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한창훈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6건
평균 형량
3년 11개월전체 대비 +67.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4년 3개월
집유 2건평균 3년 3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7.9%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11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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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횡령2건+63%
평균 4년
사기2건+91%
평균 4년 3개월
조세포탈1건+31%
평균 2년 6개월
강도1건+26%
평균 4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4(67%)집유2(33%)
2009고합731·서울중앙지방법원·2011-12-22·강도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들이 북한 공작원과 여러 차례 만나 지령을 주고받으며 북한의 대남 선전 활동에 동조함.
집유
4년 6개월 집유 4년
2010고합1506·서울중앙지방법원·2011-09-08·사기
피고인이 소송비용으로 받은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건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10고합160·서울중앙지방법원·2010-12-28·횡령
피고인 1, 2, 3이 266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대금을 허위로 모집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실형
6년 (실형)
2008고합104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24·횡령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자금 약 7억 원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회사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함.
집유
2년 집유 3년
2009고합768·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17·조세포탈
피고인이 인쇄업 사업체를 운영하며 매출을 축소 신고하고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09고합1462·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04·사기
피고인이 공소외 1 주식회사 자금 330억 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외부감사에 허위 자료를 제출함.
실형
6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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