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나947광주고등법원 2심2009-12-16 선고검수완료
수임인이 위임인을 속여 토지 매매대금 차액 3억 50만 원을 횡령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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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소외 6이 소유한 토지를 한국토지공사가 매도 권유하자, 소외 6은 소외 1에게 매도를 위임했습니다.
- 소외 1은 1990년 11월 13일 한국토지공사에 토지를 10억 1,800만 원에 매도하고 대금을 수령했습니다.
- 소외 6이 1991년 10월 사망 직전, 아들인 원고에게 소외 1에 대한 매매대금 반환채권을 증여했습니다.
- 원고가 1992년 11월 말 귀국하여 반환을 요구하자, 소외 1은 토지가 평당 50만 원, 총 7억 1,750만 원에 매도되었다고 속여 차액 3억 50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 원고는 소외 1을 신뢰하여 1992년 12월 1일 1억 원에 대해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2,000만 원을 변제받았습니다.
- 소외 1이 2007년 사망하자,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소송을 수계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소외 1이 소외 6을 대리하여 토지를 10억 1,800만 원에 매도하고도 원고에게는 7억 1,750만 원에 매도한 것처럼 속여 차액 3억 50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원고가 뒤늦게 이를 알게 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소외 1의 상속인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외 1은 위임인인 소외 6을 대리하여 토지를 실제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한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차액을 횡령했으므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 원고는 소외 1의 기망행위로 인해 3억 50만 원의 손해를 입었고, 이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 소외 1의 사망으로 상속인들이 그 채무를 상속하므로, 피고들은 각 상속분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고, 불항소합의도 인정되지 않아 항소는 적법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대리인이 위임인을 기망하여 매매대금 차액을 횡령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를 상속받을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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