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교통 감시장치 입찰에서 낙찰 희망지역을 조정하고 들러리 입찰을 하는 방식으로 담합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2민사부 2011가합108564 민사 사건(2015년 2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7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무인교통 감시장치를 만드는 회사들(피고들)은 2005년 11월경부터 2008년 9월경까지 전국 16개 지방경찰청이 발주한 95건의 구매입찰에 참여했다.
- 이 입찰은 기술검사인증제도 때문에 사실상 이 회사들만 참가할 수 있는 구조였고, 회사들은 입찰 공고가 나면 입찰일 10일 전쯤 모여 각자 원하는 낙찰 지역을 의논했다.
- 입찰일 2~3일 전까지 낙찰 희망지역 조율을 마쳤고, 의견이 갈리면 입찰 전까지 협의로 조정했다. 들러리 입찰은 낙찰받을 회사가 다른 회사에 전화로 부탁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 낙찰받을 회사는 기초금액의 97~98% 정도로, 들러리 회사는 98% 이상으로 투찰해 낙찰 예정자가 사실상 정해진 상태에서 입찰이 진행됐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 3월 이들의 담합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고, 회사들이 낸 행정소송도 모두 기각·상고기각으로 확정됐다.
- 국가는 감정을 거쳐 담합으로 인한 손해액 112억 7,800여만 원 중 2005년 입찰분 16억 9,300여만 원은 소멸시효가 지나 제외하고 95억 8,500여만 원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무인교통 감시장치를 제조·판매하는 회사들이 2005년 11월부터 2008년 9월까지 95건의 구매입찰에서 낙찰 희망지역을 미리 나눠 갖고 들러리 입찰을 세워 담합한 사건이다. 국가(원고)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담합으로 인한 손해액 95억 8,500여만 원을 인정하되 회사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해 약 67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회사들이 입찰 공고 때마다 모여 낙찰 희망지역을 나눠 갖고 들러리 입찰까지 세운 행위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사업자 간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이 행정소송에서 확정됐기 때문에 담합 사실 자체는 뒤집기 어려웠다.
- 담합이 없었다면 더 낮은 가격에 낙찰됐을 것이라는 점을 감정을 통해 계산했고, 그 차액을 국가가 입은 손해로 인정했다.
- 다만 2005년 입찰분은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가 지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나머지 95억 8,500여만 원 중에서도 회사들의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해 약 67억 원만 인정했다.
- 책임을 70%로 줄인 것은 담합에 가담한 정도나 입찰 구조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한 것으로, 나머지 30%는 국가 쪽에도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핵심 정리
입찰 담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넘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 손해는 담합이 없었을 때의 낙찰가격과 실제 낙찰가격의 차이로 계산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에도 시효가 있어 오래된 입찰분은 청구가 막힐 수 있고, 법원이 가담 정도에 따라 책임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할 만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 조합의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 사업대금을 부풀린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반환받은 자부담금을 사적으로 사용함
전선 제조사들이 한국전력공사의 전력선 구매입찰에서 물량 배분과 가격을 합의하여 담합을 벌임.
성토재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금액, 수익금 분배를 사전에 합의한 뒤 합의대로 투찰함
VAN 대리점이 신용카드사와 VAN사들의 수수료 인하 합의로 인해 수수료를 낮게 지급받음.
중국산 합성목재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하고 대금을 받아냄
원고가 맡긴 LCD패널 88,736개를 피고가 원고의 지시와 달리 제3자에게 판매함
피고 회사 영업사원이 피고 몰래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로 물품을 공급받아 할인 판매하고 그 대금을 미수금 변제에 사용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원고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395,650,000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공급받았다.
피고 회사 직원이 회사 허락 없이 가전제품을 정가의 40~50%만 받고 싸게 공급하겠다고 원고를 속여 32회에 걸쳐 약 1억 7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원고가 피고 직원과 단말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납품하였으나, 해당 직원이 권한 없이 계약을 체결함.
음료판매사원이 기준가격 이하로 제품을 팔고 실제 거래와 다르게 전산에 입력해 미수금을 부풀렸다.
