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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와 피고는 2000년 5월 2일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사건본인)를 두었다. 원고는 결혼 전 간호조무사로 일했고 피고는 졸업 직후 취업했으나,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여러 지역으로 이직과 이사를 반복해 원고가 불만을 품었다.
2007년 피고가 중국 주재원으로 파견되면서 가족이 중국에서 생활했고, 2010년 귀국해 OO지역 아파트에서 살았다. 2013년 1월 원고는 피고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여성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발견했고, 피고가 2013년 2월부터 3월까지 그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는 노래방 도우미를 잠시 만나 연락한 것이라며 사과했고, 두 사람은 가족여행을 다녀오는 등 화해를 시도했다. 2013년 6월에는 원고의 직장 근처로 이사해 카페를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단독주택 두 채를 신축했다.
그러나 카페는 주말에만 손님이 있어 수입이 생계비를 충당하지 못했고, 차량 구입 문제로도 의견이 부딪쳤다. 피고는 원고가 외제차를 사려 하자 자신의 중고차를 쓰라며 강하게 반대했고, 이에 원고는 미용실에서 일을 시작했다.
2014년 5월 원고는 미용실 직원들과 야유회를 다녀온 뒤 이혼을 요구했고, 같은 달 21일에는 부부가 서로 몸싸움까지 벌였다. 결국 2014년 6월 2일 원고가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가 별거에 들어갔고, 2014년 8월 피고도 짐을 챙겨 나가면서 별거가 이어졌다.
이에 원고는 이혼·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비를, 피고는 이혼·위자료·재산분할·면접교섭을 각각 청구하는 본소와 반소를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부부가 혼인생활 중 잦은 이직·이사, 부정행위 의심 사건, 카페 운영과 차량 구입 문제로 반복적으로 다투다가 결국 별거하게 되었다. 쌍방이 서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비·면접교섭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쌍방의 이혼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자녀의 친권·양육권은 원고에게 주고 재산분할과 양육비·면접교섭 조건을 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부부가 더 이상 혼인생활을 이어갈 수 없을 정도로 관계가 파탄났다고 보아, 민법 제840조 제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근거로 쌍방의 이혼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원고가 주장한 피고의 부정행위, 폭력, 시부모의 부당한 대우 등은 이혼 사유로 인정되었지만,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즉 혼인 파탄의 책임을 한쪽에만 돌리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재산분할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3억 1,600만 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연 5%의 이자를 붙이도록 정했다. 부동산 등 재산 형성에 쌍방이 기여한 부분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은 원고에게 주었고, 피고에게는 과거 양육비 700만 원과 장래 양육비(2016년 1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월 40만 원, 2023년 2월까지 월 50만 원)를 지급하도록 명했다.
피고의 면접교섭권도 인정해, 매월 둘째·넷째 토요일부터 다음 날까지, 방학·명절 연휴에 자녀를 만날 수 있도록 했고, 원고에게 협조 의무를 지웠다. 소송 비용은 본소·반소를 합쳐 각자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부가 오랜 기간 쌓인 갈등과 신뢰 훼손으로 별거에 이르렀을 때, 법원이 이혼 자체는 받아들이면서도 위자료는 인정하지 않고 재산분할·양육비·면접교섭 등 남은 문제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사례다. 이혼 소송에서는 누구의 잘못이 더 큰지보다 혼인관계가 실제로 회복 불가능해졌는지, 그리고 재산 형성과 자녀 양육에 각자 어떻게 기여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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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드단본소 이피 등2014202000()
드단묘소 이피 등201414302()
원고 묘소피고()윕**** (****)
주소 ****
등띝괰준지 ****
소송대리인 변픸사
피고 묘소원고()강**** (****)
주소앀 등띝괰준지 원고 묘소피고 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 건 본 인강**** (****)
주소앀 등띝괰준지 원고 묘소피고 앀 같다().
변 띠 종 결2015. 12. 9.
판 결 선 고2016. 1. 13.
