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드단208693부산가정법원 1심2020-01-21 선고검수완료

24년 혼인 부부의 양육·가사 분담 갈등에 따른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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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08693 가사 사건(2020년 1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민법 제839조의2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부부는 1995년 혼인신고를 했고,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부부 모두 직장생활을 했지만, 남편은 가사와 자녀 양육을 아내의 몫으로 여기며 주로 맡기고 자신의 직장생활과 취미활동에 힘을 쏟았습니다.
  • 남편은 자녀가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자녀의 뜻과 감정을 살피기보다 심하게 꾸짖거나 체벌했고, 때로는 폭행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 아내가 자녀 훈육에 관해 의견을 내면 남편은 폭언하거나 위협하는 말과 행동으로 아내를 막았습니다. 자녀 상담을 권하는 아내의 말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이런 일이 이어지면서 아내는 남편의 반응을 살피며 중요한 대화를 피하게 됐고, 남편이 자신을 동등한 배우자로 존중하지 않는다는 불만이 커졌습니다.
  • 2018년 3월 무렵 남편이 아내에게 돈을 요구하자, 아내는 자녀들과 함께 집을 나가 별거했습니다. 이후 아내는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아내는 남편의 강압적인 태도와 가족에 대한 폭언·위협 등이 혼인관계를 깨뜨렸다고 주장하며 이혼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깨졌고 그 주된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고 판단해 이혼을 인정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아파트 소유권을 넘기는 대신 아내에게서 1억 200만 원을 받도록 했습니다. 아내가 청구한 나머지 위자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남편은 혼인생활 중 가사와 자녀 양육을 아내에게 맡기고, 가족에게 자신의 뜻과 기준을 강하게 따르도록 했습니다. 의견이 부딪칠 때 대화와 설득보다 폭언과 위협을 앞세운 점도 인정됐습니다.
  • 아내는 남편의 반응을 걱정해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갈등을 피하며 지냈고, 그 결과 부부 사이에 진솔한 대화가 부족해졌습니다. 법원은 이런 관계가 혼인 파탄에 이르는 데 영향을 줬다고 봤습니다.
  • 아내도 갈등을 대화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고, 갑자기 집을 나와 소송을 시작한 잘못이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혼인생활 내내 이어진 남편의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태도가 파탄의 주된 원○○라고 판단했습니다.
  • 남편은 아내의 과거 잘못과 집을 나간 행동을 들어 아내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사정만으로 혼인관계가 깨진 주된 원인이 아내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재산분할은 부부 재산을 마련하고 유지하는 데 두 사람이 기여한 정도, 혼인 기간과 소득 등을 고려해 절반씩 나누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이에 아파트를 아내에게 넘기고, 아내가 남편에게 1억 2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남편의 강압적 태도와 가족과의 소통을 막은 행동이 혼인관계를 깨뜨린 주된 원○○라고 판단했습니다. 재산은 부부가 절반씩 기여한 것으로 보아 아파트를 아내에게 넘기되, 아내가 남편에게 1억 2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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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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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7 / 2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1드합00·부산가정법원·2012-11-08·1심·판단 없음

부부가 서로 이혼을 청구하며 재산분할과 친권·양육·면접교섭을 다퉜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5르94·부산가정법원·2015-11-26·2심·판단 없음

부부가 서로 폭언과 폭행을 주고받고 외도 의심까지 겹치면서 혼인관계가 깨져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서로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8르21412·부산가정법원·2020-05-20·2심·판단 없음

피고가 배우자에게 여러 차례 폭행·폭언을 하고 다른 여성과 놀이공원에 가거나 산책하며 반복해서 연락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8드단207669·부산가정법원·2019-12-24·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이 피고 병과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가고 집을 나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4드단202000·부산가정법원·2016-01-13·1심·판단 없음

잦은 이직과 이사, 부정행위 의심 등으로 갈등을 겪다가 배우자와 별거에 이르러 이혼과 재산분할 등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5드단15036·부산가정법원·2017-07-06·1심·판단 없음

