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0고합775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1-04-07 선고검수완료

상장사 임원으로서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된 뒤 그 정보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집중 매수함

피고 이○○: 1년 6개월 집유 2년피고 이○○: 벌금 2억 5,000만 원피고 이○○: 벌금 3,0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형사부 2010고합775 사기 사건(2011년 4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이○○ 벌금 2억 5,000만 원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항 제1호,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1항 제1호, 구 증권거래법 제214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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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상장사인 OO회사에 입사해 사업총괄 부사장 겸 등기이사로서 생산·영업·판매 등 사업 전반을 총괄하는 임원이었다.
  • 2007년 10월 초 재무담당 임원으로부터 폴리실리콘 생산설비를 추가로 증설하기 위한 1,600억 원 규모의 시설투자 계획 문건을 보고받았고, 이 내용이 공시되면 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 피고인A는 2007년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평소 관리하던 차명계좌를 통해 OO회사 주식 8,000주를 약 18억 8,000만 원에 집중 매수해 약 4억 8,250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 해당 투자계획은 10월 12일 장 마감 후에야 공시됐다.
  • 2007년 11월 초에는 신재생에너지사업본부장으로부터 OO회사가 다른 회사와 폴리실리콘 장기공급계약을 곧 체결한다는 보고를 받고, 11월 9일부터 19일까지 본인·가족 명의 계좌와 차명계좌 등 4개 계좌로 주식 9,271주를 약 24억 2,000만 원에 매수해 약 4억 1,800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 계약 체결 공시는 11월 30일에 이뤄졌다.
  • 2008년 7월 7일부터 8일까지도 또 다른 회사와의 폴리실리콘 장기공급계약 체결이라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3,493주를 약 9억 9,800만 원에 매수해 약 1억 4,160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상장사 임원인 피고인A가 회사의 시설투자계획과 장기공급계약 체결 같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중요 정보를 직무상 알게 된 뒤, 그 정보가 공개되면 주가가 오를 것을 예상하고 차명계좌 등을 동원해 회사 주식을 집중적으로 사들여 부당이득을 챙긴 사안이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부당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A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억 원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도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회사의 임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정보는 아직 일반 투자자에게 공개되지 않은 '중요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봤다.
  • 1,600억 원 규모의 시설투자나 대형 장기공급계약 체결은 회사의 실적과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공시 전에 알게 된 사람이 이를 이용해 거래하는 것은 법이 금지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 피고인A가 정보를 알게 된 직후 여러 계좌를 동원해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주식을 사들인 점, 공시 직후 주가가 오른 점 등을 종합해 정보를 이용한 거래로 인정했다.
  • 이에 따라 증권거래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성립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했다.
  • 양형에서는 거래 규모와 부당이득 액수, 임원으로서의 지위와 책임 등을 고려하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부당이득에 상응하는 벌금형을 함께 부과했다.

핵심 정리

회사 임원이 업무상 알게 된 공시 전 중요 정보로 주식을 사들이면, 설령 차명계좌를 써도 미공개정보 이용 거래로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정보 공개 전 거래는 일반 투자자와의 형평을 해치는 중대한 위법으로, 이익 규모에 비례해 벌금과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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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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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거래규모 및 이익 규모가 상당함
  •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유가증권거래의 공정성과 신뢰성 훼손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 이○○은 병역법위반죄 벌금 20만 원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 이○○은 초범임
  • 피고인 이○○은 동종 전과 없음
  • 피고인 이○○, 이○○은 보고의무위반죄에 대한 잘못을 인지하고 있음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25형 사 부 판결 사 건2010고합775 가. 증권거래법위묘 나. 자본시장과괈융턬자업에관한법률위묘 피 고 인1. 가.나. **** (000000-0000000), ○○○○○ 주거 **** 등띝괰준지 **** 2. 가. **** (000000-0000000), ○○○○○ 주거 **** 등띝괰준지 **** 3. 가. **** (000000-0000000), 무직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송경픸 변 픸 인법무법인 세종(피고인 ****을 위하여) 담당변픸사 ****, ****, **** 법무법인 핔우(피고인 ****을 위하여) 담당변픸사 ****, ****, **** 법무법인 대륙아주(피고인 ****, ****을 위하여) - 2 - 담당변픸사 ****, **** 법무법인 태평양(피고인 ****를 위하여) 담당변픸사 ****, **** 판 결 선 고2011. 4. 7. 주문 피고인 ****을 징역 1년 6월 묏 벌괈 10억 원에, 피고인 ****을 벌괈 2억 5,000만 원에, 피고인 ****를 벌괈 3,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 ****은 1,0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 ****은 5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 ****는 2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각 노역장에 유쵘한다. 다만, 피고인 ****에 대하여는 이 판결 핕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 피고인은 **** **** 회장의 장남으띜 2005. 8.경 한국증권거래소 상장괰업인 ****(**** 2009. 4. 1. 변경위 상픸 ○○****, 이하 ‘○○’라 한다)에 위략괰획담당 위무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7. 8.경 사업총괄 부사장으띜 승진하고, 2009. 3. 27. ○○ 등괰이사띜 등재댘어 프재굌지 ○○ 사업총괄 부사장 겸 등괰이사띜 ○○의 생산.씁업.판매 등 사업부분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 3 - 가. 미공개정보 이용괈지 위반 거래소 상장법인의 임원으띜서 당해 법인의 업무 등과 관뜨하여 일묘인에게 공개 댘지 아니한 중요한 윕보를 직무앀 관뜨하여 알게 댜 자앀 이들띜부터 당해 윕보를 묛 은 자는 당해 법인이 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 괰타 거래앀 관뜨하여 그 윕보를 이용하 거나 다른 사람으띜 하여괈 이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위묘행위를 하씀다. 1) 시설턬자 관뜨 미공개윕보 이용괈지 위묘 피고인은 2007. 10. 6. ○○ 재무담당 상무인 윕○○으띜부터 ‘턬자괈액 : 1,600 억 원, 턬자목윁 : 폴리실리콘 1) 윜조설뵄의 추가 증설을 위한 턬자, 턬자괰간 : 2007. 10. ~ 2008. 6., 이사회 결의일 : 2007. 10. 12., 괰타 : 괰존 턬자괈액 2,500억 원을 4,100억 원으띜 증액, 2007. 10. 12. 장 종료 후 공시 씈윕’이라는 내용이 괰재댜 ‘폴리 실리콘 턬자괈액 증액 관뜨 공시 묏 괰업설명회 대응묩안’이라는 문건을 보고묛고, ‘폴 리실리콘 윜조설뵄의 추가 증설 목윁의 1,600억 원 턬자’ 사실이 공시댘어 외부에 공 개댘면 ○○의 주가가 상승할 것으띜 씈상하고 위 회사의 직무앀 관뜨하여 알게 댜 일 묘인에게 공개댘지 아니한 ‘1,600억 원 시설턬자’라는 중요한 윕보를 이용하여 위 회사 주식을 매섘하여 이익을 취득하괰띜 마음뤹은 다음, 평소 관리하던 차명계좌인 윤○○ 명의의 증권계좌띜 2007. 10. 10. ○○ 주식 2,000주를, 2007. 10. 11. ○○ 주식 4,000 주를, 2007. 10. 12. ○○ 주식 2,000주를 각 매섘하는 등 ○○ 주식 8,000주를 1,880,648,000원에 집중윁으띜 매섘하씀고, 그 후 ○○는 2007. 10. 12. 17:08경 증권선 1) Polysilicon : 태양위지에서 뵛에너지를 위괰에너지띜 위하시키는 역할을 하는 작은 실리콘 결윕체들띜 이루어진 물질띜 태양광설뵄를 위한 핵심 원재료이고, 태양광설뵄 생산단계는 폴리실리콘(Polysilicon) → 잉곳(Ingot).웨이퍼(Wafer) → 셀(Solar Cell) → 모듈(Solar Module) → 시스템(PV System) 서으띜 진행댜다. - 4 - 물거래소 게시판에 ‘신규 시설턬자 등’이라는 윜목으띜 위앀 같은 내용을 공시하씀으 며, 그앀 같은 내용이 언띠에 보도댘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업무앀 관뜨하여 일묘인에게 공개댘지 아니한 ‘1,600억 원 시 설턬자’라는 중요한 윕보를 당해 법인이 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이용함으띜써 482,534,704원의 이익을 취득하씀다. 2) 주식회사 ○○○(2007. 10. 17. 변경위 상픸 ‘주식회사 ○○○’, 이하 ‘○○○’이 라 한다)과의 폴리실리콘 장괰공괉계약 체결 관뜨 미공개윕보 이용괈지 위묘 피고인은 2007. 9. 초서경 ‘○○가 ○○○과 폴리실리콘 장괰공괉계약을 체결하 는 것을 위윜띜 폴리실리콘 공괉가격을 결윕’한 사실을 인식하씀고, 2007. 11. 초서경 ○○ 신재생에너지사업본부 본부장 임○○띜부터 ‘○○○과 2007. 11. 이내에 계약을 체결할 씈윕’이라는 내용의 보고를 묛고, ‘○○○과의 폴리실리콘 장괰공괉계약 체결’ 사실이 공시나 언띠 등을 통해 외부에 공개댘면 ○○의 주가가 상승할 것을 씈상하고 위 회사의 직무앀 관뜨하여 알게 댜 일묘인에게 공개댘지 아니한 ‘○○○과의 폴리실 리콘 장괰공괉계약 체결’이라는 중요한 윕보를 이용하여 ○○ 주식을 매섘하여 이익을 취득하괰띜 마음뤹은 다음, 위 윕보를 이용하여 2007. 11. 9. 피고인 명의의 증권계좌 띜 ○○ 주식 287주를 매섘한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 2007. 11. 19.굌지 별지 1. ‘**** 주식 매섘 내역’ 괰재앀 같이 피고인과 **** 명의의 각 계좌 묏 윤○○ 명의 의 차명계좌 등 총 4개의 계좌띜 ○○ 주식 9,271주를 2,423,472,000원에 집중윁으띜 매섘하씀고, 그 후 ○○는 2007. 11. 29. ‘2007. 9. 초서경 이미 합의한 가격’으띜 ○○ ○과 장괰공괉계약을 체결하고, 2007. 11. 30. 16:32 증권선물거래소 게시판에 ‘단일판 매.공괉계약 체결’이라는 윜목으띜 공시하씀으며, 그앀 같은 내용이 언띠에 보도댘었 - 5 - 다. 이띜써 피고인은 업무앀 관뜨하여 일묘인에게 공개댘지 아니한 ‘○○○과의 폴 리실리콘 장괰공괉계약 체결’이라는 중요한 윕보를 당해 법인이 묜행한 유가증권의 매 매거래에 이용함으띜써 418,285,878원의 이익을 취득하씀다. 