본소앀 묘소에 따라 원고1.,(묘소피고 앀 피고)(묘소원고 는) 이피한다.
원고2.(묘소피고 앀 피고 묘소원고 의 위자료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원고 묘소피고 는 피고 묘소원고 에게 재산분할띜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3.()()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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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5%.
사건본인의 최권자 묏4.양육권자띜 원고(묘소피고 를 지윕한다).
피고5.(묘소원고 는 원고)(묘소피고 에게 사건본인의 과거양육뵄띜만 원과 장래양)700
육뵄띜부터굌지는 월만 원씩을 그 다음날부터2016. 1. 1.2017. 2. 25.40,2023.
굌지는 월만 원씩을 각 매월 말일에 지괉하라2. 25.50.
피고 묘소원고 는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괰 위날굌지 아래앀 같이 사건본인을 면윑6.()
교섭할 섘 있다.
가 일윕.
매월 던째 넷째 토요일부터 그 다음날굌지 섙묕포함1),12:0019:00()
초등학교 입학 이후 여름 겨울묩학괰간 동안쌍묩 픑의하여 윕하는 각 일간2),:7
설날 추석 연휴괰간쌍묩 픑의하여 윕하는 각 일간3),:1
나 장소피고 묘소원고 가 지윕하는 장소.:()
다 묩법.: 피고 묘소원고 가 사건본인의 주거지에 데리러 앀서 면윑교섭을 마최 후()
다시 데뜤다 주는 묩법
라. 위 가 항 괰재 일윕은 사건본인이 성장함에 따라 추후 픑의하여 변경할 섘 있고.,
사건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마 원고 묘소피고 는 피고 묘소원고 의 위 면윑교섭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섘 있도띝.()()
윁극 픑조하여야 하고 이를 묩해하여서는 아니 댜다,.
소송뵄용은7.본소, 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윜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8. 5, 6.
- 3 -
본소 청구취지
주문 윜항 묏 피고1, 4(묘소원고 이하 피고 라 한다 는 원고,‘’)(묘소피고 이하 원고 라,‘’
한다 에게), 위자료띜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본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3,000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고 재산분할띜만 원 묏 이20%,3,415
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5%
돈을 지괉하고 사건본인의 과거양육뵄띜만 원 장래양육뵄띜부터,840,2015. 12. 1.
굌지는 월만 원씩을 그 다음날부터굌지는 월만 원씩을2017. 2. 25.50,2023. 2. 25.70
각 매월 말일에 지괉하라.
반소 청구취지
주문 윜항 묏 원고는 피고에게1, 6위자료띜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3,000묘소
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5%,
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재산분할띜 피고는 원고띜부터15%,,
원을 지괉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띝괰재 부동산들에 관150,510,0252
하여 이 판결 핕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하고 원고,
는 피고띜부터 위 부동산들의 소유권이위등괰를 이행묛음과 동시에 위 부동산들에 관
하여 ****지묩법원 동부지원 등괰과윑섘 윜픸띜 마최 근윀당권의20**. **. **.******
피담보채무를 인섘하고 피고에게원을 지괉하라,150,510,025.
본소앀 묘소를 함께 본다.
- 4 -
1. 본소 및 반소 각 이혼,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윕사실.
원고앀 피고는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띜 그 사이에 사건본인을1)2000. 5. 2.,
덐고 있다.
원고는 피인 위 간픸조무사띜 근무하씀으나 피인한 후에는 위업주부띜 지내다가2)
잠시 간픸조무사 미용사띜 일하씀고 피고는경 졸업과 동시에 결피하여 같은,,2000. 2.
해부터 ****에서 직장생한을 하씀으나경 안양으띜경 씤산으띜4.2002. 3., 2003. 4.,
경 섘원으띜 각 이직하여 이사하씀다2004. 2..
그리고 원고앀 피고는경 피고가 중국 주재원으띜 묜뜹이 나 중국에서3)2007. 8.
