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문제로 갈등하던 부부가 실랑이 중 서로 물을 끼얹고, 피고가 원고의 어깨를 잡아 누른 뒤 가슴을 한 차례 때림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13411 가사 사건(2019년 8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3호, 민법 제840조 제6호, 민법 제826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2016년 8월 24일 혼인신고를 한 부부였고, 두 사람 사이에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 피고가 이전 혼인에서 낳은 자녀를 데리고 함께 살기 시작한 뒤, 양육 문제를 두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잦아졌습니다.
- 2018년 7월 28일, 피고의 자녀가 원고에게 물을 끼얹자 원고는 피고에게 속상한 마음을 말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말다툼과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 실랑이 중 피고는 원고의 손에 든 포크를 빼앗으려다가 원고의 어깨를 잡아 눌렀고 가슴을 한 차례 때렸습니다. 원고는 앞서 피고에게 물을 끼얹은 일로 벌금 30만 원, 피고는 원고를 때린 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 원고는 그날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와 경찰에 가정폭력 신고를 했고, 자녀와 함께 보호시설에서 약 3개월을 지낸 뒤 취업해 별거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 원고는 피고의 폭언·폭행·무시와 집안일 및 육아에 대한 협조 부족 등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500만 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매달 양육비 5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폭언과 폭행 등으로 혼인관계를 깨뜨렸다고 주장하며 이혼과 위자료, 자녀의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피고의 행위가 재판으로 이혼할 만큼 심한 대우였는지,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깨졌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사정만으로는 그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2018년 7월 폭행이 두 사람이 실랑이를 벌이던 중 발생했고, 당시 상황만으로 피고 한쪽의 잘못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그 사건 외에 피고가 혼인 기간 중 원고를 폭행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온 뒤 피고와 연락을 끊었고, 피고는 연락을 시도했지만 원고를 만나지 못하다가 소송이 진행된 뒤에야 가사조사 과정에서 만났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자녀 양육으로 원고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자녀가 어린이집에서 돌봄을 받고 있었던 점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 피고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원고도 자녀와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였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의 대우가 혼인생활을 계속하도록 요구하기 어려울 만큼 심각했다거나,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깨졌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위자료와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도 따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한 차례의 폭행과 양육 갈등만으로 피고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끝났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혼을 비롯한 위자료, 자녀의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재혼한 부부가 각자 전혼 자녀들과 함께 살면서 갈등과 다툼 끝에 별거하게 됨
피고가 집에서 원고와 자녀를 폭행해 각각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는 집안일과 자녀 양육을 원고에게 미루고 가정에 소홀했으며, 다투다 원고의 팔·등·허벅지를 때렸다.
피고가 원고를 칼로 찔러 다치게 하고 이후에도 칼을 들거나 해치겠다고 위협했으며, 자녀를 때리기도 함
피고는 혼인 중 원고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부엌칼로 위협했으며, 2013년경 집을 나가 별거했다.
피고는 잦은 음주와 폭행을 하고, 원고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추궁하며 부부 갈등을 키웠다.
피고 을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원고의 어깨를 때리고 집 밖으로 밀었고, 원고는 112에 신고한 뒤 별거했습니다.
피고는 술에 취해 혼인 초부터 원고를 때리고 물건을 던졌으며, 2016년 7월에는 노트북과 야구방망이로 원고를 다치게 했습니다.
피고는 혼인 중 원고에게 반복적으로 폭언·폭행을 하고, 칼로 위협하고 다치게 했으며 직장에서도 위협했습니다.
대기업 직원 사칭과 혼인기간 내 별거·폭언으로 혼인관계 파탄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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