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19조
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제719조(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간의 계산은 탈퇴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하여 한다.
제2항
②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그 출자의 종류여하에 불구하고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다.
제3항
③탈퇴당시에 완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완결후에 계산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13구합59033·서울행정법원·2015-06-26·1심
피상속인 사망 후 원고가 상속세를 신고했으나, 세무서장이 주식과 임대사업용 자산 평가 및 금융재산 공제 기준을 달리 적용해 추가 과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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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564090·서울중앙지방법원·2015-10-07·1심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며 보유 주식 매수대금과 병원 지분 정산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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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47493·부산지방법원·2019-01-18·2심
원고가 피고에게 캄보디아 사업 투자금 1억7천만원을 지급했다가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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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048031·서울고등법원·2015-07-23·2심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가 공사 원가분담금을 반복적으로 미납하자, 운영위원회가 의 탈퇴를 결의하고 피고 회사가 미지급 공사대금을 상계 처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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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구합3953·대구지방법원·2012-05-09·1심
공동사업자가 탈퇴한 뒤 사업자등록에서 그 명의를 말소해 달라고 정정신고를 했으나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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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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