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김진만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4건
평균 형량
4년 2개월전체 대비 +76.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4년 10개월
집유 1건평균 2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6.8%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2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38%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5%)일부 승소 1(25%)원고 패소 2(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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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횡령2건+63%
평균 4년
조세포탈1건+31%
평균 2년 6개월
사기1건+170%
평균 6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실형3(38%)집유1(13%)원고승1(13%)일부승1(13%)원고패2(25%)
2016가합580475·서울중앙지방법원·2018-08-29
서울시가 경전철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하자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6.7억원 / 청구 100.7억원)
2011가합21919·서울중앙지방법원·2011-10-14
소외 1이 위조한 서류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원고가 이를 믿고 근저당권 설정 후 대여금 지급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8억원 / 청구 2.2억원)
2010가합118281·서울중앙지방법원·2011-09-09
망인이 토지를 분할·매각하면서 도로부지를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무상 제공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564만원)
2010가합134054·서울중앙지방법원·2011-08-12
원고가 대표이사의 상속인들에게 대여금 이자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7.0억원)
2010고합160·서울중앙지방법원·2010-12-28·횡령
피고인 1, 2, 3이 266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대금을 허위로 모집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실형
6년 (실형)
2008고합104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24·횡령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자금 약 7억 원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회사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함.
집유
2년 집유 3년
2009고합768·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17·조세포탈
피고인이 인쇄업 사업체를 운영하며 매출을 축소 신고하고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09고합1462·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04·사기
피고인이 공소외 1 주식회사 자금 330억 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외부감사에 허위 자료를 제출함.
실형
6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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