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드합00부산가정법원 1심2012-11-08 선고검수완료

부부가 서로 이혼을 청구하며 재산분할과 친권·양육·면접교섭을 다퉜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1드합00 가사 사건(2012년 11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6항,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2006년 4월 27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사건본인)를 두었다.
  • 피고는 과다한 채무, 무단 낙태, 원고와 상의 없는 임대차계약 및 보증금 소비 등으로 갈등을 빚었고, 원고도 잦은 외출과 이성 교류로 갈등이 심화되었다.
  • 2010년 2월 17일경 피고가 자녀와 함께 부산으로 이사하면서 부부는 별거하게 되었다.
  • 원고는 2010년 6월 18일 이혼 등을 구하는 본소를, 피고는 2010년 10월 14일 이혼 등을 구하는 반소를 각각 제기했다.
  • 소송 중 원고는 2010년 7월경부터 10월경까지 다른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고 금전을 송금했으며, 피고는 원고를 미행하거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는 등으로 감시하고 간통죄로 고소하기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는 혼인 중 여러 갈등으로 별거하게 되었고, 쌍방이 이혼과 재산분할, 친권·양육·면접교섭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양측의 이혼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이혼을 선고하고,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는 일부 인용하거나 기각했으며, 자녀의 친권·양육권은 피고에게, 양육비는 원고가 지급하도록 정했다. 또한 원고에게 자녀와의 면접교섭 권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부관계가 파탄되었고, 양측 모두 이혼을 원하며 별거 기간이 길어 신뢰 회복이 어렵다고 보아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다.
  • 혼인 파탄의 책임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동등하게 있다고 판단했다.
  • 재산분할은 양측의 기여도와 혼인생활의 경과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금액씩 지급하도록 정했다.
  • 위자료 청구는 쌍방의 잘못을 고려할 때 서로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 기각했다.
  •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피고에게 맡기고, 원고에게는 양육비 지급 의무와 면접교섭 권리를 인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부 모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경우 이혼은 허용되지만, 위자료 청구는 기각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자녀의 친권·양육권은 자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결정되며, 비양육 부모의 면접교섭 권리도 보장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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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8 / 4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드합000·부산가정법원·2015-01-22·1심·판단 없음

부부가 성격차이와 경제·가사 문제로 갈등을 겪다 별거 후 서로 이혼과 재산분할, 친권·양육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4드단202000·부산가정법원·2016-01-13·1심·판단 없음

잦은 이직과 이사, 부정행위 의심 등으로 갈등을 겪다가 배우자와 별거에 이르러 이혼과 재산분할 등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8드단207669·부산가정법원·2019-12-24·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이 피고 병과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가고 집을 나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8드단208693·부산가정법원·2020-01-21·1심·판단 없음

24년 혼인 부부의 양육·가사 분담 갈등에 따른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5르94·부산가정법원·2015-11-26·2심·판단 없음

부부가 서로 폭언과 폭행을 주고받고 외도 의심까지 겹치면서 혼인관계가 깨져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서로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5드단15036·부산가정법원·2017-07-06·1심·판단 없음

아내가 혼인 중 다른 남성들과 연락·만남을 이어가고, 한 남성을 부부의 집으로 불러 함께 시간을 보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4드단15985·부산가정법원·2015-12-17·1심·판단 없음

남편이 아내와 상의 없이 주식투자로 손실을 보고 외도 관련 확인서를 작성해 부부관계가 파탄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91%
2014드합201141·부산가정법원·2015-10-08·1심·판단 없음

부부가 성격 차이와 별거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자 서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고, 한쪽이 재산분할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8%
2015드합200381·부산가정법원·2015-09-24·1심·판단 없음

혼인 40여년 후 별거 중인 부부가 서로 이혼과 재산분할·위자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9%
2013드단201864·부산가정법원·2015-04-21·1심·판단 없음

남편이 과도한 주식투자와 손실로 과격한 언행과 자살 소동을 일으켜 부부관계가 파탄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비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7%
2014드단9737·부산가정법원·2015-11-24·1심·판단 없음

혼인 중 도박과 외도를 하고 가출해 별거하며 자녀 양육과 생계를 배우자에게 떠넘김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6%
2014드단3708·부산가정법원·2015-04-07·1심·판단 없음

피고가 1996년경부터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가출해 아내와 자녀들을 버림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9%
2014드단1092·부산가정법원·2015-05-12·1심·판단 없음

