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합108564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5-02-13 선고검수완료

무인교통 감시장치 입찰에서 낙찰 희망지역을 조정하고 들러리 입찰을 하는 방식으로 담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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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2민사부 2011가합108564 민사 사건(2015년 2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7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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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무인교통 감시장치를 만드는 회사들(피고들)은 2005년 11월경부터 2008년 9월경까지 전국 16개 지방경찰청이 발주한 95건의 구매입찰에 참여했다.
  • 이 입찰은 기술검사인증제도 때문에 사실상 이 회사들만 참가할 수 있는 구조였고, 회사들은 입찰 공고가 나면 입찰일 10일 전쯤 모여 각자 원하는 낙찰 지역을 의논했다.
  • 입찰일 2~3일 전까지 낙찰 희망지역 조율을 마쳤고, 의견이 갈리면 입찰 전까지 협의로 조정했다. 들러리 입찰은 낙찰받을 회사가 다른 회사에 전화로 부탁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 낙찰받을 회사는 기초금액의 97~98% 정도로, 들러리 회사는 98% 이상으로 투찰해 낙찰 예정자가 사실상 정해진 상태에서 입찰이 진행됐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 3월 이들의 담합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고, 회사들이 낸 행정소송도 모두 기각·상고기각으로 확정됐다.
  • 국가는 감정을 거쳐 담합으로 인한 손해액 112억 7,800여만 원 중 2005년 입찰분 16억 9,300여만 원은 소멸시효가 지나 제외하고 95억 8,500여만 원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무인교통 감시장치를 제조·판매하는 회사들이 2005년 11월부터 2008년 9월까지 95건의 구매입찰에서 낙찰 희망지역을 미리 나눠 갖고 들러리 입찰을 세워 담합한 사건이다. 국가(원고)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담합으로 인한 손해액 95억 8,500여만 원을 인정하되 회사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해 약 67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회사들이 입찰 공고 때마다 모여 낙찰 희망지역을 나눠 갖고 들러리 입찰까지 세운 행위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사업자 간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이 행정소송에서 확정됐기 때문에 담합 사실 자체는 뒤집기 어려웠다.
  • 담합이 없었다면 더 낮은 가격에 낙찰됐을 것이라는 점을 감정을 통해 계산했고, 그 차액을 국가가 입은 손해로 인정했다.
  • 다만 2005년 입찰분은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가 지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나머지 95억 8,500여만 원 중에서도 회사들의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해 약 67억 원만 인정했다.
  • 책임을 70%로 줄인 것은 담합에 가담한 정도나 입찰 구조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한 것으로, 나머지 30%는 국가 쪽에도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핵심 정리

입찰 담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넘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 손해는 담합이 없었을 때의 낙찰가격과 실제 낙찰가격의 차이로 계산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에도 시효가 있어 오래된 입찰분은 청구가 막힐 수 있고, 법원이 가담 정도에 따라 책임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할 만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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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3896·울산지방법원·2013-07-24·1심·원고 승소

원고 조합의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 사업대금을 부풀린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반환받은 자부담금을 사적으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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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토재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금액, 수익금 분배를 사전에 합의한 뒤 합의대로 투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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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95248·서울중앙지방법원·2012-08-17·1심·원고 일부 승소

VAN 대리점이 신용카드사와 VAN사들의 수수료 인하 합의로 인해 수수료를 낮게 지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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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201534·대구지방법원·2013-09-12·1심·원고 일부 승소

중국산 합성목재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하고 대금을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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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04975·서울고등법원·2018-09-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맡긴 LCD패널 88,736개를 피고가 원고의 지시와 달리 제3자에게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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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34451·서울서부지방법원·2015-11-18·1심·각하

피고 회사 영업사원이 피고 몰래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로 물품을 공급받아 할인 판매하고 그 대금을 미수금 변제에 사용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원고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395,650,000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공급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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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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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548859·서울중앙지방법원·2015-03-2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이 회사 허락 없이 가전제품을 정가의 40~50%만 받고 싸게 공급하겠다고 원고를 속여 32회에 걸쳐 약 1억 7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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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합31208·서울중앙지방법원·2005-04-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직원과 단말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납품하였으나, 해당 직원이 권한 없이 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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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합104226·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10·1심·원고 일부 승소