생한하씀고경 귀국하여시신도시 소재 아파트에서 생한하씀다, 2010. 6.** **.
원고는 피고의 잦은 이직과 이사띜 인하여 불만을 갖고 있던 중경 피고4)2013. 1.
의 휴대위핔에서 차 가지고 나암으니 조심하라 는 등 피고가 굀에게 보낸 카카씤톡‘’DD
륔시지를 묜견하씀고 피고가 그 이외에도부터굌지 사이에,2013. 2. 20.2013. 3. 25.
섘 회 굀과 연락을 주고묛은 사실을 알게 댘었다DD.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노래묩 도우미띜 굀을 만나 잠시 연락을 주고묛은 것5)DD
이라며 사과하고 핔해의 의미띜 가족여행을 윜안하여 그 무뜵 가족여행을 다녀암다.
원고앀 피고는경 그 동안의 생한을 윕리하고 원고의 최윕 근처에 윕착6)2013. 6.
하여 카페를 운씁할 생각으띜 원고앀 피고가 이위에 매섘한 별지 부동산 목띝괰재1
부동산 지상에 촵 단독주택 거주용도 을 신축하는 한편경 별지 부동산2(), 2013. 7. 31.
목띝괰재 부동산을 매섘하여 그 지상에 촵 단독주택 카페용도 을 신축하씀다21().
원고앀 피고는 위 촵 단독주택에 거주하면서 위 촵 단독주택에서 카페를 개업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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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씀으나 주말에만 손님이 드는 윕도여서 그 섘입으띜 카페운씁뵄앀 생한뵄를 충당하
괰도 어뜤웠다.
한편 원고앀 피고는 교통이 불편한 상황을 고뜤하여 ****에 윕착하면 새 차를8),
사 원고가 사용하괰띜 합의하씀으나 피고는 원고가 ****에 내뜤씨 이후 부쥍 외모를,
가꾸며 사쵘앀 낭뵄를 한다고 생각하여 불만이 있던 차에 원고가 외윜차를 구입할 것
을 요구하자 자신의 중고차를 사용하라며 이를 강하게 거윈하씀고 이에 묘묜한 원고,
는 직윑 차 할부괈과 생한뵄를 벌겠다며 카페운씁을 피고에게 맡겨덐고 미용실 근무를
시작하씀다.
원고앀 피고는 ****에 윕착한 이후 위앀 같이 윁자상태인 카페의 운씁문윜 차9),
구입에 관한 의견차이 뒤이은 원고의 이직과 늦은 귀가 등을 이유띜 자주 말다턼을,
하씀다.
원고는경 미용실 직원들과 야유회를 다녀 씨 후 피고에게 이피을10)2014. 5. 11.
요구하씀고경 위앀 같은 문윜띜 다시 다턬면서 이피을 요구하고 피고가, 2014. 5. 21.
강하게 묘대하며 서띜 몸싸움굌지 하씀는데 원고는경 사건본인을 덐고 집,2014. 6. 2.
을 나가 최윕에서 생한하씀고경 피고도 사건본인을 원고의 어뤸니에게 맡겨, 2014. 8.
덐고 지묩으띜 일을 하러 간다며 집에 있던 가재도구를 모덐 챙겨 나가면서 프재굌지
별거하고 있다.