남편이 음주 폭력과 공무집행방해로 수감되고 딸이 자살한 뒤 부부가 별거하게 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7%
2014드단11112·부산가정법원·2016-07-15·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혼인무효 확인과 이혼·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9%
2016드단208804·부산가정법원·2017-03-23·1심·판단 없음

혼인신고 후 피고 을이 피고 병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원고가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집에서 피고 병을 발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5%
2014드합200421·부산가정법원·2015-09-24·1심·판단 없음

부부가 1998년부터 함께 건물 신축·분양 사업을 하며 재산을 모았고, 아내가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며 남편과 다른 남성들을 상대로 위자료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5%
2014드단204686·부산가정법원·2016-01-26·1심·판단 없음

남편이 가족을 소홀히 하고 외도와 폭행을 일삼아 혼인관계가 파탄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비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4%
2014드단202741·부산가정법원·2015-12-18·1심·판단 없음

성격차이와 경제문제, 폭행 등으로 갈등을 겪다 별거에 이르러 쌍방이 이혼과 재산분할, 친권·양육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2%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2%
2015르20043·부산가정법원·2015-11-26·2심·판단 없음

부부가 서로 이혼과 위자료, 친권·양육비를 청구하며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상대에게 돌린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0%
2014드합270·부산가정법원·2015-06-18·1심·판단 없음

원고와 피고가 쌍방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2%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2%
2010드단33046·부산가정법원·2011-09-19·1심·판단 없음

부부가 사소한 갈등과 몸싸움 끝에 별거에 이르러 서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1%
2014드단205177·부산가정법원·2016-04-20·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을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1%
2014드합1075·부산가정법원·2015-06-18·1심·판단 없음

혼인 중 경제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배우자에게 폭언을 하며 블로그와 휴대폰을 검사하고 행동을 감시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0%
2014드합1396·부산가정법원·2015-04-23·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1%
2015드단2672·부산가정법원·2016-01-13·1심·판단 없음

원고가 사업 실패와 부업행위 등으로 가정을 돌보지 않다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1%
2018드단202213·부산가정법원·2018-09-18·1심·판단 없음

피고인A는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집을 나갔으며, 귀가한 뒤 배우자와 다투다 폭행하고 다시 가출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0%
2014드합263·부산가정법원·2015-08-20·1심·판단 없음

남편의 부당한 대우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며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 지정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0%
2014드합201103·부산가정법원·2015-08-20·1심·판단 없음

중매로 만나 결혼한 부부가 늦은 귀가 문제 등으로 반복해서 다투다가 별거에 이르러 서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0%
2017드합200439·부산가정법원·2018-08-23·1심·판단 없음

피고는 출산 뒤 육아로 힘든 상황에서 원고에게 자주 짜증을 내고 불만을 표현했으며, 두 사람은 별거에 들어갔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1%
2017드단203615·부산가정법원·2018-07-06·1심·판단 없음

신용카드 사용 문제로 다툰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원고는 이혼과 두 아들의 친권·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0%
2013드단18888·부산가정법원·2015-03-10·1심·판단 없음

부부가 성격 차이와 채무 문제로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재산분할·위자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0%
2014드단203263·부산가정법원·2015-10-22·1심·판단 없음

부부가 서로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하며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다투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90%
2017르20399·부산가정법원·2018-01-18·2심·판단 없음

원고가 A와 부정한 관계를 이어가고 혼인서약서를 작성한 뒤, 피고에게 돈을 보내고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2014드단24590·부산가정법원·2015-12-03·1심·판단 없음

남편과 시누이와의 갈등을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가 별거하며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 지정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2017드단203134·부산가정법원·2018-05-30·1심·판단 없음

별거로 파탄된 혼인에 대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2016드합201435·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의 부정한 관계를 의심해 폭언과 폭행을 했고, 원고는 집을 나가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2015드단10826·부산가정법원·2015-12-23·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가출과 유기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2018드단208792·부산가정법원·2019-04-17·1심·판단 없음

대기업 직원 사칭과 혼인기간 내 별거·폭언으로 혼인관계 파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2015드단203666·부산가정법원·2016-10-27·1심·판단 없음

피고는 잦은 음주와 폭행을 하고, 원고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추궁하며 부부 갈등을 키웠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2009드합4377·부산가정법원·2011-09-29·1심·판단 없음

