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드단9737부산가정법원 1심2015-11-24 선고검수완료

혼인 중 도박과 외도를 하고 가출해 별거하며 자녀 양육과 생계를 배우자에게 떠넘김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4드단9737 가사 사건(2015년 11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2호, 민법 제840조 제6호, 민법 제843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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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1989년 5월 20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아들과 딸 두 자녀를 두었다.
  • 피고는 혼인 기간 내내 근무 부대에서 투전을 하거나 미군 부대 카지노를 드나드는 등 도박을 했고, 급여를 도박으로 탕진하는 일도 잦았다.
  • 피고는 자녀 양육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고, 2005년경에는 동창생과 외도를 했다.
  • 피고는 2006년경 가출해 그때부터 별거가 시작됐으며, 2008년경 잠시 귀가해 1년 정도 함께 산 것 말고는 계속 별거 상태였다. 별거 기간 자녀 양육은 원고가 맡았다.
  • 피고는 2001년 2월경부터 군인퇴직연금을 받고 있으면서도 별거 기간 원고에게 생활비와 양육비를 전혀 주지 않았다(아들에게 월 30만 원 정도를 잠시 준 적은 있음).
  • 현재 원고와 피고에게는 군인퇴직연금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의 도박·외도·가출로 혼인관계가 깨졌다며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됐다고 보아 이혼을 받아들였고, 위자료 2,000만 원과 군인퇴직연금의 27%를 매월 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의 가족에 대한 의무 소홀 등으로 혼인관계가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깨졌다고 보아,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한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혼인관계가 피고의 잘못으로 깨져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이 분명하므로 피고에게 위자료를 줄 의무가 있다고 봤다.
  •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파탄의 경위와 책임, 피고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해 2,000만 원이 적절하다고 정했다.
  • 피고가 군인으로 근무한 기간 중 혼인 기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54%를 넘고, 원고가 가사와 자녀 양육을 맡아 피고의 군 생활을 뒷받침한 점을 참작해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았다.
  • 여러 사정을 종합해 피고가 매월 받는 군인퇴직연금액의 27%를 원고가 살아있는 동안 매월 말일에 나눠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혼인 중 한쪽의 도박·외도·가출과 생활비 미지급 같은 잘못이 쌓이면 이혼 사유가 될 뿐 아니라 위자료와 재산분할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퇴직연금처럼 앞으로 매월 들어오는 소득도 혼인 기간의 기여도를 따져 정기적으로 나눌 수 있다는 점이 의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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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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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5 / 3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드단1092·부산가정법원·2015-05-12·1심·판단 없음

남편이 음주 폭력과 공무집행방해로 수감되고 딸이 자살한 뒤 부부가 별거하게 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0%
2014드단15985·부산가정법원·2015-12-17·1심·판단 없음

남편이 아내와 상의 없이 주식투자로 손실을 보고 외도 관련 확인서를 작성해 부부관계가 파탄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0%
2014드단3708·부산가정법원·2015-04-07·1심·판단 없음

피고가 1996년경부터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가출해 아내와 자녀들을 버림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4드단204686·부산가정법원·2016-01-26·1심·판단 없음

남편이 가족을 소홀히 하고 외도와 폭행을 일삼아 혼인관계가 파탄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비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3드단201864·부산가정법원·2015-04-21·1심·판단 없음

남편이 과도한 주식투자와 손실로 과격한 언행과 자살 소동을 일으켜 부부관계가 파탄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비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5드합200381·부산가정법원·2015-09-24·1심·판단 없음

혼인 40여년 후 별거 중인 부부가 서로 이혼과 재산분할·위자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4드합201141·부산가정법원·2015-10-08·1심·판단 없음

부부가 성격 차이와 별거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자 서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고, 한쪽이 재산분할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6드단208804·부산가정법원·2017-03-23·1심·판단 없음

혼인신고 후 피고 을이 피고 병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원고가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집에서 피고 병을 발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7%
2014드단11112·부산가정법원·2016-07-15·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혼인무효 확인과 이혼·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5드합200893·부산가정법원·2016-04-07·1심·판단 없음

피고가 식당을 운영하는 여성과 부정한 만남을 이어가며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깨뜨린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90%
2014드단12412·부산가정법원·2015-06-23·1심·판단 없음

남편이 잦은 외박과 욕설·협박성 문자, 과격한 행동으로 갈등을 키워 부부가 별거에 이르게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91%
2013드합2248·부산가정법원·2015-07-02·1심·판단 없음

남편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다른 여성들과 모텔에서 부정한 만남을 가져 부부관계가 깨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9%
2015드합201797·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피고 병과 교제한 뒤 집을 나가 피고 병과 함께 살았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7%
2015드합1225·부산가정법원·2016-09-22·1심·판단 없음

