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91보4서울형사지방법원 1심1991-10-08 선고검수완료

구속된 사람의 변호인이 의사를 데리고 경찰서에 진료 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형사지방법원 91보4 사기 사건(1991년 10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헌법 제12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34조, 형사소송법 제98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1년 9월 30일, 한 사람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관악경찰서에 구속됨.
  • 구속된 사람의 변호인(준항고인)이 1991년 10월 2일 오후 3시경, 구속된 사람에게 질병이 있어 치료가 필요하다며 의사를 데리고 경찰서에 진료를 신청함.
  • 같은 날 오후 4시 10분경, 경찰서 측에서 진료를 거부한다는 구두 통보를 함.
  • 변호인은 이 진료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함.

한눈에 보는 결론

구속된 사람의 변호인이 진료 신청을 했으나 경찰서장이 이를 거부한 사건에서, 법원은 변호인의 진료 신청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된 필수 권리임을 인정하며 경찰서장의 진료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이를 취소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헌법은 구속된 사람이 즉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형사소송법은 변호인이 구속된 사람과 접견하고 의사를 데려와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
  • 이러한 권리는 절차나 시기 제한 없이 보장되어야 하며, 구속된 사람의 인권 보호와 방어 준비에 필수적임.
  • 법령에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경찰서장이 임의로 진료 신청을 거부할 수 없음.
  • 따라서 경찰서장의 진료 거부는 변호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임.

핵심 정리

구속된 사람의 변호인이 의사를 데려와 진료를 신청하는 권리는 법적으로 보장된 기본 권리다. 경찰서장이 이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여 법원이 취소 결정을 내렸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경찰서장이 변호인의 구속피의자에 대한 수진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적부

【준항고인】 김갑배 【상 대 방】 관악경찰서장 【주 문】 관악경찰서장이 1991.10.2. 준항고인의신청외인에 대한 수진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신청외인은 1991.9.30.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관악경찰서에 구속되었고, 준항고인은신청외인의 변호인으로서 같은 해 10.2. 15:00경신청외인에게 질병이 있고 그 치료를 요한다 하여 의사를 대동하고 관악경찰서에 가 관악경찰서장에게신청외인의 진료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날 16:10경 위 경찰서측으로부터 진료를 거부한다는 구두통고를 받고 진료를 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위 거부통고로써 수진거부처분을 한 것으로 본다). 생각컨대헌법 제12조 제4항 전문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형사소송법 제34조는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변호인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접견, 교통, 수진권은 위 법규정상으로도 절차상 또는 시기상의 아무런 제약이 없는 점과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접견수진권을 보장하고 있는형사소송법 제98조,제90조,제91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신체구속을 당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권리이어서 법령에 규정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으로써 이를 제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1.3.28. 고지, 91모24 결정 참조), 위 관악경찰서장의 수진거부처분은 변호인의 구속피의자에 대한 수진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관악경찰서장의 준항고인에 대한 수진거부처분의 취소를 바라는 준항고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위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고,형사소송법 제417조,제419조,제414조 제2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경종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