인윕근거 일부 일쵘진선 갑 내지내지을 의 각 위[], 111, 1418, 30, 32, 33, 41, 43, 1
부 딐는 일부 괰재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갑을 내지(,), 31, 15,
의 각 위부 딐는 일부 씁상20, 가사조사관 작성의 가사조사보고서 변띠 위체의 취지,
나 본소 묏 묘소 각 이피 청구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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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소 묏 묘소 각 이피 청구1)
민법 윜조 윜 픸의 사유띜 각 인용8406
본소 묏 묘소 각 위자료 청구2)
각 괰각
판단근거3)
가 원고의 주장 중 민법 윜조 윜 픸픸 소윕 사유 부분)8401 , 3
원고는 피고의 부윕행위 피고의 폭뜥 묏 피고앀 피고 부모의 원고에 대한 부당,
한 대우띜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경 굀과 자주 연락하며 부윕행위를 하씀으나 피고,2013. 2.DD,
가 이 부분에 대해 원고에게 사과한 후 핔해의 의미띜 함께 가족여행을 다녀암고 그
이후에도 ****으띜 이사하여 함께 카페를 운씁하며 동거하던 중 다시 별거에 이르게
댜 사실은 앞서 인윕한 묔이므띜 원고가 이에 대하여 용서를 하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묖에 원고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피고의 부윕행위 묏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이 사건 피인관계 파탄의 주댜 원인이 댘었다고 보괰에 부족하므띜 이를 원인으띜 한,
원고의 이피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 중 민법 윜조 윜 픸 윜픸 소윕 사유 부분)8402 , 3, 4
피고는 원고의 가윕에 대한 무관심 등 피고에 대한 악의의 유괰 피고앀 피고 부,
모에 대하여 심히 부당한 대우띜 이 사건 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피고가 주장하는 묔앀 같이 이 사건 피,
인관계 파탄의 주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인윕하괰 부족하므띜 이를 원인으띜 한,
피고의 이피청구 역시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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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 피고의 주장 중 민법 윜조 윜 픸 소윕 사유 부분) ,8406
살피건대 위 인윕사실에다가 이 사건 본소앀 묘소를 통하여 원 피고 모덐 이피,,
에 관하여 의사가 합쵘한 윐 소송과윕에서도 원 피고 모덐 상대묩을 탓하며,,2014. 6.
경부터 별거하면서 피인관계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뜥을 하지 않는 윐 따라서 원2.,,
피고 사이의 피인관계가 회복댠 섘 없을 윕도띜 악핔댘어 서띜 신뢰를 회복하고 피인
생한을 지속할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윐 등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에 뵄추어 보면,
원고앀 피고 사이의 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뜀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이를 이유띜 한,
원고앀 피고의 본소 묏 묘소의 각 이피 청구는 모덐 이유 있다.
라 파탄에 대하여 원고앀 피고의 책임은 대등함).
살피건대 원 피고의 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데 대한 잘못의 윕도는 피인괰간, ,
묏 파탄 경위에 뵄추어 볼 때 서띜 대등한 것으띜 판단댘므띜 원고앀 피고의 본소 묏,
묘소 위자료 청구는 모덐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2.
가 인윕사실.
원고앀 피고는 피고 부모님으띜부터만 원을 묛아 ****동 소재 신피집1)3,000**
을 마뜨하씀고안양으띜 이사하면서 피고 부모님으띜부터 도움을 묛아, 2002. 1.7,000
만 원에 위셋집을 마뜨하씀다.
원고앀 피고는 그 후 섘원으띜 이사하면서 아파트를 억만 원에 매섘하씀2)1 2,000
는데 위 매섘대괈은 위 아파트 피담보채무만 원 상당 를 인섘하고 앞서동 신,(1,560)**
피집을 매도한 돈만 원 과 안양 위셋집 보증괈만 원 의 일부띜 충당하씀고(7,000)(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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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묖에피고의 부모님으띜부터만 원을 묛아 사용하씀다2004. 4. 6.1,100.
원고앀 피고는경 중국에서 귀국하여신도시에 억만 원을3)2010. 5.** **1 2,000
주고 위셋집을 마뜨하면서피고 부모님으띜부터만 원을 묛아 사용2010. 5. 19.3,000
하씀고 원고앀 피고는 그 무뜵 사용하던 산타페 승용차를 피고의 여동생에게 주었다,.
원고앀 피고는 섘원에 있던 아파트를 억만 원에 매도한 후4)1 7,0002011. 10. 24.
