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4조
피고인ㆍ피의자와의 접견, 교통, 진료
제34조(피고인ㆍ피의자와의 접견, 교통, 진료) 변호인이나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가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나 물건을 수수(授受)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진료하게 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91가단24555·서울민사지방법원·1991-09-19·1심
변호인이 구속된 피의자 접견을 신청했으나 담당자가 없다는 이유로 접견이 거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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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보4·서울형사지방법원·1991-10-08
구속된 사람의 변호인이 의사를 데리고 경찰서에 진료 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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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보1·서울형사지법·1989-07-15
변호사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두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접견신청을 하였으나, 국가안전기획부장이 이를 불허한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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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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