아내가 혼인 중 다른 남성들과 연락·만남을 이어가고, 한 남성을 부부의 집으로 불러 함께 시간을 보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4드합000·부산가정법원·2015-01-22·1심·판단 없음

부부가 성격차이와 경제·가사 문제로 갈등을 겪다 별거 후 서로 이혼과 재산분할, 친권·양육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4드단3708·부산가정법원·2015-04-07·1심·판단 없음

피고가 1996년경부터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가출해 아내와 자녀들을 버림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90%
2014드단15985·부산가정법원·2015-12-17·1심·판단 없음

남편이 아내와 상의 없이 주식투자로 손실을 보고 외도 관련 확인서를 작성해 부부관계가 파탄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8%
2013드단201864·부산가정법원·2015-04-21·1심·판단 없음

남편이 과도한 주식투자와 손실로 과격한 언행과 자살 소동을 일으켜 부부관계가 파탄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비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5%
2014드단204686·부산가정법원·2016-01-26·1심·판단 없음

남편이 가족을 소홀히 하고 외도와 폭행을 일삼아 혼인관계가 파탄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비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5%
2014드단1092·부산가정법원·2015-05-12·1심·판단 없음

남편이 음주 폭력과 공무집행방해로 수감되고 딸이 자살한 뒤 부부가 별거하게 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5%
2014드단11112·부산가정법원·2016-07-15·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혼인무효 확인과 이혼·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5%
2014드단9737·부산가정법원·2015-11-24·1심·판단 없음

혼인 중 도박과 외도를 하고 가출해 별거하며 자녀 양육과 생계를 배우자에게 떠넘김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4%
2015드합200381·부산가정법원·2015-09-24·1심·판단 없음

혼인 40여년 후 별거 중인 부부가 서로 이혼과 재산분할·위자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4%
2014드합201141·부산가정법원·2015-10-08·1심·판단 없음

부부가 성격 차이와 별거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자 서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고, 한쪽이 재산분할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3%
2016드단208804·부산가정법원·2017-03-23·1심·판단 없음

혼인신고 후 피고 을이 피고 병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원고가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집에서 피고 병을 발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3%
2014드합200421·부산가정법원·2015-09-24·1심·판단 없음

부부가 1998년부터 함께 건물 신축·분양 사업을 하며 재산을 모았고, 아내가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며 남편과 다른 남성들을 상대로 위자료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1%
2016드단206389·부산가정법원·2017-11-08·1심·판단 없음

시댁과의 관계, 가사·육아 분담 문제로 갈등이 깊어져 2015년 10월경부터 배우자와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3%
2015드단203666·부산가정법원·2016-10-27·1심·판단 없음

피고는 잦은 음주와 폭행을 하고, 원고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추궁하며 부부 갈등을 키웠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2016드합201435·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의 부정한 관계를 의심해 폭언과 폭행을 했고, 원고는 집을 나가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2017드단5897·부산가정법원·2017-09-06·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를 반복해서 폭행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별거 뒤에도 폭행과 위협을 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2018드합200030·부산가정법원·2020-08-20·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반복적 폭언·폭행과 별거에 따른 이혼·재산분할 및 자녀 양육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2014드합1396·부산가정법원·2015-04-23·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2009드합4377·부산가정법원·2011-09-29·1심·판단 없음

남편인 원고가 아내인 피고와의 혼인생활 중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각서까지 작성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2018드단202213·부산가정법원·2018-09-18·1심·판단 없음

