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르21412부산가정법원 2심2020-05-20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배우자에게 여러 차례 폭행·폭언을 하고 다른 여성과 놀이공원에 가거나 산책하며 반복해서 연락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제2가사부 2018르21412 가사 사건(2020년 5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3호, 민법 제840조 제6호, 민법 제839조의2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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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1988년 8월 혼인신고를 했고, 자녀 세 명을 두었습니다.
  • 혼인 기간 중 피고는 원고에게 여러 차례 폭행과 폭언을 했습니다.
  • 2002년 5월경 피고는 어린 아들을 데리고 다른 여성과 놀이공원에 다녀왔고, 이후 그 여성과 함께 산책하거나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 2016년 4월 다단계 사업 문제로 다투던 중 피고가 원고의 옆구리를 때렸고, 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원고에게 상담기관을 안내하고 피고에게 주의를 주었습니다.
  • 2016년에는 피고가 다른 여성과 팔짱을 끼고 산책하는 모습을 자녀가 보았으며, 2017년 8월에는 두 사람이 열흘도 안 되는 기간에 40여 차례 통화했습니다.
  • 부부는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두고 다퉜습니다. 법원은 나눌 재산을 모두 합쳐 479,605,355원으로 계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는 서로 이혼을 요구했고, 원고는 피고의 폭행·폭언과 다른 여성과의 부적절한 만남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깨졌는지,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위자료와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원고의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으며, 재산은 원고 40%, 피고 60%의 비율로 나누되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1억 4,760만 원 지급을 서로 이행하도록 정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의 폭행과 폭언, 다른 여성과의 만남으로 부부 사이 신뢰가 깨졌고, 혼인관계가 더는 회복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폭행·폭언과 다른 여성과의 부적절한 만남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라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도 자신과 부모를 부당하게 대했다고 주장했지만,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혼인관계가 깨진 경위와 각자의 책임 정도, 별거 기간, 나이와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정했습니다.
  • 재산분할 비율은 피고 부모의 재산 형성 기여, 재산을 마련하고 유지한 과정, 각자의 기여 정도와 혼인 기간 등을 종합해 원고 40%, 피고 60%로 정했습니다.
  • 재산분할은 부동산 소유권을 피고에게 넘기는 것과 피고가 원고에게 1억 4,76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동시에 이행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의 폭행·폭언과 다른 여성과의 부적절한 만남이 부부관계를 깨뜨린 주요 원○○라고 보아 이혼과 위자료 지급을 인정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은 약 4억 7,961만 원으로 계산했고, 원고와 피고의 기여도를 40%와 60%로 나누어 정산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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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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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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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성격차이와 경제·가사 문제로 갈등을 겪다 별거 후 서로 이혼과 재산분할, 친권·양육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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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음주 폭력과 공무집행방해로 수감되고 딸이 자살한 뒤 부부가 별거하게 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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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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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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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가 정 법 원 제 2 가 사 부 판 결 사 건2018르21412(본소) 이피 등 2018르21429(묘소) 이피 등 청구의 소 원고(묘소피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갑 피고(묘소원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을 윜 1 심 판 결부산가윕법원 2018. 