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8나1260광주지방법원 2심1988-06-2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토지 일부를 매수했으나 등기하지 않고, 피고 1이 허위 보증서로 전체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제3자에게 매도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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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88나1260 민사 사건(1988년 6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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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2년 2월경, 원고가 이 금암으로부터 토지 일부 1,472평방미터를 쌀 5.5가마와 교환하는 조건으로 매수했으나 등기를 하지 않음.
- 피고 1은 이 금암의 상속인으로, 1981년 8월 4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을 이용해 허위 보증서를 받아 전체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자신 앞으로 경료함.
- 1981년 11월 26일, 피고 1이 전체 토지를 제3자(소외 2)에게 매도하고, 소외 2는 1983년 3월 3일 피고 2에게 다시 전매함.
- 원고는 피고 1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고 2에게는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요구함.
- 원고는 1973년과 1974년에 매수한 토지 일부에 부모의 묘를 설치하고 관리해 분묘기지권을 주장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토지 일부를 매수했으나 등기를 하지 않아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 1은 허위 보증서를 이용해 전체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자신 앞으로 마친 뒤 제3자에게 매도했다. 쟁점은 원고가 분묘를 설치한 토지 부분에 대해 등기 없이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분묘기지권을 인정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매수한 토지 일부에 부모의 묘를 설치하고 관리해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것으로 봄.
- 분묘기지권은 등기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라고 판단함.
- 피고 1이 허위 보증서를 사용해 전체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으나, 원고가 매수한 부분에 대해선 명의신탁 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 피고 1은 원고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있으나 이미 대부분 변제한 점을 인정함.
- 피고 2는 원고가 점유 중인 분묘기지권 부분을 제외한 토지에 대해 인도 청구가 인정됨.
핵심 정리
원고는 토지 일부를 매수하고 부모의 묘를 설치해 분묘기지권을 취득했으며, 이 권리는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피고 1이 허위 보증서로 전체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지만, 원고의 분묘기지권 부분은 보호받아 일부 청구가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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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분묘기지권은 등기 없이도 제3취득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1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피고 2
【주 문】
원판결의 피고 1에 대한 예비적 청구부분 중 피고 1에게 금 1,458만 원 및 이에 대한 1987.5.10.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1의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2에 대한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2의 반소청구에 대한 항소 및 피고 1에 대한 항소와 피고 1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1 사이에서 생긴 제1, 2심 소송비용은 10분하여 그 9는 원고의, 나머지 1은 위 피고의, 원고와 피고(반소원고) 2 사이에서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본소청구취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피고 1은 금 17,8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7.5.10.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당심에서 피고 1에 대한 주위적 청구부분 취하), 피고 2는 순천시 (상세지번 생략) 전 1,673평방미터 중 1024/1673 지분과 위 같은 동 (지번 생략)전 1,930평방미터 중 448/1980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1988.4.22.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당심에서 피고 2에 대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위 금원지급부분에 대한 가집행선고.
【이 유】 1. 순천시 (상세지번 생략) 전 1,673평방미터와 같은 동 (지번 생략) 전 1,930평방미터(이하 위 2필지의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1981.8.4. 접수 제23466호로 소외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고 이어 같은 지원 1981.8.4. 접수 제23469호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같은 지원 1982.1.16. 접수 제495호로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같은 지원 1983.3.5. 접수 제4274호로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각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제적등본), 갑 제2호증의3(호적등본), 갑 제3호증의 1, 2(각 등기부등본), 갑 제4호증의 1, 2(각 토지대장등본), 갑 제7호증의 5, 6, 7, 8, 13, 갑 제10호증의 5, 7(각 진술조서), 같은 호증의 14(피의자신문조서), 을 제1호증(약식명령),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5호증(매매계약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4, 소외 5, 소외 6, 당심증인 소외 7의 각 증언(다만, 위 소외 6, 소외 7의 각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각 제외), 원심의 현장검증결과 및 감정인 소외 8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순천시 (상세지번 생략) 임야 4정 6단 2무보의 일부로서 원래 망 소외 1의 소유였는데 위 소외 1이 1941년경 그의 아우인 소외 망 이 금암을 분가시킬때 동인에게 증여하여 위 이 금암이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 위 이 금암은 1962.2.경 원고에게 이 사건 별지도면표시 , , , ', ', ', ', ', ',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472평방미터를 백미 5.5가마에 매도하여 그후 원고가 위 부분을 점유 경작하여 온 사실, 이 사건 토지는 토지대장상으로만 위 소외 1의 소유로 기재되어 있을 뿐 미등기인 채로 있었는데 위 이 금암의 아들로서 위 이 금암에 이어 이 사건 토지 중 위 원고 매수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별지도면표시 ㉮, ㉲부분을 사실상 소유하며 경작하여 오던 피고 1이 1981.8.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제3094호)에 기하여 그 앞으로 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먼저 1959.2.20.에 사망하고 없는 위 소외 1을 대위하여 이 사건 토지전체에 관하여 위 소외 1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후, 위 이 금암이 원고에게 매도함으로써 원고가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위 ㉯, ㉰, ㉱, ㉲, ㉴, ㉵, ㉷부분 1,472평방미터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토지 전체를 피고 1이 1970.2.15. 위 소외 1로부터 직접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인들로부터 허위보증서를 발급받아 이 사건 토지전체에 관하여 같은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후 위 피고 1이 1981.11.26. 소외 2에게 이 사건 토지전체를 금 4,300,000원에 매도하였고, 위 소외 2가 1983.3.3. 이를 다시 피고 2에게 전매함으로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토지에 관하여 피고 1, 소외 2,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경료되기에 이른 사실, 한편 위 이 금암은 1985.8. 사망하고 독자인 피고 1이 단독 재산상속인이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반하는 갑 제7호증의 4(의견서), 같은 호증의9(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6, 당심증인 소외 9의 각 일부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위 인정을 번복할 만한 자료없다.