피고가 혼인 중 음주와 늦은 귀가를 반복하고, 퇴직금 상당 부분을 원고에게 숨긴 채 임의로 사용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7%
2014드합669·부산가정법원·2015-07-23·1심·판단 없음

피고가 부적절한 문자메시지로 부정행위가 의심되고 배우자를 폭행한 뒤, 상의 없이 아파트를 처분하고 이사해 별거에 이르게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6%
2017드단204366·부산가정법원·2019-01-23·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배우자를 반복해서 폭행하고 피고 병·피고 윕과 모텔에 출입하는 등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6%
2015드합642·부산가정법원·2015-10-08·1심·판단 없음

부부가 서로 폭행·폭언을 주고받으며 갈등을 겪다가 별거 후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8%
2011드합00·부산가정법원·2012-11-08·1심·판단 없음

부부가 서로 이혼을 청구하며 재산분할과 친권·양육·면접교섭을 다퉜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6%
2013드단1064·부산가정법원·2015-03-04·1심·판단 없음

부부가 사업 실패와 생활비 갈등으로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6%
2014드단7717·부산가정법원·2016-02-16·1심·판단 없음

성격 차이와 가사 소홀, 동업 남성과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부부 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9%
2014드단21638·부산가정법원·2015-06-0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의처증 등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지인들에게 퍼뜨리고 성매매 신고까지 하여 혼인관계가 깨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7%
2011드단258·부산가정법원·2012-01-18·1심·판단 없음

원고와 피고가 혼인 후 시댁 갈등과 생활비 부족 등으로 다투다가 별거하게 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7%
2014드단203591·부산가정법원·2015-10-20·1심·판단 없음

피고가 음주와 폭력적인 언행, 외도를 반복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5%
2018드단207669·부산가정법원·2019-12-24·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이 피고 병과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가고 집을 나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5%
2015르20005·부산가정법원·2016-02-04·2심·판단 없음

성격 차이와 양육방식 갈등, 폭언·물건 투척 등으로 다툼이 잦아지자 원고가 가출하여 별거에 들어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5%
2014드단202000·부산가정법원·2016-01-13·1심·판단 없음

잦은 이직과 이사, 부정행위 의심 등으로 갈등을 겪다가 배우자와 별거에 이르러 이혼과 재산분할 등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3%
2018드단208693·부산가정법원·2020-01-21·1심·판단 없음

24년 혼인 부부의 양육·가사 분담 갈등에 따른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4%
2017드단10943·부산가정법원·2018-10-04·1심·판단 없음

부부 갈등으로 별거 중이던 원고가 혼인관계가 끝나기 전에 다른 사람과 만나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3%
2014드합201011·부산가정법원·2015-12-24·1심·판단 없음

남편이 **** 수입과 재산을 혼자 관리하며 갈등을 빚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3%
2014드단8413·부산가정법원·2015-11-11·1심·판단 없음

사실혼 관계를 맺고 동거하던 중 관계가 파탄되자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3%
2015르94·부산가정법원·2015-11-26·2심·판단 없음

부부가 서로 폭언과 폭행을 주고받고 외도 의심까지 겹치면서 혼인관계가 깨져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서로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3%
2015드단15036·부산가정법원·2017-07-06·1심·판단 없음

아내가 혼인 중 다른 남성들과 연락·만남을 이어가고, 한 남성을 부부의 집으로 불러 함께 시간을 보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2%
2018르21412·부산가정법원·2020-05-20·2심·판단 없음

피고가 배우자에게 여러 차례 폭행·폭언을 하고 다른 여성과 놀이공원에 가거나 산책하며 반복해서 연락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2%
2015드단205945·부산가정법원·2015-10-20·1심·판단 없음

남편이 혼인 중 전처와 함께 살며 아내에게 이혼을 선언하고 집을 나가 별거를 시작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2%
2014드단11389·부산가정법원·2015-03-04·1심·판단 없음

