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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1997년경 부산항 신항 개발로 어업권을 잃은 어민들은 생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생계대책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위원회 주도로 2019년 11월 조합이 설립됐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조정·합의가 이루어진 뒤 조합은 2021년 12월 창원시로부터 생계지원용 토지를 매수했습니다.
원고 A, D, E, F, G는 토지와 관련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뒤 조합원 가입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토지 권리만 넘겼을 뿐 조합원 지위는 유지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합은 2024년 11월 24일 총회를 열어 토지 처분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조합원 317명 가운데 219명이 참석했고, 149명이 찬성했습니다.
원고들은 조합원 지위를 인정해 달라고 청구하고 총회의 토지 처분 결의가 무효라고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원고 H의 조합원 지위와 원고 B의 결의 관련 청구 등은 별도로 다뤄졌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조합원 지위 확인과 토지 처분 결의 무효확인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일부 청구는 법원에서 판단을 구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했습니다. 나머지 조합원 지위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토지 권리를 이미 양도한 원고들이 조합원 가입을 신청할 자격이 있었는지, 그리고 조합원이 아닌 원고들이 총회 결의의 무효를 다툴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정관에 따르면 조합원은 가입신청을 하고 조합의 가입 통지를 받은 뒤 정해진 출자를 해야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소멸어업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조합원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조합 가입을 신청할 자격은 토지 지분이나 그 처분 대금을 받을 권리와 연결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A, D, E, F, G는 가입 신청 당시 그 권리를 이미 넘겼으므로 신청 자격도 양수인에게 넘어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H는 조합이 조합원 지위를 다투지 않았고 조합원 명부에도 올라 있어, 지위 확인이나 가입 승낙을 법원에 구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A, C, D, E, F, G는 총회 결의 당시와 재판 당시 조합원이 아니므로, 해당 결의의 무효를 다툴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B는 2026년 2월 27일 대의원회에서 제명되어 조합원 지위를 잃었고, 제명 결의가 무효라거나 조합이 조합원 지위를 인정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토지 관련 권리를 양도한 원고들에게 조합 가입 신청 자격이 남아 있지 않다고 판단해 조합원 지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조합원이 아니거나 이미 조합원으로 인정된 원고는 총회 결의나 조합원 지위를 법원에서 다툴 요건이 없다고 보아 관련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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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원 지 방 법 원
제 4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5가합10374 조합원지위 확인청구 등의 소
원 고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인
담당변호사 ****
피 고J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온누리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26. 6. 25.
판 결 선 고2026.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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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B의 청구 부분, 원고 H의 조합원 지위 관련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부분, 원고 A, C, D, E, F, G의 총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 B을 제외한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원고 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조합원 지위 관련 청구
1. (주위적으로) 원고들(원고 B 제외)이 피고 조합원임을 확인한다.
2.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원고 B 제외)을 피고 조합원으로 가입하게 하는 승
낙 의사표시를 하라.
○ 원고들의 총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
피고가 2024. 11. 24. 총회에서 한 **** 3만 4,000평 처분 결의는 무효
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설립 경위 등
1) 1997년경 구 ****(이후 2010. 7. 1. 창원시, 마산시와 통합되었다. 이하 통합
전후를 구별하지 않고 ‘창원시’) 연안 등지에 ‘부산항 신항’을 조성하는 개발사업이 시
행되자 **** 소속 ****, ****, ****, ****를 비롯한 인근 지역 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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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어업권이 소멸하게 되었다. 이에 위 어촌계 소속 어민들(이하 ‘소멸어업인들’)은
생계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 소멸어업인 생계대책위원회를 결성하였다(이하 ‘생
계대책위원회’).
2) 창원시, **** 및 생계대책위원회는 2009. 10. 19. 소멸어업인들의 권리보전
방안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였고(갑3호증), 2012. 2. 1. 창원시 진해구 ****(이하
‘이 사건 토지’)를 소멸어업인들에게 감정평가를 통해 매각한다는 내용의 생계대책토지
유상매각협약을 체결하였다(갑4호증). 그런데 이후 구체적인 보상절차를 논의하는 과정
에서 창원시와 생계대책위원회 사이에 생계지원용 토지의 구체적인 매각가격 등에 관
한 의견 조율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보상절차가 지연되었다.