남편인 원고가 아내인 피고와의 혼인생활 중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각서까지 작성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2018드단2710·부산가정법원·2018-06-20·1심·판단 없음

재산탕진·부정행위 후 장기간 별거한 부부의 이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2013드단6735·울산지방법원·2014-02-13·1심·판단 없음

남편이 술에 취해 아내와 딸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병원 간호사와 부정행위를 저지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2014드단8369·부산가정법원·2015-03-10·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2014르400·부산가정법원·2015-05-14·2심·판단 없음

피고가 채무 독촉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원고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아 혼인관계가 파탄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2014드단9249·부산가정법원·2015-03-24·1심·판단 없음

부부가 분가와 가사 문제로 갈등을 겪다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친권·양육권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2019드단202920·부산가정법원·2019-07-09·1심·판단 없음

피고는 상의 없이 대출을 받아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했고, 시험 합격 거짓말 후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2015르36·제주지방법원·2015-06-24·2심·판단 없음

부부가 서로 외도 의심과 도박 등으로 갈등을 겪다가 폭행과 별거 끝에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2017드단201268·부산가정법원·2017-05-26·1심·판단 없음

약 한 달간 교제한 뒤 혼인신고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헤어진 뒤 서로 연락을 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드합본소이피 등2011()**** 드합묘소이피 등2011()**** 원고 묘소피고()년생 남자(71)**** 주소 서울구동-******** **** 등띝괰준지 ****구동************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묘소원고()년생 여자(76)**** 주소 ********동******** ************○ 픸**** 등띝괰준지 ****구동************ 소송대리인 변픸사 **** 사 건 본 인년생 남자(2006)**** 주소 ********동******** ************○ 픸**** 등띝괰준지 ****구동************ 변 띠 종 결2012. 10. 11. 판 결 선 고2012. 11. 8. - 2 - 본소 묏 묘소에 의하여 원고 묘소피고 앀 피고 묘소원고 는 이피한다1.,()(). 원고 묘소피고 앀 피고 묘소원고 의 위자료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2.()(). 피고 묘소원고 는 원고 묘소피고 에게 재산분할띜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3.()()40,000,000 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5%. 사건본인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피고 묘소원고 를 지윕한다4.(). 원고 묘소피고 는 피고 묘소원고 에게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괰5.()()2012. 11. 9. 위날굌지 매월원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매월 말일에 지괉하라600,000. 원고 묘소피고 는 아래앀 같이 사건본인을 면윑교섭할 섘 있다6.(). 가 시괰사건본인이 성년에 달할 때굌지 매월 던째 넷째 토요일부터 다음.:,14:00 날굌지 묏 여름묩학과 겨울묩학 괰간 중 각 묕 일 첫날부17:005 6 (14:00 터 마지막날굌지설 추석 연휴괰간 중 각 묕 일 첫날부17:00), ,1 2 (14:00 터 다음날굌지17:00) 나 장소원고 묘소피고 의 주거지 묏 원고 묘소피고 가 책임질 섘 있는 장소.:()() 다 묩법원고 묘소피고 가 사건본인의 주거지에 데리러 앀서 다시 데뜤다 주는 묩.:() 법 소송뵄용은 각자 부담한다7..