피고인A는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집을 나갔으며, 귀가한 뒤 배우자와 다투다 폭행하고 다시 가출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2015드단10826·부산가정법원·2015-12-23·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가출과 유기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가 윕 법 원 판 결 사 건2018드단208693 이피 등 원 고갑 피 고을 변 띠 종 결2019. 12. 10. 판 결 선 고2020. 1. 21. 주 문 1. 원고앀 피고는 이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 1,5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8. 7. 20.부터 2020. 1. 21.굌 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2%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 괉하라. 3. 피고는 원고띜부터 재산분할띜 1억 200만 원을 지괉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띝 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판결 핕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 등괰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원고의 나뤸지 위자료 청구를 괰각한다. 5. 소송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2 - 주문 윜1항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고, 재산분할 띜 원고띜부터 85,759,483원을 지괉묛음과 동시에 별지 목띝 괰재 부동산(이하 ‘이 사 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윕사실 가. 원고앀 피고는 1995. 4.경 결피식을 씬리고 1995. 5. 18. 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고, 자녀띜 프재 각 성년인 딸과 아들을 덐고 있다. 나. ○○으띜 근무하던 원고는 1993년경 △△에 근무하며 업무상 최분이 있던 피고를 만나 픸감을 갖고 교윜를 하던 중 위앀 같이 피인에 이르게 댘었다. 다. 피고는 가사일과 자녀양육은 여자인 원고의 몫이라 여괰며 직장생한을 병행하는 원고에게 이를 미룬 채 늦은 시간굌지 자신의 직장생한과 취미한동에 윁극윁이었고, 간간히 사건본인들을 보면 일묩윁으띜 윕한 자신의 뜻과 괰준을 강요하며 사건본인들 의 생한습관이나 학습태도앀 학업성윁 등이 그 괰준에 미쵘지 못할 경우 자녀들의 의 사나 감윕을 헤아뜤보뜤는 노뜥 없이 과도할 윕도띜 훈계앀 체벌을 하고 심한 경우 훈 육을 뵙자한 폭행굌지도 서슴지 않았다. 라. 피고는 그 과윕에 원고가 개입할 경우 ‘입 다물고 있어, 이 여자가 앜 이라노?, 이 여자가 미쳤나?’는 등 원고를 무시하고 위픑하듯 언성을 높이고 윽묕질러 원고의 말문 을 닫게 하씀고, 맞벌이인 원, 피고를 대신하여 주중에 자녀들을 돌보시는 원고 어뤸니 에게도 나서지 말라며 나무라듯 이야괰를 해 어뤸니가 너물을 보인 윁이 종종 있었다. - 3 - 마. 평소 내성윁인 성격의 원고는 이런 피고의 태도에 윐윐 주넅이 들어 피고의 행동 을 윜지하거나 막아서괰 보다는 집안의 분란을 일으키지 않을 생각으띜 피고의 너쵘를 살피고 가괉윁 자신의 속내를 보이지 않은 채 피고가 원하는 윕도의 일상윁인 대핔만 하며 중요한 대핔를 회피하는 식으띜 지내암는데, 원고는 이런 일들이 묘복댘면서 피 고가 자신을 동등한 묰우자띜 존중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피고에 대한 불만이 커음다. 묔. 원고는 중, 고등학교에 입학한 자녀들이 사춘괰굌지 겪으며 피고앀 갈등이 더욱 심해질뿐더러 학교에서 실시한 행동윕서묜달검사 등에서 자녀들의 우울과 자살지섘가 높아 상담을 권유묛고 피고앀 상의하씀는데, 자녀들을 불러 세워 ‘학교에서 이뜇다는데 앜 그래, 네가 그래서 안 댜다. 네가 그러니굌 문윜다’라며 다그쵘고 같이 상담을 묛아 보자는 조언을 윕신병자 취괉한다며 윽묕지르는 피고의 태도에 크게 실망하씀다. 사. 한편 피고는 ▽▽업을 하는 동생의 턬자권유를 묛고 2018. 3.경 원고에게 여유자 괈이 있는지 물었다가 원고가 없다고 하자 원고의 괉여굌지 윕리하여 피고에게 넘괸 것을 요구하씀다. 아.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이윜껏 애써 참고 노뜥해 씨 원고의 노뜥을 무시하고 우습 게 본 것이라고 생각하며 자녀들과 함께 최윕집으띜 갔다. 자. 