3) 생계대책위원회 주도로 2019. 11. 28. 피고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임원 등을 선
출하였다(갑9호증).
4) 2021. 2.경 생계대책위원회 등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신청하여 국민권익위
원회의 조정협의가 진행되었다. 그 과정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2021. 11. 18. 피
고, **** 등과 창원시 사이에 매각대금 등 구체적 유상매각조건에 관한
조정.합의가 이루어졌고(갑29호증), 피고는 2021. 12. 30. 창원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
를 매수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갑6호증).
5) 피고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 정관
제10조(조합원의 자격)
① 1997. 6. 12.자 약정서 및 1997. 10. 31. 해양수산부고시 제1997-93호(관보 제
13746호)에 따라 시행된 부산신항 개발사업으로 생긴 **** 소멸어업인 생계대책위에
해당하는 당사자(O, P, N, Q지역에 한함)로서,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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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양도계약 체결 및 조합원 가입신청
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② 위 제1항 기재 조합원의 적법한 승계인으로 이사회의 인정을 받은 자는 조합원으로
본다.
③ 추후 위 제1항의 조합원 자격이 있음이 확인된 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로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제11조(조합원의 가입)
①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
다. 다만, 여러 건의 보상금을 수령하였더라도 조합원은 1인으로 본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이사회를 통해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
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하
기로 한 출자 좌수에 대한 금액 또는 현물을 지정한 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
원이 된다.
제12조(조합원과 고지의무)
조합원은 제11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조
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4조(탈퇴)
① 조합원은 탈퇴하고자 하는 날의 15일 전에 예고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한다.
1. 조합원 지위의 양도, 증여 등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18조(출자)
각 조합원은 1좌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는 각 조합원이 가진 진해 수협 소멸어업인
생계지원용 대토받을 권리와 현금 1만원으로 한다.
제37조(의결권 및 선거권)
① 조합원은 1출자 좌수에 1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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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A, D, E, F, G은 **** 또는 **** 계원으로 소멸어업인들이었으나, 아
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를 양수인들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
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양도계약’).
순번원고양도계약일양수인양도대금(원)관련 서증 조합원 가입신청일
1A2021. 2. 15.V5천만갑24-1, 을62021. 6. 15.
2D2018. 2. 13.W4천만
갑24-3,
을13-1,2
2021. 6. 2.
3E2017. 9. 6.X갑24-4, 을142021. 6. 7.
4F2017. 8. 30.Y갑24-5, 을152021. 6. 7.
5G2017. 9. 27.Z3천만갑24-6, 을162021. 6.
다. 2024. 11. 24. 총회 개최 경과
피고는 2024. 11. 24. 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토지 처분 안건을 피고 조합원
317명 중 출석조합원 219명, 찬성조합원 149명(반대 및 기권 70명)으로 의결하였다(이
하 각 ‘이 사건 총회’, ‘이 사건 결의’).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6, 22, 24, 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
함, 이하 같다), 을5, 6, 14∼16호증, 변론 전체 취지
2. 소가 적법한지에 관한 판단
가. 직권 판단
1) 원고 H의 조합원 지위 관련 주의적.예비적 청구 부분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 확인의 이익
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을 때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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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1851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피고 조합원 지위에 있음을 다투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
라, 을17호증(262번)에 의하면 원고를 피고 조합원으로 인정하여 피고 조합원 명부에
까지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조합원 지위에 관하여 법률상
무슨 불안.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소 중 조합원 지위 확인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또 이처럼 원고가 이미 피고 조
합원 지위에 있는 이상, 원고의 소 중 피고 조합원으로 가입하게 하는 승낙 의사표시
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 부분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원고 A, C, D, E, F, G의 이 사건 결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
확인의 소에서는 그 청구에 관하여 확인의 이익을 가지는 사람이 원고적격을 가
진다.
그런데 원고들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결의 당시에는 물론 현재도 피
고 조합원이 아니다. 달리 피고 조합원도 아닌 원고들이 피고 조합 총회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결의에 관하여 무슨 법률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원
고들의 소 중 이 사건 결의 무효확인 청구부분은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
다.