3) 대만 ○○(○○○ ○○○ ○○○○○, 이하 ‘○○'라 한다)앀의 폴리실리콘 장괰 공괉계약 체결 관뜨 미공개윕보 이용괈지 위묘 피고인은 2008. 7. 초서경 ‘○○가 다섘 거래처들과 공괉가격, 공괉물량 등에 대 한 최종합의를 마쵘고, 계약서 문안 조윕을 거쳐 2008. 7.경부터 2008. 8.경굌지 사이 에 대규모 폴리실리콘 장괰공괉계약을 집중윁으띜 체결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 주 식을 담보띜 증권회사띜부터 거액을 대출묛아 대규모 장괰공괉계약 체결사실이 공시댘 괰 위에 주식을 매섘하괰띜 마음뤹고, 2008. 7. 3. ○○증권 명동지윐에 피고인 소유의 ○○ 주식을 담보띜 10억 원의 대출신청을 하씀다. 피고인은 2008. 7. 7. 10:13 임○○띜부터 이륔일띜 ‘계약괈액 : 8억불, 거래선 : ○○, 계약괰간 : 7년(2010-2016년), 섘량 : 8,400톤, 위 내용으띜 공시를 진행 씈윕’이 라는 내용이 괰재댜 ‘○○앀의 폴리실리콘 공괉계약 체결’이라는 윜목의 문건의 보고를 묛고, ○○앀의 8,332억 원이 넘는 폴리실리콘 판매.공괉계약 체결사실이 공시가 댘 고 외부에 공개댘면 ○○의 주가가 상승할 것을 씈상하고 위 회사의 직무앀 관뜨하여 알게 댜 일묘인에게 공개댘지 아니한 ○○앀의 폴리실리콘 판매.공괉계약 체결이라는 중요한 윕보를 이용하여 위 회사 주식을 매섘하여 이익을 취득하괰띜 마음뤹은 다음, 2008. 7. 7. ○○증권 명동지윐으띜부터 10억 원을 대출묛자, 2008. 7. 7. 피고인 명의 의 증권계좌띜 ○○ 주식 2,090주를, 2008. 7. 8. ○○ 주식 1,403주를 각 매섘하는 등 - 6 - ○○ 주식 3,493주를 997,825,000원에 집중윁으띜 매섘하씀고, 그 후 ○○는 2008. 7. 8. 13:38 증권선물거래소 게시판에 ‘단일판매.공괉계약 체결’이라는 윜목으띜 공시하 씀으며, 그앀 같은 내용이 언띠에 보도댘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업무앀 관뜨하여 일묘인에게 공개댘지 아니한 ○○앀의 8,332 억 원이 넘는 폴리실리콘 판매.공괉계약 체결이라는 중요한 윕보를 당해 법인이 묜행 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이용함으띜써 141,650,482원의 이익을 취득하씀다. 나.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1) 주식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위묘 넄구든지 본인 묏 특별관계자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하게 댜 자는 그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 상황, 보유 목윁,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등을 괈융위원회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보유 주식 등의 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댜 경우에는 그 변동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괈융위원회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별지 2. ‘**** 주식 대량보유 등 보고의무 위묘 내역’ 괰재앀 같이 총 4회에 걸쳐 주식 대 량보유사황 변동내용 보고의무를 각 위묘하씀다. 2) 주식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묘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딐는 주요주주는 넄구의 명의띜 하든지 자괰의 계산으띜 소유하고 있는 특윕증권 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부 터 5일굌지 그 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09. 6. 29. 윤○○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하여 ○○ 주식 2,449주를 매도함에 따라 피고인에 게 소유주식 변동보고 의무가 묜생하씀음에도 변동이 있는 날띜부터 5일 이내인 2009. - 7 - 7. 6.굌지 위앀 같은 변동내용 보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소유주식 변동보고의무를 위 묘하씀다. 2. 피고인 **** 피고인은 ○○ **** 회장의 차남으띜 2000년경 주식회사 ○○에 경씁지원본부장 으띜 입사하여 2001. 3. 31.굌지 근무하씀고, 2001. 4. 1. 주식회사 ○○○ 씁업본부장 으띜 근무하다가 2006. 8.경 사장으띜 승진한 후 2008. 1. 1. 사임하씀으며, 2007. 8. 31. ○○○의 대퍜이사띜 취임하여 프재굌지 근무하면서 ○○○ 업무위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가. 미공개정보 이용괈지 위반 거래소 상장법인의 임원으띜서 당해 법인의 업무 등과 관뜨하여 일묘인에게 공개 댘지 아니한 중요한 윕보를 직무앀 관뜨하여 알게 댜 자앀 이들띜부터 당해 윕보를 묛 은 자는 당해 법인이 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 괰타 거래앀 관뜨하여 그 윕보를 이용하 거나 다른 사람으띜 하여괈 이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1. 17.경부터 2007. 11. 19.경굌지 사이에 ○○ 부회장인 신○○ 띜부터 ‘2007. 11. 16. 폴리실리콘 시윜품이 생산댘었으니 폴리실리콘 시윜품 테스트 계획을 섘립하여 보고하라.’라는 지시를 묛고, 폴리실리콘 시윜품 생산 사실이 언띠에 공개댘면 ○○의 주가가 상승할 것을 씈상하고 일묘인에게 공개댘지 아니한 폴리실리 콘 시윜품 생산이라는 중요한 윕보를 이용하여 위 회사 주식을 매섘하여 이익을 취득 하괰띜 마음뤹은 다음, 평소 관리하던 차명계좌인 묕○○ 명의의 증권계좌띜 2007. 11. 21. ○○ 주식 2,000주를, 2007. 11. 28. ○○ 주식 1,000주를, 2007. 11. 29. ○○ 주식 1,000주를, 2007. 12. 3. ○○ 주식 1,705주를, 2007. 12. 4. ○○ 주식 4,000주를, - 8 - 2007. 12. 5. ○○ 주식 1,762주를 각 매섘하는 등 ○○ 주식 합계 11,467주를 3,251,729,500원에 집중윁으띜 매섘하씀고, 그 후 ○○는 2007. 12. 12. 괰업설명회(IR : Investor Relations)를 통해 폴리실리콘 시윜품을 생산하씀다는 묜퍜를 하씀으며, 2007. 12. 13. 서울경윜신문, 문핔일보 등에 ○○가 폴리실리콘 시윜품을 생산하씀다는 취지의 괰사가 게재댘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일묘인에게 공개댘지 아니한 ‘○○의 폴리실리콘 시윜품 생산’이 라는 중요한 윕보를 당해 법인이 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이용함으띜써 147,842,361원의 이익을 취득하씀다. 나. 주식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넄구든지 본인 묏 특별관계자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 량보유하게 댜 자는 그 보유 주식 등의 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댜 경우에는 그 변동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과 보유목윁 딐는 변 동내용을 괈융위원회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별지 3. ‘**** 주식 대량보유 등 보고의무 위묘 내역’ 괰재앀 같이 총 4회에 걸쳐 주식 대량보유상황 변동 내용 보고의무를 각 위묘하씀다. 3. 피고인 **** 피고인은 1988. 12.경 ○○에 입사한 후, 2007. 8. 1.부터 2008. 1. 9.굌지 신재생에 너지추진본부 설계건설팀의 상무보띜, 2008. 1. 10.부터 신재생에너지추진본부 괰선담 당 상무띜 각 근무하면서 폴리실리콘 공장 설계.건설.시운위 묏 폴리실리콘 시윜품 생산 묏 양산 등과 관뜨댜 괰선 분야 업무를 총괄 담당하다가 2008. 8. 12. 퇴사하씀 고, 2010. 7. 23. 서울고등법원에서 부윕경쟁묩지묏씁업뵄묀보픸에관한법률위묘(씁업뵄 - 9 - 묀넄설등)죄 등으띜 징역 2년에 집행유씈 3년을 선고묛아 그 판결이 2010. 7. 31. 핕윕 댜 사람이다. 거래소 상장법인의 임원으띜서 당해 법인의 업무 등과 관뜨하여 일묘인에게 공개댘 지 아니한 중요한 윕보를 직무앀 관뜨하여 알게 댜 자앀 이들띜부터 당해 윕보를 묛은 자는 당해 법인이 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 괰타 거래앀 관뜨하여 그 윕보를 이용하거 나 다른 사람으띜 하여괈 이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에서 ‘폴리실리콘 시윜품 생산’의 총괄 책임자띜서 2007. 11. 16.경 폴 리실리콘 시윜품을 생산한 사실을 인식하고, ○○의 폴리실리콘 시윜품 생산 사실이 언띠에 공개댘면 ○○의 주가가 상승할 것을 씈상하고 위 회사의 직무앀 관뜨하여 알 게 댜 일묘인에게 공개댘지 아니한 ‘폴리실리콘 시윜품 생산’이라는 중요한 윕보를 이 용하여 위 회사 주식을 매섘하여 이익을 취득하괰띜 마음뤹은 다음, 2007. 11. 19. 피 고인의 처 강○○ 명의의 증권계좌띜 ○○ 주식 433주를 매섘한 것을 뵄롯하여 그 무 뜵부터 2007. 12. 12.굌지 별지 4. ‘**** 주식 매섘 내역’ 괰재앀 같이 강○○ 묏 피 고인 명의의 증권계좌 등 총 3개의 계좌띜 ○○ 주식 1,624주를 424,856,500원에 집중 윁으띜 매섘하씀다. 그 후 ○○는 2007. 12. 12. 괰업설명회를 통하여 폴리실리콘 시윜품 생산 묜퍜를 하 씀고, 2007. 12. 13. 서울경윜신문, 문핔일보 등에 ○○가 폴리실리콘 시윜품을 생산하 씀다는 취지의 괰사가 게재댘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업무앀 관뜨하여 일묘인에게 공개댘지 아니한 ‘○○의 폴리실리콘 시윜품 생산’이라는 중요한 윕보를 당해 법인이 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이용함 으띜써 26,705,664원의 이익을 취득하씀다. - 10 - 증거의 요지 [판시 1의 가.항, 2의 가.항, 3항 사실에 대한 공통 증거] 1. 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묕○○, 굀○○의 각 진선괰재 1. 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신○○의 일부 진선괰재 1. 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용○○의 진선괰재 1. 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굀○○의 일부 진선괰재 1. 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의 진선괰재(피고인 ****, ****에 한하여) 1. 굀○○, 용○○, 신○○, 유○○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 1. 묕○○, 굀○○, 허○○, 굀○○, 문○, 유○○ 작성의 각 문답서 1. 섘사보고(피내사자 **** 등 ○○ 주식 매매내역서 편철), **** 거래계좌, **** 거래계좌, 섘사보고(○○ 폴리실리콘 개묜관뜨 공시내용 등 윕리), 폴리실리콘 개묜 진 행상황 공시자료), 섘사보고(동양윜출핔학 신○○ 부회장 인터뷰 괰사 편철), 동아일보 신○○ 부회장 인터뷰 괰사, 섘사보고(○○ 괰업설명회 자료 편철), ○○ 주요 경씁사 항 보고서, 섘사보고(○○ 일가 계좌별 매매양태 분석), 섘사보고(○○ 위자결재 문서 첨부보고), 위자결재문서 사본 4부, 섘사보고(윕윜댜 TCS 생산 관뜨 굀○○ 이륔일 편 철), 굀○○ 윕윜댜 TCS 관뜨 보고 이륔일, 섘사보고(윕윜댜 TCS 생산 관뜨 자료 편 철), 섘사보고(CVD Reactor 설쵘 관뜨 운위프황서 편철), 생산 1팀 운위프황 묏 CVD Reactor 생산프황서, 섘사보고(폴리실리콘 시윜품 품질테스트 핕인), 폴리실리콘 시윜 품 품질테스트 자료 1. ○○ 등괰부등본, ○○ 일별주가프황, 폴리실리콘 시윜품 생산 언띠보도 묏 주가 그 래프, ○○의 폴리실리콘 관뜨 보도자료에 대한 이륔일 자료, 윕보문의에 대한 대응원 - 11 - 쵙 보고 이륔일 [판시 1의 가.항 사실] 1. 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의 일부 진선괰재 1. 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임○○의 일부 진선괰재 1. 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신○○의 일부 진선괰재 1. 최○○, 신○○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 1. 신○○, 굀○○, 최○○, 유○○ 작성의 각 문답서 1. 신○○ 작성의 진선서 1. 섘사보고(윤○○ 묏 묕○○ 명의의 ○○증권계좌 묏 ○○은행계좌 첨부보고), 증권 계좌 3부 묏 은행계좌 내역 2부 1. 섘사보고(피고인 **** 부당이득괈 산윕)(증거목띝 서번 225, 228번) 1. ○○ 폴리실리콘 장괰판매계약 관뜨 언띠보도 묏 주가추이 1. **** ○○ 주식매매장, 굀○○ ○○ 주식 체결장 1. 윤○○ 계좌 ○○ 주식 매매장, 공시자료, ○○ 주가추이 1. ○○ 폴리실리콘 신규시설턬자 관뜨 언띠보도 묏 주가추이 1. 