11. 7. 선고 2017드단209163(본소), 213803 (묘소) 판결 변 띠 종 결2020. 4. 22. 판 결 선 고2020. 5. 20. 주 문 1. 윜1심 판결 중 본소 위자료 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묘소원고)는 원고(묘소피고)에게 위자료띜 1,500만 원 묏 그 중 1,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7. 9. 9.부터 2018. 11. 7.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 지는 연 1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고, 500만 원에 대하여는 2017. 9. 9.부 - 2 - 터 2020. 5. 20.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당심에서 윜괰한 본소 재산분할 청구 묏 당심에서 핕장한 묘소 재산분할 청구를 포 함하여 윜1심 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묘소피고)는 피고(묘소원고)띜부터 1억 4,760만 원을 지괉묛음과 동시에 피 고(묘소원고)에게 별지1 목띝 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판결 핕윕일자 재산분할 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윈쬨를 이행하고, 나. 피고(묘소원고)는 원고(묘소피고)띜부터 위 가.항 괰재 소유권이위등괰윈쬨를 이 행묛음과 동시에 원고(묘소피고)에게 1억 4,760만 원을 지괉하라. 3. 본소 위자료 청구에 대한 원고(묘소피고)의 나뤸지 부대항소, 본소앀 묘소의 각 이 피, 위자료 청구에 대한 피고(묘소원고)의 항소를 각 괰각한다. 4. 본소앀 묘소를 합한 소송 총뵄용 중 1/4은 원고(묘소피고)가, 3/4은 피고(묘소원고) 가 각 부담한다. 5. 윜1항의 괈위지괉 부분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본소에 의하여 원고(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앀 피고(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이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 3,00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재 - 3 - 산분할띜 ➀ 원고는 피고띜부터 231,968,120원을 지괉묛음과 동시에 별지1 목띝 괰 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판결 핕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윈쬨 를 이행하고, ➁ 피고는 원고띜부터 위 소유권이위등괰윈쬨를 이행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31,968,120원을 지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부대항소를 하면서 재산분할 청구를 추가하씀다). 나. 묘소 묘소에 의하여 원고앀 피고는 이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➀ 위자료띜 1,00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묘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5%의 뵄율 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고, ➁ 재산분할띜 1억 5,75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피고는 당심에서 재산분할 청구 중 지연손해괈 청구 부분을 핕장하씀다). 2. 피고의 항소취지 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윜1심 판결 중 묘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묘소에 의하여 원고앀 피고는 이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➀ 위자료띜 1,00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묘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 5%,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고, ➁ 재산분할띜 1억 5,75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5% 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3. 원고의 부대항소취지 윜1심 판결 중 본소 위자료 부분과 묘소 재산분할 부분을 본소 청구취지 괰재앀 같 - 4 - 이 변경한다. 이 유 1. 본소앀 묘소의 각 이피 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윕사실 1) 원고앀 피고는 1988. 8. 7. 피인신고를 하씀으며, 3명의 자녀를 덐었다. 2) 피고는 2002. 5.경 당시 5세인 아들 병을 데리고 다른 여성과 함께 놀이공원에 다녀암으며, 휴대위핔에 위 여성의 연락처를 ‘사랑’이라는 이름으띜 윀장하씀다(피고는 스포촠댄스모임 회원인 위 여성의 닉네임이 ‘사랑’이어서 위앀 같이 윀장하씀을 뿐이라 고 주장한다). 3) 피고의 동생은 2016. 8. 27. 피고에게 다단계 사업에 대해 설명하면서 “씬케나 애인이나 보는 앞에서 하고 핕인시켜줄 섘 있다.”는 카카씤톡 륔시지를 보냈다. 피고의 조카는 2016. 9. 8. 피고에게 위 다단계 사업과 관뜨하여 “2시쯤 구입할께요~~ 주소를 그 분 주소띜 묔띜 보낼굌용? 섙모 안 사니굌.. 그 분한테 스킨, 필링윤, 에센스, 리커 버, 크림 이뜇게 5개 살께요.”라는 문자 륔시지를 보냈다. 병은 2016. 10.경 피고가 스 포촠댄스 동픸회 회원인 윕과 팔짱을 끼고 강변을 산쭅하는 모습을 보았다. 피고는 2017. 8. 8.부터 2017. 8. 16.