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홍진영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 2개월전체 대비 -50.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2개월
벌금 3건평균 112만원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0.0%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2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25%원고 우세
일부 승소 1(50%)원고 패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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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48%
평균 1년 2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실형1(13%)벌금3(38%)무죄1(13%)기각1(13%)일부승1(13%)원고패1(13%)
2009노3734·서울중앙지방법원·2010-01-21·사기
피고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거짓말로 진료비를 청구하고, 법원에서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말을 함.
벌금
벌금 30만원
2009노2059·서울중앙지방법원·2009-11-19·개인정보
피고인이 대출 알선을 위해 15,922명의 개인신용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함
무죄
무죄
2009노2511·서울중앙지방법원·2009-10-08·공무집행방해
서울광장에서 무단 설치된 천막을 강제로 철거하려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몸싸움 등으로 방해함
기각
기각
2009노232·서울중앙지방법원·2009-09-10·사기
피고인들이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해 보험금을 편취함.
벌금
벌금 300만원
2009노2149·서울중앙지방법원·2009-09-03·사기
피고인이 무효 계약을 근거로 피해자를 협박해 금전을 요구하고 소송에서 허위 증언을 함
실형
1년 2개월 (실형)
2008노4393·서울중앙지방법원·2009-03-26·자동차관리·차량범죄
호텔 주차장에서 손님 차량 2대의 번호판을 간판으로 가려 알아볼 수 없게 함
벌금
벌금 5만원
2007가합53438·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16
망인이 살해당한 사건에서 보험수익자인 원고들이 보험사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5억원 / 청구 4.5억원)
2006가합98304·서울중앙지방법원·2008-07-24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약 5억 7천만 원의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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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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