별지 목띝괰재 부동산을만 원에 매섘하여 원고 앞으띜 소유권이위등괰를 하15,700
씀고 나뤸지 매도대괈 중만 원으띜경 위 운윕 신도시 아파트의 위세괈 인,4,0002013.
상분 억만 원에서 억만 원으띜 인상 을 지괉하씀다(1 2,0001 6,000).
원고앀 피고는경 별지 부동산 목띝괰재 부동산 지상에 촵 단독5)2012. 12.12
주택을 신축하면서 피고가 다니던 회사에서 대출묛은만 원 마이너스 통장에서2,000,
만 원피고 부모님으띜부터 뵌린만 원 등으띜 충당하씀다2,000, 2012. 9. 28.2,000.
원고앀 피고는별지 부동산 목띝괰재 부동산을 억만 원6)2013. 7. 31.21 1,500
에 매섘하여 피고 앞으띜 소유권이위등괰를 하는 한편 그 지상에 촵 단촵주택을 신,1
축하씀는데 그 뵄용은 그 동안 원 피고가 모은 돈과피고 부모님으띜부,,2013. 2. 20.
터 묛은만 원 묏 위 부동산을 담보띜 대출묛은만 원 등으띜 충당하씀다1,0004,500.
원고앀 피고는 위앀 같이 별지 부동산 목띝괰재 부동산 지상에 건물을7)1, 2
신축하면서 원고 씤뵠의 도움을 묛았고 원고도 건축프장에 나가 건축 잡일을 도앀주,
거나 건축인부들의 식사를 준뵄하씀고 건축 인 허가를 묛괰 위하여 관할구청을 묩문하,·
는 등 위 건축과윕에 도움을 주었다.
나 분할대상 재산 묏 가액.
별지 괰재 분할재산명세퍜 괰재앀 같다.
- 9 -
인윕근거 일쵘 진선 위 인윕사실에 괰재한 증거들 갑을[],, 19, 35, 36, 37, 48, 6, 8, 9,
의 각 위부 딐는 일부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0, 11, 12, 14,
다 분할대상재산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묏 판단.
원고 주장에 대하여1)
가 원고는 피고앀 별거한 후 피고가 생한뵄를 일체 지괉하지 않는 묔람에),2014.
별지 목띝괰재 부동산을 담보띜만 원을 대출묛아 미지괉한 가족해외여6. 5.15,000
행경뵄만 원 별지 목띝괰재 부동산 건축뵄용으띜 원고의 씤뵠에게만940,1, 21,200
원 지인에 대한 차용괈만 원을 변윜하고 나뤸지 돈으띜 사건본인의 교육뵄 각종,500,,
공과괈 등 생한뵄띜 모덐 지출하씀으므띜 이 부분은 부부공동채무띜서 분할대상 소극,
재산으띜 묘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가출한 직후 별지 목띝괰재 부동산을 담보띜만 원에,15,000
이르는 고액의 대출을 묛은 윐 원고가 주장하는 가족해외여행은경 다녀씨 것,2010. 8.
인 윐 원고가 씤뵠에게 지괉하씀다는 건축뵄용과 관뜨하여 원 피고 사이에 사위에 아,,
무런 논의가 없었던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가 윜출한 갑 윜내지,12, 20, 21, 24
내지픸증의 각 괰재 내지 씁상만으띜는 원고가 피인파탄일 이후에 대출묛은27, 3438
위 대출괈이 부부공동생한과 관뜨댜 윕당한 용도띜 모덐 소뵄하씀다고 인윕하괰에 부
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피고는 원고가경부터 사건본인을 함께 생한하고 있음에도 프재굌지 일체의2014. 8.
생한뵄를 지괉하지 않은 사윕은 과거양육뵄앀 별개띜 원 피고의 재산분할 뵄율을 산,
윕함에 일부 참작하괰띜 한다).
나 원고는 피고가경년식 아묘떼 중고차량을 구입하여 원고가 가),2013. 1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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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한 이후에 원고앀 상의 없이 매도한 후 이를 피자 사용하씀으므띜 위 차량대괈은,
재산분할 대상 윁극재산에 포함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아묘떼 승용차를만 원에 매도한 사실은 다턼이 없으나,1,230,
한편 을 윜 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19,2014. 6. 2.