3) 원고 B의 청구 부분
원고는 이 사건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무효확인을 청구한다.
그런데 을12호증과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면, 2026. 2. 27.자 피고 대의원 회의
에서 대의원 20명의 만장일치로 원고에 대한 제명 안건이 의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
으므로(이하 ‘이 사건 제명결의’), 이로써 원고는 피고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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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제명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나, 위 결의가 무효라
고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는 또 ‘피고가, 이 사건 제명결의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고 조합원인 사실
을 재판상 자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이 2026. 3. 26. 제2회 변
론기일에 원고가 피고 조합원인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2026. 5. 14. 제3
회 변론기일에 2026. 4. 21.자 준비서면을 통해 ‘지난 변론기일에 원고가 조합원인 사
실은 다툼이 없다고 하였으나, 최근 다시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26. 2. 27. 대의원회
결의로 제명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그런데 기록상 분명
하거나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 소송대리인의
위와 같은 진술 및 진술 정정 경위, 정정 내용, 이 사건 제명결의와 제2회 변론기일 사
시의 시간적 근접성, 피고 소송대리인이 이 사건 제명결의 사실을 알았다면 원고의 조
합원 지위를 인정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소송
대리인이 2026. 3. 26. 변론기일에서 한 진술은 원고가 피고 조합원 지위를 취득한 사
실을 다투지 않는다는 취지이지 이 사건 제명결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고 조합원인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는 보기 어려워 원고 주장과 같은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였다
고 보기 어렵다. 설령 그와 같은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진술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와 같은 자백은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제3회 변론기일에 한 진술로 취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제명결의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였고, 달리 피고 조
합원도 아닌 원고가 피고 조합 총회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결의에 관하여 무슨 법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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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청구 부분은 원고적격
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설령 이 사건 제명결의가 무효라거나 자백의 구속력이
인정되어 원고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아래 3. 다.항에서 보는 것
과 같은 이유로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 중 원고 A, C, D, E, F, G의 조합원 지위 확인 청구 부분은 확
인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위 원고들은 피고 조합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가 그들의 조합원 지위를 다투고 있는 이상, 위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고 조합원 지위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소는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소 중 부적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본다.
가. 원고 A, D, E, F, G의 조합원 지위 관련 주위적,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들 주장
원고들은 생계대책위원회 구성원이고 피고에게 조합 가입신청을 하였으므로 피
고 조합원 자격이 있다.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분 권리를 양도하였을 뿐 조
합원 지위를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주위적으로 피고 조합원 지위 확인을, 예비적으로
원고들을 피고 조합원으로 가입하게 하는 승낙 의사표시를 구한다.
2) 구체적 판단
갑1호증 등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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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정관상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을 갖춘 자로서 피고에게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 피고로부터 가입통지를 받고 출자의무를 이행한 자이어야 하고, 피
고에게 조합 가입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자는 가입신청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
리(즉 향후, 소멸어업인에 대한 보상을 위해 출연된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양수하거나
그 처분 대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 등)를 가지는 자로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 또는 **** 계원들로서 창원시와 생계대책
위원회 등이 제결한 협약에 따라 소멸어업인들에 대한 보상을 위해 마련된 이 사건 토
지에 관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들이었으나, 원고들이 피고에게 가입신청을 할 당시에는
이미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조합 가입신청을 할 자격 역시 양수인에게
이전되었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위적, 예비
적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 정관 제10조(조합원의 자격) 제1항은 ‘소멸어업인으로서 조합 설립목적
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라는 취지
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정관 제11조 제1항이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
2, 3항이 가입신청 후 피고로부터 가입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고,
납입하기로 한 출자 좌수에 대한 금액 또는 현물을 피고에게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0조 제1항에 정한 자는 당연히 피고 조합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11조 제1항에 따라 조합 가입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는 것
에 불과하다.