회사 임원이 분식회계에 가담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했고, 투자자가 이를 믿고 회사채를 사들였다.
피고는 공범들과 함께 주가조작을 통해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원고들을 속여 투자금을 받아 미수거래로 손실을 입혔다.
회생회사 재직 중 연구소 공유폴더의 기술자료를 무단 복사해 USB에 저장하고, 퇴사 후 경쟁사로 이직해 이를 사용함.
퇴사하면서 회사의 핵심 금속 배합비율 자료를 무단으로 가져가 동종업체를 설립하여 다이아몬드공구를 제조·판매함.
원고가 2010년 개발한 소화기 제품과 비슷한 형태의 제품을 피고가 조달청 입찰을 통해 경찰청에 공급함.
원고가 경찰청에 소화용기구를 공급하던 중 피고가 조달청 입찰에서 낙찰받아 유사한 형태의 제품을 제작·납품함
원고가 판매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구청장이 세 차례 반려하여 임대수익 손해가 발생함.
피고가 9년간 13회에 걸쳐 인감증명서와 통장 등을 건네주어 원고의 토지보상금 편취를 용이하게 함
원고의 용지보상 업무 담당 직원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임을 알면서도 매수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지급함
피고들이 원고 공장 프로판가스 분리탑에 침입해 올라가 현수막을 걸고 농성을 벌임
철도 노동조합이 중재회부 결정 후 쟁의행위 금지기간 중 총파업을 강행하여 철도공사의 여객·화물 운송에 차질을 초래함
대형 할인점이 협력사원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피고 차량이 법정 제한을 초과하는 크기의 천장 크레인을 적재한 채 운행하다가 원고 차량과 충돌해 원고들이 상해를 입음.
피고 2가 소외 회사 주식 매수를 유도하고 부정거래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형성함.
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사가 토지계약률 96% 완료 등 허위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한 사안
아파트 분양 시 도로 개설 계획을 허위 광고한 사건
아파트 분양광고에서 서쪽 도로를 실제보다 넓은 '20m 도로'로 표시해 분양한 뒤, 이를 믿고 계약한 수분양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인천 계양구가 전통시장 주차장 설치를 위해 임차인들이 영업하던 건물을 협의 매수해 인도함
원고 회사 직들과 외부인들이 공모해 창고에서 도료통을 훔치고 장물을 사들이자, 원고 회사가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제2노조와만 단체협약을 맺고 무분규 격려금 550만원을 지급하면서, 파업에 참가한 제1노조 조합원들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
한국도로공사에서 파견받은 근로자들이 직접 고용 의무 불이행과 임금 차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지하철 연장공사 입찰에서 공구를 나눠 갖고 들러리 입찰로 경쟁을 막아 낙찰받은 뒤 공사비를 받아감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휴대용 부탄가스 가격을 여러 회사 대표들과 함께 담합함
피고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휴대용 부탄가스 가격을 담합해 가격을 올리거나 내리는 행위를 함.
회사 직원들이 철근 판매가격을 함께 정하고 공공 입찰의 낙찰 물량과 투찰가격을 사전에 나누어 합의함.
소외 1 회사 주식 양수 계약 시 피고들이 회사의 행정법규 위반 사실이 없다고 보증함.
피고 회사의 영업사원이 고객과 신차 매매 위탁계약을 맺고 기존 차량을 넘겨받아 리스료 부담을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 컨소시엄과 체결한 물류운영용역계약에 따라 운송하지 않은 제품을 대체운송업체에 맡겨 추가비용을 지출함
피고가 원고와의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어기고 다른 석유회사와 거래하며 원고의 공급을 배제함
피고가 원고의 상표를 떼어내고 경쟁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전속 공급계약을 어긴 사건
원고가 증권사 투자상담사에게 10억 원을 맡기고 선물·옵션 포괄적 일임매매를 위탁함
증권회사 직원에게 계좌 운용을 맡긴 투자자가 신용거래와 잦은 주식 매매로 손실을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특정금전신탁 계약에 따라 A2 등급 이상의 CP만 매수하도록 지시했으나, 피고가 A2- 등급 CP를 매수함.