가출하괰 이위인경 아묘떼 승용차를만 원에 매도한 후 카페 운씁자2014. 5. 1.1,230
괈통장으띜 사용하던 마이너스 씈괈통장에 입괈하여 그 때굌지 묜생한 대출괈 변윜에
사용한 사실이 인윕댘므띜 위 자동차 매도대괈이 여위히 피고에게 남아 있거나 피고,
가 개인윁인 용도띜 사용하씀음을 위윜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주장에 대하여2)
피고는 피고의 부모님으띜부터 신피집 매섘할 무뜵만 원 섘원 소재 아파트,3,000,
를 매섘할 무뜵인만 원 파주띜 이사할 무뜵인만2004. 4. 6. 1,100,2010. 5. 19. 3,000
원만 원만 원 합계 억만 원을 차용한, 2012. 9. 28. 2,000, 2013. 2. 20. 1,0001 1,000
후자 대여괈 중만 원을 변윜하씀으므띜 피고는 피고의 부모님에게2012. 9. 28.100,
나뤸지 억 원을 변윜할 의무가 있다며 위 차용괈 채무 억 원은 재산분할대상 소극재11
산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윜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피고의 부모님이 원고앀 피고의 피,8, 10
인괰간 동안 피고에게 합계억만 원을 입괈한 사실은 인윕댘나 한편 원고는1 1,000,
만 원을 차용한 후만 원을 변윜하여 프재 남은 차용괈이2012. 9. 28. 2,0001001,900
만 원인 사실은 인윕하지만자만 원은 섘원 집 이사뵄용조띜 증여묛, 2004. 4. 6. 1,100
았고자만 원은 원 피고가 산타페 승용차를 피고의 여동생에게 주, 2010. 5. 19. 3,000,
는 것으띜 갈음하씀으며 나뤸지 돈은 알지 못한다고 다턬고 있는 윐 피고의 부모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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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앀 피고의 신피집 매섘시윐부터 피고에게 상당한 괈액을 입괈하씀으나 그 동안,
피고앀 피고 부모님 사이에 그에 상응한 차용증이 작성댜 윁이 없고 피고의 부모님이
원 피고에게 위 돈의 변윜 내지 이자를 독촉하씀다고 볼 만한 다른 윕황도 없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위 입괈액이 모덐 차용괈이라고 단,
윕하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앀 피고 사이에 다턼이 없는만 원을 윜외한 나뤸지 피고의 차용1,900
괈 채무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의 부모가 원 피고의 피인괰간 중 상(,,
당 액섘의 경윜윁 지원을 한 사윕은 원 피고의 재산분할 뵄율을 산윕함에 일부 참작,
하괰띜 한다).
라. 재산분할의 뵄율 묏 묩법
1) 재산분할 뵄율원고피고:40%,60%
앞서 본 분할대상재산의 취득경위 묏 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앀 피고의 괰여 윕
도 특히 원고는 피인괰간 중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가사를 맡으면서도 피인생한 중 일,
윕괰간 경윜한동도 하씀고 분할대상재산의 취득 묏 신축과윕에 원고 씤뵠띜부터 도움
을 묛아 가윕경윜에 괰여한 윐 피고는 피인괰간 동안 경윜한동을 통하여 원고앀 사건,
본인을 부양해 암고 피고의 부모님으띜부터 상당한 액섘의 경윜윁 지원을 묛아씨 윐,
등 피인과윕과 괰간 원고앀 피고의 나이 직업 소득 생한능뜥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 참작하여 위앀 같이 윕함이 상당하다.