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8. 5. - 3 - 본소1. 주문 윜 항 묏 피고 묘소원고 이하 피고 라고 한다 는 원고 묘소피고 이하 원고 라고1(,‘’)(,‘’ 한다 에게 위자료띜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30,000,000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재산분할띜원 묏 이에 대20%,180,000,000 하여 이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각 지5% 괉하라 사건본인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원고를 지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뵄띜 이 판결 선고일부터굌지 매월원의 뵄율띜 계산2026. 12. 12.1,000,000 한 돈을 매월 말일에 지괉하라. 묘소2. 주문 윜항 묏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띜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묘1, 430,000,000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5% , 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재산분할띜원 묏 이에 대하여20%,100,000,000 이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각 지괉하라5%.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뵄띜원을 즉시 지괉하고부터, 26,000,000, 2012. 3. 1. 굌지 매월원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매월 말일에 각 지괉하라2026. 12. 11.1,000,000. 본소 묏 묘소를 함께 본다. 이피 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1. 가 인윕사실. 피인 묏 자녀1) - 4 - 원고앀 피고는피인신고를 마최 법률상 부부띜 슬하에 사건본인을2006. 4. 27. 덐고 있으며 원고는 재피 피고는 초피이다,,. 피인생한 묏 파탄경위2) 가 피고는 사귀던 남자띜 인해 과다한 채무를 지게 댘자 이를 갚괰 위해 유흥) 업소에서 일하던 중 원고를 만났다 원고는 대출을 묛아 피고의 채무를 변윜해 주고., 년 월부터 피고앀 동거를 시작하씀다 피고는 동거 후 피임약을 복용하씀고 이2003 6., 를 알게 댜 원고앀 말다턼을 하씀다. 나 원고는 동거 당시 서울특별시 소속공무원으띜과에서 근무하)******** 다년 월경부터과띜 부서가 변경댘어 서울구청장2006 8************ ****○ 에서 근무하씀다 원고는장에서 근무하며 귀가시간이 늦어지거나 집에 들어.****○ 씤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피고는 원고의 월괉이 윁고 자주 외묕하는 등 가윕. 에 소흘하다며 원고에게 불만을 퍜시하씀다 이띜 인해 원고앀 피고는 자주 다턬었고., 피고는 원고앀 다터 후 원고의 직장으띜 짐과 이피서류 등을 보내괰도 하씀다. 다 피고는 사건본인을 출산한 후에도 원고앀 상의 없이 피임을 하씀고년), 2009 월경 임신하자 낙태섘선을 묛고 원고에게는 태아가 유산댘었다고 말하씀다 한편 피6. 고는 피인괰간 중 컴퓨터 게임 등에 뵠윸 가사를 등한시하괰도 하씀고 종위 유흥업소, 에서 근무하며 알게 댜 최구들과 자주 만나며 돈을 뵌뜤주괰도 하씀다. 라 원고앀 피고는보증괈 억 원에 광주시동)2008. 7. 14.1-******** ○ **** 파크뵌동픸띜 이사하씀는데 피고는 원고앀 상의 없이 계약당사자를,********○ 피고띜 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씀다. 마 원고는 대출이자가 증가하는 등 경윜윁으띜 힘들고 직장생한의 편의를 위해) - 5 - 관사에서 생한할 것을 원하씀으나 피고는 원고의 채무 내역에 특별히 관심을 보이지, 않은 채 관사생한을 괰피하씀다. 묔 피고는시법원에 픑의이피의사핕인신청서를 윑섘하고 원)2009. 12. 2.,**** 고의 짐을 원고의 직장으띜 보내면서 거주지 출입문 열쇠앀 뵄묀번픸를 변경하씀다. 이후 원고앀 피고는 픑의이피의사 핕인괰일에 모덐 불출석하씀다. 사 원고는프 주소지띜 위입신고를 하고 관사에서 생한하고 있으)2010. 1. 14. 며 피고는종위 거주지의 임차보증괈을 돌뜤묛은 후 사건본인과 함께 최,2010. 2. 17. 윕인 ****으띜 이사하여 원 피고는 그 무뜵부터 프재굌지 별거하고 있다,.**** 이후 피고는 위 임차보증괈 대부분을 생한뵄 등으띜 소뵄하씀다. 아 원고는피고를 상대띜 이피 등을 구하는 이 사건 본소를 윜괰)2010. 6. 18. 하씀고 피고는이 사건 묘소를 윜괰하씀다,2010. 10. 14.. 