음료판매사원이 기준가격 이하로 제품을 팔고 실제 거래와 다르게 전산에 입력해 미수금을 부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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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03443·서울고등법원·2009-05-08·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임원이 분식회계에 가담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했고, 투자자가 이를 믿고 회사채를 사들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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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98516·서울중앙지방법원·2008-08-14·1심·원고 승소

피고는 공범들과 함께 주가조작을 통해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원고들을 속여 투자금을 받아 미수거래로 손실을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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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1881·의정부지방법원·2011-06-16·1심·원고 일부 승소

회생회사 재직 중 연구소 공유폴더의 기술자료를 무단 복사해 USB에 저장하고, 퇴사 후 경쟁사로 이직해 이를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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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473·대구고등법원·2015-08-20·2심·원고 일부 승소

퇴사하면서 회사의 핵심 금속 배합비율 자료를 무단으로 가져가 동종업체를 설립하여 다이아몬드공구를 제조·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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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34640·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08-26·1심·원고 패소

원고가 2010년 개발한 소화기 제품과 비슷한 형태의 제품을 피고가 조달청 입찰을 통해 경찰청에 공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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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4나54489·인천지방법원·2015-04-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찰청에 소화용기구를 공급하던 중 피고가 조달청 입찰에서 낙찰받아 유사한 형태의 제품을 제작·납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5581·울산지방법원·2013-09-0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판매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구청장이 세 차례 반려하여 임대수익 손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3251·부산고등법원·2012-09-0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9년간 13회에 걸쳐 인감증명서와 통장 등을 건네주어 원고의 토지보상금 편취를 용이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43556·부산지방법원·2013-04-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용지보상 업무 담당 직원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임을 알면서도 매수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합4181·울산지방법원·2008-05-1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원고 공장 프로판가스 분리탑에 침입해 올라가 현수막을 걸고 농성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122775·서울고등법원·2009-03-20·2심·원고 일부 승소

철도 노동조합이 중재회부 결정 후 쟁의행위 금지기간 중 총파업을 강행하여 철도공사의 여객·화물 운송에 차질을 초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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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67017·서울고등법원·2008-05-16·2심·원고 일부 승소

대형 할인점이 협력사원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단33733·창원지방법원·2011-10-26·1심·원고 승소

피고 차량이 법정 제한을 초과하는 크기의 천장 크레인을 적재한 채 운행하다가 원고 차량과 충돌해 원고들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2000630·서울고등법원·2019-10-31·2심·원고 패소

피고 2가 소외 회사 주식 매수를 유도하고 부정거래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형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9가합1134·울산지방법원·2022-12-01·1심·원고 일부 승소

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사가 토지계약률 96% 완료 등 허위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한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나25727·서울고등법원·2012-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분양 시 도로 개설 계획을 허위 광고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가합1713·서울동부지방법원·2011-06-08·1심·원고 패소

아파트 분양광고에서 서쪽 도로를 실제보다 넓은 '20m 도로'로 표시해 분양한 뒤, 이를 믿고 계약한 수분양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6나2088453·서울고등법원·2017-12-15·2심·원고 일부 승소

인천 계양구가 전통시장 주차장 설치를 위해 임차인들이 영업하던 건물을 협의 매수해 인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가합7144·울산지방법원·2015-12-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 직들과 외부인들이 공모해 창고에서 도료통을 훔치고 장물을 사들이자, 원고 회사가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가합102474·대전지방법원·2015-09-02·1심·원고 일부 승소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제2노조와만 단체협약을 맺고 무분규 격려금 550만원을 지급하면서, 파업에 참가한 제1노조 조합원들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7나21269·대구고등법원·2021-05-26·2심·원고 일부 승소

한국도로공사에서 파견받은 근로자들이 직접 고용 의무 불이행과 임금 차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가합19149·인천지방법원·2015-02-13·1심·원고 일부 승소