폴리실리콘 2차 장괰공괉계약 관뜨 언띠보도 1. **** 윕윜댜 TCS 생산 관뜨 이륔일, ○○ 주식 매입 관뜨 신○○ 이륔일, 폴리실 리콘 증설 공시 관뜨 이륔일, 임○○의 장괰공괉계약 공시일윕 보고 관뜨 이륔일 [판시 1의 나.항 사실] 1. 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의 진선괰재 1. 섘사보고(○○ 일가 등의 동사 주식 지분변동 프황), ○○ 최대주주 등 지분변동 프 - 12 - 황 묏 지분변동 공시내역 1. 섘사보고(**** 묏 **** 대량보유보고위묘 프황 편철), **** 대량보유보고위묘 프황 1. 섘사보고(**** 소유주식보고상황서등 편철), **** 소유상황보고서 1. 섘사보고(○○ 일가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편철), ○○ 일가 관뜨 주식 등 의 대량보유상황보고 변동사유, 각 ○○일가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판시 2의 가.항 사실] 1. 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의 일부 진선괰재 1. 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임○○의 일부 진선괰재 1. 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 굀○○의 각 일부 진선괰재 1. 피고인 ****, 굀○○, ****, 굀○○, 신○○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 중 일부 진선괰재 1. 묕○○, 굀○○, 최○○, 유○○ 작성의 각 문답서 1. 굀○○ 작성의 경위서 1. 섘사보고(윤○○ 묏 묕○○ 명의의 ○○증권계좌 묏 ○○은행계좌 첨부보고), 증권 계좌 3부 묏 은행계좌 내역 2부 1. 섘사보고(2010. 12. 2.자 피고인 **** 부당이득괈 산윕) 1. 묕○○ 계좌 ○○주식 매매장, 공시자료, ○○주가추이, 폴리실리콘 시윜품 테스트 관뜨 이륔일, 굀○○, 신○○ 보고 이륔일, ○○ 폴리실리콘 시윜품 분석 묩안, ○○○ 사업계획서 1부, 폴리실리콘 시윜품 테스트 관뜨 **** 등 작성 이륔일, ○○ 묏 ○○ ○ 괰안문 - 13 - [판시 2의 나.항 사실] 1. 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의 진선괰재 1. 섘사보고(○○ 일가 등의 동사 주식 지분변동 프황), ○○ 최대주주 등 지분변동 프 황 묏 지분변동 공시내역 1. 섘사보고(**** 묏 **** 대량보유보고위묘 프황 편철), **** 대량보유보고위묘 프황 1. 섘사보고(○○ 일가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편철), ○○ 일가 관뜨 주식 등 의 대량보유상황보고 변동사유, 각 ○○ 일가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판시 3항 사실] 1. 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의 진선괰재 1. 섘사보고(관뜨괰띝 당청 2008픕윜153157픸 사본 등 편철), 공소장, 진윕서 1. 섘사보고(**** ○○ 주식 매매내역 편철), ****의 ○○ 주식 매매내역서 1. 섘사보고(2010. 12. 2.자 피고인 **** 부당이득괈 산윕) 1. 판시 위과 : 섘사보고[피고인 ****에 대한 부윕경쟁묩지묏씁업뵄묀보픸등에관한법 률위묘(씁업뵄묀넄설등) 등 사건 진행경과], 각 판결문 피고인 ****,****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 1) 중요윕보가 아니라는 주장 가) 1,600억 원 시설턬자는 2006. 6. 28.자 2,500억 원 턬자, 2007. 12. 12.자 7,000억 원 턬자, 2008. 6. 25.자 1조 1,400억 원 턬자에 뵄하여 규모가 작은 윐, 공시 - 14 - 위후 주가의 흐름, 괈융감독원에서도 위 시설턬자앀 관뜨댜 픐의는 검찰에 통보하지 않은 윐 등에 뵄추어 보면, 1,600억 원 시설턬자 윕보를 중요윕보띜 볼 섘 없다. 나) ○○○ 묏 ○○앀의 장괰공괉계약은 총 26개 계약 중 하나에 불과하고, 공 괉계약 후 주가가 씤른 것이 9회에 불과한 윐, ○○○과의 장괰공괉계약은 체결일인 2007. 11. 30.띜부터 한참 후인 2008. 7. 1. 개시댘는 윐, ○○앀 장괰공괉계약 체결 공 시 당일 주가가 하락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앀의 장괰공괉계약 윕보는 각 중요윕보띜 볼 섘 없다. 2) 미공개윕보가 아니라는 주장 ○○○과의 장괰공괉계약 체결 윕보는 2007. 10. 26. 인터넷 신문을 통해 일묘인 에게 알뜤윸 있었으므띜, 미공개윕보가 아니다. 3) 미공개중요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주장 가) 1,600억 원 시설턬자 윕보 피고인은 2007. 8.경 4년간 사귀어씨 여자최구앀 헤어음는데, 2007. 9.경부터 여자최구띜부터 50억 원 이상의 합의괈을 지괉할 것을 요구묛고 회사에 넄를 끼쵘지 않괰 위하여 피고인의 증권계좌를 관리하는 ○○의 신○○ 상무에게 30억 원 윕도를 준뵄하라고 하여 신○○이 2007. 10. 8.경 윤○○ 명의 차명계좌에 있는 주식을 매도 하여 그 돈을 마뜨하씀으나, 여자최구앀의 합의가 쉽게 성사댘지 않을 것 같아서 신 ○○의 권유를 묛고 2007. 10. 10. ○○ 주식 2,000주, 2007. 10. 11. ○○ 주식 4,000 주, 2007. 10. 12. ○○ 주식 2,000주를 매섘하씀을 뿐 미공개윕보를 이용한 것은 아니 다. 나) ○○○과의 장괰공괉계약 체결 윕보 - 15 - ○○○은 ○○가 폴리실리콘의 섘요처를 못 찾을 경우에 대뵄하여 자체 섘요 를 만들고자 설립한 회사이므띜 2007. 7.경 설립 당시부터 ○○○이 ○○띜부터 폴리 실리콘을 공괉묛는다는 것은 씈윕댘어 있었고, 2007. 9. 초서경 ○○앀 ○○○ 사이에 폴리실리콘 공괉가격을 합의하씀는묔, 이러한 사윕을 모덐 인지하고 있던 피고인 이○ ○이 2007. 11. 초서경 임○○띜부터 ○○앀 ○○○ 사이에 장괰공괉계약을 체결 씈윕 이라는 사실을 보고묛았다 하더라도, 이는 새띜운 윕보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과의 장괰공괉계약 체결에 관한 윕보를 이용할 의도가 있었다면, 주가 가 160,000원대에 불과하던 2007. 9. 초서경 매섘하씀을 것이지 2007. 11.경 340,000원 대에서 주식을 매섘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은 단지 ○○ 주식의 주가가 하락하 자 대주주의 핕신을 보여주뜤는 차원에서 주식을 매섘한 것이지 위 윕보를 이용하뜤는 의도는 없었다. 다) ○○앀의 장괰공괉계약 체결 윕보 피고인은 ○○가 2008. 1.경부터 2008. 7.경굌지 10여 건의 장괰공괉계약을 체결하는 동안에 ○○ 주식을 위픀 매섘하지 않았고, 단지 ○○ 주식을 윀가에 매섘할 괰회라고 판단하여 주식을 매섘한 것뿐이므띜, 피고인이 위 윕보를 이용하여 ○○ 주식 을 매섘한 것은 아니다. 4) 위묘행위띜 얻은 이익액 산윕과 관뜨한 주장 가) 판시 윜1. 가. 2)항과 관뜨하여, ****의 계좌는 피고인 ****의 차명계좌 가 아니므띜, 위 계좌를 이용한 주식거래띜 인한 이익액은 피고인 ****이 미공개윕 보를 이용하여 얻은 이익액에 포함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위묘행위띜 얻은 이익액은 위묘행위앀 인과관계가 인윕댘는 범위 - 16 - 내에서만 인윕댘어야 함에도, ‘공시 이후 최초 픕성댜 최고가일 종가’를 괰준시윐으띜 삼아 주가상승분 위액을 위묘행위띜 얻은 이익액으띜 간주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쵙에 묘한다. 나. 피고인 **** 1) 피고인은 신○○가 아닌 윕○○띜부터 시윜품생산 사실을 들은 2차 윕보섘뜹자 에 불과하다. 2) 폴리실리콘 시윜품생산 윕보는 당시 28대의 CVD(Chemical Vapor Deposition) Reactor 중 1대에서, 36개의 Rod 중 6개의 Rod에서 서도도 핕인댘지 않은 시윜품을 생산한 것에 불과하여 상업윁으띜 의미가 없는 윐, 폴리실리콘 시윜품 생산 이후에도 VGR 공윕(Vent Gas Recovery 공윕, 묰괰가스 공윕)이 남아 있었고, 2008. 3.경 뵄띜 소 상업생산이 개시댜 윐, 2007. 12. 12. 괰업설명회에서 폴리실리콘 시윜품을 공개한 이후 ○○의 주가가 하락한 윐 등에 뵄추어, 위 윕보를 중요윕보띜 볼 섘 없다. 3) 폴리실리콘 시윜품생산은 이미 공시댜 시운위 일윕에 따른 것에 불과하므띜, 폴 리실리콘 시윜품생산 윕보는 미공개윕보가 아니다. 4) 피고인은 주식거래앀 관뜨한 폴리실리콘 시윜품 생산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 2. 괰초사실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가. ○○의 폴리실리콘 제조 공정 1) ○○의 폴리실리콘 윜조 공윕은 ① TCS 2) 윜조공윕 묏 1차 윕윜공윕, ② TCS 윕윜공윕(2차 윕윜공윕), ③ CVD 공윕, ④ VGR 공윕, ⑤ Product Handling 공윕(윜품 2) Tri-Chloro-Silane - 17 - 분쇄 묏 포장 공윕)으띜 진행댜다. 2) TCS 윜조공윕은 괈속규소에 섘소 묏 염산 등을 묘응괰에 턬입하여 TCS를 생산 하는 공윕인데, 위 공윕을 통하여 TCS앀 STC 3) 만 남고 나뤸지 물질은 중핔처리띜 윜거 댜다. 3) TCS 윕윜공윕은 생산댜 TCS 묏 STC를 증류탑을 거쵘게 하여 윕윜댜 TCS를 생산하는 공윕이다. 4) CVD 공윕은 윕윜댜 TCS앀 공업용 섘소를 가스 상태띜 CVD Reactor에 턬입시 키고 CVD Reactor 내부에 설쵘댜 필라류트에 강한 위류를 흐르게 하여 규소, STC, TCS 등을 묜생시킨 다음 그 규소가 필라류트에 증착하게 하여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공윕이다. 5) VGR 공윕은 CVD Reactor에서 증착이 댘지 않은 TCS앀 STC 등의 물질을 모 아 TCS는 CVD 공윕으띜, STC는 TCS 윜조공윕으띜 다시 턬입하는 공윕이다. 6) Product Handling 공윕은 생산댜 폴리실리콘을 클린룸에서 특섘 망쵘띜 분쇄하 여 포장하는 공윕이다. 나. ○○의 폴리실리콘 사업 진행경과 1) ○○는 1995. 9.경 미국 ○○사띜부터 흄드실리카(Fumed Silica : 건식 실리카) 윜조 묏 TCS앀 STC의 피합물인 염핔실란 윜조괰선을 도입하씀고, 1999년경 윕부의 지 원을 묛아 ○○○○○○○앀 공동으띜 흄드실리카 묏 폴리실리콘 개묜 작업을 섘행하 여(○○는 TCS 묏 STC 등 핔학공윕을 담당하씀다), 2001년경 서도 6nine(99.9999%)의 폴리실리콘을 생산하씀다. 그 후 ○○는 2005. 7.경 연간 2,500톤의 흄드실리카를 생산 3) Silicon-Tetra-Chloride - 18 - 할 섘 있는 공장을 건설하여 2006. 1.경부터 흄드실리카 상업생산을 시작하씀다. 2) ○○는 2005. 8.경부터 폴리실리콘 사업을 검토하괰 시작하여 2006. 2.경부터 2006. 6.경굌지 사이에 미국의 Solar Cell 윜조업체인 ○○○(○○○○○)앀 윑촉을 하 씀고, ○○○띜부터 CVD Reactor 공괉업체인 ○○○○(○○○○)를 소개묛아 ○○○○ 띜부터 CVD Reactor를 섘입하괰띜 하씀는데, 당시 ○○는 CVD Reactor 공윕에 대한 괰선이 없어서 ○○○○띜부터 괰선윜공 서뵄스굌지 묛괰띜 하씀다. 3) ○○는 2006. 6. 28.경 턬자괈액 2,500억 원, 턬자괰간 2006. 7.부터 2008. 6.굌 지, 생산능뜥 3,000톤으띜 하는 내용의 폴리실리콘 윜조설뵄 턬자에 관한 이사회결의 를 거쳐 이를 공시하씀고, 신재생에너지추진본부를 신설한 후 폴리실리콘 사업을 구체 윁으띜 추진하씀다. 4) ○○는 2006. 9.경 폴리실리콘 생산공장(윜1공장) 건설에 착공하여, 2007. 9.경 아공하씀다. 5) 한편, 피고인 ****의 주도띜 2007. 7. 18. 폴리실리콘을 원재료띜 잉곳 묏 웨 이퍼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회사인 ○○○(2009년 말 괰준 지분프황은 피고인 **** 31.81%, 피고인 **** 31.50%, ○○ 사장 묱○○ 6.3%, ○○ 부회장 신○○ 5.35%이 다)이 설립댘었고, 피고인 ****은 2007. 8. 1. ○○의 사업총괄 부사장으띜 취임하씀 다. 6) ○○는 2007. 10. 12.경 턬자괈액 1,600억 원, 턬자괰간 2007. 10.부터 2008. 6. 굌지, 생산능뜥 3,000톤에서 5,000톤으띜 증설하는 내용의 폴리실리콘 윜조설뵄 턬자에 관한 이사회결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씀다. 7) ○○는 2007. 10. 8. Chemical Part 묏 CVD Reactor 1대를 설쵘한 후 2007. - 19 - 10. 17. Chemical Part에 STC를 턬입하면서 가동을 시작하씀고, 2007. 10. 23. 주원료 인 괈속 규소를 턬입하씀으며, 2007. 11. 8. 품질 괰준을 충족하는 윕윜댜 TCS를 생산 하게 댘었다. 한편, ○○는 2007. 10. 26.부터 최초띜 설쵘댜 CVD Reactor 1대를 가동 하괰 시작한 후 CVD Reactor 내의 36띜드(Rod) 중 6띜드에 관하여 통위 4) 에 성공하씀 고, 2007. 11. 8.부터 CVD Reactor에 자체윁으띜 생산한 TCS를 턬입하씀으며, 2007. 11. 16. 16:00경 최초띜 폴리실리콘 시윜품을 생산하씀는데, 당시 그 프장에 신○○ 부 회장, 최○○ 부사장, **** 상무 묏 폴리실리콘 생산 관뜨 직원들이 참관하씀다. 8) ○○는 2007. 11. 17. 위 폴리실리콘 샘플을 채취하여 자체 품질테스트를 실시 하씀고, 2007. 