투자 권유 과정에서 그룹의 지원 가능성 등에 관해 왜곡된 설명을 하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힘
피고가 원고의 내비게이션 기술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해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함.
교통영향평가 이행조건을 고지하지 않고 상가를 분양함
피고들이 재개발 개발이익금을 착복했다는 허위 현수막을 게시하고 집회를 주도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함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원고 승계참가인이 피고 1 회사에 조합원 모집 실패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와 주변지역안내도 유상표기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광고영업을 하다 기존 광고계약 문제로 영업을 중단한 후 계약을 해제함
인수 대상 회사의 자문을 맡은 회사가 경쟁사 인수 협상을 별도로 진행하면서 그 사실을 자문회사에 알리지 않음
가맹본부가 법령을 어기고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해 가맹계약을 체결함.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과의 합의를 반영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입주가 지연됨
현장소장이 공사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주문해 받은 뒤, 일부를 22차례에 걸쳐 고물상에 처분함.
광고대행계약 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와 도급계약을 맺었는데 피고 책임으로 계약이 해제되자 도급 예정금액의 20%를 위약금으로 청구함
지방의회 의결 없이 실시협약을 체결한 뒤 실시계획 승인을 불승인 처리해 사업 준비 비용을 지출하게 한 사안
피고 회사가 M역과 연결되는 구름다리 설치를 광고하여 원고들이 점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구름다리가 설치되지 않음
피고 1이 지게차 운전 중 부주의로 피재자에게 부상을 입히고, 피고 2가 지게차 소유자로서 함께 책임을 짐.
전선 제조사들이 전력선 구매 입찰에서 물량 배분과 낙찰 예정사 선정, 가격 합의를 통해 담합을 함
원고가 피고 소속 직원의 차량 매매 알선을 믿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직원이 잠적해 손해를 입고 피고를 상대로 사용자 책임을 물은 사건
버스 운전사가 제동장치 이상을 알면서도 운행하다 브레이크 고장으로 택시와 충돌함
피고들이 원고들의 동의 없이 콜관제 시스템을 통해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함
피고 회사 직원의 기망으로 6,700만원 투자 손해 발생
피고들이 원고 등이 허위 계약으로 휴대전화 단말기를 편취하고 사문서를 위조·행사했다는 허위 고소장을 작성해 검찰에 제출함
버스 운전기사들이 배차 담당 사무직의 진단서 요구·결근처리 등을 직장 내 괴롭힘이라며 사용자인 공사에 위자료를 청구함
피고가 경쟁사 고객에게 납입금 면제와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계약을 이관받음.
여러 건설사가 포항항 공사 입찰에서 미리 가격을 정하는 담합을 함
**** 입주자들과 할인분양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뒤, 이를 어기고 두 차례에 걸쳐 할인분양을 실시함
피고가 원고의 운영관리료 미납을 이유로 차량 번호판을 회수함.
원고가 피고의 교통카드 발급권한 확인과 발급금지 청구를 제기함.
아파트 분양광고에서 제3연륙교가 2014년 개통될 것처럼 표시하여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함
대우건설 이사들이 입찰담합을 방지할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음
정유사 5개사가 3년간 군납유류 입찰에서 낙찰물량·단가·들러리 가격을 사전 합의하고, 원고와 고가로 구매계약을 체결함
정유사 5곳이 1998년부터 2000년까지 군용 유류 입찰에서 낙찰 물량과 가격을 미리 정해 담합함.
피고들이 부산지하철 턴키공사 입찰에서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담합하고, 원고로부터 설계보상비를 지급받음
시내버스 외부광고 계약에서 실제 운행 대수가 상용대수에 못 미쳐도 사용료를 조정하지 않고 광고물 제작·복구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함
레미콘·아스콘 업체 두 곳이 과다경쟁을 피하려고 물량을 5:5로 나눠 납품하기로 계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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