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0고합1042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0-12-02 선고검수완료

승차거부 시비 끝에 피해자가 문을 잡은 채 택시를 출발시켜 약 15분간 내리지 못하게 하고 상해를 입힘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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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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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1042 상해 사건(2010년 12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81조 제1항, 형법 제276조 제1항, 형법 제53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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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6월 21일 새벽 4시 10분경, 피해자(여성)가 OO지역의 한 출구 앞길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개인택시 뒷좌석에 타고 목적지를 말했다.
  • 피고인은 오래 기다린 끝에 목적지가 가깝고 자기 집 방향도 아니라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다른 택시를 이○○라고 요구했고, 이 때문에 승차거부 문제로 말다툼이 벌어졌다.
  • 피해자는 4시 11분경부터 승차거부를 이유로 경찰(112)에 신고했고, 피고인은 신고가 끝나자마자 피해자가 오른쪽 뒷문 손잡이를 잡은 채 문이 닫히지 않은 상태에서 택시를 출발시켰다.
  • 피해자는 이후에도 두 차례 더 경찰에 신고하며 울면서 내려달라고 사정했지만,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목적지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계속 운행해 약 15분간 택시에서 내리지 못하게 했다.
  •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택시 문이 잠길까 두려워 힘껏 문을 붙잡고 버텼고, 길가에 주차된 다른 차와 택시 문이 부딪히면서 약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승모근막염 등의 상해를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택시 운전사인 피고인이 가까운 거리라는 이유로 승차를 거부하다 피해자와 다툰 끝에, 피해자가 뒷문을 잡은 상태에서 택시를 출발시켜 경찰 신고와 하차 요구에도 약 15분간 계속 운행하며 내리지 못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0일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승모근막염 등의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감금과 다툼이 없었다고 부인했으나 법원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문을 열고 소리쳤을 뿐이라며 감금 사실을 부인했지만, 피해자의 112 신고 기록을 보면 최초 신고 동안에는 택시가 출발하지 않았고, 두 번째 신고 통화 시작 약 20초 만에 이미 상당한 거리를 통과하고 있어 중간에 정차할 시간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됐다.
  • 목격자도 피고인이 정차하지 않고 빠른 속도로 달렸다고 진술해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봤다.
  • 피고인이 피해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면 피해자가 갑자기 달리는 차의 문을 열고 소리칠 이유가 없다는 점도 지적됐다.
  • 피고인은 유죄가 인정되면 운전면허와 개인택시 사업면허가 취소될 수 있어 거짓말할 동기가 있는 반면, 피해자가 무고할 특별한 동기는 없어 보인다고 봤다.
  •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목격자의 법정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피고인이 문이 열린 상태로 출발해 빠르게 운행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받아들였다.

핵심 정리

승차거부를 둘러싼 다툼 중이라도 손님이 문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차를 출발시켜 내리지 못하게 하면 감금죄가 성립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다친 경우 상해죄까지 인정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운전기사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더라도 승객을 안전하게 하차시키기 전까지 차를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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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 / 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4노455·마산지방법원·1984-07-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상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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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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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노2985·서울고등법원·2019-04-18·2심·형량 변경