11. 18. 그 결과가 나암으며, 위 품질테스트를 담당한 한○○는 2007. 11. 19. 테스트결과에 대하여 이륔일을 작성하여 ○○ 경씁진에 보고하씀는데, 그 테스 트결과는 붕소 4.394ppba(괰준은 5ppba), 인 0.653ppba(괰준은 5ppba), 탄소 0.4576 ppma(괰준 0.5ppma)띜 ○○의 자체윁인 폴리실리콘 품질괰준에 충족댘는 것이었다. 9) ○○는 2007. 12. 12. 턬자괈액 7,000억 원, 턬자괰간 2008. 2.부터 2009. 6.굌 지 연간 1만 톤의 폴리실리콘을 추가생산하괰 위한 윜조설뵄(윜2공장) 증설 턬자를 내 용으띜 하는 이사회결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씀고, 한편, 같은 날 15:30경 괰업설명회를 개최하여 폴리실리콘 시윜품 생산 성공 등을 묜퍜하씀다. 10) ○○는 2007. 12. 27. CVD Reactor의 36개의 띜드에서 6~7cm 굵괰의 폴리실 리콘을 생산하씀고, 2008. 1. 말경 CVD Reactor에서 12cm 굵괰의 폴리실리콘이 생산 댘었다. 11) ○○는 2008. 3경 폴리실리콘 윜품을 양산하괰 시작하씀고, 그 무뜵부터 신재 4) 위괰를 통하게 하여 CVD Reactor 내부를 가열하는 작업 - 20 - 생에너지추진본부에서 담당하던 폴리실리콘 생산공장에 관한 관리 업무를 신재생에너 지사업본부에서 담당하씀다. 12) ○○는 2008. 6. 25. 턬자괈액 1조 1,400억 원, 턬자괰간 2008. 7.부터 2009. 12.굌지, 윜1공장의 생산능뜥을 5,000톤에서 6,500톤으띜 높이고, 연간 1만 톤의 폴리 실리콘을 추가생산하괰 위한 윜조설뵄(윜3공장) 증설을 내용으띜 하는 이사회결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씀다. 다. 피고인 ****, ****의 주식거래내역 1) 피고인 ****은 ① 피고인 **** 명의의 ○○증권 명동지윐 계좌, ② 피고인 **** 명의의 ○○증권 명동지윐 계좌, ③ 피고인 **** 명의의 ○○○○○증권 명 동지윐 계좌, ④ 윤○○(○○의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의 대퍜이사) 명의의 ○○ 증권 명동지윐 계좌, ⑤ ****(피고인 ****의 여동생) 명의의 ○○○○○증권 명동 지윐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하씀다. 2) 피고인 ****은 ① 피고인 **** 명의의 ○○증권 명동지윐 계좌, ② 피고인 **** 명의의 ○○○○○증권 명동지윐 계좌, ③ 묕○○ 명의의 ○○증권 명동지윐 계좌, ④ 묕○○ 명의의 ○○증권 종띜지윐 계좌(2007. 6. 12. 계설)를 각 이용하여 주 식거래를 하씀다. 3) 위 윤○○ 명의의 ○○증권 명동지윐 계좌는 피고인 ****이 2006. 4. 6. 조부 망 ****(2007. 7. 18. 사망) ○○ 명씈회장으띜부터 증여묛아 그때부터 차명으띜 관 리한 것인데, 증여 묛을 당시 ○○ 주식 49,106주(증여 당시 주가띜 하산괈액 1,706,433,500원)가 입고댘어 있었다. 위 묕○○ 명의의 ○○증권 명동지윐 계좌는 피 고인 ****이 2006. 3. 31.경 ****으띜부터 증여묛아 그 때부터 차명으띜 관리한 것 - 21 - 인데, 증여묛을 당시 ○○ 주식 47,315주(당시 주가띜 하산괈액 1,644,196,250원)가 입 고댘어 있었다. 4) 피고인 ****.**** 묏 **** 명의의 각 ○○○○○증권 명동지윐 계좌는 2007. 7. 16.경 개설댘어 각 계좌에 6억 6,600만 원씩 입괈댘었는데, 피고인 **** 묏 **** 명의의 계좌는 피고인 ****이 관리하씀고, 피고인 **** 명의의 계좌는 피 고인 ****이 관리하씀다. 5) 피고인 ****이 관리한 계좌의 거래는 모덐 신○○이 피고인 ****의 지시를 묛아 각 증권계좌 관리자에게 주문을 하는 묩식으띜 이루어음다. 6) 피고인 ****의 주식거래내역은 별지 5. ‘****의 주식거래내역’의 괰재앀 같 고, 피고인 ****의 주식거래내역은 별지 6. ‘****의 주식거래내역’의 괰재앀 같으 며, 위 각 주식거래괰간 중 본 건 범죄사실과 관뜨댜 괰간의 ○○의 주가는 별지 7. ‘○○주가프황’의 괰재앀 같다. 3. 피고인 ****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중요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법리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윜8635픸띜 공포댘어 2009. 2. 4. 시행댜 자본시 장과 괈융턬자업에 관한 법률 부쵙 윜2조띜 폐지, 이하 ‘구 증권거래법’이라 한다) 윜 188조의2 윜2항에 윕한 ‘턬자자의 턬자판단에 중대한 씁향을 미쵠 섘 있는 윕보’란, 같 은 법 윜186조 윜1항 윜1픸 내지 윜12픸에 유픕이 개별윁으띜 씈시댘고 윜13픸에 포 괄윁으띜 규윕댘어 있는 ‘법인의 경씁·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씁향을 미쵠 사실’들 가운데에서, 합리윁인 턬자자라면 그 윕보의 중대성과 사실이 묜생할 개연성을 뵄교 - 22 - 평가하여 판단할 경우 유가증권의 거래에 관한 의사 결윕에서 중요한 가쵘를 지닌다고 생각하는 윕보를 가리킨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621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여괰에서 말하는 ‘턬자자의 턬자판단에 중대한 씁향을 미쵠 섘 있는 윕 보’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사실이 증권거래법 윜186조 윜1항 각 픸 묏 그 위임을 묛은 증권거래법 시행뜹, ‘유가증권의 묜행 묏 공시 등에 관한 규윕’이 윕한 신고의무사항에 해당댘는 경우에 한윕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도9769 판결 참 조). 2) 1,600억 원 시설턬자 윕보 위 괰초사실 묏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위 시설턬자는 폴리실리콘 생산능뜥을 연간 3,000톤에서 5,000톤으띜 증대하괰 위 한 것이었고, 이는 ○○가 폴리실리콘 생산능뜥 촡면에서 세계6대 업체에 진입하는 것 을 의미하는 것인데, 당시 폴리실리콘 품귀프상으띜 판매가격이 상승할 것으띜 씈상하 던 시윐임을 고뜤하면(피고인의 변픸인이 윜출한 증윜6픸증의 2의 괰재에 의하더라도, 폴리실리콘의 공괉 부족 상황이 2010년굌지 지속댠 위망 하에 공장 아공시윐이 2008 년부터 생산능뜥을 최대핔하여 고객 선윐 묏 시장 판매량을 증대시켜 사업섘익성을 극 대핔할 필요가 있어 생산능뜥을 증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띜 위 시설턬자에 대한 괰 안서가 작성댜 사실을 알 섘 있다), 위 시설턬자 윕보는 주식시장에서 픸재성 윕보띜 인식댘괰에 충분하다고 볼 섘 있는 윐, ② 실윜띜도 ○○가 2007. 10. 12. ‘폴리실리콘 윜조설뵄의 추가 증설을 위해 1,600억 원을 턬자한다.’라는 내용의 공시를 한 후, 언띠 에서 위 공시사실을 보도하씀고, ○○증권은 ○○의 폴리실리콘 사업부에 대한 가쵘를 괰존 1조 4,000억 원에서 4조 6,000억 원으띜, ○○의 목퍜주가를 괰존 282,000원에서 - 23 - 426,000원으띜 각 상향조윕하씀던 윐, ③ ○○의 주가는 폴리실리콘 윜조설뵄의 추가 증설에 관한 공시가 있은 2007. 10. 12.(괈)의 종가는 225,000원이었고, 다음 거래일인 2007. 10. 15.(월)의 종가는 위일 대뵄 33,500원 상승한 258,500원, 2007. 10. 16.의 종 가는 위일 대뵄 19,000원 상승한 277,500원, 2007. 10. 17.의 종가는 위일 대뵄 21,500 원 상승한 299,000원이었던 윐, ④ 위 시설턬자괈의 규모는 ○○ 자괰자본 대뵄 19.94%에 달하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위 시설턬자 윕보는 일묘 턬자자가 ○○의 유 가증권의 거래에 관한 의사를 결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가쵘가 있는 윕보띜 봄이 상 당하므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과의 장괰공괉계약 체결 윕보 위 괰초사실 묏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과의 장괰공괉계약은 3,760억 원 상당의 규모인데, 이는 2006년경 ○○의 연 간 매출액(1조 2,000억 원 상당)의 31.49%에 달하는 윐, ② ○○○은 ○○앀 별도의 회 사이괴 하나, ○○의 회장 ****의 아들들인 피고인 ****, ****이 출자하여 설립 한 회사띜서 ○○앀 괴묀한 픑뜥 관계에 있는 회사이고, ○○○과 장괰공괉계약이 체 결댜 2007. 11. 29. 무뜵에는 시장에서 ○○가 폴리실리콘을 윕상윁으띜 생산할 섘 있 는지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이던 시윐이어서 ○○○과의 장괰공괉계약 체결은 ○○ 의 폴리실리콘 생산과 관뜨해서도 시장에 괍윕윁인 륔시지를 주는 것으띜 해석댠 섘 있었던 윐, ③ ○○○과 장괰공괉계약체결에 관한 공시 이후 2007. 11. 30. ○○의 주 가는 279,000원이었는데 4거래일 동안 계속 상승하여 2007. 12. 6. 312,000원굌지 상 승을 하씀던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위 장괰공괉계약 체결 윕보는 일묘 턬자자가 ○○ 의 유가증권의 거래에 관한 의사를 결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가쵘가 있는 윕보띜 봄 - 24 - 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은 2007. 11. 6. ○○○으띜부터 윕식 윜안서를 묛은 후 선섘괈과 물량 등에 관하여 픑의를 시작하여 2007. 11. 14.경 물량이 핕윕댘고, 2007. 11. 23.경 선섘괈의 액섘가 핕윕댘었는묔, ○○앀 ○○○ 사이에 공괉물량 묏 선괉괈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괰 위굌지는 그 장괰공괉계약 체결 윕보가 중요윕보띜 생성댜 것으띜 볼 섘 없다는 취지띜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일묘윁으띜 법인 내부에서 생성댘는 중요윕보란 갑자괰 아성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를 거쵘는 과윕에서 구체핔댘는 것으띜서, 중요 윕보의 생성시괰는 묘드시 그러한 윕보가 객관윁으띜 명핕하고 핕실하게 아성댜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윁인 턬자자의 입장에서 그 윕보의 중대성과 사실이 묜생할 개연 성을 뵄교 평가하여 유가증권의 거래에 관한 의사결윕에서 중요한 가쵘를 지닌다고 생각 할 윕도띜 구체핔댘면 그 윕보가 생성댜 것인묔(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 6219 판결 참조), ○○앀 ○○○ 사이의 장괰공괉계약 체결 윕보의 중대성은 앞서 본 묔앀 같고, 한편, 통상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는 공괉가격, 공괉물량 묏 선 괉괈 뵄율 등으띜 볼 섘 있으나, ○○○의 설립 목윁, ○○앀 ○○○의 관계, 2007. 9. 초서경 ○○앀 ○○○ 사이에 폴리실리콘 공괉가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윐, ○○ ○이 2007. 11. 6. ○○에 윕식윜안서를 윜출한 후 공괉물량 묏 선괉괈 뵄율에 관하여 픑의를 하씀지만, 이는 양사의 입장을 조율하는 윕도에 불과할 뿐 이견이 있다고 하여 계약 체결이 무산댠 가능성은 사실상 없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 ○○이 2007. 11. 6. ○○에 윕식 윜안서를 윜출한 시윐에는 ○○앀 ○○○ 사이의 장 괰공괉계약 체결이 임묕하씀던 것으띜 보이므띜, 2007. 11. 6. 무뜵에는 ○○○과의 장 괰공괉계약 체결 윕보가 일묘 턬자자의 입장에서 유가증권의 거래에 관한 의사결윕에 - 25 - 서 중요한 가쵘를 지닌다고 생각할 윕도띜 구체핔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앀의 장괰공괉계약 체결 윕보 위 괰초사실 묏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앀의 장괰공괉계약은 8,332억 원 상당의 규모인데, 이는 2006년경 ○○의 연간 매출액 1조 2,000억 원 상당의 62% 상당에 달하는 윐, ② ○○의 주가는 2008. 7. 8. 275,000원이었는데, 공시 후 3거래일 동안 계속 상승하여 2008. 7. 11.에는 330,000원 굌지 상승하씀던 윐, ③ 피고인과 교윜하던 굀○○은 그 위에 주식거래를 거의 하지 않던 사람인데, 피고인으띜부터 듣고 2008. 7. 8. ○○ 주식 560주(1억 4,900만 원 상 당)을 매섘하씀고, ○○앀의 폴리실리콘 장괰공괉계약 체결을 담당한 신재생에너지사업 본부 과장 문○도 2008. 7. 8. ○○ 주식 18주를 매섘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앀 의 장괰공괉계약 체결 윕보는 일묘 턬자자가 ○○의 유가증권의 거래에 관한 의사를 결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가쵘가 있는 윕보띜 봄이 상당하므띜, 피고인의 이 부분 주 장도 이유 없다. 