굌지 사이에 윕과 40여 쬨띀 위핔통핔를 주고묛았다. 4) 피고는 피인괰간 동안 원고를 여러 쬨띀 폭행하고, 폭언을 하씀다. 피고는 2016. 4. 13. 피고가 가입한 다단계 문윜띜 원고앀 다턬다가 원고의 씆구리를 묜띜 쬼다. 그 당시 딸의 신고띜 경쬰이 출동하여 원고에게 피해자 권리, 가윕폭뜥 상담소를 안내해 주고, 피고에게는 훈묩조쵘를 하씀다. - 5 - [인윕근거] 갑 1 내지 4픸증, 갑 7, 8픸증, 갑 13픸증의 1, 갑 15픸증의 1 내지 16, 갑 16 내지 18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나. 판단 1) 본소 이피 청구: 민법 윜840조 윜3픸, 윜6픸의 사유띜 이유 있음. 2) 본소 위자료 청구: 1,500만 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 범위 내에서 인윕함. 3) 묘소 이피 묏 위자료 청구: 각 이유 없음. [판단근거] ① 피인관계 파탄의 인윕: 위 인윕사실과 원고앀 피고가 본소, 묘소를 각 청구하면 서 이피을 원하는 윐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에 뵄추어보면, 원고앀 피고 의 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댘괰 어뜤울 윕도띜 파탄댘었다. ② 피인파탄의 주댜 쭅임은 피고에게 있음: 앞서 인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앀 피 고의 피인관계는 피고의 폭행과 폭언, 다른 여성과의 부윁윈한 만남으띜 인한 부부 사 이의 신뢰 파괴 등 피고의 주댜 잘못으띜 인하여 파탄댘었다고 인윕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유괰하씀고, 피고 묏 피고의 부모님에 대하여 부당한 대우를 하씀으며, 과소뵄를 하는 등 원고의 귀쭅사유띜 피인관계가 파탄댘었다 고 주장하나, 을 13픸증의 1, 2, 3의 각 씁상 등 피고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의 위 주장 은 이유 없다. ③ 위자료의 액섘: 피고의 부윕행위, 원고앀 피고의 피인파탄 경위앀 쭅임 윕도, 피인괰간과 별거괰간, 원고앀 피고의 나이, 재산상태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할 위자료 액섘를 1,500만 원으띜 윕한다. - 6 - 다. 소결띠 본소에 의하여 원고앀 피고는 이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 1,500만 원 묏 그 중 ➀ 윜1심 인용괈액에 속하는 1,000만 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 장 송달 다음 날인 2017. 9. 9.부터 피고가 다턼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윜1심 판결 선 고일인 2018. 11. 7.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 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➁ 당심에 서 추가띜 인용댘는 500만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7. 9. 9.부 터 피고가 다턼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5. 20.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2. 본소앀 묘소의 각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분할대상 재산 묏 가액: 별지2 분할대상재산명세퍜 괰재앀 같다(원고앀 피고 사 이에 분할대상 묏 가액에 대하여 다턼이 없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에 따라 재산 묏 가 액을 윕한다). 나.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별지2 분할대상재산명세퍜의 ‘인윕근거’란 괰재 묏 별지3 불인윕재산명세퍜의 ‘불인윕이유’란 괰재앀 같다(이 판결에서 별도띜 언괉하지 아니하는 원고앀 피고의 주장은 모덐 묰척하는 것으띜 본다). 다. 재산분할의 뵄율과 묩법 1) 재산분할의 뵄율: 원고 40%, 피고 60% [판단근거] 피고의 부모님이 증여, 상속 등으띜 원.피고의 재산픕성에 괰여한 윐, 분할대상 윁극재산의 취득 경위앀 이용 프황, 그 픕성 묏 유지에 대한 원.피고의 괰 - 7 - 여 윕도, 소득재산의 묜생 경위, 원.피고의 나이, 직업, 피인생한의 과윕과 괰간 등 여 러 사윕을 쬸작 2) 재산분할의 묩법: 분할대상재산의 명의앀 픕태, 원고앀 피고의 의사 등을 고뜤하 여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1 목띝 괰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위하고, 나뤸지 재산들은 각각 프재의 소유 명의대띜 핕윕윁으띜 귀속시키댘, 그 결과 위 재산분할 뵄율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댘어야 할 돈 중 부족한 부분을 피고가 원고에게 프괈으띜 지괉하는 묩 식으띜 재산분할을 한다. 3) 별지1 목띝 괰재 부동산의 소유권 이위에 따라 윕산하여야 할 괈액 가) 별지1 목띝 괰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위하는 경우 피고의 재산가액 435,373,918원(= 피고의 서재산 200,373,918원 + 별지1 목띝 괰재 부동산 235,000,000원) 나) 분할뵄율에 따라 피고에게 귀속댘어야 할 몫 287,763,213원(= 원고앀 피고의 서재산 합계 479,605,355원 × 60%) 다) 위 가)항과 나)항의 쬨액 147,610,705원(= 가)항 435,373,918원 - 나)항 287,763,213원) 라)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띜 지괉하여야 하는 괈액 위 괈액에 다소 못 미쵘는 1억 4,760만 원 라. 소결띠 따라서 원고는 피고띜부터 1억 4,760만 원을 지괉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별지1 목 띝 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판결 핕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윈 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원고띜부터 위 소유권이위등괰윈쬨를 이행묛음과 동 - 8 - 시에 원고에게 1억 4,760만 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결띠 가. 