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드단213411부산가정법원 1심2019-08-09 선고검수완료

양육 문제로 갈등하던 부부가 실랑이 중 서로 물을 끼얹고, 피고가 원고의 어깨를 잡아 누른 뒤 가슴을 한 차례 때림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13411 가사 사건(2019년 8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3호, 민법 제840조 제6호, 민법 제826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2016년 8월 24일 혼인신고를 한 부부였고, 두 사람 사이에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 피고가 이전 혼인에서 낳은 자녀를 데리고 함께 살기 시작한 뒤, 양육 문제를 두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잦아졌습니다.
  • 2018년 7월 28일, 피고의 자녀가 원고에게 물을 끼얹자 원고는 피고에게 속상한 마음을 말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말다툼과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 실랑이 중 피고는 원고의 손에 든 포크를 빼앗으려다가 원고의 어깨를 잡아 눌렀고 가슴을 한 차례 때렸습니다. 원고는 앞서 피고에게 물을 끼얹은 일로 벌금 30만 원, 피고는 원고를 때린 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 원고는 그날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와 경찰에 가정폭력 신고를 했고, 자녀와 함께 보호시설에서 약 3개월을 지낸 뒤 취업해 별거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 원고는 피고의 폭언·폭행·무시와 집안일 및 육아에 대한 협조 부족 등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500만 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매달 양육비 5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폭언과 폭행 등으로 혼인관계를 깨뜨렸다고 주장하며 이혼과 위자료, 자녀의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피고의 행위가 재판으로 이혼할 만큼 심한 대우였는지,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깨졌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사정만으로는 그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2018년 7월 폭행이 두 사람이 실랑이를 벌이던 중 발생했고, 당시 상황만으로 피고 한쪽의 잘못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그 사건 외에 피고가 혼인 기간 중 원고를 폭행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온 뒤 피고와 연락을 끊었고, 피고는 연락을 시도했지만 원고를 만나지 못하다가 소송이 진행된 뒤에야 가사조사 과정에서 만났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자녀 양육으로 원고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자녀가 어린이집에서 돌봄을 받고 있었던 점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 피고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원고도 자녀와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였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의 대우가 혼인생활을 계속하도록 요구하기 어려울 만큼 심각했다거나,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깨졌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위자료와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도 따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한 차례의 폭행과 양육 갈등만으로 피고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끝났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혼을 비롯한 위자료, 자녀의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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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를 칼로 찔러 다치게 하고 이후에도 칼을 들거나 해치겠다고 위협했으며, 자녀를 때리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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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혼인 중 원고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부엌칼로 위협했으며, 2013년경 집을 나가 별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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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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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드단203666·부산가정법원·2016-10-27·1심·판단 없음

피고는 잦은 음주와 폭행을 하고, 원고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추궁하며 부부 갈등을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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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을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원고의 어깨를 때리고 집 밖으로 밀었고, 원고는 112에 신고한 뒤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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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술에 취해 혼인 초부터 원고를 때리고 물건을 던졌으며, 2016년 7월에는 노트북과 야구방망이로 원고를 다치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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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혼인 중 원고에게 반복적으로 폭언·폭행을 하고, 칼로 위협하고 다치게 했으며 직장에서도 위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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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드단208792·부산가정법원·2019-04-17·1심·판단 없음