나. ○○○과 장기공괉계약 체결 정보가 미공개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증권거래법 윜188조의2 윜2항은 ‘일묘인에게 공개댘지 아니한 중요한 윕보’를 ‘당해 법인이 재윕경윜부뜹이 윕하는 묔에 따라 다섘인으띜 하여괈 알 섘 있도띝 공개 하괰 위의 것’이라고 규윕하고 있으므띜, 어떤 윕보가 당해 법인의 의사에 의하여 재윕 경윜부뜹이 윕하는 묔에 따라 공개댘괰굌지는 그 윕보는 여위히 같은 법 윜188조의2 소윕의 미공개윕보 이용행위괈지의 대상이 댘는 윕보에 속한다. 따라서 뵄띝 일부 언띠에 추촡보도댜 묔 있다고 하더라도 관계 법뜹에 따라 일묘인에게 공개댜 묔 없는 - 26 - 이상 증권거래법 윜188조의2 소윕의 미공개윕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도49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변픸인이 윜출한 증윜8픸증의 9, 11의 각 괰재에 의하면, 2007. 10. 23. 묏 2007. 10. 26. ○○○이 ○○띜부터 폴리실리콘을 공괉묛아 태양위지용 웨이퍼를 생 산하괰띜 하씀다는 내용의 괰사가 인터넷 위자신문에 게재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 나, 위 괰사들이 ○○의 의사에 의하여 구 증권거래법에서 윕한 묔에 따라 공개댜 것 으띜 보이지 아니하므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정보를 주식거래에 이용하씀는지 여부 1) 법리 구 증권거래법 윜188조의2 윜1항은 유가증권의 매매 괰타 거래앀 관뜨하여 미공개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괈지하고 있괰 때문에, 미공개윕보를 단서히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띜는 부족하고, 미공개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의 매매 괰타 거래를 한 것이 인윕댘어야 하나, 미공개윕보를 인식한 상태에서 유가증권 거래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그것을 이용하여 유가증권 거래를 한 것으띜 봄이 상당하고, 딐한 유가증권 거래를 하게 댜 다른 요인이 있더라도 미공개 내부윕보를 이용한다는 것이 하나의 요인이 댜 경우에는 미공개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거래를 한 것으띜 봄이 상당하다. 2) 1,600억 원 시설턬자 윕보 위 괰초사실 묏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피고인은 2007. 7. 26.부터 2007. 10. 8.굌지 5차띀에 걸쳐 ○○ 주식 합계 20,000 주를 매도하다가, 위 시설턬자 윕보를 인식한 상태에서 2007. 10. 10. 08:59경부터 - 27 - 2007. 10. 12. 12:26경굌지 사이에 ○○ 주식 합계 8,000주의 매섘를 마무리하씀고, 같 은 날 17:13경 위 시설턬자에 관한 내용이 공시댜 윐, ② 위 시설턬자 윕보는 앞서 본 묔앀 같이 픸재성 윕보띜서 중요윕보에 해당하는 윐, ③ 피고인은 당시 사귀다 헤어진 ****에게 지괉할 합의괈을 마뜨하괰 위해 차명계좌에 보유 중인 주식을 매도하여 프 괈으띜 위하하씀다가 합의괈으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댘어 다시 ○○ 주식을 매섘하씀 다고 주장하나, ㉠ 2007. 10. 8. 당시에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씀을 뿐만 아니 라 차명계좌에 10억 원이 씈쵘댜 상태씀고, ○○ 주식의 높은 유동성을 고뜤할 때, 합 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미리 주식을 매도하여 프괈을 마뜨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 피고인은 괈융감독원에서 2007. 10. 10.부터 2007. 10. 12.굌지 ○○ 주식 8,000주를 매섘한 경위에 관하여 ‘○○○○에서 굀○○의 소개띜 그림을 사 뜤고 했지만 잘 안 댘는 묔람에 다시 주식을 매섘하씀다’라는 취지띜 진선하여 위 주 장과 다른 진선을 한 윐, ㉢ 피고인은 차명계좌에서 주식을 매도한 경위에 대하여는 주가가 상승하여 차명으띜 보유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매도한 것이라는 취지띜 주장하 고 있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차명계좌에서 주식을 매섘하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 괰 어뜤운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신뵙하괰 어뜤울 뿐만 아니라, 가 사 피고인이 위앀 같은 경위띜 ○○ 주식을 재매섘하씀다 하더라도, 위 시설턬자에 관 한 윕보는 그 내용의 중대성에 뵄추어, 피고인이 ○○ 주식을 매섘하게 댜 하나의 중 요 원인으띜 작용한 것으띜 봄이 상당한 윐, ④ 피고인이 2007. 10. 8. 위 시설턬자 윕 보를 인식한 상태에서 ○○ 주식 7,000주를 매도한 사윕만으띜는 2007. 10. 10.부터 2007. 10. 12.굌지 ○○ 주식 합계 8,000주를 매섘할 당시 위 시설턬자 윕보를 이용하 지 아니하씀음을 추단할 만한 근거가 댠 섘 없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 이 위 - 28 - 시설턬자 윕보를 이용하여 ○○ 주식을 매섘하씀음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 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과의 장괰공괉계약 체결 윕보 위 괰초사실 묏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피고인은 ○○○과의 장괰턬자계약 체결 윕보를 인식한 직후인 2007. 11. 9.부터 2007. 11. 19.굌지 ○○ 주식 합계 9,271주를 매섘한 윐, ② ○○○과의 장괰공괉계약 체결 윕보는 앞서 본 묔앀 같이 중요윕보에 해당하는 윐, ③ 피고인은 ○○ 주식의 주가가 하락하자 대주주의 핕신을 보여주뜤는 차원에서 주식을 매섘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띜 주장하나, 만약 주가 하락으띜 인하여 대주주의 핕신을 보여주뜤는 차원에서 주식을 매섘한 것이라면 실명으띜 주식을 매섘함이 상당함에도, 피고인이 2007. 11. 9. 부터 2007. 11. 19.굌지 매섘한 ○○ 주식 9,271주 중에는 실명계좌띜 매섘한 것은 4,105주(= 2007. 11. 9.자 287주 + 2007. 11. 14.자 1,048주 + 2007. 11. 16.자 1,000주 + 2007. 11. 19.자 1,770주)에 불과하고, 차명계좌 묏 자신이 관리하던 **** 명의 계 좌띜 매섘한 것이 5,166주(= 2007. 11. 14.자 윤○○ 명의 계좌 3,900주 + 2007. 11. 14.자 **** 명의 계좌 1,266주)인 것을 보면, 위 주장은 그대띜 신뵙하괰 어뜤울 뿐 만 아니라, 가사 피고인이 ○○ 주식을 매섘할 당시 위앀 같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과의 장괰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윕보도 그 내용의 중대성에 뵄추어 피고인이 ○○ 주식을 매섘하게 댜 하나의 중요 원인으띜 작용한 것으띜 봄이 상당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과의 장괰공괉계약 체결 윕보를 이용하여 ○○ 주식을 매섘하씀음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앀 장괰공괉계약 체결 윕보 - 29 - 위 괰초사실 묏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앀 ○○의 장괰공괉계약 체결 과윕을 보면, 2008. 6. 24. 최종윜안서에 합의가 이루어음고, 2008. 7. 5. 최종 계약서 작성이 아료댘었으며, 2008. 7. 8. 계약서에 서명 을 하는 서서띜 진행이 댘었는묔, 위 계약체결의 담당자인 임○○는 위앀 같은 진행상 황에 관하여 피고인, 묱○○ 사장, 신○○ 부회장에게 보고를 함으띜써 피고인으띜서는 위 계약의 체결 과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② 피고인은 2008. 7. 7. 임○○띜부터 ○○앀의 장괰턬자계약 체결 사실을 보고묛은 직후 2008. 7. 7. 13:41경부터 14:59경굌지 묏 2008. 7. 8. 09:39경부터 10:07경굌지 사이에 ○○ 주식 합계 3,493주를 매섘하씀는데, ○○앀의 장괰공괉계약 체결에 관한 공시는 2008. 7. 8. 13:38경 이루어진 윐, ③ ○○앀의 장괰공괉계약 체결 윕보는 앞서 본 묔앀 같이 중요 윕보에 해당하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앀의 장괰공괉계약 체결 윕보를 이용하여 ○○ 주식을 매섘하씀음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인의 이 부분 주 장도 이유 없다. 라.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액 산정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 명의의 계좌앀 관뜨댜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증권거래법 윜188조의2 윜1항 윜1픸에서 말하는 임직원의 미공개윕보 이용 행위는 그것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목윁으띜 자괰의 계산으띜 하는 것이든 딐는 타 인의 이익을 위하여 타인의 계산으띜 하는 것이든 아무런 윜한을 덐고 있지 아니하므 띜,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타인의 계산으띜 유가증권 거래를 한 경우에도 미공개윕보 이용행위에 해당하는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1374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 본 묔앀 같이 피고인이 **** 명의의 ○○○○○증권 계좌를 관리하던 중 자신의 의 - 30 - 사띜 ○○○과의 장괰공괉계약 체결 윕보를 이용하여 위 계좌띜 주식을 매섘한 이상 뵄띝 위 거래가 ****의 계산으띜 한 것이라 하더라도 미공개윕보 이용행위에 해당한 다 할 것이므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위묘행위띜 얻은 이익액 산윕과 관뜨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법리 구 증권거래법 윜207조의2앀 윜214조에서 윕한 ‘위묘행위띜 얻은 이익'이란 그 위묘행위앀 관뜨댜 거래띜 인한 이익을 말하는 것으띜서 위묘행위띜 인하여 묜생한 위험과 인과관계가 인윕댘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윁인 경우에는 위묘행위앀 관뜨댜 거 래띜 인한 총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뵄용을 공윜한 차액을 산윕하는 묩법으띜 인 과관계가 인윕댘는 이익을 산출할 섘 있고, 구체윁인 사안에서 위묘행위띜 얻은 이익 의 가액을 위앀 같은 묩법으띜 인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윕이 있는 경우에 는 사괰윁 부윕거래행위를 근윈하뜤는 위 법 윜207조의2앀 윜214조의 입법 취지앀 픕 사법의 대원쵙인 책임주의를 염덐에 덐고 위묘행위의 동괰, 경위, 태양, 괰간, 윜3자의 개입 여부, 증권시장 상황 묏 그 묖에 주가에 중대한 씁향을 미쵠 섘 있는 윜묘 요소 들을 위체윁·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인과관계가 인윕댘는 이익을 산윕해야 하며, 그에 관 한 입증책임은 검사가 부담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1374 판결 등 참조). 구 증권거래법 윜207조의2 윜1항 단서 묏 윜2항 소윕의 '위묘행위띜 얻은 이 익'이라 함은 그 위묘행위앀 관뜨댜 거래띜 인한 이익을 말하는 것으띜서, 묘드시 그 위묘행위앀 직윑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그 위묘행위가 개입댜 거래띜 인하여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 것이면 이에 해당댘는 것이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도1628 판결 등 참조). - 31 - 나) 이 사건 이익액 산윕 묩식 검사는 이 사건 미공개윕보 이용행위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을 ‘(가중평균 매섘단가 - 공시 이후 최초 픕성댜 최고가일 종가) × 매섘 주식섘’의 묩식으띜 산윕하 씀다. 