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나11597대전고등법원 2심2021-06-24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휴대용 부탄가스 가격을 담합해 가격을 올리거나 내리는 행위를 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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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피고는 휴대용 부탄가스 제조·판매업을 하는 여러 회사 대표들과 함께 가격을 올리거나 내리는 담합을 여러 차례 합의하고 실행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담합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고, 이 사건 회사에 159억 6,000만 원의 과징금과 1억 5,000만 원의 벌금형을 부과함.
  • 이 사건 회사와 관련 회사는 과징금 부과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법원에서 모두 기각되어 확정됨.
  • 피고는 형사재판에서도 벌금형을 받았고, 이에 대해 항소했으나 기각되어 확정됨.
  • 소수 주주들은 피고가 가격담합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휴대용 부탄가스 가격을 담합해 회사에 과징금과 벌금이 부과되도록 했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가 법을 어겨 회사에 손해를 입힌 점을 인정해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가격담합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고, 이로 인해 회사가 과징금과 벌금 등 큰 금액을 지출하게 되어 손해가 발생했다고 봄.
  • 피고가 자진신고나 조사 협력으로 과징금을 줄일 수 있었으나, 이를 하지 않은 것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회사가 담합으로 얻은 이익이 과징금과 벌금보다 많다는 피고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가격담합으로 인한 회사의 영업이익 증가와 과징금·벌금 지출은 성격이 달라 서로 상쇄할 수 없다고 봄.
  • 과징금 부과 제도의 취지는 담합으로 얻은 불법 이익을 박탈해 담합을 막는 데 있으므로, 이익을 손해에서 빼면 제도 취지가 무너진다고 판단함.
  • 따라서 피고는 법률 위반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책임이 있다고 인정함.

핵심 정리

피고는 휴대용 부탄가스 가격을 담합해 회사에 막대한 과징금과 벌금이 부과되도록 했고, 법원은 이를 법 위반으로 인정해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담합으로 인한 회사의 이익과 과징금 지출은 별개로 보아야 한다는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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