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중 도박과 외도를 하고 가출해 별거하며 자녀 양육과 생계를 배우자에게 떠넘김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4드단9737 가사 사건(2015년 11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2호, 민법 제840조 제6호, 민법 제843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1989년 5월 20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아들과 딸 두 자녀를 두었다.
- 피고는 혼인 기간 내내 근무 부대에서 투전을 하거나 미군 부대 카지노를 드나드는 등 도박을 했고, 급여를 도박으로 탕진하는 일도 잦았다.
- 피고는 자녀 양육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고, 2005년경에는 동창생과 외도를 했다.
- 피고는 2006년경 가출해 그때부터 별거가 시작됐으며, 2008년경 잠시 귀가해 1년 정도 함께 산 것 말고는 계속 별거 상태였다. 별거 기간 자녀 양육은 원고가 맡았다.
- 피고는 2001년 2월경부터 군인퇴직연금을 받고 있으면서도 별거 기간 원고에게 생활비와 양육비를 전혀 주지 않았다(아들에게 월 30만 원 정도를 잠시 준 적은 있음).
- 현재 원고와 피고에게는 군인퇴직연금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의 도박·외도·가출로 혼인관계가 깨졌다며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됐다고 보아 이혼을 받아들였고, 위자료 2,000만 원과 군인퇴직연금의 27%를 매월 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의 가족에 대한 의무 소홀 등으로 혼인관계가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깨졌다고 보아,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한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혼인관계가 피고의 잘못으로 깨져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이 분명하므로 피고에게 위자료를 줄 의무가 있다고 봤다.
-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파탄의 경위와 책임, 피고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해 2,000만 원이 적절하다고 정했다.
- 피고가 군인으로 근무한 기간 중 혼인 기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54%를 넘고, 원고가 가사와 자녀 양육을 맡아 피고의 군 생활을 뒷받침한 점을 참작해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았다.
- 여러 사정을 종합해 피고가 매월 받는 군인퇴직연금액의 27%를 원고가 살아있는 동안 매월 말일에 나눠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혼인 중 한쪽의 도박·외도·가출과 생활비 미지급 같은 잘못이 쌓이면 이혼 사유가 될 뿐 아니라 위자료와 재산분할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퇴직연금처럼 앞으로 매월 들어오는 소득도 혼인 기간의 기여도를 따져 정기적으로 나눌 수 있다는 점이 의미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남편이 음주 폭력과 공무집행방해로 수감되고 딸이 자살한 뒤 부부가 별거하게 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함
남편이 아내와 상의 없이 주식투자로 손실을 보고 외도 관련 확인서를 작성해 부부관계가 파탄남
피고가 1996년경부터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가출해 아내와 자녀들을 버림
남편이 가족을 소홀히 하고 외도와 폭행을 일삼아 혼인관계가 파탄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비를 청구함
남편이 과도한 주식투자와 손실로 과격한 언행과 자살 소동을 일으켜 부부관계가 파탄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비를 청구함
혼인 40여년 후 별거 중인 부부가 서로 이혼과 재산분할·위자료를 청구함
부부가 성격 차이와 별거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자 서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고, 한쪽이 재산분할도 청구함
혼인신고 후 피고 을이 피고 병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원고가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집에서 피고 병을 발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혼인무효 확인과 이혼·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피고가 식당을 운영하는 여성과 부정한 만남을 이어가며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깨뜨린 사건
남편이 잦은 외박과 욕설·협박성 문자, 과격한 행동으로 갈등을 키워 부부가 별거에 이르게 함
남편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다른 여성들과 모텔에서 부정한 만남을 가져 부부관계가 깨짐
피고 을은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피고 병과 교제한 뒤 집을 나가 피고 병과 함께 살았습니다.
피고가 혼인 중 음주와 늦은 귀가를 반복하고, 퇴직금 상당 부분을 원고에게 숨긴 채 임의로 사용함.
피고가 부적절한 문자메시지로 부정행위가 의심되고 배우자를 폭행한 뒤, 상의 없이 아파트를 처분하고 이사해 별거에 이르게 함
피고 을은 배우자를 반복해서 폭행하고 피고 병·피고 윕과 모텔에 출입하는 등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부부가 서로 폭행·폭언을 주고받으며 갈등을 겪다가 별거 후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부부가 서로 이혼을 청구하며 재산분할과 친권·양육·면접교섭을 다퉜다.
부부가 사업 실패와 생활비 갈등으로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성격 차이와 가사 소홀, 동업 남성과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부부 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을 청구함
피고가 의처증 등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지인들에게 퍼뜨리고 성매매 신고까지 하여 혼인관계가 깨짐
원고와 피고가 혼인 후 시댁 갈등과 생활비 부족 등으로 다투다가 별거하게 됨.
피고가 음주와 폭력적인 언행, 외도를 반복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을 청구함.
피고 을이 피고 병과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가고 집을 나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성격 차이와 양육방식 갈등, 폭언·물건 투척 등으로 다툼이 잦아지자 원고가 가출하여 별거에 들어감
잦은 이직과 이사, 부정행위 의심 등으로 갈등을 겪다가 배우자와 별거에 이르러 이혼과 재산분할 등을 청구함
24년 혼인 부부의 양육·가사 분담 갈등에 따른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
부부 갈등으로 별거 중이던 원고가 혼인관계가 끝나기 전에 다른 사람과 만나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함
남편이 **** 수입과 재산을 혼자 관리하며 갈등을 빚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함
사실혼 관계를 맺고 동거하던 중 관계가 파탄되자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부부가 서로 폭언과 폭행을 주고받고 외도 의심까지 겹치면서 혼인관계가 깨져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서로 청구함
아내가 혼인 중 다른 남성들과 연락·만남을 이어가고, 한 남성을 부부의 집으로 불러 함께 시간을 보냄.
피고가 배우자에게 여러 차례 폭행·폭언을 하고 다른 여성과 놀이공원에 가거나 산책하며 반복해서 연락함.
남편이 혼인 중 전처와 함께 살며 아내에게 이혼을 선언하고 집을 나가 별거를 시작함
남편 몰래 예금 5,800만 원을 인출해 유흥과 도박에 쓰고 사채를 부리며 집을 나감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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