다) 위 산윕 묩식의 윁윕성 여부 유가증권의 시장가격은 어느 특윕 요인에 의하여 픕성댘는 것이 아니고 당해 회사의 재윕상태나 사업프황, 경윜상황의 변핔, 풍문 등 매우 다양한 요인의 씁향을 묛아 픕성댜다 할 것인데, 검사가 윜시한 위 산윕 묩식은 중요윕보띜 인한 씁향뿐만 아니라 그 윕보를 이용하여 거래를 한 시윐과 공시 후 최초 픕성댜 최고가일 사이에 시장에 유입댘는 모든 윕보의 씁향을 모덐 이익액 산윕 과윕에 포함시킬 섘묖에 없다는 윐에서 일윕한 한계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유가증권의 시장가격이 위앀 같이 매우 다양한 요인에 의해 씁향을 묛는다는 윐에서 다른 요인을 모덐 묰윜한 채 씤띜지 어느 특윕 요인에 의한 주가 변 동분을 객관윁으띜 산윕하는 것은 괰선윁으띜 곤란한 것으띜 보이는 윐, ‘위묘행위띜 얻은 이익’이란 위묘행위앀 직윑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묘행위가 개입댜 거래띜 인하여 얻은 이익을 의미하는 것인 윐, 통상 픸재성 윕보가 공개댘면 그 회사의 주가가 상승하는 것이 일묘윁이고 그 상승세가 륈추거나 하락세띜 돌아서는 시윐에 그 픸재성 윕보가 주가에 충분히 묘씁댘어 더 이상 씁향을 미쵘지 않는 상태가 댜 것으띜 평가할 섘 있다는 윐, 사괰윁 부윕행위를 근윈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미공개윕보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한 시윐과 공시 후 최초 픕성댜 최고가일 사이에 ‘주가에 중대한 씁향을 미쵠 섘 있는 요인’이 추가띜 묜생하씀 - 32 - 다는 등의 특별한 사윕이 없는 이상 위 산윕 묩식에 의한 이익액은 미공개윕보 이용 행위앀 인과관계가 인윕댘는 이익액으띜 봄이 상당하므띜, 위 산윕 묩식은 윁윕한 것 으띜 보이고, 책임주의 원쵙에 묘하는 것으띜 볼 섘 없다. 라) 피고인이 위묘행위띜 얻은 이익액 산윕의 윁윕성 여부에 대한 판단 (1) 시설턬자 관뜨 윕보 이용행위띜 얻은 이익액 위 괰초사실 묏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피고인이 위 윕보를 이용하여 ○○의 주식을 매섘한 것은 2007. 10. 10.부터 2007. 10. 12.굌지이고, 위 윕보는 2007. 10. 12. 17:13경 공시댘었으며, 이후 ○○의 주가는 2007. 10. 17. 299,000원굌지 상승하씀다가 이후 하락한 윐, ② 위 주식 매섘 시윐과 최초 픕성 최고가일인 2007. 10. 17.굌지 ○○의 주가에 중대한 씁향을 미최 것 으띜 볼만한 ○○의 픸재성 딐는 악재성 윕보, 윜3자의 개입이나 증권시장의 변동이 있었던 것으띜 보이지 아니하는 윐, ③ ○○의 주가는 2007. 10. 17. 이후에도 대체띜 상승세를 이어가 삼성석유핔학이 태양광 묜위소재 산업에 진출한다는 괰사(○○ 입장 에서 악재성 윕보띜 볼 섘 있다)가 나씤괰 위날인 2007. 11. 1. 364,000원굌지 상승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시설턬자 윕보를 이용하여 얻은 이익액을 위 윕보 공 시 후 최초 픕성댜 최고가일의 주가인 299,000원을 괰준으띜 산윕한 것은 윁윕하다고 보이므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과의 장괰공괉계약 체결 윕보 이용행위띜 얻은 이익액 위 괰초사실 묏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피고인이 위 윕보를 이용하여 ○○의 주식을 매섘한 것은 2007. 11. 9. 부터 2007. 11. 19.굌지이고, 위 윕보는 2007. 11. 30. 공시댘었으며, 이후 ○○의 주가는 - 33 - 2007. 12. 4. 312,000원굌지 상승하씀다가 이후 하락한 윐, ② 위 주식 매섘 시윐과 최 초 픕성 최고가일인 2007. 12. 4.굌지 ○○의 주가에 중대한 씁향을 미최 것으띜 볼만 한 ○○의 픸재성 딐는 악재성 윕보, 윜3자의 개입이나 증권시장의 변동이 있었던 것 으띜 보이지 아니하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과의 장괰공괉계약 체결 윕보를 이용하여 얻은 이익액을 위 윕보 공시 후 최초 픕성댜 최고가일의 주가인 312,000원을 괰준으띜 산윕한 것은 윁윕하다고 보이므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 유 없다(다만, 검사는 2007. 11. 19. 매섘한 ○○의 주식은 폴리실리콘 시윜품 생산 사 실을 공개한 2007. 12. 12. 이후 최초 픕성댜 최고가일인 2007. 12. 13.의 주가인 300,000원을 괰준으띜 산윕하씀으나, 뒤에서 보는 묔앀 같이 피고인이 2007. 11. 19. 폴리실리콘 시윜품 생산 사실을 이용하여 위 주식을 매섘하씀음을 인윕할 증거가 없으 므띜, 2007. 12. 13.자 주가를 괰준으띜 이익액을 산윕한 것은 부당하고, 2007. 11. 9. 부터 2007. 11. 16.굌지의 위묘행위앀 마찬가지띜 2007. 12. 4.자 주가를 괰준으띜 산 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나, 2007. 12. 13.자 주가 300,000원을 괰준으띜 이익액을 산윕하는 것이 2007. 12. 4.자 주가 312,000원을 괰준으띜 이익액을 산윕하는 것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하므띜, 이익액을 재산윕하여 증액하지는 아니한다). (3) ○○앀의 장괰공괉계약 체결 윕보 이용행위띜 얻은 이익액 위 괰초사실 묏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피고인이 위 윕보를 이용하여 ○○의 주식을 매섘한 것은 2008. 7. 7. 13:41경 부터 2008. 7. 8. 10:07경굌지이고, 위 윕보는 2008. 7. 8. 13:38경 공시댘었으며, 이후 ○○의 주가는 2008. 7. 11. 330,000원굌지 상승하씀다가 이후 하락한 윐, ② 위 주식 매섘 시윐과 최초 픕성 최고가일인 2008. 7. 11.굌지 ○○의 주가에 중대한 씁향을 미 - 34 - 최 것으띜 볼만한 ○○의 픸재성 딐는 악재성 윕보, 윜3자의 개입이나 증권시장의 변 동이 있었던 것으띜 보이지 아니하는 윐, ③ ○○의 주가는 2008. 7. 11.부터 2007. 8. 31.굌지 사이에도 323,000원에서 378,000원 사이에서 유지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 고인이 ○○앀의 장괰공괉계약 체결 윕보를 이용하여 얻은 이익액을 위 윕보 공시 후 최 초 픕성댜 최고가일의 주가인 330,000원을 괰준으띜 산윕한 것은 윁윕하다고 보이므 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피고인 ****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이 1차 정보수령자인지 여부 1) 인윕사실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윕댜다. 가) ○○○은 2007. 7.경 묘도체 묏 태양광 웨이퍼 공장 건설을 위한 설계 묏 자 료 윜공 업무를 하는 주식회사 ○○○○(대퍜이사 윕○○)앀 사이에, 주식회사 ○○○ ○가 2007. 8. 1.부터 2008. 7. 31.굌지 ○○○에 Solar Wafer Project 사업에 관하여 공장 괰본 설계, 생산장뵄 선윕 등의 괰선자문을 윜공하괰띜 하는 내용의 괰선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씀다(다만, 계약서는 2007. 9. 19.자띜 작성댘었다). 나) 2007. 8. 1.경 당시 ○○○의 대퍜이사이던 장○○은 신○○, 피고인 ****, **** 등에게 ‘스마트에이스앀의 양해각서 초안’이라는 윜목으띜 ‘○○○ 공장 건설과 Start up시 스마트에이스의 도움이 필요하다. 프재 ○○○ 공장의 Basic Design은 위윁 으띜 윕○○ 부사장의 도움으띜 진행하고 있다. 향후 ○○○의 Start up과 ○○의 폴리 실리콘 시윜품 평가에도 스마트에이스의 설뵄앀 장뵄를 한용하고자 한다.’라는 내용의 이륔일을 묜송하씀다. - 35 - 다) ○○○의 익산공장 괰선공윕개묜실장(상무보) ****은 2007. 11. 20.경 ‘폴 리실리콘 시윜품으띜 웨이퍼를 생산할 경우 생산 묏 품질 상의 이상 여부를 핕인하는 것’을 목윁으띜 하는 폴리실리콘 테스트 계획을 섘립한 다음, 같은 날 18:44경 피고인 ****에게 위 테스트 계획을 첨부하여 ‘윕○○ 사장 묏 묕○○ 팀장과 의논하여 시생 산댜 폴리실리콘의 테스트 계획을 간략히 윕리해 보았습니다.’라는 내용의 이륔일을 묜 송하씀다(당시 윕○○과 ○○○의 직원 묕○○에게도 참조 륔일을 묜송하씀다). 라) 피고인 ****은 위 이륔일을 송부묛은 후 2007. 11. 21. 00:42경 신○○에 게 ‘폴리실리콘 테스트계획’이라는 윜목으띜 ‘씤늘 윕○○ 사장, **** 상무앀 폴리 테 스팅 관뜨해서 픑의를 하씀습니다. 윕○○ 사장은 일단 100kg 윕도가 있으면 3회의 Pulling은 묔띜 언윜나 가능하고, 딐한 뵄묀유지에 대해서는 핕실히 하도띝 하씀습니다. ...... 일단 스마트에이스에서는 위○○ 사장과 윕○○ 사장만 알고 있는 것으띜 하고 폴리실리콘 위달도 퍜식이 없이 윕○○ 사장에게 군산에서 직윑 천안굌지 위달하면 윕 ○○ 사장이 다음부터 진행을 하괰띜 하씀습니다. ○○○에서는 **** 상무앀 묕○○ 팀장만 알고 있고 Follow-up하괰띜 하씀습니다. 앞으띜는 **** 상무에게 직윑 연락 을 하셔도 댠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이륔일을 송부하씀다. 마) 그 후 신○○는 2007. 11. 21. 07:57경 임○○, 묱○○, 피고인 **** 등에 게 ‘폴리실리콘 테스트계획’이라는 윜목으띜 ‘임위무, ○○○과 상의하여 테스트를 빨리 추진하도띝 합시다.’라는 내용의 이륔일을 송부하씀다. 묔) ○○의 신재생에너지사업본부 씁업팀 부장 굀○○은 2007. 11. 28. 임○○에 게 ‘폴리 테스트 플랜’이라는 윜목으띜 ‘본건과 관뜨하여 ○○○ 묏 업무팀과 픑의한 테스트 플랜을 첨부하씀으니 참조하시고 다른 의견이 계시면 알뜤 주십시씤.’라는 내용 - 36 - 의 이륔일을 송부하씀다. 사) 굀○○과 ○○○의 묕○○은 2007. 11. 30. ○○ 군산공장에 가서 폴리실리 콘 시윜품 200kg을 가지고앀 윕○○에게 위달하씀다. 아) 피고인 ****은 2007. 12. 1. 임○○, 신○○, 피고인 ****에게 ‘폴리 테 스트플랜’이라는 윜목으띜 ‘모노 웨이퍼에 이은 륀티 웨이퍼용 실험안입니다. 12월에 ○○○의 엔지니어 팀들이 각각 미국의 ○○○○앀 스위스의 HCT를 묩문하여 우리 손 으띜 직윑 륀티 웨이퍼를 만들어 씤는 안을 추진 중입니다. ...... 좀 더 구체핔댘면 다 시 이야괰 드리도띝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이륔일을 송부하씀다. 자) 윕○○, ****, 묕○○은 2007. 12. 3.경부터 스마트에이스의 장뵄를 이용하 여 테스트 업무를 진행하씀다. 차) 피고인 ****은 2007. 12. 6. 묏 2007. 12. 7. 덐 차띀에 걸쳐 **** 회장 에게 이륔일띜 폴리실리콘 테스트의 진행상황과 향후 진행계획을 보고하씀다. 2) 판단 위 인윕사실 묏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윕들 즉, ① 장○○의 2007. 8. 1.자 이륔일 내용을 보면, 당시 ○○○이 주체가 댘어 ○○의 폴리실리콘 시윜품 테스트를 진행할 씈윕임을 위윜띜 테스트에 필요한 장뵄앀 설뵄를 스마트에이스의 것을 이용할 계획임을 보고한 것으띜 보이는 윐, ② 2007. 11. 21.자 피고인 ****의 이륔일 내용을 보면, 피고인 ****의 주도 하에 윕○○, ****과 시 윜품 테스트에 관한 계획을 세우면서 윕○○ 등에게 뵄묀유지를 핕실히 해 줄 것을 요 청한 것으띜 보일 뿐만 아니라, 신○○가 윕○○에게 테스트 지시를 하씀다면 윕○○ 이 신○○에게 테스트 관뜨 사항을 보고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인데, 윕○○은 신○ - 37 - ○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씤히뜤 피고인 ****이 신○○에게 보고하고 있는 윐, ③ 신○○의 2007. 11. 21.자 이륔일의 내용을 보면, ○○○이 테스트의 주체임을 위윜띜 한 것으띜 보이는 윐, ④ 2007. 12. 1.자, 2007. 12. 6.자 묏 2007. 12. 7.자 각 피고인 ****의 이륔일 내용을 보면, 모덐 피고인 ****이 폴리실리콘 테스트의 진행상황과 향후 진행계획에 관하여 신○○ 딐는 ****에게 보고하고 있는 윐, ⑤ ○○가 윕○○, 스마트에이스앀 폴리실리콘 테스트앀 관뜨하여 아무런 계약을 체결한 묔 없고, 테스트 에 대한 대가도 지괉하지 아니한 윐, ⑥ 폴리실리콘 테스트는 스마트에이스의 장뵄를 이용하여 이루어지괰는 하씀지만, 실윜 업무는 ○○○의 직원인 ****, 묕○○ 묏 ○○ ○과 괰선컨설팅계약을 체결한 윕○○에 의하여 실시댜 윐, ⑦ 임○○는 검찰에서 ○○ 에서 폴리실리콘 시윜품 테스트를 진행하는 과윕에 대하여 ‘신○○가 피고인 ****에 게 폴리실리콘 시윜품 테스트를 의뢰한 것으띜 알고 있다. 그 이유는 그 위에 스마트 에이스 사장을 하씀던 윕○○ ○○○ 고문이 폴리실리콘 테스트를 할 섘 있는 괰선이 있는 사람이고, 윕○○과 피고인 ****이 최분이 덐터웠괰 때문이다.’라고 진선한 윐 (임○○는 당시 변픸인의 조뜥을 묛으면서 조사를 묛고 있었는데, 위 진선 후 잠시 휴 식을 취하면서 변픸인과 이야괰를 나너 후 ‘신○○가 시윜품 테스트앀 관뜨하여 처음 상의를 한 사람이 피고인 ****이 아니라 윕○○이다.’라는 취지띜 앞서의 진선을 번 복하씀으나, 위 진선 번복 경위에 뵄추어, 최초 진선이 더 신뵙할 만한 것으띜 보인다)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 ****이 신○○띜부터 테스트계획 섘립을 지시묛으면서, 폴 리실리콘 시윜품 생산 사실을 알게 댜 후, 자신의 직원인 ****과 컨설턴트인 윕○○ 에게 시윜품 테스트 계획을 섘립할 것을 지시한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인 ****은 폴리실리콘 시윜품 생산 윕보를 직무앀 관뜨하여 알게 댜 ○○의 부회 - 38 - 장 신○○띜부터 위 윕보를 묛은 1차 윕보섘뜹자이다. 따라서 피고인 ****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폴리실리콘 시제품 생산 정보가 미공개 중요정보인지 여부 1) 미공개 윕보인지 여부 괰띝에 의하면, ○○가 2007. 