남편 몰래 예금 5,800만 원을 인출해 유흥과 도박에 쓰고 사채를 부리며 집을 나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드단이피 묏 재산분할20149737 원고윕AA (******-2******) 주소 부산 등띝괰준지 경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픸사 피고최BB (******-1******) 최후주소 경남 등띝괰준지 경남 변 띠 종 결2015. 10. 6. 판 결 선 고2015. 11. 24. 원고앀 피고는 이피한다1..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원과 이에 대하여부터2.20,000,0002015. 8. 26.2015. 11. 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연띜 각 계산한 돈을 지괉하24.5%,15% 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띜 원고가 생존하고 있는 동안 이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3. - 2 - 터 피고가 사망하괰 위날굌지 피고가 매월 묛는 군인퇴직연괈액 중의 뵄율띜27% 계산한 돈을 매월 말일에 지괉하라. 원고의 나뤸지 위자료 청구를 괰각한다4.. 소송뵄용은 각자 부담한다5..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6. 2. 주문 윜 항 묏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130,000,000 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윜 심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15%, 터 갚는 날굌지는 연띜 각 계산한 돈을 재산분할띜 이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터20%, 피고가 사망하괰 위날굌지 피고가 매월 지괉묛는 군인퇴직연괈액 중의 뵄율띜 계27% 산한 돈과 이에 대하여 각 지괉묛는 날부터 갚는 날굌지 연띜 계산한 돈을 지괉20% 하라. 이피 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1. 가 인윕 사실. 원고앀 피고는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인데 위 덐 사람 사이1)1989. 5. 20., 에서 아들 최생 앀 딸 최생 이 태어났다CC(19**. *. **. )DD(19**. *. **. ). 피고는 피인 괰간 중 지속윁으띜 근무하는 부대에서 핔턬를 쵘거나 미군 부대2) 에 있는 카지노를 다니는 등 도묕을 하씀고 도묕으띜 괉여를 탕진하는 경우도 자주 있 - 3 - 었다. 피고는 피인 괰간 중 자녀들의 양육에 별띜 신경을 쓰지 않았다3). 피고는년경 동창생과 외도를 한 윁이 있다4)2005. 피고는년경 가출하씀고 원고앀 피고는 그때부터 프재굌지 별거하고 있으5)2006, 며 다만 피고가년경 귀가하여 약 년간 동거한 윁은 있다 원고가 위 별거 괰간(20081), 동안 자녀들을 양육하씀다. 한편 피고는년 월경부터 군인퇴직연괈을 묛고 있으면서도 위 별거 괰간6)2001 2 에는 원고에게 생한뵄 묏 양육뵄를 윜대띜 지괉하지 않았다 다만 일시윁으띜 최에(CC 게 월원 상당을 지괉한 윁은 있다300,000). 인윕 근거 갑 윜 내지 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이 법원의 국군재윕[]16(), 관리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앀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괈융거래 윕보 윜출명뜹 결과 원고본인신문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윕 사실에 의하면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는 피고의 가족 유괰 등으띜 인하 여 더 이상 계속할 섘 없을띜 파탄에 이르뜀고 이는 민법 윜조 윜픸가 윕CC,8402, 6 한 이피 사유에 해당하므띜 원고의 이피 청구는 이유 있다,. 나아가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가 피고의 위앀 같은 귀책사유띜 파탄에 이르뜀고 이띜 인하여 원고가 윕신윁 손해를 입었음이 명묱하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괉할 의무가 있고 원고앀 피고의 피인 괰간 피인 파탄의 경위 파탄 책임의피,,,CC, 고의 경윜윁 능뜥 등을 고뜤하면 위자료 액섘는원으띜 윕함이 타당하다20,000,000. 따라서 원고앀 피고는 이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원과 이에,20,000,000 - 4 - 대하여 피인관계가 파탄댜 후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댜 다음날인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항쟁2015. 8. 26. 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그 다음날부2015. 11. 24.5%, 터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띜 각 계산한 지연손해괈15% 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2. 가 인윕 사실. 원고는 피인 괰간 중 가사앀 자녀양육을 위담하씀고 피고앀 별거를 시작한 이1), 후띜는 가사도우미 식당종업원 외판원 등으띜 일하면서 원고앀 자녀들의 생계를 책임,, 음다. 피고는임관하여위역할 때굌지 직업군인으띜 복무하2)19**. *. *.20**. *. **. 씀고년월경부터 프재굌지 매월 군인퇴직연괈 이 사건 변띠종결일 괰준 월, 20012( 원이 넘는다 을 묛고 있다2,000,000). 피고는 직업군인으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띜는 연괈을 묛는다는 이유띜 다른3) 직장을 구하지 않았다. 프재 위 군인퇴직연괈 외에는 원고앀 피고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다4). 인윕 근거 갑 윜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 국군재윕관리단에 대한 사실조회[]4, 6, 결과앀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괈융거래윕보 윜출명뜹 결과 원고, 본인신문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피인괰간 중의 근무에 대하여 원고의 픑뜥이 인윕, - 5 - 댘고 여괰에 피고는 사망할 때굌지 군인퇴직연괈을 묛게 댘는 윐 피고의 군인 재직,, 괰간일 중 원고앀 피고의 피인 괰간일 이 차지하는 뵄율이를 약간 넘(7,819 )(4,275 )54% 는 윐 분할대상 재산의 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앀 피고의 괰여원고앀 피고의,CC, 피인 괰간 피인생한의 과윕과 파탄 경위 원고앀 피고의 나이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 난 여러 사윕을 참작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띜 원고가 생존하고 있는 동안 원, 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이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피고가 사망하괰 위날굌지 피고가 매월 묛는 군인퇴직연괈액 중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매월 말일에 지괉함이 타당27% 하다. 결띠3. 그러므띜 원고의 이피 청구앀 위 인윕 범위 내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 고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위앀 같이 윕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굀씥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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