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89보1서울형사지법 1심1989-07-15 선고검수완료

변호사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두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접견신청을 하였으나, 국가안전기획부장이 이를 불허한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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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형사지법 89보1 사기 사건(1989년 7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헌법 제12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34조, 행형법 제18조 외 2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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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공소외 1은 1989년 6월 27일, 공소외 2는 1989년 7월 6일 각각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국가안전기획부에 구속되었다.
  • 변호사인 준항고인은 위 두 사람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1989년 7월 11일 국가안전기획부에 접견신청을 하였다.
  • 같은 날 국가안전기획부장은 변호인접견불허처분을 하여 변호인이 구속된 피의자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였다.
  • 이에 변호인은 국가안전기획부장의 불허처분에 불복하여 준항고를 제기하였다.
  • 사건의 배경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들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 권한이 어디까지 보장되는지에 대한 법적 다툼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국가안전기획부장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들에 대해 변호인의 접견을 불허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헌법상 구속된 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형사소송법도 변호인과 구속된 피의자 간의 접견을 보장하고 있으며, 행형상의 제한 사유 외에는 이를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헌법 제12조 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구속된 자의 변호인 조력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 형사소송법 제34조는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나 물건을 주고받을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행형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72조에 의한 행형상의 이유로 인한 제한 이외에는 피의자와 변호인의 접견을 금지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 따라서 국가안전기획부장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들에 대하여 변호인의 접견을 불허한 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처분이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구속된 피의자라 하더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보장되어야 하며, 행형상의 제한 사유 외에는 국가기관이 변호인 접견을 임의로 금지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국가안전기획부장의 접견불허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함으로써 변호인의 접견권 보장이 중요하다는 법리를 분명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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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국가안전기획부장이 국가안전법위반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들에 대하여 변호인의 접견을 처분의 효력

【준항고인】 준항고인 【상 대 방】 국가안전기획부장 【주 문】 국가안전기획부장이 1989.7.11. 준항고인에 대하여 한 준항고인의 항고의 공소외 1, 공소외 2에 대한 변호인접견불허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항고외 공소외 1은 1989.6.27.에, 공소외 2는 같은 해 7.6.에 각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국가안전기획부에 구속되었는바, 준항고인은 변호사로서 공소외 1, 공소외 2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그들을 접견하기 위하여 1989.7.11. 국가안전기획부장에게 공소외 1, 공소외 2에 대한 접견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날 국가안전기획부장으로부터 위 변호인접견을 불허한다는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헌법 제12조 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34조는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형상의 이유로 인한 행형법 제18조, 동법시행령 제54조 내지 제72조에 의한 제한 이외에는 변호인의 접견을 금지할 아무런 근거도 없다. 그렇다면 국가안전기획부장이 준항고인에 대하여 한 위 변호인접견불허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형사소송법 제417조, 제419조, 제41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권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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