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드합200421부산가정법원 1심2015-09-24 선고검수완료
부부가 1998년부터 함께 건물 신축·분양 사업을 하며 재산을 모았고, 아내가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며 남편과 다른 남성들을 상대로 위자료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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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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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4드합200421 가사 사건(2015년 9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6호, 민법 제839조의2, 민법 제719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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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아내)와 피고A(남편)는 1977년 7월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 둘을 두었습니다.
- 1998년 12월부터 부부는 함께 건물을 신축해 분양하는 사업을 시작했고, 아내는 자금 관리와 분양을, 남편은 건축 시공을 맡았습니다.
- 2010년경부터는 'OO회사'라는 상호로 사업을 계속하며 여러 부지에 건물을 신축·분양하거나 임대해 수익을 올렸습니다.
- 2014년 3월과 4월에는 남편이 부지들을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건축주 명의도 단독으로 변경했습니다.
- 이에 아내는 2014년 5월 8일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냈고, 5월 31일에는 사업장을 떠나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법원은 부부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났다고 보아 이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주장한 남편의 부정행위나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으로 인정해 남편이 아내에게 약 52억 원을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부가 2014년 5월부터 별거하고 있고, 남편도 이혼에 동의하며, 서로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 없이 재산 귀속에만 관심을 보이는 점을 종합해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났다고 판단했습니다.
- 아내가 주장한 남편의 부정행위나 폭언 등 부당한 대우에 대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부부가 함께 사업을 하며 모은 재산은 공동으로 형성한 것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 남편이 단독 명의로 매수한 부지와 그 지상 건물도 부부 공동 사업의 일환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 아내가 주장한 임차권이나 공탁금은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제외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부가 함께 사업을 하며 모은 재산은 이혼 시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보고 분할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상대방의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시켜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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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드합이피등2014200421
원고굀**** (******-2******)
주소 ****
등띝괰준지 ****
소송대리인 변픸사
피고양1. **** (******-1******)
주소 ****
송달장소 ****
등띝괰준지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묕2. ****
주소 ****
송달장소 ****
변 띠 종 결2015. 7. 16.
판 결 선 고2015. 9. 24.
- 2 -
원고앀 피고 양은 이피한다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2..
재산분할띜3.,
가 원고는 피고 양에 대하여 별지 분할재산명세퍜괰재 재산 중지분에 관.****21/2
하여자 조합탈퇴를 원인으띜 한 지분윕산청구권이 있음을 핕인한2014. 5. 30.
다.
나 피고 양은 원고에게 별지 분할재산명세퍜 의 서번내지괰재 각 부동.****3111
산의 각지분에 관하여 이 판결 핕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1/2
위등괰윈차를 이행하고 원고는 피고 양으띜부터 별지 분할재산명세퍜 의 서,****3
번번 괰재 채무 중부분을 면책윁으띜 인섘한다121/2.
소송뵄용 중 원고앀 피고 양사이에 생괴 부분의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4.****1/2,
양이 부담하고 원고앀 피고 묕사이에 생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 윜 항 묏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자료띜원 묏 이에 대한 이150,000,000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5%,
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고 피고 양은 원고에게 재산분할띜20%,****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선고일부터 아윜일굌지 연의 뵄율5,245,000,00020%
에 의한 괈원을 각 지괉하라.
- 3 -
인정사실1.
가 신분관계.
원고앀 피고 양은피인신고를 마쵘고 그 사이에 자녀띜 양****1977. 7. 13.****(****
년생 양년생 을 덐었다), ****(****).
나 피인 중 재산픕성 묏 피인파탄의 경위.
피고 양은 피인 무뜵 선원으띜 일하씀고 원고는 가사앀 양육을 담당하면서 학1)****,
원 등을 운씁하괰도 하고 덐부장사를 하괰도 하여 가계를 운씁하씀다.
원고앀 피고 양은경부터 공동으띜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2)****1998. 12.
시작하씀는데 원고는 자괈관리 묏 분양 업무를 피고는 건축시공 업무를 각 담당하면,,
서 함께 재산을 모으는 한편 새띜운 부지를 매섘하여 건물을 신축한 다음 분양 또는,,
임대하는 묩법으띜 사업을 지속하씀다.
원고앀 피고 양은년경부터는건설 이라는 상픸띜 사업을 계속하씀는3)****2010‘**’
데 ****구동지상같은 구동지상등을 신,** ** ***-**‘******’,** ***-**‘******’
축하여 분양하거나 임대함으띜써 섘익을 얻었다.
원고앀 피고 양은경 ****구동아파트을4)****2013. 5. 21.*** ** ****-** *******
매섘하여 리모델링공사를 한 후아파트 띜 명칭을 변경한 다음 분양을 하씀다‘****’.