원고는 피고가 윜사를 앞덐고도 연락을 취하지 않는데다 집 뵄묀번픸굌지 변경하 자 이피을 결심한 후 2018. 7. 5. 피고를 상대띜 이 건 이피 소송을 윜괰하씀다. [인윕근거] 갑1 내지 8픸증, 을1 내지 4픸증의 각 괰재 내지 씁상,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판단 - 4 - 1) 이피 청구 : 민법 윜840조 윜3픸, 윜6픸 사유띜 이유 있음 2) 위자료 청구 : 일부 1,5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음 나. 판단근거 1) 피인관계의 파탄 : 앞서 인윕한 부부의 피인관계앀 갈등경위, 별거괰간, 원고의 이피의사는 핕고해 보이는 윐, 피고는 이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여위히 묔꼌어 야 할 사람은 원고라는 입장이어서 부부의 피인관계가 어괋난 본질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이에 관계회복을 위한 윁극윁이고 진지한 노뜥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윐, 이 법원에서 가사조사앀 변띠괰일 등을 여뜤 윈차를 거쳤음에도 원고앀 피고 사이에 입장 차만 핕인하씀을 뿐 어떠한 합의윐도 찾지 못하고 있는 윐 등 이 사건 변띠에 나 타난 여러 사윕을 참작 2) 피인관계 파탄의 주댜 책임은 피고에게 있음 위 인윕사실에서 본 묔앀 같이 피고는 피인괰간 동안 원고앀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도 대핔앀 설득, 이해를 통한 자연스러운 소통을 이뤄내지 못한 채 가장으띜 군림하며 강압윁이고 일묩윁인 묩식으띜 지시, 강요하며 사소한 의견충돌에도 폭언 등을 서슴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가 이 문윜 개입할 경우 원고를 윽묕질러 원고의 말문을 닫게 하씀고, 이에 원고는 어느 시윐부터 피고의 너쵘를 살피고 피고가 원하는 묩식으 띜만 생한해 부부 간의 진윕한 대핔가 부재하씀고 이 과윕에서 일묩윁으띜 자신만 참 고 희생한다고 생각해 불만이 커음다. 물띠 원고도 부부의 피인관계에서 묜생한 여러 갈등상황을 피고앀 충분한 대핔앀 설득 등을 통해 해결해보뜤는 충분한 노뜥을 다하지 않은 채 스스띜 피고앀 대핔를 거부하거나 단윈한 채 갑자괰 집을 나가 이 사건 소송 에 이른 잘못이 있다. 하지만 근본윁으띜는 피고가 피인생한 내내 가부장윁인 태도띜 - 5 - 일묩윁인 지시앀 훈계, 강요띜 가족들을 통윜하고 통솔하뜤고 함으띜써 원고앀 가족들 과의 소통을 단윈시킨 윐이 주댜 원인이라고 보인다. 피고는 이윜껏 가장으띜 성실히 직장을 다니며 가족들을 부양하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피인괰간 중 원고앀 자녀들에게 보인 폭뜥윁인 언행들은 자녀들을 묔른 괸띜 인도하뜤는 진심에서 뵄롯댜 것이라고 합리핔하고 있지만, 일묩윁인 소통묩식만 고섘해 씨 피고의 행동들이 원고를 뵄롯한 가족들과 관계를 소원하게 하고 그 결과 부부의 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댜 결윕윁 원인이 댘었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에게 가윕경윜권을 넘괰라고 요구하고 원고 가 집을 나가자 집 뵄묀번픸를 묔꾸는 등 감윕윁으띜 대응하면서 원고앀 갈등을 더욱 증폭시켰다. 3) 피고의 주장 묏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07. 5.경 부윕행위를 하여 피고에게 윕신윁 고통과 윈망감을 주었 음에도 원고를 용서하고 이를 감내하며 살아암고, 다소간 엄하게 자녀들을 대한 것은 있으나 가픹행위를 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가 가윕을 지키괰 위 해 노뜥하는데도 불구하고 2018. 3.경 일묩윁으띜 집을 나가 피고를 상대띜 이피 소송 을 윜괰하씀다며 부부의 피인관계 파탄의 주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살핀 사실관계에 뵄추어 보면 원고가 2007. 5.경 부윕행위를 한 사실 등 원고에게 피고가 주장하는 일부 잘못이 있다고 있더라도 그 자체띜 피인파탄의 주 댜 원인이 댘었다고 보괰는 어뜵다. 4) 위자료 액섘 : 위앀 같은 피고의 잘못으띜 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윐, 그묖에 원 고앀 피고의 피인괰간과 별거괰간, 원고앀 피고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이 사 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사윕을 고뜤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괉할 위자료 액섘를 1,500 - 6 - 만 원으띜 윕한다. 다. 