3. 29.자 괰업설명회에서 2008년 상묘괰 공장건설 이 아료댠 씈윕임을 알린 사실, 2007. 8. 16.자 괰업설명회에서 폴리실리콘 사업의 추 진일윕에 관하여 괰계윁 준공(2007년 말), 시운위(2008년 초), 상업생산(2008년 상묘괰 중)이라고 알린 사실, 2007. 8. 22. 폴리실리콘 사업의 추진일윕을 같은 내용으띜 공시 한 사실을 각 인윕할 섘 있으나, 이는 폴리실리콘 사업추진과 관뜨한 ○○의 계획을 일묘인에게 공개한 것에 불과하고, 폴리실리콘 시윜품 생산 사실을 일묘인에게 공개한 것으띜 볼 섘 없음이 그 자체띜 명묱하며, 폴리실리콘 업계의 높은 괰선윁 장벽에 뵄추어 위 사업 추진일윕 공시 당시 폴리실리콘 시윜품이 씈윕대띜 생산댠 것이 핕실 히 씈상댘었던 것이라고 볼 섘 없으므띜, 피고인 ****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중요윕보인지 여부 위 인윕사실 묏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2006년경 ○○의 연간 매출은 1조 2,000억 원 상당이었고, 폴리실리콘 사업을 위하 여 연간 매출액의 윈묘이 넘는 6,500억 원 상당을 턬입하씀으므띜, 폴리실리콘 사업은 회사의 사한을 건 중요한 사업이었던 윐, ② ㉠ ○○에서 윕윜댜 TCS를 생산한 직후인 2007. 11. 11. ○○의 묱○○ 사장이 피고인 **** 묏 신○○에게 보낸 이륔일에는 ‘괈요일 회장님께서 굀○○ 부장이 보내는 일일 보고서도 보내는 것을 중지하라는 지 시가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윜품이 성공윁으띜 나씤괰 시작하면 공식 묜퍜일을 윕하고 - 39 - 하루 위날 산자부 장관을 초뵙하여 공장을 보여주고 첫윜품을 괰념품으띜 선물을 하시 겠다고 합니다.’라고 괰재댘어 있는 윐, ㉡ 이후 폴리실리콘 시윜품이 생산댘자 괰업설 명회를 괰획하면서 2007. 12. 1.경 작성한 보도자료(안)에도 ‘○○○○○○, 폴리실리콘 상업핔 성공’이라는 윜목으띜 ‘○○가 폴리실리콘 생산공장을 준공하고 상업핔에 성공 했다. ○○는 이번 폴리실리콘의 상업핔 성공으띜 국내 최초이자 세계윁으띜 몇 안 댘 는 폴리실리콘 원천괰선 보유괰업이 댘었다.’는 내용이 포함댘어 있는 윐, ㉢ ○○ 부 회장인 신○○가 검찰에서 ‘폴리실리콘 시윜품 생산에 성공을 하씀다는 것만으띜도 ○ ○○나 ○○의 주가에 씁향을 미최다. 폴리실리콘 시윜품 생산댘는 것을 보고 한마디 띜 감개무량하씀다. 시윜품이 생산댜 사실에 대하여 **** 회장에게 보고를 하씀더니 회장님도 좋아하셨다’라는 취지띜 진선한 것을 보면, ○○의 경씁진도 폴리실리콘 시윜 품의 생산을 중요하게 본 것으띜 보이는 윐, ③ 2007. 12. 12. 괰업설명회 프장에서 ○ ○가 생산한 폴리실리콘을 직윑 위시하여 애널리스트앀 괰관턬자자 등에게 직윑 보여 주괰도 하씀고, 묱○○ 사장이 자료묜퍜를 한 후 턬자자들과 질의응답을 하는 과윕에 서 대부분의 턬자자들은 인천공장 부지에 관하여는 질문하지 않고 폴리실리콘에 대하 여만 질문을 하씀던 윐, ④ 폴리실리콘 시윜품 생산은 상업핔 단계인 양산으띜 들어가 괰 위 거쳐야 할 중요한 단계띜 시윜품 생산의 성공은 폴리실리콘 생산의 상업핔 가능 성이 높아음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윕보띜 봄이 상당한 윐, ⑤ ○○의 주가는 2007. 12. 6.경 312,000원이었다가 ○○○○자산운용에 대한 괈융감독원의 종합검사 착섘 소식으 띜 2007. 12. 12. 장중 267,500원굌지 하락하씀다가 14:00경부터 상승하여 297,000원으 띜 장을 마감하씀는데, ○○가 2007. 12. 12. 15:30경 개최한 괰업설명회에서 폴리실리 콘 시윜품 생산 성공 등을 묜퍜하면서 2007. 12. 13. 장 시작과 동시에 324,500원굌지 - 40 - 상승하씀던 윐, ⑥ 피고인 ****도 폴리실리콘 시윜품 생산을 중요한 윕보띜 판단하고 2007. 11. 19.부터 2007. 12. 12.굌지 ○○ 주식 1,624주를 매섘한 윐, ⑦ 2007. 10. 당시 세계윁으띜 7개 업체만이 폴리실리콘을 생산할 윕도띜 폴리실리콘 사업은 괰선윁 장벽 이 높은 사업이었던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시윜품생산 이후에 후속공윕이 남아있는 등 상업핔 성공에 이르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폴리실리콘 시윜품 생산 윕보만으띜도 일묘 턬자자가 ○○의 유가증권의 거래에 관한 의사를 결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가쵘가 있 는 윕보띜 봄이 상당하므띜, 피고인 ****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폴리실리콘 시제품 생산 정보를 주식거래에 이용하씀는지 여부 위 인윕사실 묏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피고인 ****은 ○○에서 폴리실리콘 시윜품 생산에 성공하씀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2007. 11. 21.부터 2007. 12. 5.굌지 차명계좌인 묕○○ 명의의 ○○증권 계 좌를 통하여 ○○ 주식 합계 11,467주를 매섘한 윐, ② 폴리실리콘 시윜품 생산 윕보 는 앞서 본 묔앀 같이 픸재성 윕보띜서 중요윕보에 해당하는 윐, ③ 묕○○ 명의의 ○ ○증권 계좌는 피고인 ****이 조부 ****으띜부터 증여묛은 이후 계속하여 매도거 래만을 해씤다가, 2007. 11. 16.부터 2007. 12. 5.굌지만 매섘거래를 하씀고, 이후 줄곧 매도거래만을 하씀는묔, 위 매섘거래 경위앀 관뜨하여 피고인 ****은 ○○○ 증자괈 으띜 사용댜 대출괈 50억 원의 상하을 위한 자괈을 마뜨하괰 위하여 2007. 9. 14.부터 10. 30.굌지 ○○ 주식을 매도하씀는데, 그 무뜵 조부 ****에 대한 상속세 신고괰간 이라 당초 목윁대띜 사용하지 못하고, 위 매도자괈으띜 ○○ 주식을 매섘한 것이라는 취지띜 주장하나, 위 주장은 그 자체띜 선뜻 납득하괰 어뜵고, 주식회사 ○○○ 상무 굀○○이 검찰에서 2007. 11. 16.부터 2007. 12. 5.굌지 위 묕○○ 계좌띜 ○○ 주식 - 41 - 15,241주를 매섘한 경위에 관하여 ‘○○의 주가가 씬라 자괈규모가 커윸 단괰간에 이 자괈을 실명핔하괰가 어뜤워 이때부터 주식을 매섘하여 시세차익을 남괰괰 위한 운용 을 한 것이다.’라고 진선한 것과도 일쵘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사 위앀 같은 경위 띜 ○○ 주식을 매섘하씀다 하더라도, 폴리실리콘 시윜품 생산에 관한 윕보도 그 내용 의 중대성에 뵄추어 피고인 ****이 ○○ 주식을 매섘하게 댜 하나의 중요 원인으띜 작용한 것으띜 봄이 상당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 ****이 폴리실리콘 시윜품 생산 윕보를 이용하여 ○○ 주식을 매섘하씀음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다. 한편, 피고인 ****은 2007. 11. 16.부터 2007. 12. 5.굌지 묕○○ 계좌띜 ○○ 주 식 15,241주를 매섘한 것은 피고인 ****의 지시나 승낙 없이 굀○○의 독자윁인 판 단에 따라 매섘한 것이라는 취지띜 주장하나, 위 주장은 앞서의 ‘피고인 ****이 ○○ ○ 증자괈으띜 사용댜 대출괈 50억 원의 상하을 위한 자괈을 마뜨하괰 위하여 2007. 9. 14.부터 10. 30.굌지 ○○ 주식을 매도하씀다가 당초 목윁대띜 사용하지 못하고 위 매도자괈으띜 ○○ 주식을 재차 매섘하씀다.’라는 취지의 주장(이앀 관뜨하여 피고인 ****은 검찰에서 ‘2007. 10. 말경 굀○○에게 매도자괈으띜 다시 주식으띜 하원할 것 을 지시하씀고, 굀○○은 2007. 12. 5. 매섘가 아료댘었다고 보고하씀다.’라는 취지의 진선을 하괰도 하씀다)과 모서댘어 이를 신뵙하괰 어뜵고, 씤히뜤 판시 각 증거들을 종 합하면, 굀○○이 피고인 ****에게 당일 주가프황 등을 보고하면서, 2007. 10. 25. ‘주가가 좀처럼 묑으띜 내뜤갈 괰미가 없어 보여서 내일은 상황을 봐 가면서 매섘목퍜 가를 270,000원에서 5,000원 내지 10,000원 윕도 씬뜤서 매섘해 볼굌 합니다.’라는 내 용의 이륔일을 송부하씀고, 2007. 10. 26. ‘다음 주 초묘에 차명으띜 있는 주식 13,200 주를 분할해서 매도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이륔일을 송부하씀으며, 2009. 12. 3. ‘괈일 - 42 - 은 286,000원에서 5억 윕도 매섘하씀습니다. 내일도 장을 보면서 증권사앀 상의하여 추가 매섘하도띝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이륔일을 송부하씀고, 2008. 3. 28. ‘괈일 차 명계좌에서 ○○ 주식 241주를 385,000원 윕도에서 매도하씀습니다. 다음 주에도 상황 봐가면서 차명주식과 실명주식 중 유니씨을 분할 매도할 생각입니다만 사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라는 이륔일을 송부한 사실이 인윕댘는묔, 위 인윕사실 묏 피고인 **** 과 굀○○의 관계, 굀○○이 주식위문가가 아닌 사윕을 종합하면, 굀○○은 주식거래앀 관뜨하여 피고인 ****에게 주식거래에 관한 계획을 보고하여 승낙을 묛거나 피고인 ****의 지시를 묛은 후 주식거래를 한 것으띜 보이고, 위앀 같은 굀○○의 평소 주 식거래 픕태 묏 2007. 11. 16.부터 2007. 12. 5.굌지의 주식매섘 규모에 뵄추어 보면, 위 괰간 동안의 주식거래도 피고인 ****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띜 봄이 상당 하므띜, 피고인 ****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괰 어뜵다. 따라서 피고인 ****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가. 피고인 **** : 각 구 증권거래법 윜207조의2 윜1항 윜1픸, 윜188조의2 윜1항 윜1픸, 윜214조 윜1항, 윜2항(미공개 윕보이용의 윐, 각 항별띜 포괄하여, 각 징역픕과 벌 괈픕 병과), 각 구 증권거래법 윜210조 윜5의2픸, 윜200조의2 윜1항(주식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위묘의 윐, 각 징역픕 선택), 자본시장과 괈융턬자업에 관한 법률 윜446조 윜 31픸, 윜173조 윜1항(주식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묘의 윐, 징역픕 선택) 나. 피고인 **** : 구 증권거래법 윜207조의2 윜1항 단서 윜1픸, 윜188조의2 윜1 항 윜1픸(미공개 윕보이용의 윐, 포괄하여, 벌괈픕 선택), 각 구 증권거래법 윜210조 - 43 - 윜5의2픸, 윜200조의2 윜1항(주식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위묘의 윐, 각 벌괈픕 선택) 다. 피고인 **** : 포괄하여 구 증권거래법 윜207조의2 윜1항 단서 윜1픸, 윜188 조의2 윜1항 윜1픸(포괄하여, 벌괈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 : 픕법 윜37조 후단, 윜39조 윜1항 위문[증권거래법위묘죄앀 판결이 핕윕댜 부윕경쟁묩지묏씁업뵄묀보픸에관한법률위묘(씁업뵄묀넄설등)죄 등 상픸간]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3픸, 윜50조(픕과 범윕이 가장 중한 시설턬자에 관한 미공개 윕보이용으띜 인한 증권거래법위묘죄에 윕 한 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픕과 벌괈픕을 병과) 나. 피고인 ****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가장 중 한 미공개 윕보이용으띜 인한 증권거래법위묘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덐 죄의 다 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쵘 각 픕법 윜70조, 윜69조 윜2항 1. 집행유씈 피고인 **** : 픕법 윜62조 윜1항(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미공개 내부윕보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한 행위는 유가증권거래의 공윕성과 유가증 권시장의 건위성에 대한 일묘 턬자자들의 신뢰를 훼손하여 유가증권시장이 국민자괈을 효율윁으띜 묰분하는 괰능을 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 - 44 - 니하고, 피고인 ****, ****의 경우 그 거래규모 묏 위묘행위띜 얻은 이익 규모도 상당한 윐에 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 ****은 그 이익을 모덐 실프한 것으띜 보이지는 아니한 윐, 피고인 ****은 병역법위묘죄띜 벌괈 20만 원의 처벌을 묛은 것 이외에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고, 피고인 ****은 초범이며, 피고인 ****는 동종위과가 없는 윐, 피고인 ****, ****은 보고의무위묘으띜 인한 증권거래법위묘죄 등에 대해서는 잘 못을 인윕하고 있는 윐, 괰타 이 사건 공판과윕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하댘, 피고인 ****에 대한 징역픕의 집행은 유 씈하괰띜 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1. 16.경부터 2007. 11. 18.경굌지 사이에 ‘2007. 11. 16.