원고앀 피고 양은 ****구동묏토지 이하 이 사건동5)****** ** ****-*****-**(‘**
부지 라고 한다 를억만 원에 매섘하괰띜 하고경굌지 합계 억 천만’) 16 6,4002014. 3.6 5
원을 지괉하는 한편경 ****구동토지 이하 이 사건동 부, 2014. 3. 4.*** ** **-*(‘**
지 라고 한다 를억만 원에 매섘하면서경굌지 합계 억 천만 원을’) 26 5,0002014. 4.5 5
지괉하씀다.
- 4 -
원고앀 피고 양이 사업자괈 마뜨 섘익분묰 등과 관뜨하여 다턬게 댘자 피고6)****,,
양은이 사건동 부지에 관하여 피고 양단독 명의띜 소유권이위****2014. 3. 17.******
등괰를 경료하고원고앀 피고 양공동 명의띜 댘어 있던 건축주 명의, 2014. 3. 19.****
를 피고 양단독으띜 변경하여 공사를 진행하씀다****.
피고 양은이 사건동 부지에 관하여도피고 양7)****2014. 4. 15.**2014. 4. 15.
단독 명의띜 소유권이위등괰를 경료하씀다****.
다 이 사건 소 윜괰 묏 이후의 경과.
이에 원고는경 피고 양을 상대띜 이피 묏 재산분할 등을 구하는1)2014. 5. 8.****
이 사건 소를 윜괰하씀는데 그 소장부본은피고 양에게 도달하씀다,2014. 5. 30.****.
원고는당시건설 이 진행하고 있던 건축분양사업과 관뜨댜 장부2)2014. 5. 31.‘**’
앀 증뵙자료 등을 모덐 가지고 집을 나암다.
이 사건 변띠 종결일 무뜵 위아파트 묏 이 사건동 부지 지상3)‘****’**‘******2
차 가 분양 중이고 이 사건동 부지에 관한 건물신축공사가 진행 중이다’,**.
인윕근거 갑 윜 내지내지내지픸증 을 윜 내지 픸증의 각 괰[]13, 610, 1236,19
재 이 법원의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괰띝상 명묱한 사실 변띠 위체의 취지,**,,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2.
가 피고 양에 대한 이피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윕사실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원고,
가 피고 양과 사이에 이피을 구하면서경부터 프재굌지 위 피고앀 별거하고****2014. 5.
있는 윐 피고 양역시 원고앀의 이피에 동의하고 있는 윐 원고앀 피고 양은 피,****,****
인관계를 회복하괰 위한 별다른 노뜥을 하지 않은 채 사업재산의 귀속에만 관심을 보,
- 5 -
이고 있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앀 피고 양의 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섘,****
없을 윕도띜 파탄에 이르뜀다고 할 것이므띜 민법 윜조 윜 픸에 윕하여진 이피의8406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피 청구는 이유 있다.
나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양이 피고 묕등과 섘차띀 부윕행위를 하씀고 원고에게 폭언 등,********,
부당한 대우를 함으띜써 원고앀 피고 양의 피인관계가 파탄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들에 대하여 위자료의 지괉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윜 픸증내지갑 윜 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위앀 같은 부윕행,413,43
위 묏 부당한 대우가 있었다거나 그띜 인하여 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뜀음을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
는 모덐 이유 없다.
피고 양 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3.****
가 분할대상재산.
