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9고합731서울중앙지방법원 3심2011-12-22 선고검수완료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들이 북한 공작원과 여러 차례 만나 지령을 주고받으며 북한의 대남 선전 활동에 동조함.

피고 1:: 징역 1년피고 2:: 징역 4년피고 3:: 2년 6개월 집유 4년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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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 2, 3은 범민련 남측본부의 간부로서 북한 공작원과 여러 차례 만나 지령을 주고받았다.
  •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금강산, 북경, 심양, 평양, 개성 등지에서 북한 공작원과 회합하며 북한의 대남 선전 활동에 협력하였다.
  • 이들은 북한의 선군정치, 미군 철수 투쟁, 국가보안법 폐지 등 북한의 주장을 지지하고 관련 대회와 회의,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 ‘민족의 진로’ 등 이적표현물을 제작·배포하고 소지하였으며, 피고인 2는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
  • 피고인 2와 3은 북한의 지령을 받고 국내외에서 반미투쟁 강화 등 활동을 하였고, 피고인 2는 방북 목적을 숨기고 탈출·잠입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들이 북한 공작원과 여러 차례 만나 지령을 받고 북한의 대남 선전 활동에 동조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주요 쟁점은 이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활동했는지와 그에 따른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였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북한의 이적단체 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인 1은 징역 1년, 피고인 2는 징역 4년, 피고인 3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은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로서 북한 공작원과 수차례 만나 지령을 받고 이를 조직원들에게 전달하거나 보고하였다.
  • 이들은 북한의 선군정치, 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등 북한의 대남 선전 활동에 적극 동조하며 각종 행사와 이적표현물 제작·배포에 관여하였다.
  • 북한은 반국가단체로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범민련 남측본부는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활동하는 이적단체임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 2는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고, 피고인 2와 3은 북한의 지령을 받고 잠입 및 탈출 행위를 하였으나 일부 특수잠입·탈출 혐의는 무죄로 인정되었다.
  •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하며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들이 북한 공작원과 만나 지령을 받고 북한의 대남 선전 활동에 동조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보고 각각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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