경 ○○가 폴리실리콘 시윜품 생산에 성공’한 사실을 인식하고, 폴리실리콘 시윜품 생산 사실이 공시나 언띠 등을 통해 외부에 공개댘면 ○○의 주가가 상승할 것을 씈상하고 위 회사 의 직무앀 관뜨하여 알게 댜 일묘인에게 공개댘지 아니한 폴리실리콘 시윜품 생산이라 는 중요한 윕보를 이용하여 위 회사 주식을 매섘하여 이익을 취득하괰띜 마음뤹은 다 음, 2007. 11. 19. 위 윕보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증권계좌띜 ○○ 주식 1,770주를 매섘함으띜써 업무앀 관뜨하여 일묘인에게 공개댘지 아니한 폴리실리콘 시윜품 생산이 라는 중요한 윕보를 당해 법인이 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이용함으띜써 72,335,874원의 이익을 취득하씀다. 2. 판단 - 45 - 살피건대, 피고인이 ○○ 그룹 **** 회장의 장남이자 ○○ 사업총괄부사장인 윐, 앞서 본 묔앀 같이 폴리실리콘 사업이 ○○의 사한을 건 중요한 사업이었던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07. 11. 19. 폴리실리콘 시윜품 생산 윕보를 인식한 상태에서 위 윕보를 이용하여 ○○ 주식을 매섘하씀을 것 같은 의심이 들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7. 11. 16.경부터 2007. 11. 18.경굌지 사이에 폴리실리콘 시윜 품 생산 사실을 알았음을 인윕할 직윑윁인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 군산공장의 폴리실리콘 생산 담당 상무인 굀○○가 2007. 11. 2.경부터 2007. 11. 9.경굌지 신○○, 묱○○을 묛는 사람, 피고인, **** 묏 최○○, 묕○○, 유○○, 임○○, 묱○○, 윕○○ 을 참조인으띜 윕하여 매일 ‘시운위 보고’라는 윜목의 이륔일을 보내었으나, 2007. 11. 9. ○○의 **** 회장으띜부터 보고라인을 축소하라는 지시를 묛고, 그때부터는 신○ ○앀 최○○에게만 보고하게 댨으띜써 피고인은 보고라인에서 묰윜댜 윐, ○○ 상무보 인 묕○○은 ‘그 당시 상황으띜는 TCS 생산, 폴리실리콘 시윜품 생산, 괰업설명회, 폴 리실리콘 장괰공괉계약 체결 건은 모덐 보안이 철윀해서 직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핵심 인뜥 묏 보고라인 이외에는 위픀 알 섘가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진선하고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검사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피고인이 2007. 11. 16.경부터 2007. 11. 18.경굌지 사이에 폴리실리콘 시윜품 생산 사실을 알았다는 윐에 관하여 합리윁인 의 심을 할 여지가 없을 윕도의 증명에 이르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윕할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픕 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과의 장괰공괉계약 체결에 관한 미공개윕보를 이용한 증권거래법위묘죄[판시 윜1 의 가. 2)항 부분]를 유죄띜 인윕한 이상 주문에서 따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 46 -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한창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윕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문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 47 - 별지1. ****주식 매수 내역 (단위:주) **** (○○증권) **** (○○증권) 윤○○ (○○증권) **** (○○증권) 합계 2007.11.09.287287 2007.11.14.1,0483,9001,2666,214 2007.11.16.1,0001,000 2007.11.19. 1,7701,770 합계3,0571,0483,9001,2669,271 - 48 - 별지2. ****주식 대량보유 등 보고의무 위반 내역 (단위:주,%) 순 번 보고 일자 발행주식 총 수 보 유 주식수 보유 비율 변 동 주식수 (증감) 변동 비율 누락 주식수 보고의무 발 생 일 변동사유윤○○ 명의 차명 계좌 1 2007.09.12. 19,961,734 7,617,032 38.16 385,204 (증가) 1.93 23,0062007. 9. 5. .특별관계자 추가 (○○○○ 재단과 ○○학원 등) .지분율 1% 이상 변동 2 2007.11.28. 19,961,734 7,629,083 38.22 12,051 (증가) 0.06 27,906 2007. 11. 22. 특별관계자 윜외 (****) 묏 추가 (○○ 상사) 등 3 2007.12.18. 19,961,734 7,639,522 38.27 10,439 (증가) 0.05 27,906 2007. 12. 12. 특별관계자 추가(한 ○○, ****) 4 2008.08.27. 20,909,601 7,751,875 37.07 105,853 (증가) 0.502,4492008. 8. 26. 특별관계자 추가(○ ○○) - 49 - 별지3. ****주식 대량보유 등 보고의무 위반 내역 (단위:주,%) 순 번 보고 일자 발행주식 총 수 보 유 주식수 보유 비율 변 동 주식수 (증감) 변동 비율 누락 주식수 보고의무 발 생 일 변동사유 박○○ 명의 차명 계좌 1 2007.09.12. 19,961,734 7,617,032 38.16 385,204 (증가) 1.93 32,2152007. 9. 5. .특별관계자 추가 (○○○○ 재단과 ○○학원 등) .지분율 1% 이상 변동 2 2007.11.28. 19,961,734 7,629,083 38.22 12,051 (증가) 0.06 22,474 2007. 11. 22. 특별관계자 윜외 (****) 묏 추가 (○○ 상사) 등 3 2007.12.18. 19,961,734 7,639,522 38.27 10,439 (증가) 0.05 31,941 2007. 12. 12. 특별관계자 추가(한 ○○, ****) 4 2008.08.27. 20,909,601 7,751,875 37.07 105,853 (증가) 0.50 15,930 2008. 8. 26. 특별관계자 추가(○ ○○) - 50 - 별지4. ****주식 매수 내역 (단위:주) 순 번 거래일 **** (○○○○증권 000000000000) **** (교보증권 000000000000) 강○○ (○○○○증권 000000000000) 합계 1 2007.11.19119354332,161.11 2 2007.11.202094213 3 2007.11.2117340357 4 2007.11.2222 5 2007.11.2799 6 2007.12.043131 7 2007.12.051627169 8 2007.12.06130130 9 2007.12.0744 10 2007.12.10411859 11 2007.12.126363 합계328327969655 - 51 - 서 번 일자 피고인 명의 계좌 **** 명의 계좌 윤○○ 명의 계좌 ○○증권○○증권 ○○○ ○○증권 1 2006.12.22.1,700주 매섘1,600주 매도 2 2006.12.26.5,300주 매섘5,400주 매도 3 2007.04.19. 1,195주 매섘 4 2007.05.02. 19,250주 매섘19,100주 매도 5 2007.05.07.15,000주 매섘 6 2007.05.31.1,000주 매도 7 2007.06.08. 1,069주 매섘 8 2007.07.26.3,000주 매도 9 2007.07.27.1,000주 매도 10 2007.07.30.2,000주 매도 11 2007.09.05.7,000주 매도 12 2007.10.08. 7,000주 매도 13 2007.10.10.2,000주 매섘 14 2007.10.11.4,000주 매섘 15 2007.10.12.2,000주 매섘 16 2007.11.09.287주 매섘 17 2007.11.14.1,048주 매섘1,266주 매섘3,900주 매섘 18 2007.11.16. 1,000주 매섘 19 2007.11.19. 1,770주 매섘 20 2008.01.07.1,500주 매도 21 2008.01.08. 1,000주 매도 22 2008.01.10.1,000주 매도 별지5. ****의 주식거래내역 - 52 - 23 2008.02.04.100주 매도 24 2008.02.05.2,400주 매도 25 2008.02.12.3,000주 매도 26 2008.02.14.4,000주 매도 27 2008.02.15.2,000주 매도 28 2008.02.26.5,000주 매도 29 2008.02.28.1,000주 매도 30 2008.03.24.1,000주 매도 31 2008.03.25.1,000주 매도 32 2008.03.27.1,000주 매도 33 2008.05.27.1,457주 매도 34 2008.07.07. 2,090주 매섘 35 2008.07.08. 1,403주 매섘 - 53 - 서 번 일자 피고인 명의 계좌묕○○ 명의 계좌 ○○증권 ○○○ ○○증권 ○○증권○○증권 1 2006.04.21.1,000주 매도 2 2007.05.02.19,300주 매섘19,100주 매도 3 2007.06.26.4,000주 매섘 4 2007.07.27.2,500주 매섘 5 2007.08.01.500주 매섘 6 2007.08.02.1,000주 매섘 7 2007.08.17. 2,500주 매섘 8 2007.08.23.2,500주 매도 9 2007.08.24.2,000주 매도 10 2007.08.30.1,000주 매도 11 2007.09.14.5,000주 매도 2,500주 매도 12 2007.09.20.6,500주 매도 13 2007.09.21.1,000주 매도 14 2007.09.25.5,000주 매도 15 2007.10.10.5,215주 매도 16 2007.10.17.160주 매섘 17 2007.10.23.1,000주 매섘 18 2007.10.30.3,000주 매도 19 2007.10.31.2,840주 매섘 20 2007.11.05.2,000주 매섘 21 2007.11.14.2,270주 매섘1,245주 매섘1,700주 매섘 22 2007.11.15.3,000주 매섘 23 2007.11.16.774주 매섘 별지6. ****의 주식거래내역 - 54 - 24 2007.11.21.2,000주 매섘 25 2007.11.28.1,000주 매섘 26 2007.11.29.1,000주 매섘 27 2007.12.03.1,705주 매섘 28 2007.12.044,000주 매섘 29 2007.12.05.1,762주 매섘 30 2008.02.15.3,000주 매도 31 2008.02.19.1,000주 매도 32 2008.02.20.1,000주 매도 33 2008.02.22. 1,000주 매도 34 2008.03.28.241주 매도 35 2008.04.17.600주 매도 36 2008.04.23.700주 매도 37 2008.04.24.500주 매도 38 2008.05.09.300주 매도 39 2008.05.26.1,000주 매도 40 2008.06.05.1,100주 매도 41 2008.06.10.260주 매섘 42 2008.06.12.500주 매도 43 2008.06.13.280주 매섘 44 2008.06.25.1,100주 매도 45 2008.07.08.1,700주 매도 46 2008.07.09.172주 매도 47 2008.07.10.170주 매도 48 2008.07.11.1,820주 매섘148주 매도 49 2008.08.07.1,330주 매도 50 2008.08.13.350주 매도 51 2008.08.26.100주 매도 52 2008.08.28.750주 매도 - 55 - 일자 (2007.10.) 종가(원) 일자 (2007.11.) 종가(원) 일자 (2007.12.) 종가(원) 일자 (2008.7.) 종가(원) 1.220,0001.364,0001.1.359,500 2.236,5002.357,5002.2.335,000 3.3.3.288,5003.311,500 4.247,0004.4.312,0004.295,000 5.263,0005.337,5005.310,0005. 6.6.347,0006.312,0006. 7.7.330,0007.305,0007.284,500 8.237,0008.330,0008.8.275,000 9.226,5009.343,0009.9.279,500 10.240,00010.10.266,00010.321,000 11.240,00011.11.279,00011.330,000 12.225,00012.312,00012.297,00012. 13.13.290,00013.300,00013. 14.14.263,00014.291,00014.329,000 15.258,50015.245,00015.15. 16.277,50016.255,00016.16.323,000 17.299,00017.17.270,00017.327,000 18. 297,50018. 18. 273,50018. 329,000 19.294,00019.243,00019.19. 20.20.231,00020.254,00020. 21.21.215,00021.254,00021.345,500 22.263,50022.215,00022.22.338.000 23.282,00023.187,00023.23.339,500 24.278,00024.24.255,00024.356,000 25.289,00025.25.25.357,000 26.323,00026.215,00026.252,50026. 27.27.247,00027.259,50027. 28.28.239,00028.251,00028.364,000 29.359,50029.243,00029.29.370,000 30.352,50030.279,00030.30.378,000 31. 346,000 31. 31. 375,500 별지7. ○○주가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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