서 소외 1 자신은 피고 2인 양, 소외 2는 피고 3인 양 각 행세하면서 소지해 간 위 각 인감증명서를 제시하고 위 대리점계약서(갑 제1호증)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들의 성명을 기재하고 소지해 간 피고들의 인감도장으로 날인하여 위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무릇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한다는 사실을 명시 혹은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대리의사를 가지고 권한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인 것을 요한다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과 같이 소외 1 등이 처음부터 위 피고들을 위 연대보증인으로 조작하기 위하여 위 피고들로부터 위 각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받아낸 다음 소외 1 등이 마치 피고들 본인인 것처럼 원고회사를 기망하여 피고들 명의로 직접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표현대리의 법리를 적용 내지 유추적용할 여지가 없다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2, 피고 3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우정(재판장) 임호영 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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