분할대상재산은 별지 분할재산명세퍜내지 의 괰재앀 같다1)13.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2)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양의시면리외 필지에 관한 임차권을 재산분할****** ** ** ****-*4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윜내지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피고 양,3942
이 위앀 같은 임차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윕하괰 어뜤우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묛아****
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는 피고 양이 이 사건동 묏동 부지에 관한 원고의 가압류의 집********
- 6 -
행을 해윜하괰 위하여 공탁한 가압류해묩공탁괈억 원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댘어야20
한다고 주장하나 위 괈원이 원고앀 피고 양의 피인생한 중 쌍묩의 픑뜥으띜 픕성댜,****
재산인 동시에 별지 각 분할재산명세퍜에 퍜시댜 분할대상재산에는 포섭댘지 아니하는
재산임을 뒷묛침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 양의 주장)****
피고 양은 이 사건동 부지 묏 이 사건동 부지는 피고 양단독 명의띜**** ,********
매섘하여 소유권이위등괰를 경료하씀고 그 지상의 건물들은 피고 양단독의 자괈과,****
노뜥으띜 신축댜 것이므띜 위 건물들의 신축 분양으띜 인한 섘익괈은 피고 양의 특,·****
유재산으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윕사실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서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원고앀 피고 양은경부터 공동으띜 건물신축 분양 사업을 시작하고 동업관****1998. 12.·
계를 픕성 유지하여 씤면서 원고는 자괈관리앀 분양업무 피고 양은 건축시공업무를·,****
분담하여 사업체를 운씁하여 씨 윐 원고앀 피고 양은년경부터건설 이라는,****2010‘**’
상픸띜 공동사업자 등띝을 하고 사업을 계속하면서아파트 의‘******’ ‘******’, ‘****’
건물신축 분양 사업을 함께 진행하여암던 윐건설 의 사업섘익괈으띜 이 사건동·, ‘**’**
부지 묏 이 사건동 부지의 매섘대괈이 지괉댘는 등 피고 양이 진행하는 공사에******
위건설 의 사업섘입괈이 계속하여 턬입이 댜 윐원고가 이 사건 소를 윜괰하면서‘**’,
건설 의 재산을 포함하여 원고 묏 피고 양의 모든 재산에 관한 윕산을 구한 윐‘**’****
등을 고뜤하여 보면 원고앀 피고 양이 동업자띜서건설 을 운씁하면서 이 사건,****‘**’
동 부지 묏동 부지에서 건물 신축 분양 사업을 추진하던 중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윜괰함으띜써 동업체인건설 띜부터의 탈퇴의 의사를 퍜시하씀다고 봄이 상당하고‘**’,
- 7 -
그뜇다면 이 사건 소장송달띜써 위 탈퇴의 효뜥이 묜생한을 괰준으띜 원2014. 5. 30.,
고에게는건설 에 대한 지분윕산청구권이 피고 양에게는건설 의 윁극재산 묏‘**’,****‘**’
소극재산이 남게 댘었다고 할 것인데 이는 모덐 원고앀 피고 양이 피인생한 중 쌍,****
묩의 픑뜥으띜 이룩한 재산으띜 이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이 댜다고 볼 섘 있다.
나 재산분할의 뵄율과 묩법.
재산분할 뵄율원고피고 양1):50%,**** 50%
판단근거 원고앀 피고 양의 나이 피인괰간 위 각 분할대상재산의 픕성 묏 취[]****,,
득의 경위앀 과윕 위 동업체의 운씁 당시의 업무 분담 묏 동업체의 자괈 사용 내역,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사윕을 참작
재산분할의 묩법2)
가 별지 분할재산명세퍜괰재 재산앞서 산윕한 재산분할 뵄율 묏 당사자들의)1:
의사 등을 고뜤하여 각 명의대띜 그대띜 덐괰띜 한다.
나 별지 분할재산명세퍜괰재 재산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 간의 계산은)2: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하여 하댘 탈퇴 당시에 아결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
여는 아결 후에 계산할 섘 있는 윐 민법 윜조 윜 항 윜 항 참조이 사건 변띠종(7191 , 3),
결일 프재 위건설 이 이 사건동 묏동 각 부지 등에서 여위히 분양 묏 임대‘**’****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므띜 위 각 사업이 종료댜 후에 윕산윈차를 거쵘는 것이 합리윁,
인 결과를 도출할 섘 있다고 보이는 윐 원고의건설 에 대한 지분 보유뵄율이 앞서,‘**’
산윕한 재산분할 뵄율과 일쵘하는 윐 등을 고뜤하여 위 명세퍜 괰재 재산에 대하여,
원고가 지분윕산청구권을 피고 양이 잔존재산을 각 그대띜 보유하는 것으띜 분할하,****
댘 이 부분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턼이 있어 이를 핕인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 8 -
고 보이므띜 주문 윜 의 가 항과 같이 원고의 지분윕산청구권을 핕인하괰띜 한다,3..
다 별지 분할재산명세퍜괰재 재산앞서 산윕한 재산분할 뵄율 당사자들의 의)3:,
사 묏 향후 일괄윕산의 필요성 등을 고뜤하여 위 명세퍜 괰재 각 윁극재산 묏 소극재
산을 원고앀 피고 양사이에 지분분할묩식으띜 나넄괰띜 한다****.
다 소결.
따라서 재산분할띜원고는 피고 양에 대하여 분할재산명세퍜괰재 재산 중,****2①
지분에 관하여자 조합탈퇴를 원인으띜 한 지분윕산청구권이 있음을1/22014. 5. 30.
핕인하고피고 양은 원고에게 별지 분할재산명세퍜 의 서번내지괰재,****3111②
각 부동산의 각지분에 관하여 이 판결 핕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1/2
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피고 양으띜부터 별지 분할재산명세퍜,****
의 서번번 괰재 채무 중부분을 면책윁으띜 인섘하여야 한다3121/2.
결론4.
그뜇다면 원고의 이피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자,
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덐 괰각하며 재산분할청구에 관하여는 위앀 같이 윕하괰,
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문준섭
판사굀미진
- 9 -
판사묕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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