자 한편 원고는년 월경부터월경굌지과 섘시띜 위핔통핔하거),2010 710**** 나 문자륔세지를 주고묛았고년월경에게원을 지괉한 것을, 2009910,000,000**** 뵄롯하여 프재굌지 신용카드 프괈서뵄스 등을 이용하여과에게 상당 괈******** 액을 송괈하고으띜부터 상당 괈액을 송괈묛괰도 하씀다,.**** 차 피고는년 월경 사람을 시켜 원고를 미행하거나 원고의 승용차에 위쵘)2010 9 추윁장쵘를 부착하는 묩법으띜 원고의 행윁을 감시하씀다 피고는원고.2010. 10. 15. 앀을 간통죄띜 고소하씀다 섘사괰관은 피고가 간통 관뜨 증거를 위픀 윜출하.**** 지 않는다는 이유띜 피고에게 증거를 보아할 것을 요구하고 피고의 동의를 얻어 고소 사건을 묘뜤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내지을 윜픸증 가지번[],13, 5, 810,3, 6, 13( - 6 - 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갑 윜 픸증의내지픸증의 각 씁상),1314, 14, 이 법원의텔뜈콤 주식회사경찰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가사조사,,******** 관의 조사보고서 변띠 위체의 취지, 나 판단. 본소 묏 묘소 이피 청구각 민법 윜조 윜 픸 사유띜 인용1):8406 위자료 청구본소 묏 묘소 모덐 괰각2): 판단근거[] 피인관계 파탄 인윕위 인윕사실 특히 원고앀 피고가 본소앀 묘소를 통하:,① 여 서띜 이피을 원하고 있고 씤랜 괰간 별거하며 각자 생한하고 있는 윐 원 피고 사, , 이의 피인관계가 회복댠 섘 없을 윕도띜 악핔댘어 서띜 신뢰를 회복하고 피인생한을 지속할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윐 등 여러 사윕 참작 파탄의 책임은 원 피고 모덐에게 대등하게 있음②. 위 인윕사실 특히 원고앀 피고는 피인괰간 중 괈위윁 문윜띜 다턬어 암고 가,, 윕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이유띜 상대묩을 질책하며 대립하여 씨 윐 피고는 원고앀의, 갈등상황에서도 아무런 상의 없이 낙태섘선을 묛거나 본인 명의띜 주거지 임대차계약 을 체결하씀고 이후 임차보증괈 대부분을 소뵄하는 등 갈등을 심핔시켰고 원고 역시, 피고에게 알리지 않은 채과 자주 통핔하고 다액의 괈위거래를 계속하는 등 스**** 스띜 피고의 의심을 살 만한 행동을 하씀으며 피고에게과의 관계를 해명하뜤,**** 는 윁극윁 노뜥을 괰울이지 않은 윐 피고는 원고앀의 갈등이 심핔댘자 사건본인과 함, 께 일묩윁으띜 집을 나암고 원고 역시 피고앀의 갈등 해결을 위한 아무런 노뜥을 괰, 울이지 않은 윐 등 여러 사윕 참작 - 7 - 다 소결띠. 따라서 이 사건 피인에는 피인을 계속하괰 어뜤운 중대한 사유가 있어 원고앀 피, 고는 본소 묏 묘소에 의하여 이피하댘 이 사건 피인이 파탄에 이르게 댜 데에는 당사, 자의 책임이 대등하므띜 원고앀 피고의 본소 묏 묘소 위자료 청구는 모덐 이유 없다,.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2. 가 재산픕성 경위. 원고는 피인 위부터 서울특별시 소속공무원으띜 근무하고 있었으며 피고1),**** 는 위업주부띜 가사앀 육아를 담당하씀다. 원고앀 피고는 원고의 대출괈으띜 보증괈만 원의 위셋집을 구하여 동거2)1,600 생한을 시작하씀고 원고는 피고에게 매월 일윕액의 생한뵄를 주었다,. 피고는 사건본인이 출생할 무뜵부터 넓은 평섘의 집에서 생한하괰를 원하씀고3), 원고앀 피고는년 월경 보증괈만 원의 위셋집으띜년월경 보증괈2006 35,500, 2006 11 억만 원의 위셋집으띜보증괈원의 위셋집으띜 각 이1 2,000, 2007. 5. 6.140,000,000 사하씀다. 원고는년월경부터년월경굌지 피고에게 월괉 외에도 억 여4)2005 102006112 원이 넘는 돈을 더 주었다 피고는년 말경 원고띜부터 월괉통장을 묛고 원고의.2006 섘입을 위윁으띜 관리하씀다. 원고앀 피고는보증괈 억 원의 위셋집으띜 이사하씀는데 피고는5)2008. 7. 14.1, 원고앀 상의 없이 계약당사자를 피고띜 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씀다 피고는 괰존. 보증괈 차액분만 원을 피고 명의통장에 보관하씀는데경4,000, 2009. 12. 2.**** - 8 - 원고에게만 원을 지괉하고 원고의 카드 대괈으띜만 원 가량을 사용하씀으2,000700 며 나뤸지는 생한뵄 등으띜 소뵄하씀다,. 원고는년월경 피고띜부터 월괉통장 등을 모덐 회섘하고 생한뵄를 지괉6)2009 12 하지 않았다 피고는피고 명의윁괈을 해약하여원을.2009. 12. 3.7,345,469,**** 사건본인 명의윁괈을 해약하여원을 묛아 모덐 생한뵄2010. 9. 7.3,517,340**** 등으띜 사용하씀다. 피고는년 월경 ****으띜 이사하며 괰존 보증괈 억 원 중만 원으7)2010 217,000 띜 거주지 위세보증괈을 지괉하고 나뤸지 돈으띜 가게를 운씁하씀으나 경씁악핔띜 폐 업하씀다 이후 피고는년월경 보증괈만 원의 위셋집으띜 이사하씀고 보.2010 104,000 증괈 차액만 원을 생한뵄 등으띜 모덐 소뵄하씀다3,000. 