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신동준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5건
평균 형량
3년 6개월전체 대비 +5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3년 11개월
집유 1건평균 2년
벌금 3건평균 112만원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1.4%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6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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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
횡령
평균 4년
2건+63%
사기
평균 3년 7개월
2건+61%
조세포탈
평균 2년 6개월
1건+31%
02

시기별 양형 추이

142741542009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03

담당 사건

10건
결과 분포:실형4(40%)집유1(10%)벌금3(30%)무죄1(10%)기각1(10%)
2010고합160·서울중앙지방법원·2010-12-28·횡령

피고인 1, 2, 3이 266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대금을 허위로 모집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실형
6년 (실형)
2008고합104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24·횡령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자금 약 7억 원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회사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함.

집유
2년 집유 3년
2009고합768·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17·조세포탈

피고인이 인쇄업 사업체를 운영하며 매출을 축소 신고하고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09고합1462·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04·사기

피고인이 공소외 1 주식회사 자금 330억 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외부감사에 허위 자료를 제출함.

실형
6년 (실형)
2009노3734·서울중앙지방법원·2010-01-21·사기

피고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거짓말로 진료비를 청구하고, 법원에서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말을 함.

벌금
벌금 30만원
2009노2059·서울중앙지방법원·2009-11-19·개인정보

피고인이 대출 알선을 위해 15,922명의 개인신용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함

무죄
무죄
2009노2511·서울중앙지방법원·2009-10-08·공무집행방해

서울광장에서 무단 설치된 천막을 강제로 철거하려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몸싸움 등으로 방해함

기각
기각
2009노232·서울중앙지방법원·2009-09-10·사기

피고인들이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해 보험금을 편취함.

벌금
벌금 300만원
2009노2149·서울중앙지방법원·2009-09-03·사기

피고인이 무효 계약을 근거로 피해자를 협박해 금전을 요구하고 소송에서 허위 증언을 함

실형
1년 2개월 (실형)
2008노4393·서울중앙지방법원·2009-03-26·자동차관리·차량범죄

호텔 주차장에서 손님 차량 2대의 번호판을 간판으로 가려 알아볼 수 없게 함

벌금
벌금 5만원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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