지하철 연장공사 입찰에서 공구를 나눠 갖고 들러리 입찰로 경쟁을 막아 낙찰받은 뒤 공사비를 받아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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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101086·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01-10·1심·원고 일부 승소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휴대용 부탄가스 가격을 여러 회사 대표들과 함께 담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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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11597·대전고등법원·2021-06-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휴대용 부탄가스 가격을 담합해 가격을 올리거나 내리는 행위를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4가합104956·창원지방법원·2026-08-20·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직원들이 철근 판매가격을 함께 정하고 공공 입찰의 낙찰 물량과 투찰가격을 사전에 나누어 합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5나28199·서울고등법원·2017-01-20·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1 회사 주식 양수 계약 시 피고들이 회사의 행정법규 위반 사실이 없다고 보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2가합7790·청주지방법원·2014-08-1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영업사원이 고객과 신차 매매 위탁계약을 맺고 기존 차량을 넘겨받아 리스료 부담을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8나10212·광주고등법원·2019-01-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컨소시엄과 체결한 물류운영용역계약에 따라 운송하지 않은 제품을 대체운송업체에 맡겨 추가비용을 지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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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6450·서울중앙지방법원·2012-12-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와의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어기고 다른 석유회사와 거래하며 원고의 공급을 배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9가합23806·서울중앙지방법원·2010-05-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상표를 떼어내고 경쟁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전속 공급계약을 어긴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5나5159·서울고등법원·2005-08-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증권사 투자상담사에게 10억 원을 맡기고 선물·옵션 포괄적 일임매매를 위탁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7나21436·대구고등법원·2017-09-13·2심·원고 패소

증권회사 직원에게 계좌 운용을 맡긴 투자자가 신용거래와 잦은 주식 매매로 손실을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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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31238·서울고등법원·2016-04-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특정금전신탁 계약에 따라 A2 등급 이상의 CP만 매수하도록 지시했으나, 피고가 A2- 등급 CP를 매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1가합13570·서울남부지방법원·2011-12-09·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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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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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9945·서울고등법원·2017-07-0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내비게이션 기술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해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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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18112·수원지방법원·2008-06-19·1심·원고 승소

교통영향평가 이행조건을 고지하지 않고 상가를 분양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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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5578·서울북부지방법원·2008-02-1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재개발 개발이익금을 착복했다는 허위 현수막을 게시하고 집회를 주도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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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1940·대구고등법원·2016-08-24·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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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4나2042286·서울고등법원·2015-08-20·2심·원고 승소

원고 승계참가인이 피고 1 회사에 조합원 모집 실패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9나111601·서울고등법원·2010-09-03·2심·원고 패소

피고와 주변지역안내도 유상표기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광고영업을 하다 기존 광고계약 문제로 영업을 중단한 후 계약을 해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06가합89911·서울중앙지방법원·2007-04-25·1심·원고 일부 승소

인수 대상 회사의 자문을 맡은 회사가 경쟁사 인수 협상을 별도로 진행하면서 그 사실을 자문회사에 알리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1나2009911·서울고등법원·2021-11-11·2심·원고 일부 승소

가맹본부가 법령을 어기고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해 가맹계약을 체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1나10322·수원고등법원·2021-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과의 합의를 반영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입주가 지연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5나23964·대구고등법원·2016-07-13·2심·원고 일부 승소

현장소장이 공사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주문해 받은 뒤, 일부를 22차례에 걸쳐 고물상에 처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5나2050307·서울고등법원·2016-11-25·2심·원고 패소

광고대행계약 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09나4687·광주고등법원·2010-05-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도급계약을 맺었는데 피고 책임으로 계약이 해제되자 도급 예정금액의 20%를 위약금으로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9나96474·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1-09-22·2심·원고 일부 승소

지방의회 의결 없이 실시협약을 체결한 뒤 실시계획 승인을 불승인 처리해 사업 준비 비용을 지출하게 한 사안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3가합22983·서울북부지방법원·2024-10-24·1심·기각

피고 회사가 M역과 연결되는 구름다리 설치를 광고하여 원고들이 점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구름다리가 설치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20가단104573·대구지방법원·2021-04-30·1심·원고 승소

피고 1이 지게차 운전 중 부주의로 피재자에게 부상을 입히고, 피고 2가 지게차 소유자로서 함께 책임을 짐.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2가합501962·서울중앙지방법원·2015-01-23·1심·원고 일부 승소

전선 제조사들이 전력선 구매 입찰에서 물량 배분과 낙찰 예정사 선정, 가격 합의를 통해 담합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12나6110·울산지방법원·2013-05-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속 직원의 차량 매매 알선을 믿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직원이 잠적해 손해를 입고 피고를 상대로 사용자 책임을 물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0나4539·서울고등법원·1981-07-09·2심·원고 승소

버스 운전사가 제동장치 이상을 알면서도 운행하다 브레이크 고장으로 택시와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41513·수원지방법원·2014-07-17·2심·원고 패소

