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09노2511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09-10-08 선고검수완료

서울광장에서 무단 설치된 천막을 강제로 철거하려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몸싸움 등으로 방해함

상소인: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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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5월 6일, 시민사회단체들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시작했다.
  • 6월 4일부터 서울광장에 무단으로 천막 30여 개를 설치하고 노숙하며 집회를 이어갔다.
  • 서울시는 6월 23일과 27일에 두 차례 자진 철거 요청서를 보내고, 27일 오후 강제 철거를 예고했다.
  • 6월 27일 오후, 서울시와 중구청 공무원 100여 명이 천막을 강제로 철거하려 하자, 피고인들과 단체 회원 500여 명이 몸싸움 등으로 철거를 방해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이 서울광장에 설치된 천막을 강제로 철거하려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공무원의 철거 행위가 법적으로 적법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철거 절차가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방해 행위가 범죄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적으로 적법할 때만 성립한다.
  •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철거 전에 반드시 계고(문서 경고)와 대집행영장 통지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런 절차가 없었다.
  • 도로법 제65조의 특례 규정도 서울광장에 적용되지 않으며, 서울광장은 일반 도로가 아니라 시민 휴식과 집회 공간으로 사용되는 광장이었다.
  • 서울시가 보낸 자진철거 요청은 법률상 명령이 아니어서 철거 의무 위반을 근거로 한 강제 철거가 적법하지 않았다.
  • 따라서 공무원의 철거 행위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 행위이고, 이에 저항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핵심 정리

서울광장에 설치된 천막을 강제로 철거하려던 공무원의 행위가 법적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아 적법하지 않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천막 철거를 막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범죄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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