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4노879서울고등법원 2심2005-04-2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재판 중인 사람의 부탁으로 돈을 받고 변호인 선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변호인 행세를 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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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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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3년 중순, 피고인은 서울구치소에서 재판 중인 공소외 1의 부탁을 받고 2,600만 원을 받았다.
  • 피고인은 공소외 1의 형사재판과 관련해 변호인 선임 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
  • 피고인은 공소외 1에게 2,000만 원을 요구해 받았고, 특별면회와 관련해 600만 원을 추가로 받았다.
  • 피고인은 공소외 1의 담당 판사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임을 내세워 개인적인 친분을 이용해 형량을 낮추겠다고 하며 돈을 받았다.
  • 변호인 선임 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아 피고인은 법적으로 변호인 지위를 얻지 못했고, 실제로 법정에 출석하거나 변론을 한 적이 없었다.
  • 특별면회는 법적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특별면회를 여러 차례 가능하게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재판 중인 사람의 부탁으로 돈을 받고 법원에 변호인 선임 신고서를 내지 않은 채 변호인 행세를 하며, 담당 판사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변호인 선임 신고서 미제출과 향응 제공 여부였고, 법원은 피고인이 변호인 자격을 갖추지 않고 돈을 받은 점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변호인 선임 신고서가 제출되어야만 변호인 자격이 인정되는데, 피고인은 이를 제출하지 않아 법적 변호인이 아니었다.
  • 피고인은 실제로 법정에 출석하거나 변론한 적이 없고, 담당 판사에게 직접 부탁한 적도 없으나, 개인적인 친분을 내세워 돈을 받았다.
  • 피고인은 받은 돈 중 일부를 다른 변호사에게 주고 역할을 분담했으나, 이 역시 법원에 신고하지 않아 변호인 지위를 얻지 못했다.
  • 특별면회는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행정심판위원 지위를 이용해 특별면회를 여러 차례 가능하게 하여 600만 원을 받았다.
  •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변호인 자격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 한 부정한 행위로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재판 중인 사람의 부탁을 받고 변호인 선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돈을 받으며 변호인 행세를 했고, 담당 판사에게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법원은 이를 부정한 행위로 보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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