피고들이 원고들의 동의 없이 콜관제 시스템을 통해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1나92123·서울고등법원·2013-03-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의 기망으로 6,700만원 투자 손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5가단52649·인천지방법원·2016-05-2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원고 등이 허위 계약으로 휴대전화 단말기를 편취하고 사문서를 위조·행사했다는 허위 고소장을 작성해 검찰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23나225038·대전지방법원·2024-09-12·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배차 담당 사무직의 진단서 요구·결근처리 등을 직장 내 괴롭힘이라며 사용자인 공사에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5가합539043·서울중앙지방법원·2019-05-2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경쟁사 고객에게 납입금 면제와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계약을 이관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6나2083748·서울고등법원·2017-10-11·2심·원고 패소

여러 건설사가 포항항 공사 입찰에서 미리 가격을 정하는 담합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4가합3319·울산지방법원·2015-06-18·1심·원고 일부 승소

**** 입주자들과 할인분양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뒤, 이를 어기고 두 차례에 걸쳐 할인분양을 실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3나3853·전주지방법원·2004-07-0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운영관리료 미납을 이유로 차량 번호판을 회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9나2058·대구고등법원·2009-10-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교통카드 발급권한 확인과 발급금지 청구를 제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2가합21818·인천지방법원·2015-08-25·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분양광고에서 제3연륙교가 2014년 개통될 것처럼 표시하여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20나2034989·서울고등법원·2021-09-03·2심·원고 일부 승소

대우건설 이사들이 입찰담합을 방지할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1가합10682·서울중앙지방법원·2007-01-23·1심·원고 일부 승소

정유사 5개사가 3년간 군납유류 입찰에서 낙찰물량·단가·들러리 가격을 사전 합의하고, 원고와 고가로 구매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1%
2007나25157·서울고등법원·2009-12-30·2심·원고 일부 승소

정유사 5곳이 1998년부터 2000년까지 군용 유류 입찰에서 낙찰 물량과 가격을 미리 정해 담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1%
2014가합585926·서울중앙지방법원·2016-11-0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부산지하철 턴키공사 입찰에서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담합하고, 원고로부터 설계보상비를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4%
2016나10369·광주고등법원·2016-06-24·2심·원고 패소

시내버스 외부광고 계약에서 실제 운행 대수가 상용대수에 못 미쳐도 사용료를 조정하지 않고 광고물 제작·복구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1%
2014가합54775·인천지방법원·2016-06-07·1심·기각

