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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한 후 인민군이 OO지역을 점령하였고, 당시 마을 주민들은 인민군으로부터 협조를 강요받아 음식물 제공 등 각종 노역을 하였다.
1951년 1월 5일부터 1월 6일까지 국군 제6사단 소속 헌병대와 제191연대 제1대대 병력 등이 부역혐의자 약 61명을 OO지역에 위치한 OO초등학교로 소집·연행한 뒤 갑·을·병·정 4개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이들 중 일부가 인민군 점령기 부역혐의자 또는 그 가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재판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OO초등학교 앞 개울가 및 인근 뒷산 등지에서 집단 살해되었다.
2006년 3월 27일 유족 중 한 명의 신청으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였고, 2009년 6월 1일 희생자 61명을 확인하는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
이후 희생자들의 유족인 원고들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 사건 소는 2011년 12월 12일에 제기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국군 제6사단 소속 헌병대 등이 한국전쟁 중 부역혐의자 약 61명을 재판 등의 적법한 절차 없이 집단 살해한 사건으로, 유족인 원고들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였다. 법원은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해 신의칙상 권리남용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국군 제6사단 소속 헌병대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망인들을 사살한 것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망인들과 유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국가는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
국가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는데, 이 사건 소는 희생자 사망 후 약 60년이 지나 제기되었다.
그러나 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권 행사도 신의성실 원칙과 권리남용금지 원칙의 지배를 받는다.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한 경우, 또는 객관적으로 권리행사에 장애사유가 있었던 경우 등에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의 경우 전시 중 경찰의 지시나 협조 아래 이루어진 집단 살해라는 특수성, 국가기관에 의한 진실규명결정이 내려진 2009년 6월 1일까지 원고들이 권리를 행사하는 데 객관적인 장애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칙상 권리남용으로 보아 받아들일 수 없다.
핵심 정리
국가가 과거 불법행위에 대해 소멸시효를 주장하더라도, 진실규명결정 등으로 권리행사에 장애가 있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신의칙상 권리남용으로 배척될 수 있다. 이 판결은 국가의 역사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소멸시효의 남용을 제한한 의미 있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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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가합손해배상 기2011 7274( )
원고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 2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주성
담당변호사 ****
피고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권재진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 ****,
변 론 종 결2012. 12. 7.
판 결 선 고2013. 1. 18.
피고는 원고에게원 원고에게원 원고1.128,000,000 ,74,666,666 ,○○○◎◎◎●●●
에게원 원고에게원 원고에게원34,666,666 ,34,666,666 ,30,666,666 ,◇◇◇◆◆◆
원고에게원 원고에게원 원고에게98,666,666 ,30,666,666 ,□□□■■■△△△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부터까지는 연 의88,000,0002012. 12. 7.2013. 1. 18.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20%.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 중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20%,.
제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4. 1.
피고는 원고에게원 원고에게원 원고에160,000,000 ,93,333,333 ,○○○◎◎◎●●●
- 3 -
게원 원고에게원 원고에게원 원고43,333,333 ,43,333,333 ,38,333,333 ,◇◇◇◆◆◆
에게원 원고에게원 원고에게123,333,333 ,38,333,333 ,□□□■■■△△△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110,000,0002009. 6. 1.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20%
판결을 구함.
기초사실의 인정1.
가 **** **** 부역혐의 희생사건.
**** **** 지역은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인민1950. 6. 25.1950. 7. 6.
군에게 점령되었고 당시 위 지역에 거주하던 마을주민들은 인민군으로부터 협조를 강,
요받아 인민군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각종 노역을 제공하였다.
한국전쟁 당시년후퇴 직후 위 **** 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951 1 46.
사단은 소속 헌병대와 제 연대 제 대대 병력 등을 통하여인민군 부역혐1911951. 1. 5.
의자를 ****에 위치한 **** 로 소집하거나 연행한 후 부역혐의자를 갑‘’( ),甲
을병정등 그룹으로 구분하였고갑또는 을그룹에( ), ( ), ( ) 4, 1951. 1. 6. ( )( )乙丙丁甲乙
속하는 사람들 중 일부가 인민군 점령기 부역혐의자 또는 그 가족에 해당한다는 이유
로 별지 손해배상금 내역표 희생자 란 기재를 포함하‘’,,,▲▲▲ ▽▽▽ ▼▼▼ ♤♤♤
여 민간인 약 명을 재판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 앞 개울가61
및 인근 뒷산 등지에서 집단 살해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역혐의 희생사건 이라 한다(‘’).