보호의무자 요청을 받고도 법정 입원 절차를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집에서 강제로 끌어내 구급차로 이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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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합69·대구지방법원·2022-05-13·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진 피해자를 차량에 약 3시간 가두고 목과 팔을 폭행했으며, 만나주지 않으면 자살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26회 보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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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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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고단517·울산지방법원·2012-10-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혔으며, 이후 피해자를 강제로 응급차에 태워 병원에 감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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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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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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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피고인이 승객인 피해자에게 승차거부를 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와 다툼이 생기자 피해자를 택시에서 내리지 못하게 감금한 후 상해까지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 피고인은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 피고인이 위증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여러 차례의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고령인 점
  •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
- 1 - 사 건2010고합1042 감금치상 피 고 **** (000000-0000000), 택시운전사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유천열 변 호 인법무법인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 **** 판 결 선 고2010. 12. 2.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 개인택시의 운전자인바, 2010. 6. 21. 04:10경 ****에서 피해자 - 2 - ****(여, 26세)이 위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으로 가자고 말하자 오랫동안 위 장소에서 손님을 기다렸는데 비교적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피 해자에게 다른 택시를 이용해달라고 요구한 것이 계기가 되어 승차거부 시비로 말다툼 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가 위 택시의 오른쪽 뒷문 손잡이를 잡은 채 문을 닫지 않은 상태에서 택시를 출발시킨 후 그때부터 04:25경까지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3회에 걸쳐 경찰에 신고하고 또한 울면서 피고인에게 내려달라고 사정하는데도 불구하 고 그녀에게 욕설을 하면서 ****이 아닌 다른 방면으로 계속하여 위 택시를 운행하 여 약 15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 고, 그 과정에서 택시 문이 잠기는 것을 두려워하여 오른쪽 뒷문을 손으로 잡고 힘주 어 버티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와 위 택시의 오른쪽 뒷문이 부딪히게 하여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승모근막염 등의 상해를 입 게 하였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 ****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정에서의 CD에 대한 검증결과 1.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번) 1. 범행당시 피해자의 자세 재연사진, 범행당시 택시의 이동경로 표기 지도, 112신고내 역,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4부 - 3 -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에 탑승하자 완곡하게 다른 택시를 이용하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만 있을 뿐이고, 피해자가 택시에 탑승한 후로는 말다툼을 한 사실도 없으며, 피해 자를 감금한 사실도 없다. 단지, 피해자가 택시운행 중에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납 치되었다고 큰소리를 치며 경찰에 신고하는 등 난동을 부린 것일 뿐이다. 2. 기초사실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2010. 6. 21. 04:10경 **** 부근에 있는 집에 가기 위하여 서울 종로구 ****에서 그곳에 정차하고 있 던 피고인 운행의 택시에 탑승하여, 피고인에게 **** 가자고 하였다. 나. **** 가기 위해서는 **** 출발하여 ****○○ ○를 지나 ****에서 좌회전을 한 후 직진하여야 한다. 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고자 하는 ********○○는 너무 가까운 거리에 있고, 피고인의 집이 있는 ****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택시에 서 내리라고 하였다. 라. 이에 피해자는 2010. 6. 21. 04:11:03부터 같은 날 04:11:59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승차거부를 이유로 휴대전화로 112에 최초로 신고하면서, ‘승차거부로 인해 문제가 커 지고 있다. 지금 언성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경찰이 좀 왔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요 청하였다. 마. 위와 같이 피해자의 112신고가 끝나자 피고인은 택시를 출발하여 운행을 시작하 - 4 - 였고, 그 후 피해자는 같은 날 04:12:58부터 04:13:44까지 사이에 112에 2차로 ‘피고인 이 지금 **** 통과하고 있는데, 문을 열고 질주하고 있다. 지금 ****으 로 우회전했다.’라는 취지로 다급한 목소리로 신고하였다. 바. 피해자는 또 같은 날 04:14:32부터 04:17:34까지 사이에 112에 3차로 신고하였는 데, ‘피고인이 차문을 열고 질주하고 있다. 이상한 곳으로 가고 있다.’라는 취지로 비명 섞인 목소리로 경찰의 신속한 출동을 촉구하였다. 3. 판단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및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2차선(당시 1차선은 버스전용차선이었 고, 2차선이 좌회전 차선이었음)으로 진행하는 중간에 피해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 기 택시의 문을 열고 고함을 질렀고 예상치 못한 일에 당황하여 너무 놀라 브레이크를 밟고 잠깐 섰다가 지나가는 차를 조심하면서 오른쪽 길가에 정차하였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112에 신고한 내역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0. 6. 21. 04:11:03부터 같 은 날 04:11:59까지 사이에 최초로 112에 신고하는 동안에는 택시가 출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 후 피해자가 2010. 6. 21. 04:12:58 2차로 112에 신고하여 전화통화 를 시작한 지 약 20초 후에 “지금 **** 통과하고 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 인이 **** ****에 이르는 상당한 거리를 불과 약 1분 20초 만에 지나갔음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택시의 진행상황을 보면 피고인이 중간에 택시를 정차할만한 시간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더욱이 목격자 ****이 ‘피고인이 택시를 정차하지 않고 빠른 속도로 **** 우회전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 하고 있는 것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 5 - ② 피고인은 **** 좌회전을 하기 위해 2차선으로 택시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택시의 문을 열고 소리를 질렀다고 주장하고 있 으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 방면으로 가기 위해 2 차선으로 택시를 운행하였다면 피해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달리는 차의 문을 열면서 소리를 지른다는 것은 통념상 납득하기 매우 어려운 점, ③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차거부를 이유로 112에 신고까지 하는 등의 상황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사 이에 아무런 다툼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의 112 신고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은 피해자가 112신고를 마친 후 곧바로 택시를 출발시켜 피해자와의 다툼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택시를 출발시킨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유죄로 인정 될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 1) 되고 그로 인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취소 2) 될 것을 우 려하여 거짓말을 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음에 반하여 피해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 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는 없어 보이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내가 피고인의 승차거부를 이유로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이 택시의 문이 열린 상태로 출발하여 빠른 속도로 운행하였다.’라는 피해자의 진술이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범행 의 목격자인 ****은 이 법정에서 ‘당시 친구와 술을 마시고 **** 걸어가 던 중이었는데, 여자의 비명소리가 나서 보니 택시가 문이 다 열린 상태에서 맨 오른 쪽 차선으로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었고, **** 우회전할 때까지 정차하지 않고 계속 운행하였다. 그 후 친구와 같이 ****에 앉아 있는데, 택시가 다시 돌아왔고, 돌아올 때에는 속도가 빠르지 않아서 내가 택시 앞을 막아 택시를 세웠다. 택시를 세운 후 피고인에게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술 취한 피해자가 진상을 1)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 동 시행규칙 제92조 제2호 다목 참조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7호, 동 시행령 제41조 제1항 후단 참조 - 6 - 쳐서 내리라는데 안 내리고, 그래서 내가 버릇을 좀 고쳐야겠다면서 달렸다.”라고 하였 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및 피해자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이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한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승차거부를 이유로 112에 신고하자 문을 닫지 않은 상태에서 택시 를 출발시킨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택시를 운행하는 등으로 약 15분간 피해자를 위 택시에 감금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승모 근막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객인 피해자에게 승차거부를 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와 다툼이 생기자 피해자를 택시에서 내리지 못하게 감금한 후 상해까지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증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여러 차례의 업무 상과실치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 하다. - 7 -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한창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진만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신동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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