레미콘·아스콘 업체 두 곳이 과다경쟁을 피하려고 물량을 5:5로 나눠 납품하기로 계약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50%
- 1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2민사부 판결 사 건2011가합108564 손해배상(기) 원 고대한민국 **** 서울고등검찰청 ****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 피 고1. A 2. B 3. C 4. **** - 2 - 5. **** 6. ****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15. 1. 16. 판 결 선 고2015. 2. 13.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6,709,699,500원 및 위 금원 중 507,572,800원에 대하여는 2006. 12. 11.부터, 626,350,900원에 대하여는 2007. 11. 1.부터, 5,575,775,800원에 대하여는 2008. 9. 30.부터 각 2015. 2.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1,2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5. 11. 3.부터 이 사건 소 - 3 - 장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들(이하 개별적으로 지칭할 경우에는 ‘주식회사’의 표시는 생략한다)은 무인교 통 감시장치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 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사업자들이다. 원고는 산하의 16개 지방경찰청(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 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을 통해 2005. 11.경부터 2008. 9.경까지 95건의 무인교통 감시장치 구매입찰을 진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입찰의 개요 1) 조달청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전국 16개 지방경찰청으로부터 무인교통 감 시장치의 구매를 의뢰받아 입찰함에 있어 규격ᆞ가격 분리 입찰방식으로 낙찰자를 결 정하였는데, 2000년 이후 도입·강화된 기술검사인증제도로 인하여 피고들만이 이 사건 입찰에 대한 참가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 2) 무인교통 감시장치는 크게 속도 등 위반 감시장치(이하 ‘과속’이라 한다), 신호 위반, 차로위반, 갓길위반 등에 대한 다기능 감시장치(이하 ‘다기능’이라 한다), 구간단 속 감시장치(이하 ‘구간단속’이라 한다)로 구분되며, 이 사건 입찰의 참가 현황과 낙찰 현황은 다음과 같다. - 4 - 구분2005년2006년 2007년 (상반기) 2007년 (하반기) 2008년 (상반기) 2008년 (하반기) 서울청비츠로AAA건아A 부산청비츠로비츠로비츠로AAA 대구청건아건아건아건아하이테콤하이테콤 인천청비츠로건아A하이테콤A하이테콤 울산청건아D건아건아비츠로비츠로 경기청하이테콤FDDDD 강원청하이테콤F비츠로D하이테콤하이테콤 충북청D하이테콤하이테콤하이테콤하이테콤D 충남청DFFFFF 전북청DDFDD건아 전남청DD비츠로비츠로비츠로비츠로 경북청건아건아건아건아건아건아 경남청하이테콤하이테콤하이테콤건아건아건아 제주청비츠로비츠로FF원고F 광주청---비츠로비츠로비츠로 대전청---FF비츠로 입찰건수141414161616 공고번호입찰일발주처입찰 방법 입찰참가 업체 수 계약금액 200511023252005. 11. 22.12개 지방경찰청직접(수기)입찰65,256,021 200510104932005. 11. 3.서울청직접(수기)입찰2301,410 200511024312005. 11. 7.울산청수의(총액)1256,800 200611177152006. 12. 4.12개 지방경찰청직접(수기)입찰65,703,471 200611285822006. 12. 11.서울청직접(수기)입찰2892,100 200611150372006. 11. 29.울산청직접(수기)입찰2247,000 200705134982007. 5. 31.13개 지방경찰청직접(수기)입찰63,580,403 200705232382007. 6. 8.울산청직접(수기)입찰1129,300 200710061072007. 10. 30.15개 지방경찰청직접(수기)입찰61,647,087 200710139922007. 11. 1.울산청직접(수기)입찰267,130 200805127152008. 5. 27.16개 지방경찰청전자입찰616,262,795 200809117062008. 9. 30.16개 지방경찰청전자입찰610,071,626 비고12회90건--44,415,143 (단위: 천 원) - 5 - 다. 피고들의 담합행위 피고들은 2005. 11.경부터 2008. 9.경까지 피고 A, 피고 C, 피고 D 및 피고 F 등 의 사무실과 각 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에 종종 모여 정보 교류와 친목 도모 등을 하여 왔는데, 특히 이 사건 입찰의 공고가 나면 당해 입찰일로부터 10일 전 무렵 모임 을 갖고 각자가 원하는 낙찰 희망지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그 후 피고들은 다 시 입찰일로부터 약 2 ~ 3일 전까지 낙찰 희망지역에 대한 조율을 마쳐 낙찰지역을 결 정하였으나, 예외적으로 최종 조율이 끝나지 않은 경우에는 이견이 있는 당사자들 사 이의 협의를 통하여 입찰일 전에 낙찰 희망지역에 대한 조정을 마무리하였다. 한편, 이 사건 입찰에 대한 들러리 입찰은 낙찰 예정자인 피고가 다른 피고들에게 개별적으로 전화연락하여 부탁하는 등의 간단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당시 피 고들로서는 들러리 입찰 참가 준비가 어렵지 않았고, 해당 지방경찰청의 입찰에 투찰 하지 않는 경우 당해 지방경찰청으로부터 향후 제안심사에서 불이익 받을 것을 우려하 여 들러리 입찰에 적극 협조하였기 때문이다. 이 사건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인 피고들은 통상적으로 기초금액 1) 의 97 ~ 98% 정도 로 투찰하였고, 들러리 입찰자인 피고들의 경우에는 기초금액의 98% 이상으로 투찰하 였다(2005. 11. 3.부터 2008. 9. 30.까지 이루어진 이 사건 입찰에 관한 피고들의 위와 같은 공동행위를 ‘이 사건 담합행위’라 한다). 