2. 먼저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본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이 금암이 1962.2.경 원고에게 위 사건 1,2토지 중 별지도면표시 ㉯, ㉰, ㉱, ㉳, ㉲, ㉴, ㉵, ㉷부분 토지 1,472평방미터를 매도하였는데, 위 이 금암의 단독재산상속인인 피고 1이 위 토지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토지전체를 1981.11.26. 소외 2에게 매도하고 1982.1.16. 동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1의 원고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무는 이행불능상태에 빠졌다 할 것이고 피고 1의 위 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손해는 위 의무가 이행불능된 때 즉 위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1982.1.16. 당시의 위 토지의 시가 상당액이라 할 것인데, 피고 1은 1981.11.26. 위 소외 2에게 이 사건 토지전체(3,603평방미터)를 금 4,300,000원에 매도하였음이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에 당시의 물가사정을 감안하여 보면, 1982.1.16. 당시의 이 사건 토지전체의 시가 상당액이 위 금 43,000,000원가량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즉 피고 1은 위 토지1,472평방미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로 위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 1,756,758원(4,300,000X1472/3603, 원 미만 원고포기) 및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변경서(1987.5.9자)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7.5.10.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 1은 위 손해배상채무액을 전부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6, 7호증((각 공탁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1은 1988.2.24. 위 금 1,756,758원 및 이에 대한 1987.5.10.부터 공탁일인 1988.2.24.까지의 이자 금 350,148(1,756,758×0.25×291/365, 원 미만 버림), 합계 금 2,106,906원 중에서 금 1,756,758원을 변제공탁하고, 1988.5.30. 나머지 금 350,148원 및 이에 대한 1988.2.25.부터 1988.5.30.까지 이자 금 22,960(350,148×0.25×96/356, 원 미만 버림) 합계 금 373,108원 중에서 금 371,650원을 공탁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 피고의 항변은 금 1,458원(371,650-373,108)및 그 지연손해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그 이유있다 하겠다.
3. 원고는 피고 2에 대한 이 사건 본소청구원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 3,603평방미터 중 별지도면표시 ㉯, ㉰, ㉱, ㉳, ㉴, ㉵,㉷부분 합계 1,472평방미터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위 이 금암으로부터 매수하여 현재까지 경작하여 오고 있는데 원고가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위 이 금암의 상속인인 피고 1이 이 사건 토지전체에 관하여 원래 소유자인 위 소외 1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 중 위 원고 매수부분에 대하여는 피고 1은 명의수탁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니, 피고 1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순차 매수한 소외 2 및 피고 2 또한 피고 1의 명의수탁자의 지위까지 순차 계승하였다 할 것인즉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인 순천시 (상세지번 생략) 전 1,673평방미터 중 1024/1673 지분 및 위 같은 동 (지번 생략) 전 1,930평방미터 중 448/1930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1988.4.22.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서 송달로써 위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단순히 위 이 금암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매수하고 인도받아 경작하고 있을 뿐 다른 관계가 없다면 그 사실만으로는 위 이 금암의 상속인인 피고 1이 원고에게 위 토지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 이의에 달리 피고 1과의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전혀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없다 하겠다.
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1983.3.5. 접수 제4274호로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음은 앞서 진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피고 2 소유로 추정된다 할 것인데 그중 별지도면표시 ㉯, ㉰, ㉱, ㉳, ㉴, ㉵, ㉷부분 1,472평방미터를 원고가 점유중인 사실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피고에게 원고 점유의 위 토지부분, 1,472평방미터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별지도면표시 ㉱, ㉵부분에 대하여는 지상권유사의 분묘기지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원심증인 이동휘의 증언과 감정인 소외 8의 측량감정결과, 당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위 이 금암으로부터 위 ㉯, ㉰, ㉱, ㉳, ㉴, ㉵, ㉷부분 1,472평방미터를 매수하였으나 등기를 경료치 아니하고 사실상 소유하고 오던 중 1973.3.5. 경 위 ㉱부분 28평방미터 지상에 아버지의 묘를, 1974.3.8. 경 위 ㉵부분 24평방미터 지상에 어머니의 묘를 각 설치하고 수호관리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그렇다면 원고는 위 분묘설치시 위 분묘기지부분에 대하여 법률상의 소유권자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법률상의 소유권자인 위 소외 1로부터 분묘설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기지부분인 ㉱, ㉵부분에 대하여 분묘기지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이러한 분묘기지권은 등기없이도 제3취득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것이므로 원고는 위 ㉱, ㉵부분에 대하여는 위 피고 2의 인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 2의 반소청구는 위 ㉯, ㉰, ㉳, ㉴, ㉷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범위내에서만 이유있다 할 것이다.
5.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와 피고 2의 원고에 대한 반소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에서만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각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원판결 중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1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피고 1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 및 항소와 피고 1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하며,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본소청구는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피고 2의 반소청구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사이에서 생긴 제1, 2심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9는 원고의, 그 나머지는 위 피고의, 원고와 피고 2 사이에서 생긴 항소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재식(재판장) 김용출 노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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