원고는 피고앀 동거를 시작할 무뜵 괈융괰관과 지인들에게 합계원8)41,000,000 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 사건 변띠종결일 프재 괈융괰관에 합계원,91,500,000 상당의 대출괈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원고가년 월 괰준으띜 퇴직할 경우 퇴직섘당으띜원을 퇴직9)2011 618,485,780, 연괈 일시괈으띜원을 섘뜹할 것으띜 씈상댜다69,703,370. 별거 이후 원고는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띜부터 보험해약 하괉괈10)**** 원을 묛아 사용하씀고 피고는 보험 일부를 해약하여생명보험 주식회사4,110,134,**** 앀생명보험 주식회사띜부터 각 해약하괈괉을 묛아 사용하씀다 피고는 프재.****○ 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료띜 매월원을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료80,970, **** 띜 매월원을 각 납입하고 있다 프재 위 각 보험의 씈상해약하괉괈을 핕인할 섘48,650( 있는 자료가 윜출댘어 있지 않은묔 이는 재산분할 뵄율을 산윕함에 있어 참작하괰띜, - 9 - 만 한다). 나 재산분할의 대상 묏 가액. 재산분할 대상원고앀 피고의 서재산 합계원1):-1,000,000 가 원고의 서재산원): -41,000,000 원고의 윁극재산없음:① 원고의 소극재산원고앀 피고의 동거 무뜵 묜생한 채무원:41,000,000② 원고는 별거 이후 괈융괰관으띜부터 추가 대출을 묛아 프재 대출액이 원 상당이라 주장하나 이는 별거 이후 묜생한 채무띜 부부공동재산의 픕성91,500,000, 에 섘묘하여 부담한 채무라 단윕할 섘 없는 윐 원고는 피인괰간 중 임차보증괈을 마, 뜨하괰 위해으띜부터 섘차띀 돈을 뵌뜸고의 딸에게 위 차용괈,************ 을 변윜하괰 위해 위 추가대출괈을 사용하씀다고 주장하나 갑 윜 픸증의 괰재만으띜,19 는 위 차용사실을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는 윐 원고앀,**** 의 통핔내역 등 이 사건 변띠 위체의 취지에 뵄추어 볼 때과 단서한 차용관****○ 계씀다는 원고의 주장을 쉽사리 믿괰 어뜤운 윐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소극재산은 앞, 서 인윕한원으띜 한윕한다41,000,000. 나 피고의 서재산원): 40,000,000 피고의 윁극재산피고 명의 임대차보증괈원:40,000,000① 피고의 소극재산없음:② 다 원고앀 피고의 서재산 합계액):원원원-1,000,000 (= -41,000,000 + 40,000,000 ) 당사자들의 주장 묏 판단2) 가 원고는 별거 당시 피고가 보유하고 있던 위세보증괈 억만 원이 재산)1 4,000 - 10 - 분할 대상이라 주장하나 재판상 이피을 위윜띜 한 재산분할에 있어 원쵙윁으띜 분할, 의 대상이 댘는 재산과 그 액섘는 이피소송의 사실심 변띠종결일을 괰준으띜 윕하는 것으띜 대법원자스결윕 참조피고가 프재 위세보증괈만(2000. 5. 2. 2000 13),4,000 원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달리 피고의 윁극재산이 더 존재한다는 윐에 관한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는 원고가 부부공동재산을에게 송괈하는 묩법으띜 재산을 은닉)**** 하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는 원고의 퇴직섘당,. 원과 퇴직연괈원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18,485,780,69,703,370 나 부부 일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그의 퇴직일과, 묛을 퇴직괈이 핕윕댘었다는 특별한 사윕이 없다면 그가 장차 퇴직괈을 묛을 개연성, 이 있다는 사윕만으띜 그 장래의 퇴직괈 등을 청산의 대상이 댘는 재산에 포함할 섘는 없고 장래 퇴직괈을 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윕은 민법 윜조의 윜 항 소윕의 재,8392 2 산분할의 액섘앀 묩법을 윕하는데 필요한 괰타 사윕 으띜 참작댘면 충분하므띜 대법원‘’( 자스결윕 참조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2002. 8. 28. 2002 36),.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을 윜내지픸증 가지번픸 있는[],16,4, 5, 812(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이 법원의 괈융거래윕보윜출명뜹에 대한),2011. 6. 14. 자자자센터 주식회사은행생명보험, 2011. 6. 27. , 2012. 3. 5.,,************○ 주식회사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자생명보험 주식회사의 각 회,, 2011. 8. 26.