라. 이 사건 입찰의 건별 투찰 현황 등 1)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이루어진 이 사건 입찰의 건별 발주처, 발주량, 기초금 액, 입찰참가자, 투찰금액 등은 별지1 ‘입찰현황 표’ 기재와 같고, 위 표에 나타난 이 1) 기초금액 : 장비 1대당 예산단가를 통해 산출한 추정단가(= 발주량 X 예산단가)에서 조달청이 이전의 구매사례, 실거래가, 물 가변동 등 요인을 고려하여 일정 부분 할인하여 책정한 금액이다. - 6 - 사건 입찰에서의 낙찰률은 97.52 ~ 99.50%에 이른다. 2) 이 사건 입찰 이후 진행된 2009년 상반기 무인교통 감시장치 입찰에서는 기술 검사인증제도의 요건이 완화되어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 및 소프트웨어 사업자인 경 우 누구나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2009년 상반기에 진행된 16건의 입 찰에서 낙찰률은 57.16 ~ 72.06%를 나타냈다. 마.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및 피고들의 불복 1)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 3. 3. 의결 제2011-018호로, 피고들이 이 사건 담합행위 를 하여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담합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피고 A : 1,254,000,000원, 피고 B : 799,000,000원, 피고 C : 824,000,000원, 피고 D : 815,000,000원, 피고 G : 133,000,000원, 피고 F는 자진신고자 감면 규정을 통해 과징금 전부를 면제받았고, 피 고 G은 같은 이유로 과징금의 50%를 면제받았다)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피고 A은 서울고등법원 2011누27126호로, 피고 B, C은 서울고등법원 2011누26161호로, 피고 D는 서울고등법원 2011누27331호로 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각 사건에서 2013. 11. 21. 이 사 건 담합행위를 인정하여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위 피고들의 청구가 모두 기 각되었고, 이에 대해 위 피고들이 상고한 상고심(대법원 2013두25931, 2013두26088, 2013두26798)에서도 2014. 3. 27.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증거】다툼없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갑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7 -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2005. 11.경부터 2008. 9.경까지 이루어진 이 사 건 담합행위, 즉 낙찰 희망지역을 조정하여 각자 낙찰받을 지역을 합의하고 상호 연락 하에 들러리 입찰자를 정한 다음, 낙찰 예정자는 기초금액의 97 ~ 98% 상당 금액으로, 들러리 입찰자는 그 보다 조금 높은 금액으로 각 투찰함으로써 낙찰자 및 낙찰금액을 정하였는바, 이는 피고들이 이 사건 입찰의 낙찰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등을 결정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는 행위이므로, 피고들은 공정거래법 제56조에 따라 위와 같은 위법한 담합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담합행위 중 2005년경에 이루어진 담합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 해배상청구권은 국가재정법 제96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를 도과하여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지만 (민법 제766조 제1항), 다른 한편 국가에 대한 불법행위의 경우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 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도 시효로 소멸하고(국가재정법 제96조, 예산회계법 제96조), 위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 기간과 달리 불법행위일로부터 바로 진 행하는바, 갑 1호증 내지 갑 3호증의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입찰 중 2005년에 진행된 마지막 입찰은 2005. 11. 22.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1. 10. 17.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담함 - 8 - 행위 중 2005년 입찰에 관한 부분은 이미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 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제출한 2015. 1. 21.자 참고서면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이 사건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으므로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고 재항변하나, 원고 산하의 공정거래위원회가 2011. 3. 3. 비로소 이 사 건 담합행위를 확인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함에 따라 시효가 도과된 이상 이를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달리 위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권리남용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원고 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손해액의 산정 방법 위법한 입찰 담합행위로 인한 손해는 그 담합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낙찰가격과 그 담합행위가 없었을 경우에 형성되었을 가격(이하 ‘가상 경쟁가격’이라 한다)과의 차액 을 말한다. 