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0나2704서울고등법원 2심1971-03-1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재단의 기본재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피고 재단이 대체재산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처분허가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짐.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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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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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7년 6월 7일, 원고는 피고 재단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을 1,5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함.
- 피고 재단은 같은 해 8월 1일, 대체재산으로 서울특별시에 있는 다른 부동산을 1,5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맺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함.
- 1967년 9월 16일, 주무관청인 보건사회부장관은 대체재산을 먼저 피고 재단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것을 조건으로 본건 부동산 처분을 허가함.
- 그러나 1967년 9월 17일, 대체재산 매도인이 가격 상승을 이유로 매매계약 해제를 요청했고, 피고 재단 대표이사는 이를 받아들여 대체재산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됨.
- 이로 인해 주무관청의 처분허가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원고와 피고 재단 간 부동산 매매계약은 효력을 잃고 이행이 불가능해짐.
- 원고는 이행불능으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재단의 기본재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피고 재단이 대체재산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주무관청의 처분허가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매매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졌다. 쟁점은 대체재산 매매계약 해제가 기본재산 매매계약 이행불능 사유가 되는지였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재단은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받으면서 대체재산을 먼저 취득해야 하는 조건을 약속했고, 이를 위해 대체재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합의해제했다.
- 대체재산 매매계약 해제로 인해 주무관청의 처분허가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기본재산 매매계약은 효력을 잃고 이행이 불가능해졌다.
- 피고 재단 대표이사가 매도인의 계약 해제 요청을 받아들여 부당하게 원고의 권리를 침해한 점을 인정했다.
- 원고는 피고 재단이 처분허가를 책임지고 받을 것이라 믿고 계약했으며,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었다.
- 손해액은 이행불능 시점의 부동산 시가(2,955,900원)에서 원고가 지급한 매매대금(1,500,000원)을 뺀 1,455,900원으로 산정했다.
- 피고 재단과 대표이사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 재단이 대체재산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함으로써 주무관청의 처분허가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원고와의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졌다. 법원은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해 피고 재단과 대표이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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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재단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함에 있어 주부관청으로부터 대체 재산의 선취득을 부관으로 한 처분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재단법인이 대체재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합의해제한 것이 위 기본재산 매매계약의 이행불능 사유가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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