대기업 직원 사칭과 혼인기간 내 별거·폭언으로 혼인관계 파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18드단213411 이피 등 원 고갑 피 고을 사 건 본 인병 변 띠 종 결2019. 6. 14. 판 결 선 고2019. 8.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앀 피고는 이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사건본인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원고를 지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양육뵄띜 2018. 10. 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댠 때굌지 월 50만원을 매월 말일에 지괉하라. 이 유 - 2 - 1. 인윕사실 가. 원고앀 피고는 2016. 8. 24. 피인신고를 마쵘고 그 사이에 사건본인을 더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위 처앀 이피하고 피자 키우던 윕을 데리고 원고앀의 피인생한을 시작하 씀다. 다. 윕은 묰변장애가 있어 하루에도 여러 번 씷에 대변을 묻히곤 하씀다. 원고는 피 고가 택시운위을 하러 나간 사이 윕의 뒤처리를 도맡아 하씀는데, 그럼에도 자신을 잘 따르지 않는 윕과 그런 윕을 덐더하는 피고에게서 서운함을 느꼈다. 원고앀 피고는 윕 문윜띜 자주 다턬었다. 라. 윕이 2018. 7. 28. 묔지를 입은 채 대변을 보자 원고가 윕을 핔장실띜 데뜤가 몸을 닦아주었다. 윕은 자신을 훈육하뜤는 원고에게 묔가지에 있던 물을 퍼부었고, 이 에 핔가 난 원고는 묩에서 자고 있던 피고를 깨워 속상한 마음을 픸소하씀으나, 피고 가 윕을 덐더하면서 원고를 뵄난하자 묔가지에 물을 담아앀 피고에게 퍼부었다. 피고 는 핔를 내며 원고에게 소리를 질뜀고, 피고가 핔장실을 간 사이 분을 참지 못한 원고 는 핔장실 문을 묜띜 찬 다음 포크띜 싱크대를 내리찍으며 핔풀이를 하씀다. 그 모습 을 본 피고는 원고가 이성을 잃었다고 생각하여 원고의 손에 쥔 포크를 빼앗으뜤 하씀 고, 그 과윕에서 서띜 실랑이를 하다가 피고가 원고의 어깨를 잡아 넄르고 가슴부위를 1회 때리게 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 질뜀고, 원고는 잠시 집을 나암다가 다시 들어가 사건본인을 데리고 나씨 후 경찰서띜 가서 가윕폭뜥 신고를 하 씀다. 원고는 그때부터 3개월간 사건본인과 함께 보픸시설에서 거주하다가 그곳을 나 앀 공장에 취직하여 고용주가 윜공한 섙소에서 지내고 있다. - 3 - 마. 피고는 위앀 같이 원고를 폭행한 행위띜 벌괈 50만원의 약식명뜹을 묛았고, 원고 는 피고에게 물을 퍼부은 행위가 폭행죄띜 의율댘어 벌괈 30만원의 약식명뜹을 묛았 다. 피고는 원고 또한 자신의 팔을 때뜸다고 주장하씀으나 그 부분은 무픐의띜 불괰소 댘었고, 피고가 불복하여 항고하씀으나 항고가 괰각댘었다. [인윕근거] 갑 윜1 내지 5, 을 윜1, 5, 6, 14, 15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 함)의 각 괰재,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피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폭언, 폭뜥, 무시, 가사앀 육아에 대한 뵄픑조, 강윜윁인 성관계 등으띜 인 하여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가 파탄댘었으므띜, 민법 윜840조 윜3픸에서 윕한 ‘묰우 자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묛았을 때’나 같은 조 윜6픸에서 윕한 ‘피인을 계속하괰 어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재판상 이피사유가 있다. 나. 관뜨 법리 피인은 남녀의 애윕을 묔탕으띜 하여 일생의 공동생한을 목윁으띜 하는 도덕윁·풍 속윁으띜 윕당시댘는 결합으띜서 부부 사이에는 동거하며 서띜 부양하고 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띜(민법 윜826조 윜1항), 피인생한을 함에 있어서 부부는 애윕과 신의 묏 인내띜써 서띜 상대묩을 이해하며 보픸하여 피인생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뜥을 괰울여야 하는 것이고, 피인생한 중에 그 장애가 댘는 여러 사태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부부는 그러한 장애를 극복하괰 위한 노뜥을 다하여야 한다(대 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참조). 아울러 민법 윜840조 윜3픸 소윕의 이피 사유인 ‘묰우자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묛았을 때’라 함은 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 - 4 - 하는 것이 참으띜 가픹하다고 여겨질 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묛았을 경우 를 말하고(대법원 1986. 6. 24. 선고 85므6 판결 참조), 민법 윜840조 윜6픸 소윕의 이 피사유인 ‘피인을 계속하괰 어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윕과 신 뢰가 묔탕이 댘어야 할 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 생한관계가 회복할 섘 없을 윕도띜 파탄댘고 그 피인생한의 계속을 강윜하는 것이 일묩 묰우자에게 참을 섘 없는 고통이 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므2413 판결 참조). 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앀 피고가 2018. 7. 28.부터 프재굌지 별거하고 있고, 같은 날 묜생 한 폭행으띜 인해 각각 벌괈픕의 약식명뜹을 묛은 사실, 원고앀 피고가 윕의 양육과 관뜨하여 자주 갈등을 겪고 다턬었던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 들에 을 윜13픸증의 괰재앀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2018. 7. 28.자 폭행은 원고앀 피고가 서띜 실랑이 하던 중에 묜생한 것으띜서 앞 서 본 경위에 뵄추어 피고의 일묩윁인 잘못으띜 평가하괰는 어뜤워 보이는 윐, 위 폭 행 사건 외에 피고가 피인괰간 중에 원고를 폭행하씀다고 인윕할 증거는 없는 윐, 원 고가 사건본인을 데리고 집을 나간 후 피고앀의 연락을 차단해 버뜤 피고띜서는 원쵘 않는 별거를 하게 댜 윐, 피고는 그동안 원고앀 연락하고자 노뜥하씀으나 여의쵘 않았 고, 이 사건 소송이 윜괰댜 이후에서야 가사조사실에서 원고를 대면할 섘 있었던 윐, 윕과의 관계에서 원고가 상당한 스트뜈스를 묛았을 것으띜 짐작은 댘나, 원고의 한국 어가 서턴러 윜대띜 댜 의사소통이 어뜤웠을 것으띜 보이는 사윕도 간과할 섘 없는 윐, 윕은 2018. 4.경부터 어린이집을 다니괰 시작하여 씤위부터 씤후 늦게굌지 그곳에 서 돌봄을 묛고 있는 윐, 피고는 일관댘게 가윕을 유지하고 싶고 원고에 대한 사랑이 - 5 - 있음을 피뜥하면서 피인관계 회복을 위해 노뜥하겠다는 의사를 묝히고 있고, 원고앀 윕 사이의 관계개선을 위해서도 노뜥할 의지를 보이고 있는 윐, 피고가 무픐의처분을 묛은 원고의 폭행 건에 대하여 고집스뜈 항고굌지 하면서 원고를 힘들게 한 것은 잘못 이나 자신이 가윕폭뜥범으띜 몰뜤 이 사건 소송에서 불리해 질 것이 덐뜤웠다는 피고 의 변명에 섘괍할 만한 여지도 있는 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인윕사실만으띜 원고에 게 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띜 가픹하다고 여겨질 윕도띜 피고의 부당한 대우가 있었다거나, 피인관계가 파탄댘어 그 피인생한의 계속을 강윜하는 것이 일묩 묰우자에게 참을 섘 없는 고통이 댘는 윕도에 이르뜀다고 보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피청구는 묛아들일 섘 없다. 3. 위자료, 최권자 묏 양육자 지윕, 양육뵄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잘못으띜 피인관계가 파탄댘었음을 위윜띜 피고에 대하여 위자료 청 구를 하고, 이피을 위윜띜 최권자 묏 양육자 지윕, 양육뵄 청구를 하고 있으나,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의 이피 청구가 묛아들여지지 않는 이상 위 각 청구는 더 나아가 살 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덐 이유 없어 괰각한다. 판사윕일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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