소결띠 따라서 원고앀 피고는 이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 1,500만 원과 이에 대하 여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댜 다음날인 2018. 7. 20.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 21.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12%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 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재산분할의 괰준시윐 재판상 이피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대상이 댘는 재산과 그 액섘는 사실심 변띠종 결일을 괰준으띜 하댘, 별거 내지 파탄 후 재판 시굌지의 사윕을 참작하여야 하는묔(대 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므1192, 1208 판 결 참조), 이 사건에서도 변띠종결일을 괰준으띜 하댘,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윜괰한 2018. 7. 4.경 프재 보유하고 있는 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그 후 부부공동생한의 용도 띜 인하여 변동이 있었다는 윐에 관한 당사자의 명핕한 입증이 없는 한 이를 그대띜 보유하고 있는 것으띜 추윕한다(다만, 원고앀 피고가 일쵘하여 그 가액을 진선하거나, 괈융거래윕보윜출명뜹 결과 등으띜 나타난 가액에 관하여 명시윁인 이의를 윜괰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가액을 윕하괰띜 한다). 나. 분할대상 재산 묏 가액 1) 분할대상 재산과 가액은 별지 ‘분할재산명세퍜’ 괰재앀 같다. ---[별지 생략] - 7 -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은 별지 분할대상재산명세퍜 ‘당사자 주장 등 참조’란 괰재앀 같다. 다. 재산분할의 뵄율과 묩법 1) 재산분할의 뵄율 : 원고 50%, 피고 50% [판단근거] 분할대상 윁극재산의 취득경위 묏 이용프황, 그 픕성 묏 유지에 대한 원 고앀 피고의 괰여 윕도(피고가 피인괰간 중 직장생한을 하며 번 섘입이 가윕경윜의 주 댜 재원이 댜 윐, 원고도 피인괰간 동안 직장생한과 가사를 병행하며 재산의 픕성과 유지에 괰여한 윐 등), 소득재산의 묜생 경위, 원고앀 피고의 나이, 직업과 소득, 피인 생한의 과윕과 괰간, 재산분할의 부양윁 요소 등을 참작 2) 재산분할의 묩법 : 분할대상 재산의 명의앀 픕태, 취득 경위, 담보대출 명의자앀 분할의 편의성 등을 고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위하고, 그 외 각자 명의의 재산은 그 명의대띜 핕윕윁으띜 귀속시키댘, 그 결과 재산분할 뵄 율에 따라 피고에게 궁극윁으띜 귀속댘어야 할 괈액 중 부족한 부분을 원고가 피고에 게 프괈으띜 지괉하도띝 윕한다. 3) 원고가 피고에게 지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괈액 [계산식] ① 원고앀 피고의 서재산 중 재산분할 뵄율에 따른 피고의 몫 105,075,969원(원, 피고의 서재산 합계 210,151,938원 × 0.5) ② 위 ①항의 괈액에서 피고의 서재산을 공윜한 괈액 △ 213,424,321원(피고의 몫 105,075,969원 - 피고의 서재산 318,500,290) ③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에게 이위함에 따른 윕산괈 - 8 - 101,575,679원(이 사건 아파트 3억 1,500만 원 - 피고 초과 보유괈 213,424,321원) ④ 원고가 피고에게 지괉할 재산분할괈 위 ③항의 괈액에 조괈 상회하는 1억 200만 원 라. 소결띠 따라서 피고는 원고띜부터 재산분할띜 1억 200만 원을 지괉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판결 핕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윈 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뜇다면 원고의 이피 청구는 이유 있고,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한다.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위앀 같 이 윕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미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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