나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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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에 따라 설치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 .」.
사정리위원회 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 라 한다 는원고외 인으로(‘’) 2006. 3. 27.6□□□
부터 이 사건 부역혐의 희생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신청을 접수하여 신청인조사 참고,
인조사 자료조사 등을 실시한 다음별지 손해배상금 내역표 희생자 란 기,2009. 6. 1.‘’
재등 명을 이 사건 부역혐의 희생사건의 각 희생자,,,61▲▲▲ ▽▽▽ ▼▼▼ ♤♤♤
들 이하 이 사건 희생자들 이라 한다 로 확인하는(‘’)내용의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
다 당사자들의 신분관계.
원고들은 이 사건 부역혐의 희생사건에 대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위 진실규명결정
에서 희생자로 확인된 위 망인들의 유족들로서 그 친족관계 등은 별지 상속인과 지분,‘
의 계산 의 각 해당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114 (【】
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2.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국군 제 사단은 소속 헌병대와 제 연대 제 대대 병력 등을6191
통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 망인들을 사살하여 헌법에 보장
된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 생명권 적법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
해한 이상 이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망인들과 그 유족,
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속 공무원들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희생당한 망인들과 그 유족
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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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년이 경과하면(1),5
시효로 소멸하는바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부역혐의 희생사건이 발생하여 이 사건 희,
생자들이 사망한 때로부터 약 년이 경과한 다음 제기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손해배상60
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설령년경 당시에 객관적으로 원고들이 권,1950
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년 문민정부 내지는년19931998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에는 직업군인에 의한 통치가 끝나 원고들이 권리를 행사하는
데 객관적인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적어도 피고 산하기관인 과거사정리,
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내려진에는 위와 같은 장애사유가 완전히 소멸하2009. 6. 1.
였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약 년 개월이 경과한 다음 제기되어 원고들,2 6
의 권리가 신의칙상 상당한 기간이 지난 이후 행사된 것이므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
구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먼저 국가에 대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2),
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년 또는 불법행위일로부터 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아니35
하면 시효로 소멸하는바조선총독부법률 제 호로 제정되고(1921. 4. 7.42, 1951. 9. 24.
법률 제 호로 제정된 구 재정법 제 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구 회계법 제 조2178232 ),
원고들의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희생자들이 사망한 때로부터 년이 훨씬 지난 후인5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2011. 12. 12..
그러나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 원
칙과 권리남용금지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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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
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
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
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2002. 10. 25.2002 3233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전시 중에 경찰의 지시나, ①
묵인 방조 하에 이루어진 위법행위는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거의 알기 어려워 원고들.
로서는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를 확정하기 곤란하고 이러,
한 상황에서 피고의 어떤 조치가 있기 전까지 피고 등을 상대로 적시에 손해배상을 청
구하는 것은 좀처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전쟁이나 내란 등 국가비상시기에, ②
경찰 등 국가권력의 비호나 묵인 하에 조직적으로 자행된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는
통상의 법절차에 의해서는 사실상 달성하기 어려운 점이 사건 부역혐의 희생사건, ③
은 전시에 국가권력의 지시나 묵인 방조 하에 자행된 반인권적인 범죄행위에 해당하.
는 점에서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면서 통상적으로 저지를 수 있는 일반적인 불법행위
와 달리 볼 필요가 있는 점국민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④
보장할 의무가 있는 피고가 오히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조직적 집단적으로.
희생자들의 생명을 박탈한 위법행위를 지시 또는 묵인 방조한 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뒤늦게 원고들이 위 집단학살의 전모를 어림잡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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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소를 제기하지 못한 것을 탓하는 취지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면서 그 채무이행
을 거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한 점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고서 희생이 생긴 사건, ⑤
의 경우에는 나중에 재심을 통하여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손해,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재심판결의 확정시부터 진행된다 할 것인데 이 사건과 같이,
아예 유죄의 확정판결이 없어 재심의 여지가 없는 사건에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는 것은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
복하고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통로조차 사실상 봉쇄하여 현저히 부당한 결
과를 초래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있었던,
까지는 객관적으로 원고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고 피2009. 6. 1.,
해를 당한 원고들을 보호할 필요성은 매우 큰 반면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해,
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있었던부터 위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제기된 것으2009. 6. 1.