여기서 가상 경쟁가격은 담합행위가 발생한 당해 시장의 다른 가격형성 요 인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담합행위로 인한 가격변동분만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산 정하여야 한다. 가상 경쟁가격을 정확하게 측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그렇다고 하여 단순한 추측에 의존하여 계산하거나 원고의 배상받을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되 므로, 손해액이 이론적 근거와 자료를 바탕으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정당하게 추정되었다고 평가된다면 법원은 그와 같이 산정된 손해액을 기준으로 배상 을 명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9379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의 감정 결과 - 9 - 가상 경쟁가격은 다른 모든 시장상황이 동일한 상황에서 담합의 효과만을 제외하 였을 때 형성되었을 가격으로, 이를 추정하기 위하여는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 인들을 통제해 담합의 효과만을 살펴보아야 한다. 가상 경쟁가격을 추정하는 방법으로는 ① 전후비교법, ② 비교시장법, ③ 이중차분법, ④ 비용·마진 추정방법 등이 있다. 2) 이 사건에서 감정인 남재현은 가상 경쟁가격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전후비교법이 동일 한 시장에서 관측되는 시장가격을 이용하기 때문에 분석이 용이하고 비교적 정확한 장 점이 있는 점, 무인교통 감시장치의 경우 경찰청이 유일한 구매자로 알려져 있어 이 사건 담합행위를 제외하면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시장요인들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장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전후비교법을 채택하였다. 감정인은 무인교통 감시장치를 과속과 다기능으로 나누고 위 장비의 종류별 구매 대수와 낙찰금액 자료를 기초로 하여, i) 낙찰금액을 통해 감시장치별 구매단가를 계 산하고, ii) 다변수 회귀분석을 통해 경쟁기간 동안의 구매단가가 결정되는 모형을 설 정한 다음, iii) 위 모형에 따라 공동행위 기간 중의 가상 경쟁가격을 추정하여 위 추정 된 가상 경쟁가격과 실제 구매단가의 차이를 통해 손해액을 산정하였다. 감정인은 위와 같은 방법에 따라 2003년, 2004년, 2009년 3개 년도를 경쟁기간(비 담합기간)으로 보아 위 기간 동안의 구매대수, 낙찰금액 자료 등을 토대로 이 사건 입 찰 기간 동안의 가상 경쟁가격 및 그에 따른 손해액을 추정하였는바, 그 결과는 별지2 ‘손해액 산정결과’ 표와 같고 위 표에 따른 손해액 합계는 11,278,729,000원이다[감정인 2) 분류 및 용어에 관하여는 학자마다 차이가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감정인 남재현의 감정서에 기재된 분류 및 용어에 따르기 로 한다. ① 전후비교법은 하나의 동일한 시장을 대상으로 담합행위가 없었던 시기와 담합행위가 있었던 시기의 가격을 비교 함으로써 담합으로 인한 부당한 가격인상 규모를 추정하는 방법이고, ② 비교시장법은 주어진 시점에서 담합이 없었던 하나 의 시장을 기준시장으로 삼아 그 시장에서의 가격과 담합행위가 있었던 시장에서의 가격을 비교함으로써 담합으로 인한 가격 인상분을 산정하는 방법이며, ③ 이중차분법은 전후비교법과 비교시장법을 상호 보완한 방법으로서, 담합시장에서 담합행위가 있었던 시기와 없었던 시기의 가격차를 구하고 비교시장에서의 시기별 가격 차이를 공제하여 계산하는 방법이고, ④ 비용. 마진 추정방법은 생산자들의 비용을 파악하고 여기에 경쟁시장에서 발생할 정상마진을 합산하여 가상 경쟁가격으로 추정하는 방법이다. - 10 - 남재현 작성의 감정서 제36면 표의 합계(2) 부분, 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효로 소멸한 2005년 입찰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 부분은 제외될 것이다]. 3) 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감정인은 회귀분석을 위한 모형을 설정함에 있어 ‘비용’을 반영할 수 있는 요소를 설명변수로 포함시켜 분석하였어야 하나 이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입찰에 있어서도 물 가상승에 따른 비용상승분이 감정결과에 반영되어야 하므로 최소한 생산자물가지수는 설명변수로 추가되어야 하고, 이를 반영하게 되면 손해액은 8,658,873,000원이 된다. 2) 판단 감정인 남재현의 감정결과 및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 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감정인은 낙찰단가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 모형을 설정 함에 있어 가격단가, 지역별 가격 차이, 시기별 가격 차이, 기타 요소를 설명변수로 삼 았고 피고들이 주장하는 ‘비용’ 관련 요소는 설명변수로 포함시키지 않은 점, ② 감정 인은 ‘비용’ 관련 요소로 ‘생산자물가지수(교통신호장치)’를 설명변수로 추가할 것을 고 려하기는 하였으나, 위 생산자물가지수(교통신호장치)에서 경쟁기간 동안의 가격변화 흐름을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을 찾지 못하였고, 교통신호장치의 단가가 2003년 ~ 2004 년, 2009년 ~ 2011년 사이에 오히려 하락하는 추세를 보인 점, 생산자물가지수(교통신 호장치)의 경우 2003년 ~ 2004년 자료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2009년 이후에는 2011년까지 거의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는 2009년 ~ 2011년까지의 무인 3) 위 표의 ‘총손해액’에는 합계(1)과 합계(2)가 있는바, 합계(1)은 회귀분석 모형에서 ‘수량’만을 설명변수로 사용한 결과이고 합 계(2)는 회귀분석 모형에서 ‘수량’ 및 ‘투찰자수’를 설명변수로 사용한 결과이다. 