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피해자를 차량에 약 3시간 가두고 목과 팔을 폭행했으며, 만나주지 않으면 자살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26회 보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2고합69 상해 사건(2022년 5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형법 제276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와 피해자B는 2020년 1월 무렵부터 연인으로 지냈지만, 2021년 7월 26일 무렵 교제가 끝났습니다. 이후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계속 만나자고 요구했습니다.
- 2021년 7월 29일 오전, 피고인A는 피해자B를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뒤 내리려는 요구를 거절하고 차를 운전해 약 3시간 동안 내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 피해자B가 차에서 내려 도망치자 피고인A는 뒤쫓아가 붙잡고, 말을 듣지 않으면 논두렁에 밀어버리겠다고 위협한 뒤 다시 차에 태웠습니다.
- 같은 날 피고인A는 차 안에서 피해자B의 목을 여러 차례 조르고 팔을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피해자B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여러 타박상을 입었고, 이후 피해자B가 일하는 회사 근처에 내려졌습니다.
- 피고인A는 2021년 7월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피해자B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자살하겠다는 취지의 문자 등을 모두 26차례 보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자B를 차에 약 3시간 가두고 다치게 한 감금치상 혐의와, 불안감을 일으키는 문자를 반복해서 보낸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차량에 가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점과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를 여러 차례 보낸 점 등을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피해자B의 하차 요구를 거절하고, 도망친 피해자B를 다시 붙잡아 차에 태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차량에 머물게 한 동안 목을 조르고 팔을 때려 피해자B가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 만나주지 않으면 자살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정해진 기간에 걸쳐 26차례 보내 피해자B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켰습니다.
- 법원은 피해자B가 신체적·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았고, 피해자B가 피고인A를 용서하지 않은 점도 고려했습니다.
- 한편 피고인A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음주운전 벌금형 한 차례 외에는 없었던 점을 참작했습니다.
- 피해자B를 일하는 회사 근처에 내려준 점, 감금 시간이 아주 길지는 않았던 점, 다친 정도가 심하지는 않아 보였던 점 등도 함께 고려해 형의 집행을 미뤘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헤어진 피해자B를 차량에 가두고 폭행해 다치게 했으며,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를 반복해서 보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고통과 범행의 내용뿐 아니라 피고인A의 인정·반성 등도 살펴 징역 1년을 선고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보호의무자 요청을 받고도 법정 입원 절차를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집에서 강제로 끌어내 구급차로 이송함
양형 인자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음주운전 1회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
- 피해자를 회사 근처에 내려줌
- 감금 시간이 아주 길지 않음
-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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