로서 피고의 위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손해배상의 범위3.
가 위자료의 액수.
이 사건 희생자들과 그 유족인 원고들이 이 사건 부역혐의 희생사건으로 인해 겪
었을 정신적 고통 위 희생사건 이후 그릇된 인식 아래 사회와 국가로부터 받았을 온,
갖 차별과 냉대 편견 및 이로 인한 경제적 궁핍 위 망인들의 사망 당시 일실수익 산,ᆞ
정을 위한 통계소득 자료가 없어 위 망인들에 대한 일실수익을 산정하기 곤란한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은 변론종결일부터 위자료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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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한다고 보아야 할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부역혐의 희생사건 이후 장기
간 동안 배상이 지연된 사정을 위자료 금액을 산정할 때 참작할 필요가 있는 점 한편,
이 사건 희생자들이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의 경제력 국민들의 생활수준 농촌일용노동,,
자의 노임 등을 지금의 그것들과 비교하기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 그 밖에 유사 사,
건과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위자료는 희생,
자들에 대하여는 각만 원 그 배우자들에 대하여는 각만 원 그 부모와 자8,000,4,000,
녀들에 대하여는 각 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800.
나 상속관계 및 그에 따른 위자료 계산내역.
앞에서 인정한 이 사건 희생자들 중와 그 유족들,,,▲▲▲ ▽▽▽ ▼▼▼ ♤♤♤
인 원고들 사이의 신분관계에 의한 구체적인 상속관계는 별지 상속인과 지분의 계산‘’
기재와 같고 그에 따른 원고별 위자료 계산내역은 별지 손해배상금 내역표 의 각 해,‘’
당란 기재와 같은바 구체적인 원고별 위자료 계산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원 미만은,(
버림).
원고1)○○○
희생자의 위자료원 상속: 80,000,000 ( )亡①▲▲▲
희생자의 처의 위자료원 상속: 40,000,000 ( )亡亡②▲▲▲♠♠♠
원고 본인의 위자료원: 8,000,000③
합계원원원원: 128,000,000 (= 80,000,000 + 40,000,000 + 8,000,000 )④
원고2)◎◎◎
희생자의 딸의 위자료원 상속: 8,000,000 ( )亡亡①▽▽▽♡♡♡
희생자의 위자료 중 딸이 상속받은 금액원 상속: 26,666,666 ( )亡亡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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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본인의 위자료원: 40,000,000③
합계원원: 74,666,666 (= 8,000,000 +④원26,666,666 +원40,000,000 )
원고3),●●● ◇◇◇
희생자의 위자료 중 원고들이 상속받은 금액 각원 상속: 26,666,666 ( )亡①▽▽▽
원고들 본인의 위자료 각원: 8,000,000②
합계 각원원원: 34,666,666 (= 26,666,666 + 8,000,000 )③
원고4),,◆◆◆ □□□ ■■■
가 희생자의 처)亡亡▼▼▼♥♥♥
희생자의 위자료 중 아들이 상속받은 금액원 상속: 80,000,000 ( )亡亡①▼▼▼♧♧♧
희생자의 아들의 위자료원 상속: 8,000,000 ( )亡亡②▼▼▼♧♧♧
희생자의 아들의 위자료원 상속: 8,000,000 ( )亡亡③▼▼▼♣♣♣
처본인의 위자료원: 40,000,000亡④♥♥♥
합계원: 136,000,000 (=⑤원80,000,000 +원원원8,000,000 + 8,000,000 + 40,000,000 )
나 원고),◆◆◆ ■■■
의 위자료 관련 재산 중 원고들이 상속받은 금액 각원 상속: 22,666,666 ( )亡① ♥♥♥
원고들 본인의 위자료 각원: 8,000,000②
합계 각원원원: 30,666,666 (= 22,666,666 + 8,000,000 )③
다 원고)□□□
의 위자료 관련 재산 중 원고가 상속받은 금액원 상속: 90,666,666 ( )亡① ♥♥♥
원고 본인의 위자료원: 8,000,000②
합계원원원: 98,666,666 (= 90,666,666 + 8,000,000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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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5)△△△
희생자의 위자료원 상속: 80,000,000 ( )亡①♤♤♤
원고 본인의 위자료원: 8,000,000②
합계원원원: 88,000,000 (= 80,000,000 + 8,000,000 )③
다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불법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액수를 산정하여야 하고 공평의 관념상 별도의 이행,
최고가 없더라도 그 불법행위 당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비하여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인 위자료는 불법행위 그 자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
은 고통의 정도 가해자가 보인 태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연령 사회적 지위 재산상태,,,,
는 물론 국민소득수준 및 통화가치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수액이 결정되어야 한다 그 결과 불법행위시와 사실심 변론종.