② 다른 한편으로 정관 제10조 제1항과 병렬적으로 같은 조 제2항은 “위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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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 조합원의 적법한 승계인으로 이사회의 인정을 받은 자는 조합원으로 본다.”라고,
제3항은 “추후 위 제1항의 조합원 자격이 있음이 확인된 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로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관 제10조, 제11조 규정
을 조화롭게 해석하면, 제10조 제1항에 정한 소멸어업인은 조합 가입신청 자격이 있
고, 조합 설립 후에도 추가로 가입신청할 자격이 있으나, 그와 같은 자격이 승계된 경
우에는 소멸어업인이 아닌 그 승계인이 피고에게 가입신청을 할 수 있는 조합원 자격
자가 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③ ㉮ 앞서 본 정관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3항의 규정 내용에 더하여, 정관
제18조가 ‘각 조합원은 1좌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는 각 조합원이 가진 진해 수협
소멸어업인 생계지원용 대토받을 권리와 현금 1만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
피고 설립 당시 이 사건 토지로 어업권 소멸에 대해 보상한다는 것은 정해져 있었으
나, 장기간 보상이 지연되고 관련 당사자들 주장이 대립하고 있었던 탓에 소멸어업인
들이 위 토지에 관해 향후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것인지에 관하여 예상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제11조 제2항에 정한 ‘출자 좌수에 대한 현
물’이나 제18조에 정한 ‘대토받을 권리’는 결국 어업권 소멸에 대한 보상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해 취득할 권리를 지칭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 실제로 피고 조합원
들은 조합 가입신청시 ‘조합에 생계대책지원용 부지에 관련된 권리를 위임한다’는 내용
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함으로써(을10호증) 위 각 규정에 정한 출자의무
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여
권리를 상실한 자는 가입신청을 하더라도 출자의무를 이행할 수 없어 피고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 양도가 이루어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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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피고에게 조합 가입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자는 그 양도인이 아닌 양수인이라고 봄
이 타당하다.
④ 피고의 주된 설립 목적은 “소멸어업인 생계지원용 대토의 확보와 이와 관련
한 재산취득 및 처분을 통한 조합원의 권익 창출”이다(정관 제2조 참조). 그런데 이 사
건 토지(생계지원용 대토)가 양도된 경우, 토지 취득과 처분을 통한 권익에 관하여 직
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그 양도인이 아닌 양수인이다. 또 위와 같은 설립 목
적은 이 사건 토지 소유자였던 창원시가 피고를 위 토지에 관한 권리(토지 소유권, 토
지 매각대금에 관한 권리 등)를 이전받을 정당한 권리자들로 구성된 단체로 인정하지
않으면 달성할 수 없는 것인데, 2021. 12.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해준 창원시는 피고가 소멸어업인들에게 생계대책용 토지를 공급하기로 한 약정에
대한 ‘권리자들의 집합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갑28호증). 소멸어업인들과 창원시
등 사이에서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협의 절차를 진행한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소멸어업인의 권리를 양도한 어업인은 그 조정협의 대상에 해당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을1호증).
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대토 받을 권리’는 양도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
러나 ㉮ 피고 정관 제10조 제2항, 제12조, 제14조 제2항 제1호 등은 대토 받을 권리,
즉 소멸어업인들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 양도가 가능함을 전제로 한 규정인 점,
㉯ 소멸어업인들로서는 보상이 여러 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를 조기에 양도함으로써 생계대책을 우선 확보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 설립 전부터 다수 소멸어업인들이 위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 양도한 점,
㉰ 피고 조합 설립 경위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와 같은 권리 양도를 금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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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을 찾기는 어려운 점, ㉱ 앞서 본 것처럼 국민권익위원회도 소멸어업인의 권리
가 양도 가능함을 전제로 소멸어업인의 권리를 양도한 어업인은 조정협의 대상에 해당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원고 C의 조합원 지위 관련 주위적,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
원고는 ****원 AE의 승계인으로서 위 어촌계원이고, 2021. 6. 9. 피고에게
가입신청을 하였으므로 피고 조합원 지위에 있다.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 조합원 지
위 확인을, 예비적으로 원고를 피고 조합원으로 가입하게 하는 승낙 의사표시를 구한
다.