감정인은 2003년, 2004년, 2009년을 경쟁기 간으로 삼은 경우 및 2003년, 2004년만 경쟁기간으로 삼은 경우를 상정하여 위 두 가지 모형을 각기 적용하여 손해액을 추 정하였고, 그 결과 서로 다른 경쟁기간 동안의 추정 손해액의 차이가 적은 두 번째 모형, 즉 ‘수량’과 ‘투찰자수’를 모두 설명 변수로 사용한 모형에 따른 결과인 합계(2)를 손해액으로 제시하였다. - 11 - 교통 감시장치의 실제 구매단가 하락폭의 크기와 일치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생산자물가지수(교통신호장치)를 설명변수로 추가하지 않은 점, ③ 생산자물가지수는 다양한 제품들의 가격을 가중평균하여 측정한 지수로서 개별 품목의 가격인상폭과는 차 이가 있을 수 있고 따라서 생산자물가지수와 이 사건 입찰의 대상, 즉 무인교통 감시장 치의 경쟁가격과 사이에 상당한 정도의 비례관계가 인정이 되어야만 이를 설명변수로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것인데, 위 비례관계가 상당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오히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무인교통 감시장치에 대한 구매단 가가 하락하던 2009년 ~ 2011년 기간 동안 교통신호장치에 대한 생산자물가지수는 동 일하게 유지되었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감정인이 생산자물가지수 등 비용에 관한 요 소를 배제한 채 관측된 낙찰금액 자체를 분석하여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은 적정한 분 석방법이라고 판단되고, 피고가 주장하는 일반 물품에 대한 생산자물가지수를 설명변 수로 추가하지 않은 것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 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손해액의 산정 이상과 같은 판단에 따르면, 이 사건 담합행위로 인한 손해액은 이 사건 감정결과에 따른 11,278,729,000원으로 봄이 상당하고, 다만 그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2005년경 이루어진 담합행위로 인한 손해액은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감정결과 에 따른 손해액인 별지2 ‘손해액 산정결과’ 표 중 2005년 입찰의 손해액 합계 1,693,444,000원을 제외하면 인정된 손해액은 9,585,285,000원(= 11,278,729,000원 - 1,693,444,000원)이 된다. 마. 책임의 제한 - 12 -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전후비교법은 다른 손해 산정 방식에 비하여 상대적 인 우위가 있을 뿐 전적으로 타당한 것이 아니고 통계학적 추정의 방식은 불완전성을 내재하고 있는바, 이러한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 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공정거래법 제57조 참조), ② 원고는, 2003 년경부터 2009년까지 진행된 무인교통 감시장치 구매입찰에서 2005년부터 낙찰률이 급격하게 상승하였고 그때부터 2008년까지 4년 동안 기초금액의 97 ~ 98%에 이르는 금액이 낙찰금액으로 유지되었으며 투찰율도 일률적으로 98 ~ 101%에 이르고 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의 담합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③ 원고는 무인교통 감시장치의 독점적 구매자로서 투찰의 전제가 되는 기초금액을 일방적으로 산정·공고하게 되는데, 위 기초금액에 원가 조사나 설계작업, 무상으로 이루어지는 유지보수 비용 등이 적정하게 반영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④ 매출의 대부분을 입찰에 의존하고 있는 무인교통 감시장치 사업의 경우 매출규모에 비하여 이익율이 높지 않고, 일부 피고들의 경우 위 사업 자체를 중 단하는 등 이 사건 담합행위로 피고들이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 을 고려할 때, 손해의 공평.타당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앞서 인정한 손해액의 70%로 정한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이 사건 담합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6,709,699,500원(= 9,585,285,000원 X 70%) 및 위 금원 중 2006년도 담합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507,572,800원(= 725,104,000원 X 70%)에 대하여는 마지막 입찰일인 2006. - 13 - 12. 11.부터, 2007년도 담합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626,350,900원(= 894,787,000원 X 70%)에 대하여는 마지막 입찰일인 2007. 11. 1.부터, 2008년도 담합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액 5,575,775,800원(= 7,965,394,000원 X 70%)에 대하여는 마지막 입찰일인 2008. 9. 30.부터 각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2. 1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원고는 상사이율 연 6%가 적용되어 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상 사이율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 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인규 판사김세용 판사정혜승 - 14 - 별지1 입찰현황 표(2005년~2008년) 생략 - 15 - 별지2 손해액 산정결과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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