결시가 통화가치 등의 변동을 무시해도 좋을 정도로 근접해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에
대하여도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액과 마찬가지로 불법행위 당시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더라도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고 그렇게 하는 것이 위와 같은 원칙에 따,
른 태도라 할 것이다 그러나 불법행위시부터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사이에 장기간이.
경과하고 통화가치 등에 상당한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그와 같이 변동된 사정까지를,
참작하여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위자료의 수액이 결정되어야 하므로 그,
위자료에 대하여는 앞서 본 원칙적인 경우와는 달리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고 불법행위시로 소급하여 그때부터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가 없다 대법원선고(2011. 7. 21.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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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다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199).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은 위 각,
위자료에 대하여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일인부터의 지연손해금2009. 6. 1.
을 구하나 이 사건의 경우 불법행위일인경 무렵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1951. 1.
까지 사이에 년 이상의 장기간이 경과하고 통화가치 등에 상당한 변동2012. 12. 7.60
이 생겼으며 그와 같이 변동된 사정까지 참작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위,
자료의 수액을 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지연손해,
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결론4.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부역혐의 희생사건으로 인한 위자료로원고에게○○○
원 원고에게원 원고에게원 원고128,000,000 ,74,666,666 ,34,666,666 ,◎◎◎●●●◇
에게원 원고에게원 원고에게원34,666,666 ,30,666,666 ,98,666,666 ,◇◇◆◆◆□□□
원고에게원 원고에게원30,666,666 ,88,000,000■■■△△△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2012. 12. 7.
항쟁함이 상당한 기간인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2013. 1. 18.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5%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
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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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판사김춘호
판사박원철
판사정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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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과 지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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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 내역표
순
번
희생자
상속인위자료 계산 원( )
관
계
이름
본인
위자료
상속받은 위자료
피상속인
피상속인의
위자료
상속지분금액
1
▲▲▲
처
亡♠♠♠ 40,000,000
원고 이 ○○○
상속함
2자
8,000,000
亡▲▲▲80,000,000180,000,000
亡♠♠♠40,000,000140,000,000
3
▽▽▽
처
40,000,000亡♡♡♡
34,666,666
(=8,000,000 +
26,666,666)
134,666,666
4자
8,000,000亡▽▽▽80,000,0001/326,666,666
5녀
8,000,000亡▽▽▽80,000,0001/326,666,666
6녀
亡♡♡♡8,000,000亡▽▽▽80,000,000 1/3 26,666,666
원고 이 ◎◎◎
상속함
7
▼▼▼
처
亡♥♥♥ 40,000,000
亡♧♧♧
88,000,000
(=8,000,000 +
80,000,000)
1 88,000,000
원고,◆◆◆
가,□□□ ■■■
상속함
亡♣♣♣ 8,000,000 1 8,000,000
8자
亡♧♧♧8,000,000亡▼▼▼ 80,000,000 1 80,000,000
이亡♥♥♥
상속함
9녀
8,000,000亡♥♥♥
136,000,000
(=40,000,000
+88,000,000
+8,000,000)
1/622,666,666
10자
8,000,000亡♥♥♥
136,000,000
(=40,000,000
+88,000,000
+8,000,000)
4/690,666,666
11녀
8,000,000亡♥♥♥
136,000,000
(=40,000,000
+88,000,000
+8,000,000)
1/622,666,666
12자
亡♣♣♣ 8,000,000
이亡♥♥♥
상속함
13
♤♤♤
녀
8,000,000亡♤♤♤80,000,00018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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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국군이 정당한 사유와 적법 절차 없이 민간인을 사살한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국군의 불법행위로 망인과 유족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 명백하므로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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