2) 구체적 판단
갑21-4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2017. 5. 또는 그 이전에 작성된 “소멸지역 N어촌
계 명단”에 포함되어 있고, 그 비고란에는 ‘AF
1)
/승계’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증거와 갑30호증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원이던
AE으로부터 어촌계원 지위를 양수받은 경위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못하고 있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부족한 점, ② AE이 2024. 12. 19. 사망하였고 원고가 그 아들이기는
하나, AE에게는 다른 상속인들이 있어 원고가 AE의 어촌계원 지위를 상속하였다고 단
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피고에게 가입신청을 한 2021. 6. 9. 당시에는 AE
이 생존해 있었던 점, ③ 위 **** 명단(갑21호증의4)은 그 작성 경위와 이유, 계원
확정 방법 등이 분명하지 않고, 어떤 경위나 이유로 어촌계원 지위가 AE에서 원고에게
1) ‘AE’의 오기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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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되었는지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 그것만으로 원고의 소멸어업인 지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④ 달리 조합 가입신청 당시 원고가 AE의 소멸어업인 지위나 이 사건 토지
에 관한 권리를 양수하여 피고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갖추고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가입신청을 할 당시에는
물론 현재까지도 피고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
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원고 H의 이 사건 결의 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및 A, C, D, E, F, G 등에 대한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A 등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를 양도한 소멸어업인들도 피고 조합원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총회는 그들에 대한 적법한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고,
그들을 배제한 결과 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도 못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
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를 양도한 소멸어업인
들은 피고 조합원이 될 자격이 없어 피고 조합원 지위에 있지 않다. 한편 을11호증에
의하면 원고 H는 이 사건 결의 이후에 피고 조합원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
다면 피고가 그들에게 총회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다거나, 그들을 의사정족수에 포함시
키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 조합 목적에 반하여 무효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결의는 생계대책용 토지인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는 결의이고, 피고는
소멸어업인 생계지원용 대토 확보와 이와 관련한 재산취득 및 처분을 위해 설립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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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이므로(피고 정관 제2조), 이 사건 결의가 피고 조합 목적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이 사건 결의가 부당한 처분이어서 무효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불법적인 대출을 함으로써 이자를 납부하
기 위해 이 사건 토지를 신속히 처분하기로 결의하는 등의 하자가 있으므로 위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담보 설정 및 대출 과정 등에 원고
주장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보
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불법 대출이나 염가 매각 등 원고 주장 사실
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최저 예정가격을 이 사건 총회 안내문과 달리 평당 162만 원으로 정하여 무효
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갑7, 22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총회 안내문에는 제1호 안건으로 ‘J 자산 3만 4
천평 처분의 건’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이 사건 총회에 상정된 안건은 이에
더하여 ‘(공개입찰 방식, 최저 예정가 162만 원/평 이상)’이라는 내용이 덧붙여진 사실
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① 위 안내문에는 제2호 안건으로 ‘1항 안건 자산 매각과
관련하여 필요한 의결 사항을 조합 대의원회의에 위임 건’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총회에서 제2호 안건에 관해서도 찬성 결의가 이루어진 점, ③ 위 안내문 기재
안건대로 결의가 이루어졌더라도 제1, 2호 안건 모두 가결된 이상 구체적인 토지 처분
방법이나 매각대금 액수 등은 대의원회 결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고, 이후 대의원회
에서 이 사건 결의에 따른 매각 방식이나 최저 예정가에 관해 이의가 제기된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④ 따라서 총회에 직접 참석한 조합원들만을 대상으로 해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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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구체적인 처분 방식과 최저 예정가를 제시하고 찬반 의견을 물은 것이 조합원들의
이익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⑤ 공개입찰 방식으로 매각하는 것 자체가 부당
하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이 없고, 공개입찰 방식을 선택한 이상 최저 예정가를 정
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결의로 정한 최저
예정가격이 부당하게 낮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⑥ 공개입찰 방식을 선택한 이상
최저 예정가로 매각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이 사건 결의가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
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이 사건 소 중 원고 B의 청구 부분, 원고 H의 조합원 지위 관련 주위적, 예비적 청
구 부분, 원고 A, C, D, E, F, G의 총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
하하고, 원고 B을 제외한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서아람
판사박준영
판사김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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