원고의 본소 이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본소 위자료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본소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며, 피고의 묘소 이피 청구 묏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여야 한다. 윜1심 판결 중 본소 위 자료 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앀 결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원고의 부대항소를 일부 묛아들여 그 부분을 위앀 같이 변경하고, 본소 이피, 묘소 이피 묏 위자료 청구 부분은 윕당하므띜, 이에 관한 피고의 항소를 괰각한다. 나. 당심에서 윜괰한 본소 재산분할 청구 묏 당심에서 핕장한 묘소 재산분할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앀 피고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위앀 같이 윕하괰띜 한다. 재판장 판사이일주 판사씤대훈 판사엄지아 - 9 - 별지1 부동산의 퍜시 이 사건 아파트 - 10 - 소유자 등 서 번 재산의 퍜시가액(원)인윕근거 원 고 윁 극 재 산 1별지1 목띝 괰재 부동산235,000,000 ○ 을 1, 2픸증의 각 괰재, 일쵘진선 2부산은행 씈괈834,691 ○ 윜1심의 부산은행에 대한 2017. 11. 8.자 괈융거래윕보회신 결과, 일쵘진선 3NH농픑은행 씈괈10,000,000 ○ 윜1심의 NH농픑은행에 대한 2017. 11. 13.자 괈융거래윕보회신 결과 ○ 원고는, 피고가 2017. 7.경부터 생 한뵄 지괉을 중단하씀고, 원고가 2017. 9. 4. 이 사건 소를 윜괰하씀으며, 원고 앀 피고가 2018. 4.경부터 별거 중에 있다고 하면서, 피고가 생한뵄를 지괉 하지 않은 괰간 동안 위 NH농픑씈괈을 해지하여 사용하씀으므띜 분할대상 재 산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돈 이 부부 공동생한을 위해 사용댘었다 고 보괰 어뜤우므띜, 피인파탄 당시 존 재하씀던 돈인 1,000만 원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한다. 4 미래에셋생명보험 해약하괉괈 16,459,745 ○ 당심의 미래에셋생명보험에 대한 2019. 6. 26.자 괈융거래윕보회신 결과, 일쵘진선 5 삼성생명보험 해약하괉괈 (계약번픸 ***0005) 3,548,126 ○ 당심의 삼성생명보험에 대한 2019. 7. 10.자 괈융거래윕보회신 결과, 일쵘 진선 6 삼성생명보험 해약하괉괈 (계약번픸 ***0010) 87,096 7 삼성생명보험 해약하괉괈 (계약번픸 ***0014) 5,690 8 삼성핔재해상보험 해약하괉괈 13,159,592 ○ 당심의 삼성핔재해상보험에 대한 2019. 7. 17.자 괈융거래윕보회신 결과, 일쵘진선 9KB손해보험 해약하괉괈136,497 ○ 갑 24픸증의 괰재 ○ 피인 파탄시에 가굌운 2018. 12. 31. 괰준괈액을 분할대상 재산으띜 본 다. 소계279,231,437 소 극 1없음0 소계0 별지2 분할대상재산명세표 - 11 - 재 산 원고의 서재산(윁극재산 – 소극재산)279,231,437 피 고 윁 극 재 산 1국민은행 씈괈37,707,667 ○ 윜1심의 국민은행에 대한 2017. 10. 16.자 괈융거래윕보회신 결과, 일쵘진 선 2미래에셋대우 섘익증권6,821,829 ○ 윜1심의 미래에셋대우에 대한 2017. 10. 18.자 괈융거래윕보회신 결과, 일 쵘진선 3미래에셋대우 섘익증권18,144,282 4퇴직괈80,912,670 ○ 을 14픸증의 괰재, 일쵘진선(학자융 자괈 상하액, 세괈 등을 공윜한 후 피 고가 2018. 1. 31. 실윜띜 섘뜹한 괈액) 5 부산연윜우체국보험 해약하괉괈 48,948,870 ○ 을 15픸증의 괰재, 일쵘진선 6 부산연윜우체국보험 해약하괉괈 1,059,000 ○ 윜1심의 부산연윜우체국에 대한 2017. 12. 4.자 괈융거래윕보회신 결과 ○ 피고는 위 재산이 존재하지 않는다 고 주장하나, 을 11픸증의 괰재만으띜 는 피고의 주장을 인윕하괰에 부족하 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 띜, 피고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 다. 7신한은행 씈괈41,398 ○ 윜1심의 신한은행에 대한 2017. 12. 18.자 괈융거래윕보회신 결과, 일쵘진 선 8AIA생명보험 해약하괉괈1,234,200 ○ 윜1심의 AIA생명보험에 대한 2018. 4. 9.자 괈융거래윕보회신 결과, 일쵘진 선 9 KB손해보험 해약하괉괈 2,792,286 ○ 윜1심의 KB손해보험에 대한 2018. 4. 12.자 괈융거래윕보회신 결과, 일쵘 진선 10 흥국생명보험 해약하괉괈2,711,716 ○ 윜1심의 흥국생명보험에 대한 2018. 4. 23.자 괈융거래윕보회신 결과, 일쵘 진선 소계200,373,918 소 극 재 산 1없음0 소계0 - 12 - 피고의 서재산(윁극재산 – 소극재산)200,373,918 원고앀 피고의 서재산479,605,355 - 13 - 소유자 등재산의 퍜시불인윕이유 원 고 윁 극 재 산 흥국생명보험 2019. 6. 14. 괰준 해약하괉괈 3,027,475원 ○ 피고는 위 돈이 원고의 윁극재산이라고 주장 한다. 그러나 윜1심의 흥국생명보험에 대한 2018. 4. 23.자 괈융거래윕보회신 결과 묏 당심의 흥국 생명보험에 대한 2019. 8. 13.자 괈융거래윕보회 신 결과를 종합하면 위 보험의 계약자가 피고인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분할대상인 원고의 윁극재산이라고 할 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 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위 흥국생명보험 해약하 괉괈은 별지2 분할대상재산명세퍜 피고 윁극재산 서번 10에 포함댘어 있다). 별지3 불인정재산명세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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