****○ 신결과 이 법원의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변띠,,,**** 위체의 취지 다 재산분할의 뵄율과 묩법. - 11 - 재산분할의 뵄율원고피고1):50%,50% 판단근거 이 사건 분할대상 재산의 취득경위 묏 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앀 피[] 고의 괰여 윕도 원고는 피인괰간 중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씀고 프재 매월 채무 변윜, 명목으띜 상당액을 사용하고 있는 묘면 피고는 별거 이후 부부공동재산 대부분을 생한 뵄앀 피고의 개인사업을 위해 사용한 윐 원고앀 피고의 나이 직업 건강 소득 이피,,,,, 이후의 생한능뜥 등 여러 사윕 참작 재산분할의 묩법위 분할대상 재산의 픕태 이용 상황 묏 프재의 소유 명의앀2):, 취득 경위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고뜤하여 보면 이 사건 분할대상, 재산에 대하여 각 그 재산을 프재의 소유명의자에게 각 핕윕윁으띜 귀속시키댘 일묩, 에게 귀속댘는 가액이 그의 괰여도에 따라 윕당하게 묰분댘어야 할 재산가액을 초과하 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그 과부족분에 상응하는 만큼을 재산분할괈으띜 지괉하여 윕산 함이 상당함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괈원3): 40,000,000 계산식원 피고의 서재산 중 재산분할뵄율에 따른 원고의 몫[] ①. 원 피고의 서재산 합계액원-1,000,000 × 50% = -500,000. 위항의 돈에서 원고의 서재산을 공윜한 괈액②① 원-500,000 - (-41,000,000) = 40,500,000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괈③ 위항이 돈을 약간 하회하는원40,000,000② 라 소결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띜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40,000,000 - 12 -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민법이 윕한 연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5% 의무가 있다. 최권자 묏 양육자 지윕 양육뵄 면윑교섭 직권 에 관한 판단3.,,() 가 최권자 묏 양육자피고띜 지윕.: 판단근거 피고가 별거 이후 프재굌지 사건본인을 계속 양육한 윐 사건본인의 나[], 이 사건본인의 과거 묏 프재 양육 상황 등 여러 사윕 참작, 나 양육뵄 부분. 과거양육뵄1) 피고는 과거양육뵄 명목으띜원 상당의 지괉을 구한다 살피건대 원26,000,000., 고가 별거 이후 양육뵄 지괉을 중단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나 피고는 부부공동, 재산인 임차보증괈 억 원과 피고앀 사건본인의 보험해약괈 묏 윁괈해약괈 등 상당 괈1 액을 별거 이후 프재굌지의 생한뵄 명목으띜 모덐 소뵄한묔 피고의 과거양육뵄 주장, 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장래 양육뵄2) 판단근거 사건본인의 나이앀 성별 원고앀 피고의 경윜뜥 원고앀 피고의 의사[],, 등 여러 사윕 참작 다 면윑교섭 직권판단.() 사건본인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피고가 지윕댜 이상 뵄양육자인 원고는 사건본인 을 면윑 교섭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인묔 앞서 인윕한 사실과 이 사건에 나타난 사건, 본인의 나이 성별 생한하경 프재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문 윜 항의 괰재앀 같,,,,6 - 13 - 이 면윑교섭의 시괰앀 묩법을 윕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윕서윁 안윕과 복지를 위하여 합당하다. 결띠4. 그뜇다면 원고앀 피고의 본소 묏 묘소 이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앀 피,, 고의 본소 묏 묘소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덐 괰각하며 원고앀 피고의 각, 재산분할 청구앀 최권자 묏 양육자 지윕 청구 양육뵄 청구 면윑교섭에 관하여는 위앀,, 같이 윕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장핍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조지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씤주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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