2) 재산분할 묩법
위 분할대상 재산의 픕태 이용 상황 묏 프재의 소유 명의앀 취득 경위 원고앀 피,,
고의 의사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고뜤하면 이 사건 분할대상 재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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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각 그 재산을 프재의 소유명의자에게 핕윕윁으띜 귀속시키댘 일묩에게 귀속댘,
는 가액이 그의 괰여도에 따라 윕당하게 묰분댘어야 할 재산가액을 초과하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그 과부족분에 상응하는 만큼을 재산분할괈으띜 지괉하여 윕산함이 타당하다
피고는 피고 명의의 윁극재산을 원고에게 이위하고 그 가액 상당을 프괈으띜 윕산묛(
괸 원하나 이 사건 변띠 위체의 과윕에 나타난 원 피고의 직업 소득섘준 경윜윁 능,,,,
뜥과 재산분할에 관한 의사 피고 명의의 부동산이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촡 부동산에,
던러싸여 있어 맹지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 윐 위 각 부동산의 지픕과 시세 등을,
감안하여 위앀 같이 윕한다).
원고가 피고에게 지괉하여야 할3)재산분할괈만 원: 3,160
계산식[]
가 원고앀 피고의 서재산 중 재산분할뵄율에 따른 원고의 몫)
서재산 합계 억만 원만 원1 9,600× 40% = 7,840
나 위 가 항의 돈과 원고 서재산의 차액))
만 원억만 원만 원7,840- 1 1,000=3,160△
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할 재산분할괈)
위 나 항의 괈액만 원)3,160
마 소결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띜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 다3,160
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민법이 윕한 연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5%
의무가 있다.
본소3.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 반소 면윑교섭 청구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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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권자 묏.양육자 지윕 양육뵄 청구 부분,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원고는 피인괰간 중 가,①
사앀 양육을 위담하여 상대윁으띜 피고보다 사건본인과 최묀한 관계를 픕성하씀고 프,
재에도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는 윐가사조사과윕에서 원고앀 피고는 사건본인의, ②
최권자 묏 양육권자를 원고띜 양육뵄는 사건본인이 중학교에 입학하괰 위굌지만,40
원 그 다음날부터 성년에 이르괰 위날굌지만 원을 지괉하괰띜 합의한 윐 그 묖에,50,
원고앀 피고의 피인생한과 그 파탄의 경위 원고앀 피고의 성별과 나이 사건본인에 대,,
한 양육 의지 사건본인의 나이 양육하경 경윜윁 능뜥 부담의 픕평성 서울가윕법원,,,,,
이윜윕 공포한 양육뵄산윕괰준퍜 등 여러 사윕을 고뜤하면 사건본인의2014. 5. 30.,.
최권자 묏 양육권자띜 원고를 지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부터,2014. 6.
굌지의 과거양육뵄띜만 원만 원개월만 원이미 지괉묛은2015. 12.700[760(19× 40) -
양육뵄만 원 과 장래양육뵄띜부터 사건본인이 중학교에 입학하괰 위굌60]2016. 1. 1.
지인굌지 월만 원씩을 그 다음날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괰 위날2017. 2. 25.40,
인굌지 월만 원씩을 각 매월 말일에 지괉함이 합당하다2023. 2. 25.50.
나 면윑교섭 청구 부분.
사건본인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원고가 지윕댜 이상 뵄양육자인 피고는 사건본인을
면윑교섭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인묔 앞서 인윕한 사실과 이 사건에 나타난 사건본인,
의 나이 성별 생한하경 프재 상황 원고앀 피고의 의사 등을 종합하면 주문 윜 항,,,,,6
괰재앀 같이 면윑교섭의 일윕과 묩법 등을 윕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윕서윁 안윕과 복
리를 위하여 합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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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4.
그뜇다면 원고의 본소 이피 청구앀 피고의 묘소 이피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
하고 원고의,본소 위자료 청구 피고의,묘소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덐 괰각
하괰띜 하며, 본소 묏 묘소 각 최권자앀 양육권자 지윕 묏 양육뵄 청구 면윑교섭에 관,
하여는 위앀 같이 윕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미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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